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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진도별 변시 사시 기출 두문자 민법사례연습

2019 진도별 변시 사시 기출 두문자 민법사례연습

  • 곽낙규
  • |
  • 수북
  • |
  • 2019-02-26 출간
  • |
  • 595페이지
  • |
  • 188*257 mm
  • |
  • ISBN 9791189446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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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특징]

1. 전면개정판
2018년 판에서는 요건사실과 반드시 외워야 할 개념과 판례 등을 두문자로 만들어 별색으로 처리하였는데 이에 덧붙여 2019년 전면개정판에서는 책 전반에 걸쳐 해설의 중요한 내용을 별색으로 처리하여 더욱 이해와 암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예상문제 적중
2018년 판 변사기 48쪽에 수록된 사시 2016년 제58회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소급효』 문제의 해설 각주의 내용 ⓒ가 2019년 변시 사례형 배점 15점 문제로 그대로 출제되었다. 변사기를 꼼꼼히 본 수험생들은 잘 서술했을 것으로 봅니다.
3. 정확하고 간결한 해설
모든 해설을 실제 답안 분량과 유사하게 압축하여, 정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였습니다.

항상 수험생의 눈높이에서 아름다운 양질의 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제1편 민법총칙

사 례 1. 신의성실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과 보증인의 책임 : 〔변시 13년 제2회 제1문의 2 <문제> 1.〕 3
사 례 2. 법 인
2-1. 종중의 원고적격과 표현대리 인정여부 :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1문 문 3.〕 6
2-2.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책임과 대표자의 책임 :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1문 문 4.〕 8
2-3.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책임과 손해배상의 범위 : 〔사시 2015년 제57회 제3문 문 2.〕 10
2-4.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와 대표권 제한의 구별 : 〔사시 2015년 제57회 제3문 문 1.〕 12
2-5.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 : 〔사시 2015년 제57회 제3문 문 4.〕 13
사 례 3.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3-1. 부동산 이중매매 : 〔사시 2013년 제55회 제2문의 1〕 15
3-2. 부동산 이중매매에서의 제570조의 담보책임 : 〔사시 2013년 제55회 제2문의 2〕 17
3-3. 부동산 이중매매 :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2 <문제> 1.의 가.〕 18
3-4. 이중매매가 유효한 경우 제1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2 <문제> 1.의 나.〕 20
3-5. 부동산 이중매매의 효력과 제1매수인 보호 : 〔법무부 10년 제1차모의. 제2문의 문 1.〕 22
3-6. 제1매수인의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근거와 범위 : 〔법무부 10년 제1차모의. 제2문의 문 2.〕 24
3-7.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반사회질서인 경우의 법리 : 〔사시 2015년 제57회 제2문의 1.〕 27
사 례 4. 의사와 표시의 일치
4-1.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 :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1.〕 29
4-2. 착오와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 :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1 문 1.〕 31
4-3. 제3자의 사기 취소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변시 2018년 제7회 제2문의 1. 문1〕 34
4-4.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법정추인 :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 2.〕 36
사 례 5. 대 리
5-1. 대리권 남용의 성립여부 :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1.〕 38
5-2.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2.〕 40
사 례 6. 표현대리
6-1. 타인명의를 사용한 법률행위의 계약당사자 확정 : 〔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5 < 문제 > 1.〕 42
6-2.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 1.〕 44
사 례 7. 무권대리
7-1. 무권대리행위의 묵시적 추인 : 〔변시 13년 제2회 제1문의 1 <문제> 1.의 다.〕 46
7-2.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제132조의 의미 : 〔사시 2016년 제58회 제2문의 2. 문 1〕 48
7-3.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소급효 : 〔사시 2016년 제58회 제2문의 2. 문 2〕 49
7-4.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 : 〔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1 <문제> 1.〕 50
사 례 8. 소멸시효
8-1.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구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 〔법전협 12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3.〕 53
8-2.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이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2문. 문제 2.〕 54
