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모순점을 지적하려고 한다. 첫째는 한일 양측의 고문헌 기록을 보면 독도의 영토적 권원이 한국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들 고문헌기록의 증거능력을 훼손하기 위해 해석을 조작하는 형태로 한국영토로서의 독도의 영토적 권원을 날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현재의 독도는 영토적 권원에 의거하여 한국이 실효적으로 관할통치하고 있는 명백한 한국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계속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한국이 독도에 있어서 실효적 조치를 강화할 때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위탁하여 소속을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하여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서는 전체 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시마네현의 한국 고문헌 기록의 해석 날조」에 관해 「제1장 한국 고문헌의 ‘우산도=일본 명칭의 송도’=독도」에 관한 고증」과 「제2장 죽도문제연구회의 독도 영유권 부정을 위한『동국문헌비고』 「여지고」 날조」라는 주제로 고찰했다. <제2부>에서는 「일본정부의 독도 영유권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모의」에 관해 「제3장 일본 외무성의 독도 영유권 날조 방식」, 「제4장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제정 이후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일본의회의 인식」, 「제5장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 이후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일본의회의 인식」이라는 주제로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