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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핵심판례 210선

민법 핵심판례 210선 - 해설 및 객관식 연습

  • 송덕수
  • |
  • 박영사
  • |
  • 2019-02-10 출간
  • |
  • 562페이지
  • |
  • 167 X 236 mm
  • |
  • ISBN 9791130333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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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 리 말

이 책의 초판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 핵심판례200선」이 2016년에 처음 나오자 특히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강의에 활용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 나도 법전원의 민법 이론 강의에서 이 책을 보조교재로 하여 학생들에게 거기에 수록된 판례를 열심히 공부하도록 했다. 그랬더니 학기말에는 민법을 처음 공부한다는 학생들조차 그 판례 공부 덕택에 민법의 추상성을 극복했고, 그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면서 즐거워했다.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예상한 나로서는 학생들의 반응이 의외여서 무척 놀랐다.

강의와 관계없이 이 책으로 중요한 판례를 깊이 있게 공부한 독자들도 많이 있다. 그들 중에는 그 판례들이 과거에 변호사시험을 비롯한 여러 국가고시뿐만 아니라 학교시험에서 자주 출제되었고, 그 후에도 또 다시 출제되고 있는 데 놀라기도 한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러한 일이 생긴 이유는―우리 저자들의 예측력이 뛰어나서도 아니고―이 책에서 해설한 판례들이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라는 데 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믿는다. 특히 여러 시험에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문제를 어렵게 만들려고 할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더욱 크다.

「민법 핵심판례210선」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1) 우선 새로운 핵심판례 10개를 엄선하여 그에 대해 해설·논평을 하고 객관식 문제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10개의 판례는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친족상속법 분야에서 각각 똑같이 2개씩 선정했다. 그 결과 해설·논평이 되고 객관식 문제가 만들어진 판례는 이들 각 분야에서 차례로 42개·42개·42개·47개·37개이고, 도합 210개가 되었으며, 그리하여 책 제목을 「민법 핵심판례210선」이라고 했다.
우리 두 공동저자는 추가할 판례를 선정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처음에는 과거의 판결 중에서도 중요한 판결을 고르려고 검토했으나, 최근에 선고된 판결 중에 중요한 것들이 매우 많아서 과거의 판결은 제외하고 「민법 핵심판례200선」의 발간 후 최근까지 선고된 판결 중에서만 고르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후보 판결들을 다수 추린 뒤 서로 의논하고 심사숙고하여 그 중에서 대상판결 10개를 확정했다.
(2) 「민법 핵심판례200선」의 원고 중 논의대상 판결과 관련하여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기존 판결을 그대로 대상으로 하면서 해설과 논평 원고는 다시 썼다. 그리고 기존 논의 판결과 유사한 판결이나 따름판결, 참고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지면을 최대한 활용하여 그 판결들을 소개해 주었다.
(3) 기존 논의 판결과 관련하여 민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민법의 개정내용을 소개하는 외에 그 판결이 현재의 개정된 민법에 의하여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등도 기술하여 현행법 하에서 판례의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4) 여러 곳에서 논의대상 판결을 충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 소송과정, 해당 사건의 궁극적인 결말 등을 보충하고, 객관식 문제를 포함하여 모든 부분에서 오탈자나 누락이 있는 경우 그것을 바로잡았다. 새로운 논의대상 판결이 들어가면서 제목이 수정된 곳들도 있다.
(5) 논의대상 판결에 대해 참고 부분으로 소개된 「신민법강의」의 옆번호를 현재의 것에 맞추어 수정하였다. 「신민법강의」는 2018년(제11판 혁신판)에 대폭 개정하면서 옆번호를 완전히 새로 붙였다. 그 결과 「민법 핵심판례200선」에 표시된 「신민법강의」의 옆번호 부분은 현재 그 책의 옆번호와는 다르게 되었다. 그래서 현재의 책에 맞추어 옆번호를 수정한 것이다.