8-3.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 소멸 여부 : 〔사시 2012년 제54회 제2문의2 문1.〕 56
8-4. 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 〔사시 2012년 제54회 제2문의2 문2.〕 57
8-5. 채권양도로 인한 재판상 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소멸시효 중단 :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1 <문제 > 2.〕 58
8-6. 가압류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지 여부 : 〔변시 19년 제8회 제1문의 1 <문제> 2.〕 60
8-7.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1 <문제 > 3.〕 62
8-8. 주채무가 시효소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가 시효소멸되는지 여부 1 :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64
8-9. 주채무가 시효소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가 시효소멸되는지 여부 2 :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4.〕 67
8-10. 소멸시효이익 포기와 그 효력(상대효) :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1 <문제 > 4.〕 69
8-11. 소멸시효의 중단, 시효이익의 포기와 보증채무의 부종성 : 〔변시 14년 제3회 제2문의 2〕 70
8-12.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 〔법전협 16년 제3차모의. 제1문의 1. 문 4.〕 74
8-13.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 :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1문의 1. 문 2.〕 76
8-14. 다른 채권자가 이미 가압류한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과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효력 등 : 〔변시 19년 제8회 제1문의 1 <문제> 1.〕 80

제2편 물권법
사 례 1. 물권적 청구권
1-1.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서의 방해의 개념 〔사시 2011년 제53회 제1문〕 84
1-2. 소유물이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사시 2011년 제53회 제1문〕 85
사 례 2. 등 기
2-1. 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의 법리 :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1.〕 87
2-2. 중간생략등기 : 〔변시 13년 제2회 제2문의 3 <문제> 1.〕 88
2-3. 중간생략등기 합의의 성질 : 〔변시 13년 제2회 제2문의 3 <문제> 2.〕 89
2-4. 중간생략등기가 유효한지 여부 : 〔변시 17년 제6회 <제1문의 1 - 문제> 2.〕 90
사 례 3. 선의취득
선의취득과 선의취득으로 인한 부당이득 인정 여부 :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1문의 1. 문제1.〕 92
사 례 4.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4-1. 권원없는 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 : 〔법전협 14년 제1차모의. 제1문 문 9.〕 94
4-2. 물권적 청구권과 점유자의 부당이득반환 범위 : 〔법전협 12년 제3차모의. 제1문 문 1.〕 97
사 례 5. 취득시효
5-1.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 : 〔변시 17년 제6회 <제2문의 2 - 문제> 2.〕 101
5-2. 점유승계와 취득시효의 요건 :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1문 문 2.〕 104
5-3. 상속이 새로운 점유권원이 되는지 여부 :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1.〕 106
5-4. 취득시효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대상인지 여부 :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2.〕 108
5-5. 점유취득시효 기산점의 성질 및 시효완성후의 법률관계 : 〔법전협 13년 제1차모의. 제1-2문 문 1〕 109
5-6. 취득시효 완성자의 권리 : 〔법전협 13년 제1차모의. 제1-2문 문 2.〕 111
5-7. 취득시효 완성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한 경우의 법률관계 : 〔법전협 13년 제1차모의. 제1-2문 문 3.〕 112
5-8.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2 문 1.〕 114
5-9.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알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시효완성자의 구제책 :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2 문 2.〕 118
5-10. 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 타에 이전된 경우의 법률관계 : 〔법전협 17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120
5-11. 점유취득시효에서의 부당이득반환의 성부 :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2 문 1.〕 122
5-12. 점유취득시효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부 :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2 문 1.〕 124
사 례 6. 부 합
부합과 선의취득의 법리 : 〔법전협 17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125
사 례 7. 공동소유
7-1. 공유물의 관리행위의 법률관계 : 〔변시 17년 제6회 <제2문의 2 - 문제> 1.〕 128
7-2. 공유물의 관리행위와 공유자간의 부당이득 반환관계 :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130
7-3. 공유물의 무단관리행위에 대한 법리 : 〔변시 12년 제1회 제2문의 2 <문제> 2.〕 132
7-4.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대리행위의 효과 :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 1.〕 134
