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의식주가 충족되면서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나고 있고 교육에 따라 지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사람들은 건강의 보호, 질병의 예방 및 치료, 그리고 그 비용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의료인들과 환자들 사이의 법적 분쟁을 주된 학문적 관심대상으로 하던 사법으로서 의료법 이외에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다루는 공법의 영역이 급속히 확장되고 있다.
공법적 주제도 화학약품의 품목허가나 의료인의 직업규제와 같은 것들 이외에 공적 건강보험, 바이오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의약품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보호, 전염성 질환의 방지 등 다양한 것들로 그 대상들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에서는 이미 약사법, 건강보험법, 병원법, 건강법, 의료기기법, 건강기능식품법, 바이오테크놀로지와 법 등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별개의 교과서들이 만들어져 연구가 이루어지고 여러 대학에서 강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필자로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이 분야에 관한 연구자들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는 국민의 건강보호에 관한 공법적 규제들을 담은 법들을 포괄하여 연구하는 것이 상황을 타개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이러한 주제들을 다룰 수 있는 총괄적 공법으로서 의약법이라는 명칭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본서에 실린 논문들은 의약법이라는 영역의 핵심 주제들이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연구성과들을 담은 것이다. 여기에 실리지 않은 주제들 중에도 중요한 주제들이 있으나 우선 이 연구성과들을 담아 연구서적으로 출판하기로 하였다.
다가오는 노령화 시대와 생명공학 시대를 맞아 관련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우리 사회에 등장하는 도전들을 성공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2019년 5월
선 정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