「민법 핵심판례210선」은, 최근에 선고된 중요한 판례가 10개나 추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의 민법 개정과 대법원판결의 새로운 동향이 충실히 반영되었고, 종전 책의 미비점도 개선되어, 시의성·가치·완성도 등 여러 면에서 대단히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독자들이 민법의 이론 공부를 하면서 이 책을 적절하여 활용하여 민법에 대한 지식에 깊이를 더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책이 나오는 데에는 여러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우선 이화여대 법전원의 서을오 교수는 감사하게도 「민법 핵심판례200선」을 자세하게 읽고 그 책의 미비점을 지적해주셨다. 그리고 박영사에서는 조성호 기획이사와 김선민 부장의 도움이 컸다. 특히 김선민 부장은 빠른 시간 안에 훌륭하게 책을 만들어 주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다. 이분들을 포함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목차

제1부 해설 및 논평

제1장 민법총칙

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 대판 1983. 6. 14, 80다3231 4
2. 관습법의 요건 등
◈ 대판(전원) 2005. 7. 21, 2002다1178 6
3. 신의성실의 원칙
◈ 대판 1990. 7. 24, 89누8224 8
4. 실효의 원칙
◈ 대판 1992. 1. 21, 91다30118 10
5. 권리남용 금지
◈ 대판 1993. 5. 14, 93다4366 12
6. 법률행위의 해석
◈ 대판 1996. 8. 20, 96다19581․19598 14
7.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대판 2007. 11. 16, 2005다71659․71666․71673 16
8.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
◈ 대판(전원) 2007. 12. 20, 2005다32159 18
9.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사회질서
◈ 대판 2013. 10. 11, 2013다52622 20
10.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
◈ 대판(전원) 2015. 7. 23, 2015다200111 22
1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 대판 1996. 11. 12, 96다34061 24
12. 진의 아닌 의사표시
◈ 대판 1991. 7. 12, 90다11554 26
13. 허위표시와 제3자
◈ 대판 2000. 7. 6, 99다51258 28
14. 동기의 착오
◈ 대판 2000. 5. 12, 2000다12259 30
15. 공통의 동기의 착오
◈ 대판 2006. 11. 23, 2005다13288 32
16.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착오의 관계
◈ 대판 2005. 5. 27, 2004다43824 34
17. 과장광고와 사기표시
◈ 대판 2001. 5. 29, 99다55601 36
18. 대리권의 남용
◈ 대판 1987. 7. 7, 86다카1004 38
19.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
◈ 대판 1995. 9. 29, 94다4912 40
20. 제125조의 표현대리
◈ 대판 1998. 6. 12, 97다53762 42
21. 유권대리의 주장과 표현대리의 주장의 관계
◈ 대판(전원) 1983. 12. 13, 83다카1489 44
22.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과 제126조의 표현대리
◈ 대판 1981. 8. 25, 80다3204 46
23.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 대판 1994. 9. 27, 94다20617 48
24. 유동적 무효
◈ 대판(전원) 1991. 12. 24, 90다12243 50
25.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와 권리자의 추인
◈ 대판 2001. 11. 9, 2001다44291 52
26. 법률행위의 일부취소
◈ 대판 1998. 2. 10, 97다44737 54
27. 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별
◈ 대판 2003. 8. 19, 2003다24215 56
28. 소멸시효 중단사유(응소)
◈ 대판(전원) 1993. 12. 21, 92다47861 58
29.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 대판(전원) 2018. 10. 18, 2015다232316 60
30. 채권의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의 범위
◈ 대판 1992. 4. 10, 91다43695 62
31. 소멸시효 중단사유(응소 후 취하)
◈ 대판 2012. 1. 12, 2011다78606 64
32. 최고와 시효중단
◈ 대판 1987. 12. 22, 87다카2337 66
33.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1)
◈ 대판 2000. 4. 25, 2000다11102 68
34.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2)
◈ 대판 2016. 3. 24, 2014다13280․13297 70
35. 소멸시효 완성과 신의칙
◈ 대판 2002. 10. 25, 2002다32332 72
36. 부재자의 재산관리
◈ 대판 1991. 11. 26, 91다11810 74
37. 법인격의 부인
◈ 대판 2001. 1. 19, 97다21604 76
38. 교회의 법률관계
◈ 대판(전원) 2006. 4. 20, 2004다37775 78
39.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대판(전원) 1979. 12. 11, 78다481 80
40.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대판 2003. 7. 25, 2002다27088 82
41. 법인 이사의 대표권 제한
◈ 대판 1992. 2. 14, 91다24564 84
42. 유체․유골에 관한 법률문제
◈ 대판(전원) 2008. 11. 20, 2007다27670 86

