2020년 대비 『날씬한 민법전』 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신정6판)에서는
첫째,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2018년에 나온 최근 판례와 2019년 시행 법무사시험에 기출된 판례를 추가하여 정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부속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반영하였습니다(2018년 9월 18일 시행, 제10조 제1항 및 제11조 개정).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반영하였습니다(2019년 4월 17일 시행, 제10조 제2항 및 제10조의4 제1항, 제10조의5 개정, 제20조·제21조·제22조 신설).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반영하였습니다(2019년 4월 17일 시행, 제2조 제1항 및 제4조 개정 제8조 내지 제12조 신설). 먼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 내용을 보면,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제10조 제2항),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로 확대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다 강화하였으며(제10조의4 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신설). 또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증금의 상한액을 증액하여 법적 보호를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법학공부의 가장 기본은 조문을 통한 정리 및 이해입니다. 『날씬한 민법전』이 수험기간 동안 조문을 통한 공부에 도움이 되는 교재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늘 가까이 두고 확인할 수 있는 교재로 활용되어지길 바라며, 모든 수험생들에게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