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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사고로부터의 부흥과 주민참가

원전사고로부터의 부흥과 주민참가

  • 다카하시시게루
  • |
  •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 |
  • 2019-02-25 출간
  • |
  • 251페이지
  • |
  • 190 X 260 X 20 mm /599g
  • |
  • ISBN 9788968496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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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책속으로 이어서]

방금 소개받은 원자력규제청장관 시미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간편복차림으로 넥타이없이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히토츠바시대학정책포럼/환경법정책강좌 심포지엄 『후쿠시마원전사고와 법정책 -진재ㆍ원전사고로부터의 부흥을 향하여-』」의 개최에 있어서, 한마디 축하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OECD/NEA의 다니엘ㆍ이라칸 차장을 비롯하여, 원자력분야의 톱레벨의 전문가분들이 다수 참가하고 계십니다. 대단히 레벨이 높은 모임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심포지엄을 개최함에는 주최자이신 스미토모덴코그룹사회공헌기금과 히토츠바시대학의 관계자분들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진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자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원자력규제청의 장관으로 있습니다만, 원래는 환경분야가 전문이었습니다. 그 의미에서 옛날부터 환경법분야에서는 다카하시 시게루 교수님에게 신세를 지고 있고, 현재의 원자력규제청의 검토에 있어서도 다카하시 선생님께 원자로등규제법의 제도 개정을 향한 검토팀에 참가해 주셔서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다카하시 선생님을 중심으로 하여 기획된 이 심포지엄에는 꼭 와야한다고 생각해서, 다른 용건을 모두 취소하고 참석하였습니다.
오늘의 테마는 후쿠시마원전사고와 법정책이라는 것입니다. 금년(2016년) 4월에 빈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의 테마는 Effective Nuclear Regulatory Systems, 일본어로 말하면 효과적인 원자력규제시스템에 관한 회의입니다. 그 회의에서 제가 일본을 대표해서 출석하여, Lesson learned from FUKUSHIMA, 후쿠시마제1원전사고로부터 얻은 교훈이라는 테마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왔습니다.
2011년 3월 11일, 매그니튜드(M) 9.0이라는 일본이 예전에 체험한 적이 없는 지진과 그에 수반된 쓰나미를 원인으로 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도쿄전력ㆍ후쿠시마제1원자력발전소의 사고로부터 5년이 지난 현재, 국제사회로서도 이 사고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그것을 교훈으로 하여 장래에 어떻게 연결해갈 것인가라는 것은 커다란 관심사로 되고 있습니다. 그 의미에서도 대단히 시의적절한 심포지엄의 개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고의 배경으로서는 일본의 원자력규제에 관한 조직의 문제, 나아가 규제제도의 문제가 존재하였던 것은 명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에서 후쿠시마원전사고와 법정책이라는 테마를 말할 때에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설립, 그로부터 원자로등규제법의 개정이라는 사항에 관한 이해는 빼뜨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은 원자력규제에 관한 조직론에 대해서입니다. 후쿠시마제1원전사고 이전에는 원자력발전소에 관한 규제의 실무는 경제산업성 가운데 있는 원자력안전ㆍ보안원이 담당하고, 그것을 내각부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더블체크하는 체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밖에, 시험연구로에 대해서는 문부과학성이 규제하고, 그리고 방사성동위원소의 규제도 문부과학성이 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에는 2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원자력규제를 행하는 부서가 원자력의 추진을 행하는 조직의 일부로 되었던 점입니다. 둘째는 규제가 칸막이로 다수의 조직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그것이 대단히 복잡하였다는 점입니다. 후쿠시마제1원자력발전소의 사고를 당하고서, 정부에서의 규제조직의 대폭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원자력 추진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제산업성과 문부과학성과는 다른 중립의 조직인 환경성 아래에 독립성이 높은 3조위원회로서 원자력규제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즉, 추진과 규제를 분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자력규제에 관한 행정은 모두 원자력규제위원회 아래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제2는 원자력규제에 관한 제도론입니다. 원자력규제위원회를 설치함과 동시에, 원자로등규제법을 대폭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설립 후 곧바로 새로운 규제기준의 검토에 들어가, 2013년에는 IAEA의 규제기준 등을 참고로 하여 새로운 규제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이 규제기준에서는 지진과 쓰나미 등 자연현상에 관한 대비를 대폭적으로 강화함과 동시에, 이러한 자연사상(事象)을 포함한 공통적인 요인으로 한꺼번에 많은 기계가 고장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시설과 설비의 다중화, 다양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종래는 설계기준사고가 일어날 것을 상정해서 그에 대한 대응을 요구사항으로 하였습니다만, 이러한 상정을 넘어서 만일의 중대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여, 냉각시키고 폐쇄한다는 대책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나아가, 새로운 규제기준을 기존의 오래된 원자로에도 적용한다는, 이른바 백피트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기존의 노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규제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한은 운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기존 노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방대한 대책공사 등이 필요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는 우리나라의 규제기준은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조직과 규제제도의 발본적인 강화를 한 것입니다만, 원자력규제의 시점에서는 계속적인 개선이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조직과 규제가 충분하다면, 이로써 개선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사고에 빠졌을 때에, 안전의 열화(劣化)가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직과 제도는 인간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점검을 하여 필요한 개선을 계속해가는 것, 이것이 안전의 레벨을 유지, 향상시켜가기 위해서 불가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IAEA에서는 실무가가 서로 상호의 국가의 제도를 리뷰하는 종합규제평가서비스(IRRS)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 원자력규제위원회도 금년 1월에 이 IRRS의 리뷰를 받았습니다. 3월에 리뷰결과가 권고된 것입니다만, 그 중에서는 크게 두 개의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은 사고발생으로부터의 짧은 기간에 확실히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서 새로운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가를 받은 점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심사 등의 면에서는 진전되고 있더라도 운전후의 안정확보를 위한 검사제도에 대해서는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할 점이 있다고 권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이 권고를 받아서, 내년의 통상국회에서 원자로등규제법의 법률개정을 하고자 검토하고 있는 바입니다. 서두에서도 말하였지만, 이 검토에는 다카하시 선생님께서도 참가하고 계십니다. 2013년에 새로운 규제기준이 만들어지고 나서, 현재 26기의 원자력발전소로부터 운전을 하고 싶다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7개의 노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허가인 설치변경허가라는 것을 제출하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3개가 현재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후 심사가 진행되어, 운전하는 원자로가 증가해갈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에서 역시 운전중의 안전성을 더욱 향상시켜, 오퍼레이셔널ㆍ세이프티를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새로운 검사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내년의 제도개정을 향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황입니다.
후쿠시마제1원자력발전소의 사고에 의해서, 원자력에 관한 조직, 전문가에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제도와 조직을 새롭게 하더라도 국민과 주민의 신뢰가 없으면 우리나라의 원자력에 장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뢰회복이라는 면에서 원자력규제위원회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공개와 투명성의 확보가 대단히 중요하게 되고 있습니다.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의사결정은 백도어, 이른바 밀실에서는 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 공개의 장에서 결정한다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도 뉴스 등에서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회합의 장을 보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방청희망자, 그리고 매스컴에 풀오픈의 형태로 하고 있으며, 공개 이외의 장에서는 3인 이상의 위원이 모여서 규제에 대해서 논의는 하지 않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포함하여 공개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지금은 인터넷이 주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회의의 자료는 모두 사전에 인터넷상에 공개하고, 회의의 모양도 라이브로 인터넷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는 과거의 회의의 영상, 자료도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YouTube 등에서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흥미가 있으신 분은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원자력규제위원회는 규제조직의 신뢰회복을 조직목표로서 내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길은 아직 멀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투명성의 확보도 포함하여 우리들이 나날이 착실하게 일을 하고, 그것을 국민, 주민 여러분께 정중하게 설명해가는 것으로 한걸음씩 신뢰를 회복해가는 이외에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꾸준히 계속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황입니다.
이상으로 원자력의 규제를 둘러싼 상황을 개괄하였습니다만, 이 상황을 토대로 하여, 오늘과 내일의 심포지엄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많은 참가자 여러분들이 귀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을 기원하면서, 간단하지만 저의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조강연
원자력 안전의 향상과 후쿠시마제1원전사고로부터의 교훈
다니엘ㆍ이라칸(OECD/NEA 사무국차장)