7-5. 공유물의 관리행위 :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 2.〕 135
7-6. 공유물 분할청구의 소에서 분할방법 :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 3.〕 136
7-7. 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이 현물분할된 경우 : 공동저당 :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 4.〕 137
7-8. 2차 점유취득시효 인정 여부 등 : 〔법무부 11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139
7-9. 공유자 1인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선의의 점유자가 패소한 경우 부당이득반환 : 〔법무부 11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143
사 례 8. 명의신탁
8-1. 구분소유적 공유의 대외관계 : 〔변시 14년 제3회 제1문의 1 <문제 1>〕 146
8-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승계 여부 : 〔사시 2016년 제58회 제3문. 문 3〕 148
8-3. 명의신탁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동산실명법제4조 3항의 제3자 :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 3.〕 149
8-4.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 〔법전협 18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151
8-5.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처분행위의 법률관계 : 〔법전협 18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153
8-6. 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 :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5.〕 155
8-7. 부부간의 명의신탁과 소송계속 중 신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소송수계 인정여부 :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 5.〕 158
8-8. 명의신탁관계가 존속하는지 여부 :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1.〕 160
8-9.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대상 :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1문의 3. 문제 2.〕 162
8-10.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 :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1 <문제> 1.〕 164
8-11.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의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법률관계 :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1 <문제> 2〕 166
8-12.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의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법률관계 :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1 <문제> 3.〕 169
8-13. 계약명의신탁의 법리와 유치권 : 〔변시 13년 제2회 제2문의 1〕 171
사 례 9. 지상권
9-1. 지료연체로 인한 지상권소멸청구 :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 2.〕 176
9-2. 법정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 〔법전협 18년 제3차2모의. 제2문의 1. 문제 1.〕 177
9-3.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 〔사시 2009년 제51회 제3문 문 2.〕 180
9-4. 구분소유적 공유와 법정지상권 : 〔변시 14년 제3회 제1문의 1 <문제 2>의 문 2.〕 182
9-5.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 〔변시 12년 제1회 제2문의 2 <문제> 1.〕 184
9-6.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 1.〕 186
9-7.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승계 :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7.〕 188
9-8. 토지소유자의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건물철거청구의 정당성 검토와 법정지상권 :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 2.〕 190
9-9. 토지소유자의 대항력있는 주택임차인에 대한 건물퇴거청구의 정당성 검토 :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 1.〕 192
9-10.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와 그 승계취득 : 〔법전협 16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 1.〕 194
9-11.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동일인 소유였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 〔법전협 16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 2.〕 197
9-12. 관습상의 법정지상권과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구비 여부 : 〔변시 17년 제6회 <제1문 의 3 - 문제> 1.〕 198
사 례 10. 전세권
10-1.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이 경매된 경우의 법률관계 : 〔사시 2013년 제55회 제3문〕 201
10-2. 통정허위표시, 전세금의 성격 :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3.〕 202
10-3.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의 실행방법 :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4.〕 205
