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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세 이론과 실무(2019)

상속 증여세 이론과 실무(2019)

  • 이광재
  • |
  • 세경사
  • |
  • 2019-02-20 출간
  • |
  • 1861페이지
  • |
  • 198 X 264 X 70 mm /2856g
  • |
  • ISBN 978897933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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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기획재정부가 2017년 9월에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서는, 조세정책의 일관성 있는 운용을 위해 조세정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립하기 위한 조세정책 방향으로 ① 고소득층 및 대주주에 대한 세 부담을 적정화하고, ② 변칙적 상속․증여 등에 대한 과세 강화, ③ 자본이득 및 금융소득의 과세 합리화, ④ 상속․증여의 재산규모별 적정 세부담의 개선, ⑤ 증여세 포괄주의 등 변칙적 상속․증여의 과세제도 보완, ⑥ 재산평가 제도의 개선방안을 들고 있다.

또한 2018년 5월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과 국세청이 2019년 1월에 발표한 2019년도 국세행정 운용방안에는, ① 대기업․대재산가의 차명회사 운영, 기업자금 불법유출, 사익편취, 변칙 자본거래, 경영권 편법승계 등을 통한 편법 상속․증여, ② 지능적 역외탈세, ③ 공익법인의 편법 운영 차단, ④ 빅데이터 센터의 구축․활용을 통한 과학세정의 구현, ⑤ 조세회피처나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세무조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조세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세법률의 개정 등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2019년도부터 시행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본서에서는 “상증법”이라 함)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범 처벌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을 포함한 주요 법률 등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출판 일정상 해당 법령의 시행규칙은 반영되지 못하였음을 아쉽게 생각한다.

 

 (1) 신고세액공제율이 종전의 5%에서 3%로 하향조정되었다.

 (2)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과세제도 합리화

① 증여세 납세의무자 전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경우 종전에는 명의자에게 과세하고 실제소유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만 부과하였으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활용하는 주체는 실제소유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납세의무자를 실제소유자로 변경하였다.

②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 부과

과세의 실효성을 위해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실제소유자의 다른 재산으로 증여세 및 체납처분비를 모두 징수하지 못할 경우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재산으로도 증여세 및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가업상속공제 등과 관련된 개정사항

①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의 경우 “상속세 납부능력”을 검증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에 대해서는 상속세 납부능력의 검증을 위하여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 가업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상속세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이 개정규정은 2019.1.1부터 시행한다.

②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업용 자산의 처분에 따른 추징제도 합리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업용 자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20%(5년 이내에는 10%) 이상 처분하는 경우 종전에는 공제받은 금액 전액을 추징하였으나, 가업상속기업이 경영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처분한 자산의 처분비율에 따라 추징하도록 개정하였다.

 (4)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기간 확대

증여재산의 평가기간을 종전의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에서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로 확대하였다.

 (5) 시가 평가기간 경과 후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절차 마련

시가 평가기간 경과 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사례가액 등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여 시가 인정범위를 확대하였다.

 (6)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적용기준 명확화

시가로 보는 금액이 둘 이상인 경우로서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다.

 (7)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 시 순손익액 계산방법 보완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법인이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등의 평가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한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에 그 평가손익을 가감하여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하도록 하였다.

 (8) 담보신탁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합리화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신탁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우선수익자의 수익한도금액이 현행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수익한도금액을 평가가액으로 하였다.

 (9)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완화

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해 시중 연체금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이자율을 종전의 1일 1만분의 3(연리 10.695%)에서 1일 10만분의 25(연리 9.125%)로 완화하였다.

 (10) “상속세 신고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부록으로 계속하여 추가함

독자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요청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주요 내용과 이에 관련되는 필요 서류를 정리한 “상속세 신고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부록으로 추가하였다. 

 

이러한 상증법과 같은 법 시행령과 국세기본법 등의 개정내용에 관하여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어 개정판을 집필하였다. 

첫째, 신설규정과 개정내용에 관한 입법취지의 설명과 개정 전․후의 과세관계, 이에 대한 상세한 사례를 들어 독자 여러분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저술하였다.

둘째, 상속․증여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과세유형, 상증법 등의 법률에 대한 사법적 판단인 헌법재판소․대법원 등의 판례, 심판결정 사례, 심사결정 사례와 과세당국의 해석 중 주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가능한 한 충실히 인용함으로써 독자 여러분들이 검토하려는 사안에 대한 법률적인 예측가능성의 사전검토와 Case Study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19 개정증보판에서도 독자 여러분들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2색 인쇄를 하였다.

목차


■부록:2019년도 상속세 신고를 위한 체크 리스트
제1장 민법상 상속규정
 제1절 민법상의 상속
 제2절 상속인의 순위 및 상속의 효과
 제3절 상 속 분
 제4절 상속재산의 분할
 제5절 상속의 승인, 포기 및 재산의 분리
 제6절 유  언
 제7절 유  증
 제8절 유 류 분

제2장 상속세의 기본개념
 제1절 개  설
 제2절 유산세방식과 유산취득세방식
 제3절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제4절 상속세의 납세지
 제5절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제6절 상속세 비과세
 제7절 상속세 과세가액
 제8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9절 상속공제
 제10절 상속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제11절 상속세의 세액공제
 제12절 상속세의 신고
 제13절 미신고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제도
 제14절 상속세의 납부?연부연납 및 물납
 제15절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6절 상속세 세원포착의 제고제도
 제17절 상속?증여세의 TAX PLANNING에 관한 시론

제3장 증 여 세
 제1절 서  설
 제2절 민법상의 증여
 제3절 상증법상의 증여
 제4절 증여세의 납세의무
 제5절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6절 자본거래 이외의 증여과세
 제7절 주식이동과 관련된 이익의 증여
 제8절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9절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0절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1절 재산사용 등, 법인의 조직변경,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 및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2절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13절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14절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15절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16절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제17절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제18절 실명확인계좌의 보유재산에 대한 증여추정
 제19절 증여세의 비과세 및 면제
 제20절 증여세 과세특례
 제21절 증여세 과세가액
 제22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23절 증 여 공 제
 제24절 증여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공제
 제25절 증여세의 신고, 결정 및 납부
 제26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27절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4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제1절 재산평가의 의의
 제2절 시가평가의 원칙
 제3절 보충적 평가방법의 의의
 제4절 토지 및 건물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5절 부동산 이외 유형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6절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7절 상장주식의 시가 및 기타 유가증권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8절 코스닥시장상장법인 주식 등의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
 제9절 무체재산권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10절 담보제공재산의 평가특례
 제11절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제12절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 등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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