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판 머리말
‘민사기록 엑기스’가 출간된 지 어느덧 5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본서가 ‘변호사시험 민사기록형 교재’의 대표 수험서로 자리 잡은 것은 강성민 변호사의 공이라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본서가 학원강의와 연동되는 교재가 아니었음에도, 강 변호사가 구현해낸 본서 특유의 장점들 때문에 너무나 많은 독자분들께서 특별한 애정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본서가 기존부터 가지던 장점은, ① 기재례의 작동 ‘원리’에 대한 상세한 설명, ② 최종 암기사항에 대한 효율적 ‘시각화’ 및 ‘핸드북’과의 연동성, ③ ‘기출 쟁점’에 대한 빠짐없는 총망라, ④ 자주 읽는 것만으로 소송 ‘구조’ 파악이 가능한 서술 방식 등이었습니다. 이는 로스쿨 출신으로서 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기록형에서 130점에 육박하는 점수를 받은 강성민 변호사가 스스로 직접 경험한 성공적 변시 수험 과정, 그리고 촉망받는 현직 변호사로서 겪은 실무례 등을 온전히 반영하여 집필하였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본서의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고, 메가로이어스 학원에서 본서 및 기출해설서를 기본서로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개강 3주 전 수강 정원 150명이 마감된 “2019 [기록형] 민사기록 완벽정리 + 기출분석” 강의, 다른 강사분들 누구도 아직 시도한 적 없는 시험 직전 “민기록 FINAL” 강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사법 수강생들을 전면적으로 만나는 강사와 교재의 집필자가 온전히 일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나왔고, 이에 따라 제5판의 경우 모든 개정 작업을 민사법 강사인 제가 직접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늘 욕심을 내고 있던 저로서는, 강성민 변호사가 이러한 제안을 먼저 해준 것이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본서가 가지는 기성의 장점이 워낙 크고 기성 상태를 최대한 존중하는 의미에서, 책 자체에 대한 저의 수정 작업은 자제하고 대신 주로 강의를 통한 보완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올해 2019년의 경우에는 저의 관점에서 전면적 개정을 직접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특히 본서의 주 내용인 제1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요건사실론) 부분은 매우 많은 부분이 보완되었습니다. 학원 현장에서 민사법 ‘全’ 과정(민법·민소법·가족법·집행법, 선택·사례·기록형, 입문·기본·실전·기출·파이널)을 수년째 강의해오고 있는 강사로서 큰 책임감을 가지고 집필에 임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4판과 달리 올해 제5판에서 개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구취지’ 분야에서는 기재례와 설명을 전면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여기 있는 유형별 대표적 기재례들만 확실히 숙지하면 충분하다’는 관점으로 손을 보고, ‘재판실무상 가장 정확한 청구취지 문장’을 밀도 있게 정리하였습니다. 기재례에 대한 설명도 불필요하게 장황한 표현을 줄이는 대신 ‘실전’에서 빈출되었거나 유력하게 예상되는 쟁점 및 판례의 이해에 도움이 될 내용들을 늘렸습니다. 한마디로 수험생이 본서의 내용만 확실하게 숙지한다면 더 이상 기록형 청구취지에서 걱정할 부분은 전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게끔, 내용 개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둘째, ‘청구원인’ 분야에서는 요건사실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판례를 모두 재정비했습니다. 즉, 요건사실의 경우 가장 정확한 판사용 공식 실무서에 맞추어 시각적으로 매우 명확하게 분절시켰고, 요건사실 관련 판례들은 오로지 실무가의 관점에서 요건사실 자체와 직접 관련된 판례를 최우선 순위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의 민법 기본서는 오로지 단 한 권이어야 하고(저의 경우에는 「로스쿨 민법의 정석」), 본서와 같은 기록형 교재를 볼 때는, 가령 판례를 예로 들면 “① 기본서에도 있는 판례가 ‘기록형’에서 특별히 놓인 위치나 관점 확인(가령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항변’이고, 철거특약은 ‘재항변’이라는 관점), ② 기본서(학계, 과거 사법시험 단계)에는 없지만 기록형 교재(실무, 과거 사법연수원 단계)에서만 특히 강조되는 판례 확인”의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제5판은 바로 이러한 목적 실현에 가장 적합하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셋째, 본문의 ‘코멘트’나 ‘각주’를 통하여 수험생들이 기록형을 공부할 때마다 헷갈려 하는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해설하였습니다. 가령 “토지인도와 건물철거를 구했을 때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면 건물에 대한 청구취지 변경은 별론으로 하고 과연 ‘토지인도’ 청구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유자들의 건물철거의무는 불가분채무인데 그렇다면 청구취지에 ‘공동하여’를 써야 하는지” 등과 같은 기록형 수험의 FAQ이자 풀리지 않던(?) 의문들을, 역시 판사 실무를 고려하여 가장 정확하고 시원하게 풀어드리고자 했습니다.
