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한국상사법학회가『주식회사법대계』를 출판한 지 6년이 되었습니다. 『대계』 간행은 지난 2012년 당시 우리 학회 제22대 최준선 회장님이 상법 제정 5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주식회사법 관련 조문을 빠짐없이 해설하고, 이에 관한 학계ㆍ실무계의 논의와 의미 있는 관련 판결을 다룸으로써 연구자와 법조 실무계, 기업현장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2016년 당시 우리 학회 제25대 신현윤 회장님이 제2판을 냈지만 그 후에 주목할 만한 판결이 이어졌고 학계의 연구와 실무계의 논의도 진전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이 절실해졌습니다. 독자들의 뜨거운 사랑으로 일찌감치 매진되어 추가인쇄가 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학회는 지난해에 책의 내용을 일신한 제3판 발행을 결정하였습니다.
한 권의 저서를 상재(上梓)하는 일은 몹시 어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집필자가 80명에 이르는 대계의 경우 그 어려움이 몇 배로 커집니다. 이런저런 사정에 따라 집필자를 새로 확정하고, 집필원칙을 점검하고, 원고를 취합하고, 가급적 통일성 있게 편집하여 단아한 모습의 책을 서가(書架)에 청공(淸供)하는 이 어려운 일은 최준선 간행위원장님이 주도하고 한석훈 간사님이 노고를 아끼지 않아 가능하였습니다.
또한 고민을 거듭하며 원고지를 채워갔을 집필자님들의 노고는 이 책의 품격이자 한국 상법학 발전의 원천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읽은 무애 서돈각 선생님의 『상법강의』서문에서 “학문에는 구원(久遠)의 입상(立像)이 없다”고 하신 것이 생각납니다. 이제야 그 말씀이 실감납니다. 저희들은 찰나에 불과한 순간, 이 책의 한편을 차지하고 있다가 사라질 터이지만, 학문의 진보는 시공을 초월하여 영원하리라 생각합니다. 『대계』는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상법학의 훌륭한 유산이자 학계, 법조계, 기업의 정확한 나침반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으로 자평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