10-4. 전세기간 만료후 전세권 양도의 법리 :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5.〕 206
10-5. 전세권 저당권의 행사방법 : 〔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2〕 207
10-6. 일반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먼저 받은 뒤 물상대위권의 행사로 인한 전부명령의 효력 : 〔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2 <문제> 1.〕 209
10-7. 물상대위권의 추급력 :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2.〕 211
10-8. 물상대위권의 추급력 :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3.〕 213
사 례 11. 유치권
11-1.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민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행사 여부 (긍정) : 〔변시 2018년 제7회 제1문의 3. 문제1.〕 215
11-2. 체납처분압류등기 후에 민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행사 여부 (긍정) : 〔변시 2018년 제7회 제1문의 3. 문제2.〕 217
11-3. 선행(先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임의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행사 여부 (부정) : 〔변시 2018년 제7회 제1문의 3. 문제3.〕 218
11-4. 제213조 단서의 점유할 권리로서 전세권 및 유치권 행사 여부 : 〔법전협 18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3.〕 219
11-5. 압류의 효력 발생 후에 민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행사 여부 (부정) : 〔사시 2012년 제54회 제1문〕 222
11-6.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와 유치권의 항변 : 〔법전협 14년 제1차모의. 제1문 문 7.〕 224
11-7.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와 유치권 및 동시이행항변 등 : 〔법전협 15년 제1차모의. 제1문의 1 문 1〕 226
11-8.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의 행사 여부 : 〔법전협 16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1.〕 231
11-9. 토지소유자의 건물 점유자에 대한 건물에서의 퇴거청구의 정당성 검토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 〔법전협 16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2.〕 233
사 례 12. 저당권
12-1. 가압류와 저당권의 우열관계 : 〔법전협 17년 제1차모의. 제1문의 1. 문제 2.〕 236
12-2. 토지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 : 〔변시 2018년 제7회 제2문의 1. 문 2.〕 238
12-3.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저당권자의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와 손해배상청구의 인정여부 :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2문. 문제 1.〕 240
12-4.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의 변제액 : 〔변시 17년 제6회 <제1문의 4 - 문제> 1.〕 242
12-5.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의 변제액 : 〔변시 17년 제6회 <제1문의 4 - 문제> 2.〕 243
사 례 13. 공동저당
13-1. 공동저당에서 이시배당에 따른 배당액 :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2-2문 문 1.〕 244
13-2. 공동저당에서 이시배당의 법리 :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2-2문 문 2.〕 245
13-3. 공동저당에서 이시배당의 법리 : 〔사시 2016년 제58회 제3문. 문 1〕 247
13-4. 저당권이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저당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 〔사시 2016년 제58회 제3문. 문 2〕 248
사 례 14. 비전형담보물권
14-1. 이중의 동산양도담보와 선의취득의 요건 : 〔사시 2014년 제56회 제2문의1〕 250
14-2. 양도담보권의 실행과 임차주택의 대항력의 우열 :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252

제3편 채권총론
사 례 1. 변 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와 부당이득 :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1문의 2 문 4.〕 254
사 례 2. 변제자대위
2-1. 변제자대위 : 〔사시 2009년 제51회 제3문〕 256
2-2. 후순위저당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법정대위 :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258
2-3.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 :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1문의 1. 문 1.〕 260
2-4. 제3취득자의 보증인 및 물상보증인에 대한 법정대위 :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262
2-5.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의 변제자대위 :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264
2-6. 제4823조 제2항 제5호 단서 후문에 대한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 :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3.〕 266
2-7. 제3취득자의 구상권 : 〔변시 14년 제3회 제2문의 1 문 1.〕 268
2-8. 변제자대위권이 침해된 경우 법정대위권자의 면책범위 : 〔법전협 18년 제3차모의. 제1문의 1. 문제 5.〕 270
사 례 3. 채권자지체