넷째, 글씨크기를 키우고 편집을 개선하여 가독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책의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형식적 편집이며, 특히 특정기간 반복적으로 읽어야 하는 수험서에서는 편집의 퀄리티가 ‘자발적 회독 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사항입니다. 제4판의 경우 글씨가 작고 가독성 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제5판은 글씨크기를 키우고, 도표와 도식을 개선하였으며, ‘기재례’를 특정 글씨체로 통일하는 등 가독성 향상에 매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기록형은 변호사시험의 마지막 실전 단계이고, 과거로 말하면 사법시험 합격자의 커리큘럼이었습니다. 제가 평소 수업시간에 자주 하는 말로서 제4판 머리말에서도 역시 언급했지만, 사실 ‘민법 기본실력’이 어느 정도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기록형 공부 자체가 무의미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부가 원래의 계획대로, 또 원래의 순서대로 완벽하게 수행되는 수험생은 거의 없습니다. 다들 그렇게 자신이 세운 계획을 크고 작게 실패하고 또 좌절하는 와중에 최선을 다해보다가 합격을 합니다. 그날의 시험도 실전이지만, 평소의 공부도 실전입니다. 즉, 내가 보낸 오늘 하루는 연습이 아니고 실제의 하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공부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때 그 당시로서 최선이라면, 그냥 그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법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기록형 학습에 들어가면 매우 좋겠지만, 때로는, 아니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민법도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록형 학습시즌에 돌입하게 됩니다.
결국 기록형을 학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민법이 확실히 기억나지 않더라도 절대 좌절하지 말고 일단은 기록형 고유의 콘텐츠 습득에 제1순위를 둔다.
② 다만 중간 중간 중요한 민법의 법리가 등장할 때 자신이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훗날 보완을 위해 반드시 따로 체크해둔다.
한편 본서 출간으로부터 약 1주일 뒤 출간되는 「민사기록 엑기스 기출문제해설」의 경우, ‘현존하는 가장 정확한 변시 기록형 기출 해설서’가 되겠다는 포부를 가진 채 어쩌면 본서보다도 더 많은 개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해당 교재의 상세한 개정 내용은 그 머리말로 미루지만, 여기서는 본서와 위 기출문제해설서의 개정 방향이 완전히 동일하다는 점, 강의를 통하여 두 권을 함께 정리할 경우 매우 강력한 시너지가 창출될 것이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서가 나오기까지 여러모로 신경 써주신 주식회사 메가엠디, 메가로이어스 신촌캠퍼스의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가장 많이 고생하신 도서기획 필통북스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표합니다. 존경스러운 후배 강성민 변호사에게 특별한 고마움을 전하고, 마지막으로 올해 이 책으로 저와 함께 공부할 수험생 여러분께는 ‘현존하는 가장 좋은 민사기록 콘텐츠’를 제공해드리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2019. 6. 20. 정연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