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판 머리말
그 동안 부족한 본서를 애용해 주신 독자 여러분에게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판에서는 불어나는 분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어서 기출문제는 1회부터 9회분까지 전부를 실었지만, 모의고사 부분은 2015년 이후부터만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 12. 19. 개정된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형종 상향’의 금지 등(제457조의2)의 문제는, 개정 전 출제당시의 원문은 그대로 살리면서 해설부분에서 보충하는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1. 구 성
문제형태에 따라 크게 PartⅠ, PartⅡ로 나누어, PartⅠ에서는 순수 형사소송법 문제를, PartⅡ에서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혼합문제를 담았고, 각 Part는 다시 형사절차의 흐름에 따라 제1장(총론편), 제2장(수사편), 제3장(공소제기편), 제4장(공판편), 제5장(증거편), 제6장(재판편), 제7장(비상구제 및 특수절차편)으로 배열하였습니다.
기본서를 공부하면서 진도별로 관련된 출제문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내 용
해설에 있어서는 특히 문제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부합한 판례를 빠짐없이 확인하였고, 가능한 판례의 원문에 충실하게 소개하면서 문제의 쟁점 부분은 강조체로 표시하여 해설의 쟁점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중요한 쟁점 부분은 같은 또는 유사한 지문이 계속 출제되는 경향이라는 점을 여러분 스스로 느끼고, 다음의 출제문제를 예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요 령
형사소송법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형사소송법의 기초개념 및 형사절차의 흐름을 위해서도 먼저 PartⅠ을 진도에 따라 확인하고,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어느 정도 준비된 후에 PartⅡ를 확인하기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서에서는 중요 쟁점 및 강조할 부분에 대하여는 글체를 달리하여 표시하고 있는바, 여러분은 그러한 부분은 보고 또 보기를 권합니다(예; <공범에 대한 판례 5명제 등>).
4. 사례형 대비
본서는 선택형 대비를 위한 교재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까지 문제에 비추어 보거나 출제경향을 짐작하건대, 선택형 문제의 쟁점은 앞으로도 계속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사례형 대비를 위해서도 선택형의 중요 쟁점은 반드시 숙지하여 정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도 편집을 책임진 전희주 편집실장님과 이승은 편집위원, 그리고 도서출판 학연의 임정택 실장님과 이인규 박사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2019. 2. 14.
편저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