제2장 물 권 법

1. 가등기의 가등기
◈ 대판(전원) 1998. 11. 19, 98다24105 90
2.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대판(전원) 1999. 3. 18, 98다32175 92
3. 등기의 추정력
◈ 대판(전원) 2001. 11. 22, 2000다71388․71395 94
4. 사기취소의 경우의 제3자
◈ 대판 1975. 12. 23, 75다533 96
5. 2중등기(중복등기)의 효력
◈ 대판(전원) 1990. 11. 27, 87다카2961, 87다453 98
6. 중간생략등기
◈ 대판 2005. 4. 29, 2003다66431 100
7.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대판(전원) 1990. 11. 27, 89다카12398 102
8. 무효등기의 유용
◈ 대판 1989. 10. 27, 87다카425 104
9. 상호명의신탁
◈ 대판 2008. 2. 15, 2006다68810․68827 106
10. 명의수탁자의 부당이득
◈ 대판 2010. 10. 14, 2007다90432 108
11. 명의수탁자의 처분과 불법행위 여부
◈ 대판 2013. 9. 12, 2010다95185 110
12. 명의신탁과 제3자
◈ 대판 2005. 11. 10, 2005다34667․34674 112
13. 점유개정(2중양도담보)
◈ 대판 2005. 2. 18, 2004다37430 114
14. 자주점유와 악의의 무단점유
◈ 대판(전원) 1997. 8. 21, 95다28625 116
15. 상속과 점유승계
◈ 대판 1997. 12. 12, 97다40100 118
16. 계약관계와 제203조의 비용상환청구권
◈ 대판 2003. 7. 25, 2001다64752 120
17.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대판 2003. 11. 14, 2001다61869 122
18. 소유권의 내용
◈ 대판 2013. 8. 22, 2012다54133 124
19. 주위토지통행권
◈ 대판 2006. 6. 2, 2005다70144 126
20. 점유 취득시효의 요건(1):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 대판 2016. 10. 27, 2016다224596 128
21. 점유 취득시효의 요건(2): 시효기간의 기산점
◈ 대판(전원) 2009. 7. 16, 2007다15172․15189 130
22. 점유 취득시효의 효과(1): 시효기간 만료 후 점유가 이전된 경우
◈ 대판(전원) 1995. 3. 28, 93다47745 132
23. 점유 취득시효의 효과(2): 등기명의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 대판 1999. 9. 3, 99다20926 134
24. 점유 취득시효의 효과(3): 취득시효 완성자의 대상청구권
◈ 대판 1996. 12. 10, 94다43825 136
25. 등기부 취득시효
◈ 대판(전원) 1996. 10. 17, 96다12511 138
26. 물권적 청구권의 실현 불능과 손해배상
◈ 대판(전원) 2012. 5. 17, 2010다28604 140
27. 공유물의 법률관계
◈ 대판(전원) 1994. 3. 22, 93다9392 142
28.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
◈ 대판(전원) 2017. 1. 19, 2013다17292 144
29.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 대판 2013. 4. 11, 2009다62059 146
30. 전세금반환채권의 분리양도
◈ 대판 2002. 8. 23, 2001다69122 148
31.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 대판 2007. 9. 7, 2005다16942 150
32. 이른바 질권설정계약의 합의해지와 제3채무자 보호
◈ 대판 2014. 4. 10, 2013다76192 152
33.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 대판(전원) 2001. 3. 15, 99다48948 154
34.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법정지상권
◈ 대판 1996. 4. 26, 95다52864 156
35.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뒤 건물이 신축된 경우와 법정지상권
◈ 대판(전원) 2003. 12. 18, 98다43601 158
36.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의 양수인에 대한 건물철거청구
◈ 대판(전원) 1985. 4. 9, 84다카1131․1132 160
37.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대판 2006. 1. 27, 2003다58454 162
38. 공동저당에서 후순위저당권자와 물상보증인 사이의 우열관계
◈ 대판 1994. 5. 10, 93다25417 164
39. 가등기담보법의 적용과 관련한 문제
◈ 대판 2006. 8. 24, 2005다61140 166
40.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 대판 2002. 4. 23, 2001다81856 168
41.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
◈ 대판 1994. 8. 26, 93다44739 170
42. 집합동산의 양도담보
◈ 대판 1990. 12. 26, 88다카20224 172


