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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및 손실보상 절차

토지수용 및 손실보상 절차

  • 김동근
  • |
  • 법률출판사
  • |
  • 2019-05-30 출간
  • |
  • 718페이지
  • |
  • 183 X 258 X 45 mm /1516g
  • |
  • ISBN 978895821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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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국가의 기간산업인 도로나 항만 등을 건설하고, 대단위 신도시를 개발하는 등의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연간 약 10조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정도로 방대한 공익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공익사업은 타인의 토지취득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데, 이때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결국 수용절차를 진행하여 토지를 강제로 취득하게 된다.

 

이 책은 이러한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 강제수용을 하기 위한 법률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종합해설서로서, 토지수용보상에 대한 이론 및 판례를 집대성해 놓았고, 수용보상 관련서식 및 볼복절차, 소장사례 등 토지수용보상에 관한 전 분야를 망라하여 누구라도 손쉽게 토지수용보상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참고서를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한편, 2018. 12. 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었는데, 본서 그 내용인 법 제4조의3 공익사업 시설 등에 대한 개선요구에 관한 규정, 법 제15조의 사업시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완료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 법 제21조의 사업인정(의제)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내용, 법 제27조의 물건을 측량하거나 조사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직접 토지점유자에 통지하도록 한 규정, 법 제85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을 재결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90일(종전 60일), 이의신청을 거쳤을 경우에는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종전 30일)로 연장한 내용 등 개정법률 모두를 담았다는데 그 특징이 있으며, 특히 본서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조문순서와 장 등 그 편제를 그대로 따라 정리를 하였기 때문에, 조문을 보면서 해당 부분을 찾아 곧바로 분석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다는 데 그 특징이 있기도 하다.

 