채권자지체의 성질과 효과 :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1.〕 273
사 례 4. 공탁
일부공탁, 불법원인급여, 장래이행판결 : 〔법전협 14년 제1차모의. 제2문 문제 1.〕 275
사 례 5. 상 계
5-1. 상계항변 : 〔사시 2016년 제58회 제1문. 문 2〕 279
5-2. 보증인의 주채무자 상계권 행사 및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280
5-3.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 〔법전협 12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5.〕 282
5-4. 전세권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에 따른 추심금청구를 받은 전세권설정자의 상계항변 여부 : 〔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2 <문제> 2.〕 284
5-5. 전세권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로 인한 전세금반환채권 압류에 대한 전세권설정자의 상계항변 1 : 〔법전협 18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286
5-6. 전세권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로 인한 전세금반환채권 압류에 대한 전세권설정자의 상계항변 2 :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4.〕 288
5-7. 일반채권자의 전세금반환채권 압류에 대한 전세권설정자의 상계항변 :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5.〕 290
5-8. 통지의 효력과 채무자의 상계항변 : 〔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3〕 291
5-9. 지급금지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허용 여부 1 : 〔법전협 14년 제1차모의. 제2문 문제 1 〕 292
5-10. 지급금지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허용 여부 2 :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1문의 1. 문제 4.〕 296
5-11. 지급금지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허용 여부 3 :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1문의 3. 문제 2.〕 299
5-12. 지급금지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허용 여부 4 :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2문의 4. 문제 1.〕 302
5-13. 상계충당 : 〔변시 14년 제3회 제2문의 3 문 1.〕 304
사 례 6. 대상청구권
대상청구권의 요건과 범위 : 〔사시 2015년 제57회 제3문 문 3.〕 307
사 례 7. 손해배상
7-1. 손해배상의 범위 :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1문의 3 문 2. (2)〕 309
7-2. 과실상계 : 〔사시 2007년 제49회 제2문의1〕 311
사 례 8. 채권자대위권
8-1. 채권자대위소송과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 : 〔법전협 11년 제1차모의. 제1문의 4.〕 313
8-2. 책임재산의 보전방법 : 〔변시 12년 제1회 제2문의 3 <문제> 1〕 315
8-3.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상대방 : 〔변시 12년 제1회 제2문의 3 <문제> 2.〕 317
8-4. 채권자대위권과 소멸시효 완성 : 〔법무부 11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319
8-5. 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 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항변 :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2.〕 322
사 례 9. 채권자취소권
9-1.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요건사실 :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2.〕 324
9-2. 채권자취소권이 피대위권리가 되는지 여부 :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3.〕 326
9-3. 사해행위인지 여부 : 〔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3 <문제> 1.〕 329
9-4. 사해행위인지 여부 : 〔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5 < 문제 > 2.〕 331
9-5.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대물변제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1문의 3. 문제 3.〕 332
9-6. 해제의 효과,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요건 : 〔법전협 13년 제1차모의. 제2문 문 1.〕 334
9-7.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의 소의 취급 : 〔법전협 13년 제1차모의. 제2문 문 2.〕 338
9-8. 채권자취소권에서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 : 〔법전협 13년 제1차모의. 제2문 문 3 (2)〕 339
9-9. 채권자취소권의 요건과 가액배상의 범위 : 〔변시 13년 제2회 제2문의 2〕 340
9-10.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가액배상 금액의 산정 :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344
9-11. 사해행위 판단시 책임재산의 산정기준 : 〔법전협 18년 제3차모의. 제1문의 1. 문제 4.〕 348
9-12.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의 산정 및 취소의 상대효 :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2문. 문제 5. 문제6.〕 350
9-13.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의 산정 및 취소의 상대효 :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2문. 문제 5. 문제6.〕 352
9-14.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효 : 〔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3 <문제> 2.〕 354