제3장 채권법총론

1.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 대판 2001. 5. 8, 99다38699ᅠ 176
2. 재고채권(제한종류채권)의 목적물의 특정
◈ 대판 2003. 3. 28, 2000다24856 178
3. 외화채권
◈ 대판(전원) 1991. 3. 12, 90다2147 180
4.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
◈ 대판 2009. 12. 24, 2009다85342 182
5. 원본채권의 시효완성과 이자채권․지연손해금채권
◈ 대판 2008. 3. 14, 2006다2940 184
6. 고율의 이자약정
◈ 대판(전원) 2007. 2. 15, 2004다50426 186
7. 이행거절
◈ 대판 2005. 8. 19, 2004다53173 188
8. 불확정기한
◈ 대판 2005. 10. 7, 2005다38546 190
9. 기한 없는 채무: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이행지체책임
◈ 대판 2010. 1. 28, 2009다24187․24194 192
10. 기한이익 상실특약
◈ 대판 2002. 9. 4, 2002다28340 194
11. 이행보조자
◈ 대판 2002. 7. 12, 2001다44338 196
12. 가압류와 이행불능
◈ 대판 2006. 6. 16, 2005다39211 198
13. 대상청구권
◈ 대판 1996. 6. 25, 95다6601 200
14. 계약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
◈ 대판 2002. 6. 11, 2002다2539 202
15.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경우의 위자료
◈ 대판 2004. 11. 12, 2002다53865 204
16. 손해배상의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 대판 1976. 6. 22, 75다819 206
17. 위약벌과 감액
◈ 대판 2013. 12. 26, 2013다63257 208
18. 채권보전의 필요성(1): 특정채권
◈ 대판ᅠ2007. 5. 10, 2006다82700․8271ᅠ 210
19. 채권보전의 필요성(2): 금전채권
◈ 대판ᅠ2006. 1. 27,ᅠ2005다39013 212
20.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력: 채무자의 처분권의 제한
◈ 대판(전원) 2012. 5. 17, 2011다87235 214
21.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
◈ 대판ᅠ1999. 4. 27, 98다56690ᅠ 216
22.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의 범위
◈ 대판 2002. 4. 12, 2000다63912 218
23. 사해행위(1): 채무자의 자력산정
◈ 대판(전원) 2013. 7. 18, 2012다5643 220
24. 사해행위(2): 부동산의 매각
◈ 대판 1998. 4. 14, 97다54420 222
25. 사해행위(3): 부동산의 매각
◈ 대판 2006. 12. 7, 2006다43620 224
26.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1)
◈ 대판 2008. 6. 12, 2007다37837 226
27.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2)
◈ 대판 2017. 3. 9, 2015다217980 228
28. 부진정연대채무: 상계의 효력
◈ 대판(전원) 2010. 9. 16, 2008다97218ᅠ 230
29.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에 채무액이 다른 경우
◈ 대판 2000. 3. 14, 99다67376 232
30.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
◈ 대판 2006. 1. 27, 2005다19378 234
31. 보증채무: 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
◈ 대판 1986. 11. 25, 86다카1569ᅠ 236
32. 보증채무의 경우 구상권의 제한
◈ 대판 1997. 10. 10, 95다46265 238
33. 부동산소유권의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 대판 2001. 10. 9, 2000다51216 240
34.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하여 대항하기 위한 요건
◈ 대판 2012. 11. 29, 2011다17953 242
35. 채권양도 통지의 동시송달의 경우
◈ 대판(전원) 1994. 4. 26, 93다24223 244
36. 1차 채권양도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 후에 2차로 채권을 양도한 경우
◈ 대판 2016. 7. 14, 2015다46119 246
37. 이행인수
◈ 대판 1993. 2. 12, 92다23193ᅠ 248
38. 채권의 준점유자
◈ 대판 1997. 3. 11, 96다44747 250
39. 변제충당
◈ 대판 1999. 11. 26, 98다27517 252
40. 변제의 제공
◈ 대판 1992. 7. 14, 92다5713 254
41. 변제에 의한 대위
◈ 대판 2010. 6. 10, 2007다61113․61120 256
42. 상계
◈ 대판(전원) 2012. 2. 16, 2011다45521 258