“아는 만큼 더 받을 수 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이 말은 토지수용보상에 그대로 투영되는 말인 것 같다. 즉, 보상절차를 개관할 수 있고, 또 보상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들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절차에 맞춘 대처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제1편 토지수용보상 이론 일반 19
Ⅰ. 공익사업 등 21
1. 수용제도의 의의 등 21
2. 토지수용법의 제정목적 및 적용범위 23
3. 토지보상법 적용대상 재산 24
4. 보상의 당사자 30
5. 권리?의무 등의 승계 33
6. 기간의 계산방법 등 34
7. 대리인 37
Ⅱ. 협의취득 38
제1장 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38
1. 사업시행자의 타인토지 출입 및 허가 38
2. 특별시장 등에 통지 39
3. 출입의 통지 39
4. 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40
5. 장해물의 제거 등 41
6. 증표 등의 휴대 42
7. 손실보상 44
제2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45
1.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45
2. 보상계획의 열람 등 53
3. 보상협의회 58
4. 보상평가 61
5. 보상액의 산정 71
6. 협의 73
7. 계약의 체결 등 82
Ⅲ. 수용취득 87
제1장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 87
1. 개설 87
2. 수용 및 사용의 제한 87
제2장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89
1. 사업인정 90
2. 협의 117
3. 재결절차 123
제3장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 147
1.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147
2. 시급한 토지 사용에 대한 보상 155
3. 재결의 실효 157
4.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 158
5. 인도 또는 이전의 대행 159
6. 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 161
7. 위험부담 162
8. 담보물권과 보상금 163
9. 반환 및 원상회복의 의무 163
제4장 재결의 불복 164
1. 이의신청 165
2. 행정쟁송 174
제5장 공용사용의 특별절차 181
1. 천재지변 시의 토지의 사용 181
2. 시급한 토지 사용에 대한 허가 182
3. 불복 183
Ⅳ. 토지수용위원회 184
제1장 토지수용위원회 184
1. 개설 184
2. 토지수용위원회 설치 184
3.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 184
4. 관할 187
5. 토지수용위원회 구성 등 188
제2장 위원의 임기 및 결격사유 등 191
1. 임기 191
2. 신분보장 191
3. 위원의 결격사유 191
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91
제3장 위원의 권한 등 193
1.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93
2. 심리조사상의 권한 193
제4장 운영세칙 등 196
1. 운영세칙 196
2. 재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196
Ⅴ. 손실보상 등 197
제1장 손실보상의 원칙 197
1. 사업시행자 보상 197
2. 사전보상 198
3. 현금보상 등 200
4. 개인별 보상 207
5. 일괄보상 207
6. 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 208
7. 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210
8. 보상액의 산정 216
제2장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 222
1.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222
2.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 276
3.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286
4. 불법형질변경 토지 293
5. 미지급용지 303
6. 도로부지 310
7. 구거 및 도수로부지 323
8. 하천부지 328
9.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 335
10. 그 밖의 토지에 대한 평가 336
Ⅵ.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348
1.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 348
2. 지하?지상공간의 일부사용 350
Ⅶ. 잔여지의 가치하락 등의 따른 보상 353
1. 잔여지 보상 353
2. 잔여지 매수 361
3. 공사비 보상 366
Ⅷ.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368
1. 건축물 등 보상 일반 371
2. 건축물 383
3. 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 386
4. 주거용 건축물의 보상에 대한 특례 392
5. 공작물 등의 평가 394
6. 수목 395
7. 농작물의 평가 410
8.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 등 411
9.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 413
Ⅸ. 권리의 보상액 산정방법 416
제1장 광업권의 보상 420
1. 광업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 420
2. 광업권의 보상 422
3. 보상대상 및 보상절차 423
4. 어업권 426
제2장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439
1. 소유권 외의 권리의 개념 439
2. 감정평가 방법 439
3. 소유권 외의 권리 440
제3장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445
1. 평가방법 445
2. 이전비로 보상하는 소유권 외의 권리 445
Ⅹ.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446
제1장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453
1. 평가시 고려사항 453
2. 보상대상인 영업 454
3.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 462
제2장 농업손실 보상 496
1. 일반적 기준 496
2.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497
3. 농지 507
제3장 축산업 516
1. 용어의 정의 516
2 축산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 518
3.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축산업 519
4.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가축에 대한 평가 520
제4장 휴업 또는 실직보상 521
1. 휴업 또는 실직보상 ? 평균임금 등 보상 521
2. 보상원칙 521
3. 영업장소의 적법성 여부 523
제5장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 524
1.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 524
2.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에 관한 쟁송형태 등 524
XI. 이주대책의 수립 등 527
제1장 이주대책 일반 527
1. 이주대책수립의 재량성 527
2. 이주대책의 수립 528
3. 이주대책대상자 부담비용 538
제2장 이주정착금 539
1. 이주정착금의 지급 539
2. 이주정착금 산정기준 540
제3장 주거이전비 540
1.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540
2. 주거이전비 보상 541
3. 주거이전비 산정기준 등 546
4. 가구원의 주거이전비 청구 가능성 549
5. 주거이전비청구 소송형태 550
제4장 이사비 551
1. 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 551
2. 이사비 지급의무 이행지체 책임의 기산점 554
XII. 환매권의 행사 555
제1장 환매권의 개념 등 555
1. 환매권의 개념 등 555
2. 환매의 요건 556
제2장 환매권의 통지 561
1. 환매권자에 통지 561
2. 환매권행사 제한 561
제3장 환매권의 협의요건 561
1. 환매권행사의 협의요건 561
2. 환매금액 561
3. 환매권등기의 대항력 564
제4장 공익사업의 변환 565
1. 환매권 행사기간 565
2. 환매권자에 통지 565
3. 환매권행사 제한 565
4. 공익사업 변환으로 인한 사업주체의 변경 566
제5장 환매권의 공고 567
XIII.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 568
제1장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 568
1. 일반적 기준 568
2. 손실보상 또는 비용보상 재결의 신청 570
제2장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대지 등에 대한 보상 572
1. 보상방법 572
2. 경작의 불가능성 판단 573
제3장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건축물에 대한 보상 574
1. 보상방법 575
2. 보상요건 575
제4장 소수잔존자에 대한 보상 575
1. 보상방법 등 575
2. 소수잔존자의 요건 576
3. 소수잔존자의 판단 576
제5장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공작물 등에 대한 보상 577
1. 공작물의 개념 등 577
2. 보상방법 585
3.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의 판단기준 586
제6장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 587
1. 보상방법 587
2. 보상대상 판단시 고려사항 588
3. 보상액 상한 597
4. 보상제외자 597
제7장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598
1. 보상방법 598
2. 보상대상 599
3. 보상금 환수 599
제8장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600

제2편 토지보상법상의 재결절차 601
Ⅰ. 수용재결절차 일반 603
1. 수용재결 및 보상재결의 개념 603
2. 수용재결의 효과 604
3. 수용재결에 대한 구제절차 605
Ⅱ. 주요 법률상 보상재결관련 규정 606
1. 토지보상법상 보상재결 규정 606
2. 하천법상 보상재결 규정 609
3. 도로법상 보상재결 규정 613
4. 도시개발법상 보상재결 614
5. 건축법상 보상재결 규정 616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상재결 규정 617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보상재결 규정 617
8.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보상재결 규정 617
9.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 보상재결 규정 618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618

제3편 토지수용 및 불복절차 621
Ⅰ. 토지수용 일반 623
1. 공용수용의 의의 623
2. 공용수용의 법적 근거 625
Ⅱ. 공용수용의 당사자 626
1. 공용수용의 주체 - 수용권자 626
2. 공용수용의 상대방 - 피수용자 626
Ⅲ. 공용수용의 목적물 628
1. 목적물의 종류 628
2. 목적물의 제한 628
3. 목적물의 확장 628
Ⅳ. 사업의 준비 634
1. 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634
2. 출입과 장애물의 제거 등 635
3. 손실의 보상 637
Ⅴ. 공용수용의 절차 638
1. 보통절차 638
2. 약식절차 683
3. 협의에 의한 취득 684
Ⅵ. 공용수용의 효과 686
1. 공용수용 효과의 발생시기 686
2. 수용자(사업시행자)에 대한 효과 686
3. 피수용자에 대한 효과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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