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국가의 기간산업인 도로나 항만 등을 건설하고, 대단위 신도시를 개발하는 등의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연간 약 10조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정도로 방대한 공익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공익사업은 타인의 토지취득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데, 이때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결국 수용절차를 진행하여 토지를 강제로 취득하게 된다.
이 책은 이러한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 강제수용을 하기 위한 법률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종합해설서로서, 토지수용보상에 대한 이론 및 판례를 집대성해 놓았고, 수용보상 관련서식 및 볼복절차, 소장사례 등 토지수용보상에 관한 전 분야를 망라하여 누구라도 손쉽게 토지수용보상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참고서를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한편, 2018. 12. 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었는데, 본서 그 내용인 법 제4조의3 공익사업 시설 등에 대한 개선요구에 관한 규정, 법 제15조의 사업시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완료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 법 제21조의 사업인정(의제)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내용, 법 제27조의 물건을 측량하거나 조사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직접 토지점유자에 통지하도록 한 규정, 법 제85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을 재결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90일(종전 60일), 이의신청을 거쳤을 경우에는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종전 30일)로 연장한 내용 등 개정법률 모두를 담았다는데 그 특징이 있으며, 특히 본서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조문순서와 장 등 그 편제를 그대로 따라 정리를 하였기 때문에, 조문을 보면서 해당 부분을 찾아 곧바로 분석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다는 데 그 특징이 있기도 하다.
“아는 만큼 더 받을 수 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이 말은 토지수용보상에 그대로 투영되는 말인 것 같다. 즉, 보상절차를 개관할 수 있고, 또 보상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들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절차에 맞춘 대처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