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쿠시마제1원자력발전소의 사고는 원자로를 상당히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일본인들의 생활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세계의 원자력규제기관, 원자력산업계는 이 사고로부터 얻은 교훈을 살려서, 똑같은 사고를 금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안전성의 향상을 실현하는 것에 최우선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오늘의 강연에서는 원자력기관(NEA)과 그 가맹국이 후쿠시마제1원전사고로부터 교훈을 배우기 위하여 해온 활동과 원자력의 안전성의 향상을 위한 주된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원자력기관(NEA)

처음에, NEA에 대해서 극히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NEA는 선진적인 원자력기술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협력을 촉진하는 정부간 기관입니다. 현재, 31개국이 가맹하고 있으며, 세계의 원자력발전설비용량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NEA의 활동과 위원회를 통해서 가맹국은 원자력에 관한 안전성, 기술, 연구, 환경, 법률 면에서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정보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NEA에서는 후쿠시마사고에 관해서는 다음 4개의 위원회가 특히 관계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ㆍ 원자력규제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원자력규제활동위원회(CNRA)
ㆍ 원자력안전연구분야에서는 원자력시설안전위원회(CSNI)
ㆍ 방사선방호분야에서는 방사선방호 및 공공보건위원회(CRPPH)
ㆍ 원자력법분야에서는 원자력법위원회(NLC)

사고 시에는 긴급사태관리의 역할을 담당하는 국제기관(국제원자력기관(IAEA), 유럽평의회(EC), NEA, 세계보건기관(WHO), 세계기상기관(WMO) 등)으로 구성되는 방사선ㆍ원자력긴급사태에 관한 국제기관간위원회(IACRNE)가 사고에 관한 정보수집ㆍ발신을 해왔습니다. NEA사무국은 사고 이후 제출된 정부의 결정과 권고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IAEA의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등, 정보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공헌하였습니다.

