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 필수지침서 편저자 정병문 관리소장은 주택관리사 제6회로써 2012년도 말까지 아파트 관리소장을 마치고 2013년도 2월부터 서울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상담위원으로 위촉받아 현재까지 6년여 동안 공동주택관리 전반에 대해 상담을 통해 그동안 아파트주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선거관리위원, 현장관리소장, 해당 지자체 공동주택 담당공무원 등과 많은 상담내용 중 관리소장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을 모아 법원판례, 법제처 국토부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법ㆍ령, 시행규칙, 국토부고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의 범위 안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을 했습니다. 관리현장의 민원은 천태만상으로 만물박사라도 감당키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소장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40개 목차로 나누어 수록하였습니다. 여건이 되시는 소장님들께선 필독하시어 어려운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