사 례 10. 채권양도
10-1. 채권양도와 가압류의 경합시 우열판단과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변시 14년 제3회 제1문의 3 <문제> 2.〕 356
10-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 〔사시 2013년 제55회 제1문 문제1〕 358
10-3. 매매예약완결권의 단독 행사여부 : 〔사시 2013년 제55회 제1문 문제2〕 360
10-4.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임대차보증금의 성격 : 〔사시 2013년 제55회 제1문 문제3〕 361
10-5. 지명채권의 양도에서 통지나 승낙이 없는 경우의 법률관계 :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1 <문제 > 1.〕 363
10-6.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의 양도, 채권양수인 명의로 한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 : 〔법전협 15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 2.〕 365
10-7. 채무자의 이의보류 없는 승낙의 효력과 상계항변 : 〔법전협 15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 3.〕 367
10-8. 채권양도에서 채무자의 항변, 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이행청구 : 〔변시 12년 제1회 제2문의 1〕 368
10-9. 민법 제451조의 통지의 효력과 채무자의 항변관계에 있어서 민법 제108조 2항의 선의의 제3자와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 :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1문의 [문제 1] <문 1> 〕 374
10-10. 채무자의 이의보류 없는 승낙의 효력과 보호되는 양수인의 범위 :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2문. 문제 3.〕 376
10-11. 채권양도통지의 효력과 채무자의 항변관계 : 〔변시 12년 제1회 제1문의 1 문 1.〕 378
10-12. 채권자대위소송과 양수금청구소송 : 〔변시 12년 제1회 제1문의 1 문 2.〕 379
10-13. 민법 제451조의 단순승낙의 효력과 채무자의 항변관계 :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1문의 [문제 2] <문 2>〕 382
10-14. 채권의 이중양도와 단순승낙의 효력 1 :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5.〕 385
10-15. 채권의 이중양도와 단순승낙의 효력 2 : 〔법전협 17년 제1차모의. 제1문의 1. 문제 1.〕 386
10-16.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법전협 13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4.〕 389
10-17. 채권의 이중양도, 보증채무 : 〔법전협 16년 제3차모의. 제1문의 1. 문 3.〕 391
10-18. 가압류와 채권양도의 경합시 우열 : 〔변시 12년 제1회 제1문의 1 문 5.〕 394
10-19. 채권의 이중양도의 경우 우열 결정 기준과 채권양도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의 법리 :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2문. 문제 4.〕 395
사 례 11. 면책적 채무인수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인수인의 항변사유 : 〔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1 <문제> 2.〕 397
사 례 12. 이행인수
이행인수의 법률관계 : 〔사시 2016년 제58회 제1문. 문 4〕 399

제4편 채권각론
사 례 1. 위험부담
1-1. 제537조의 위험부담과 대상청구권 :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2.〕 401
1-2. 이행인수, 채권자위험부담주의, 이행불능에 귀책사유가 있는 매수인의 계약해제 주장 :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1.〕 403
1-3. 이행인수와 채권자위험부담주의 1 :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4.〕 406
1-4. 이행인수와 채권자위험부담주의 2 :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1문의 1. 문제 3.〕 408
1-5. 종류채권의 특정과 위험부담 :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1 문 2.〕 410
1-6.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과 채권자지체의 효과 :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1 문 3.〕 412
1-7. 쌍무계약에서 위험부담 :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1 문 4.〕 413
사 례 2.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률관계 : 〔사시 2016년 제58회 제1문. 문 3〕 415
사 례 3. 해 제
3-1. 해제의 요건 :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1문의 3 문 1.〕 417
3-2.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의 해제 : 〔사시 2011년 제53회 제2문의2〕 418
3-3. 계약해제와 제3자 보호 :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4.〕 421
3-4.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약정은 없고 이자율에 관한 약정만 있는 경우 지연손해금률 :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424
3-5. 해제권 행사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 :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426
3-6. 주택임대차에서 임대권원의 바탕이 되는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임차권의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3.〕 427
3-7. 해제의 효과 :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1문의 4 문 1.〕 428