2. NEA 국가들에 의한 대응

후쿠시마제1원전사고 직후부터 NEA와 그 가맹국은 일본정부의 사고대응에 대한 지원을 해왔습니다. 가맹국의 전문가로 구성된 그룹이 설치되어, 사고가 끼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의 관계기관의 노력에 대해서 조언을 제공해왔습니다. 이 그룹은 원자력 안전, 오염제거, 방사선방호 등의 분야를 커버해왔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NEA가맹국에서는 원자로의 안전시스템이 후쿠시마제1원전사고와 같은 손상에 이르지 않고, 안전성에 신뢰를 가지고 원자로의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왔습니다.
여러 NEA 가맹국의 규제기관, 사업자 등은 원자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광범위한 대책을 즉시 행해왔습니다. 그 대책은 원자로와 각국에 각각 특유의 상황에 따라 다양합니다. 예컨대, 어떤 지역에서는 지진이 대단히 중요한 해저드로 될 수 있는 것에 대해, 비교적 그 중요성이 낮은 지역도 있습니다. 원자로의 설계 상의 특징에 따라서는 피해 감소를 위해 특정의 조치가 유효한 경우도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국가의 규제제도와 사고대응체제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성의 향상방안은 새로운 장치와 추가적인 장치를 설치하는 것, 새로운 운전수순의 작성, 새로운 감독제도와 대응조치의 실시 등 광범위 합니다. NEA 가맹국이 실시해온 안전성의 향상방안이 어떠한 것인지 이미지를 그릴 수 있도록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ㆍ 악천후나 홍수 등의 외부위험에 대한 경보를 발하기 위한 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한 것
ㆍ 사안의 빈도나 가혹함에 관한 최신정보를 반영하여, 외부위험의 평가를 갱신한 것
ㆍ 사고시의 백업전원이나 냉각수 공급을 위해 강화된 시스템을 추가한 것
ㆍ 격납용기의 압력을 콘트롤하면서 감소시키기 위한 필터벤트를 도입한 것
ㆍ 후쿠시마제1원전사고의 교훈을 토대로 하여, 과혹사고 대응의 수순과 긴급시 대응의 수순을 개정한 것
ㆍ 특히 관계기관간의 효과적인 연계를 확보하는 관점에서 긴급시 대응책을 강화한 것
ㆍ 위기대응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방사선 방호ㆍ방사선 모니터링기기를 비축해두는 것
ㆍ 긴급시 대응계획에 대하여 국내 및 국제적인 대응을 검증, 개선한 것
ㆍ 독립성, 투명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기관을 개혁하는 것

되풀이하지만, 이러한 개선방안은 각국에 대응해서 국가마다 사안별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목차


역자 서문 / 5
편저자 머리말 / 7

개회인사 다카하시 시게루(高橋 滋)(히토츠바시대학환경법정책강좌 책임자ㆍ히토츠바시대학 교수) / 20
내빈인사 마쓰모토 마사요시(松本 正義)(공익재단법인 스미토모덴코그룹 사회공헌기금 대표이사) / 22
인사말 시미즈 야스히로(淸水 康弘)(원자력규제청장관) / 24

기조강연
원자력 안전의 향상과 후쿠시마제1원전사고로부터의 교훈 / 28

SESSION. 1 「후쿠시마원전사고 후의 법정책」
원자력손해배상제도-그 현황과 개혁과제- / 36
방사성물질오염대책①-사고유래방사성물질오염폐기물 처리의 현황과 과제- / 48
방사성물질오염대책②-오염제거법제의 검증- / 62
국제적인 원자력손해배상의 체계-통찰과 시사- / 76
패널디스커션: 「후쿠시마원전사고 후의 법정책」 / 98

SESSION. 2 「주민참가, 리스크커뮤니케이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과 리스크커뮤니케이션 / 114
해외의 노력-주민참가ㆍ리스크커뮤니케이션- / 128
오후스조약과 원자력 / 140
패널디스커션: 주민참가, 리스크커뮤니케이션 / 152

SESSION. 3 「후쿠시마원전사고 후의 안전규제」
일본에서의 안전규제-실용발전용원자로와 관련된 신규제기준에 대하여- / 166
원자력규제기관의 조직ㆍ기능과 원자력규제개혁 / 182
후쿠시마제1원전사고 후의 동아시아 국가들에서의 원자력규제 / 202
한국에서의 안전규제-그 법시스템과 원전관련비리 방지를 중심으로 하여- / 218
패널디스커션: 후쿠시마원전사고 후의 안전규제 / 230

전체강평 다나카 요시히로(田中良弘)(니이가타대학 준교수, 히토츠바시대학 객원준교수) / 248
폐회인사 다카하시 시게루(高橋 滋)(히토츠바시대학환경법정책강좌 책임자ㆍ히토츠바시대학 교수) /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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