제4장 채권법각론

1. 청약의 유인
◈ 대판 2007. 6. 1, 2005다5812․5829․5836 262
2. 계약교섭의 중단
◈ 대판 2003. 4. 11, 2001다53059 264
3. 동시이행의 항변권: 중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잔금지급시기가 된 때
◈ 대판 1991. 3. 27, 90다19930 266
4. 위험부담
◈ 대판 2009. 5. 28, 2008다98655 268
5. 제3자를 위한 계약과 부당이득
◈ 대판 2005. 7. 22, 2005다7566․7573ᅠ 270
6. 합의해제
◈ 대판 2004. 7. 8, 2002다73203 272
7. 실권약관
◈ 대판 1992. 10. 27, 91다32022 274
8. 정지조건부 해제
◈ 대판 1981. 4. 14, 80다2381 276
9.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
◈ 대판 2007. 3. 29, 2004다31302 278
10.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과 해제
◈ 대결 1997. 4. 7, 97마575 280
11. 계약해제의 효과
◈ 대판 1977. 5. 24, 75다1394 282
12. 계약해제의 경우 제3자 보호
◈ 대판 2014. 12. 11, 2013다14569 284
13. 계약해제의 경우 이자지급
◈ 대판 2013. 4. 26, 2011다50509 286
14. 매매예약완결권의 귀속
◈ 대판(전원) 2012. 2. 16, 2010다82530 288
15. 계약금의 성질
◈ 대판 1992. 5. 12, 91다2151 290
16. 해약금의 효력: 이행기 전의 착수
◈ 대판 1993. 1. 19, 92다31323 292
17. 완전물급부청구권의 제한
◈ 대판 2014. 5. 16, 2012다72582 294
18.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 대판 2004. 7. 22, 2002다51586 296
19.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대판(전원) 1995. 7. 11, 94다34265 298
20.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
◈ 대판 2017. 4. 26, 2014다72449․72456 300
21. 임대인의 수선의무
◈ 대판 1994. 12. 9, 94다34692 302
22. 임차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책임
◈ 대판(전원) 2017. 5. 18, 2012다86895․86901 304
23. 임대차에서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물반환의무 사이의 관계
◈ 대판(전원) 1977. 9. 28, 77다1241․1242 306
24. 주택임차인이 전대한 경우의 임차인의 보호
◈ 대판 2007. 11. 29, 2005다64255 308
25. 주임법상 임대인의 지위의 승계
◈ 대판(전원) 2013. 1. 17, 2011다49523 310
26.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의 우선변제
◈ 대판(전원) 2007. 6. 21, 2004다26133 312
27. 건물건축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 귀속
◈ 대판 1985. 5. 28, 84다카2234 314
28. 연명치료 중단
◈ 대판(전원) 2009. 5. 21, 2009다17417 316
29. 예금주의 결정
◈ 대판(전원) 2009. 3. 19, 2008다45828 318
30. 조합재산의 처분․변경
◈ 대판 2000. 10. 10, 2000다28506․28513 320
31. 화해기초의 착오
◈ 대판 1990. 11. 9, 90다카22674 322
32. 후발손해와 화해
◈ 대판 2000. 3. 23, 99다63176 324
33. 사무관리
◈ 대판 2010. 1. 14, 2007다55477 326
34. 부당이득에서의 수익
◈ 대판 1990. 12. 21, 90다카24076 328
35.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와 부당이득
◈ 대판 2008. 3. 13, 2006다53733․53740 330
36. 전용물소권
◈ 대판 2002. 8. 23, 99다66564․66571 332
37. 삼각관계에서 급부가 된 경우와 부당이득
◈ 대판 2003. 12. 26, 2001다46730 334
38. 불법원인급여에서 불법성의 비교
◈ 대판 1993. 12. 10, 93다12947 336
39.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대판(전원) 1979. 11. 13, 79다483 338
40. 부당이득의 효과: 운용이익
◈ 대판 2008. 1. 18, 2005다34711 340
41.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 책임
◈ 대판(전원) 1994. 2. 8, 93다13605 342
42.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
◈ 대판 1994. 10. 25, 94다24176 344
43. 사용자책임의 요건
◈ 대판 1999. 1. 26, 98다3993 346
44.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 대판 2008. 4. 10, 2007다76306 348
45. 공동불법행위에서의 과실상계
◈ 대판 1998. 6. 12, 96다55631 350
46.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 대판 1998. 11. 10, 98다34126 352
47. 불법행위의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 대판(전원) 2004. 3. 18, 2001다82507 354