3-8. 민법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 :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1문의 4 문 2.〕 433
3-9. 민법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로서 보호되는지 여부 : 〔사시 2016년 제58회 제1문. 문 1〕 434
3-10. 실권조항에 의한 자동해제 가부 : 〔변시 13년 제2회 제1문의 1 <문제> 1.의 라.〕 436
사 례 4. 해약금에 기한 해제
4-1. 제565조 해약금에 기한 해제의 요건구비 여부 : 〔변시 17년 제6회 <제1문의 1 - 문제> 1.〕 438
4-2. 계약금의 일부를 받은 매도인이 그 배액을 상환한 계약의 해제 여부 :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2 <문제> 2.〕 440
4-3. 계약금계약과 해약금에 기한 해제 : 〔사시 2012년 제54회 제2문의 2〕 442
4-4.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행사 : 〔사시 2011년 제53회 제2문의 2〕 444
사 례 5. 담보책임
5-1. 제570조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1.〕 446
5-2. 제570조에 의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 〔법전협 12년 제3차모의. 제1문 문 5.〕 449
5-3. 손해배상의 법적근거로서 하자담보책임 등 :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1문의 3 문 2. (1)〕 452
사 례 6. 임대차
6-1.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과 유치권의 성립 : 〔법전협 12년 제3차모의. 제1문 문 2.〕 454
6-2.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임대차보증금의 담보적 효력 : 〔법전협 15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 2〕 456
6-3. 임대차 종료시 부합물과 부속물에 대한 법률관계 : 〔법전협 14년 제1차모의. 제1문 문 8.〕 458
6-4.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 〔사시 2014년 제56회 제2문의 1〕 460
6-5.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의 대항력과 임차권 양도의 법률관계 : 〔사시 2017년 제59회 제1문의 2. 문 2.〕 462
6-6. 토지임대차에서 임대차기간 중 토지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토지임차권의 대항력,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2.〕 464
6-7. 임대인의 원상회복청구권 행사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경합한 경우의 법률효과 : 〔사시 2016년 제58회 제3문. 문 4〕 467
6-8.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와 부당이득 : 〔법전협 17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469
사 례 7. 주택임대차보호법
7-1. 주택임대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적 효력 :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3.〕 472
7-2. 보증금의 일부만 변제받은 경우의 법리 :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4.〕 473
7-3. 주택임대차의 양수인과 보증금반환의 법리 : 〔변시 13년 제2회 제2문의 1 문 2.〕 475
7-4.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갱신된 후의 임차권 양수인과 기존 저당권자의 우열관계 :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 3.〕 478
7-5. 대항력있는 임차권과 저당권의 우열 판단 : 〔변시 17년 제6회 <제2문의 1 - 문제> 1.〕 480
7-6. 임대차 종료시의 효과 : 〔변시 17년 제6회 <제2문의 1 - 문제> 2.〕 482
7-7.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도 승계하는지 여부 : 〔법전협 15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 3.〕 484
7-8.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 채권이 임차건물의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와 보증금의 담보적 효력의 범위 : 〔변시 2018년 제7회 제2문의 3. 문 1.〕 486
7-9.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의 보증금의 담보적 효력 : 〔변시 2018년 제7회 제2문의 3. 문 2.〕 488
사 례 8. 도 급
8-1. 도급의 경우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 계약인수 및 채권자대위권 : 〔사시 2012년 제54회 제1문〕 489
8-2. 수급인의 담보책임 :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1문의1. 문제 2.〕 492
8-3. 도급, 상계항변의 적법여부 : 〔법전협 13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3.〕 494
8-4. 비교 :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과 채무자의 상계항변 : 〔출제 예상 문제〕 497
사 례 9. 조 합
9-1.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 〔사시 2009년 제51회 제2문의 2〕 499
9-2. 상행위에 따른 조합원의 연대책임 : 〔법전협 13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1.〕 501
9-3.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 〔사시 2009년 제51회 제2문의 2〕 503
사 례 10. 화 해
공동불법행위와 화해계약 :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1문의 2. 문제1.〕 505
사 례 11. 부당이득
11-1. 제3자의 변제와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1문의 2. 문제2.〕 507
11-2. 동기의 불법과 불법원인급여 :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 1.〕 509
11-3. 전용물소권의 인정여부 : 〔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4〕 511