제5장 친족상속법

1.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 대결 2012. 4. 13, 2011스160 358
2. 약혼의 해제사유
◈ 대판ᅠ1995. 12. 8, 94므1676․1683ᅠ 360
3. 약혼예물의 반환
◈ 대판 1996. 5. 14, 96다5506 362
4.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 대결(전원) 2011. 9. 2, 2009스117 364
5. 혼인의 무효
◈ 대판 1996. 11. 22, 96도2049 366
6. 혼인취소의 효과
◈ 대판 1996. 12. 23, 95다48308ᅠ 368
7. 부부의 정조의무와 제3자의 불법행위
◈ 대판(전원) 2014. 11. 20, 2011므2997 370
8. 부부재산의 귀속
◈ 대판 1986. 9. 9, 85다카1337․1338 372
9. 가장이혼
◈ 대판 1993. 6. 11, 93므171 374
10. 재판상 이혼: 유책주의
◈ 대판(전원) 2015. 9. 15, 2013므568 376
11. 악의의 유기로 인한 이혼
◈ 대판 1998. 4. 10, 96므1434 378
12. 재판상 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대판 2004. 9. 24, 2004므1033 380
13. 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
◈ 대결(전원) 1994. 5. 13, 92스21 382
14. 재산분할청구(1): 퇴직급여채권
◈ 대판(전원) 2014. 7. 16, 2013므2250 384
15. 재산분할청구(2): 채무초과의 경우
◈ 대판(전원) 2013. 6. 20, 2010므4071․4088 386
16. 재산분할청구(3): 권리의 성립시기․채권자대위권
◈ 대판ᅠ1999. 4. 9, 98다58016 388
17. 재산분할청구(4): 채권자취소권
◈ 대판 2000. 7. 28, 2000다14101 390
18. 사실혼
◈ 대판 1995. 3. 28, 94므1447 392
19.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子)
◈ 대판(전원) 1983. 7. 12, 82므59 394
20. 친생부인의 소
◈ 대판 2014. 12. 11, 2013므4591 396
21. 인지의 효력(1): 인지 후 후순위상속인이 출현한 경우
◈ 대판 1993. 3. 12, 92다48512 398
22. 인지의 효력(2): 모자관계에서의 인지의 소급효 제한 문제
◈ 대판 2018. 6. 19, 2018다1049 400
23.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
◈ 대판(전원) 2001. 5. 24, 2000므1493 402
24. 입양신고 대신 출생신고를 한 경우
◈ 대판(전원) 1977. 7. 26, 77다492 404
25. 이해상반행위
◈ 대판 2002. 1. 11, 2001다65960 406
26. 부양
◈ 대판 2012. 12. 27, 2011다96932 408
27. 동시사망추정과 대습상속
◈ 대판 2001. 3. 9, 99다13157 410
28.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채무의 분담방법
◈ 대판 1995. 3. 10, 94다16571ᅠ 412
29. 공동상속재산의 공동소유
◈ 대판 1997. 6. 24, 97다8809 414
30. 상속재산의 분할
◈ 대결 2016. 5. 4, 2014스122 416
31.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
◈ 대판(전원) 1991. 12. 24, 90다5740 418
32. 상속회복청구권 소멸의 효과와 참칭상속인
◈ 대판 1998. 3. 27, 96다37398 420
33. 한정승인의 효과
◈ 대판(전원) 2010. 3. 18, 2007다77781 422
34. 상속의 포기
◈ 대판 2015. 5. 14, 2013다48852 424
3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대판 2006. 3. 9, 2005다57899 426
36.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
◈ 대판 2002. 4. 26, 2000다8878 428
37. 유류분반환에 관한 여러 문제
◈ 대판 2013. 3. 14, 2010다42624 430

제2부 객관식 연습

제1장 민법총칙 435
제2장 물 권 법 461
제3장 채권법총론 483
제4장 채권법각론 508
제5장 친족상속법 538

판례색인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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