11-4. 제3자방 이행 또는 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 :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1문의 1. 문제 2.〕 513
11-5. 유동적 무효의 법리와 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 : 〔사시 2017년 제59회 제1문의 1〕 515
11-6. 횡령한 금전에 의한 채무변제의 경우 부당이득 : 〔법전협 17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3.〕 518
11-7. 삼각관계에서의 급부와 횡령한 금전에 의한 채무변제의 경우 부당이득 : 〔변시 2018년 제7회 제1문의 2. 문 1.〕 519
11-8. 무권대리와 횡령한 금전에 의한 채무변제 : 〔변시 2018년 제7회 제1문의 2〕 521
사 례 12. 사용자책임
12-1. 사용자책임 : 〔사시 2015년 제57회 제2문의 2.〕 523
12-2. 사용자책임 : 〔사시 2014년 56회 제1문의 2〕 525
사 례 13. 공작물책임
공작물책임 : 〔사시 2007년 제49회 제2문의1〕 528
사 례 14. 공동불법행위
14-1.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책임과 운행자책임 : 〔변시 17년 제6회 <제2문의 3 - 문제> 1.〕 530
14-2. 피용자가 공동불법행위자인 경우 사용자의 구상권 : 〔변시 17년 제6회 <제2문의 3 - 문제> 2.〕 532
14-3.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책임과 사용자책임 :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1문의1. 문제 3.〕 534
14-4.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책임과 그 손해배상액, 사용자책임 :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1문의 2 문 1.〕 536
14-5. 공동불법행위자들 상호간의 구상권 행사와 그 범위 :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1문의 2 문 2〕 539
14-6. 사용자책임과 부진정연대채무 :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1문의 2 문 3.〕 539
14-7.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책임범위와 과실상계 :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1-1문 문 1.〕 541
14-8.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금지 :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1-1문 문 2.〕 544
14-9. 부진정연대채무와 구상권 :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1-1문 문 3.〕 545
14-10. 공동불법행위와 사용자책임 :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문제 1] 문 1.〕 548
14-11.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문제 1] 문 2.〕 551
14-12. 공동불법행위와 보험자대위 :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문제 1] 문 3.〕 553

제5편 가족법
사 례 1. 이해상반행위
이해상반행위 : 〔사시 2012년 제54회 제2문의1〕 554
사 례 2. 부양과 양육
2-1. 미성년자에 대한 과거의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시 2016년 제58회 제2문의 1. 문 1〕 556
2-2.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의 경우 이행청구 전 과거의 부양료에 대한 청구 인정 여부 : 〔사시 2016년 제58회 제2문의 1. 문 2〕 557
2-3. 양육비채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상계 여부 : 〔사시 2016년 제58회 제2문의 1. 문 3〕 558
사 례 3. 인지와 상속
피인지자의 상속문제 : 〔사시 2012년 제54회 제2문의1〕 560
사 례 4. 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 :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3 문 1.〕 562
사 례 5. 상속재산의 분할
5-1.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면책적 채무인수 1 : 〔법전협 18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3.〕 565
5-2.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면책적 채무인수 2 : 〔변시 14년 제3회 제2문의 3 문 2. 2-2. 〕 567
사 례 6. 상속의 승인과 포기
6-1. 한정승인 :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1문의 1. 문제 2.〕 569
6-2.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권자 :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2-2문. 문 1.〕 571
6-3. 상속결격과 상속포기 : 〔변시 14년 제3회 제2문의 3 문 2. 2-1. 〕 573
6-4. 상속포기와 무효행위의 전환, 금전채무에 대한 협의분할의 의미 : 〔법전협 15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 4.〕 575
6-5. 상속포기 신고 후 수리심판 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 : 〔사시 2017년 제59회 제1문의 3. 문 3.〕 577
6-6. 상속포기의 법률관계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 〔변시 2018년 제7회 제2문의 2〕 579
6-7. 상속포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지 여부 :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2-2문. 문 2.〕 582
6-8. 상속포기와 채권자취소권 : 〔사시 2010년 제52회 제1문〕 584
사 례 7. 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권 :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2문의 3〕 586
판 례 색 인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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