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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산업안전(보건)지도사 1  산업안전보건법령

2019 산업안전(보건)지도사 1 산업안전보건법령 - 2019년 (2019년 1월 1일 개정법 적용) 백과사전식 기출문제 해설, NCS적용

  • 정재수 외
  • |
  • 세화
  • |
  • 2019-02-10 출간
  • |
  • 544페이지
  • |
  • 190x260mm/1034g
  • |
  • ISBN 978893170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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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행복과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지도사를 취득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건강, 장수, 부자이다. 건강하고 장수하고 부자가 되려면 산업안전(보건)지도사에 합격하면 성취가 가능하다.

대한민국 1[%] 이내 부자도 될 수 있다. 보통사람들이 소망하는 성공과도 동일하다.

본 산업안전지도사 교재는 합격을 위한 수험서이다. 산업안전지도사는 기계안전분야 ・전기안전분야・화공안전분야・건설안전분야, 산업보건지도사는 산업위생, 직업환경의학분야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공통필수 1차 필기 3과목은 동일하다. 지도사는 1996년 9월 8일 제1회시험, 제8회 2018년 3월 24일 실시하여 현재 안전분야 최고의 전문가 또는 CEO로 활동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박사・기술사만이 응시하는 시험을 대한민국 국민이면 남녀노소 ・학력 ・성별 제한없이 응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되고법칙」

돈이 없으면 돈은 벌면 되고, 잘못이 있으면 잘못은 고치면 되고, 안 되는 것은 되게 하면 되고, 모르면 배우면 되고, 부족하면 메우면 되고, 잘 안되면 될 때까지 하면 되고, 길이 안보이면 길을 찾을 때까지 찾으면 되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면 되고, 기술이 없으면 연구하면 되고, 생각이 부족하면 생각을 하면 된다.

지도사는 공부하면 합격된다.

교재를 만나는 순간 합격의 기쁨이 올 것이다.

본서는 연구용도 참고용도 아니며 오로지 산업안전(보건)지도사 합격을 위하여 꼭 필요한

내용으로만 구성하였다.

본서의 특징은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자격증 취득을 대비해 이렇게 구성하였다.

 

❶ 본서의 내용은 계단식으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알짜배기만으로 구성했다.

❷ 본문의 내용에서 이해하지 못했다면 출제예상문제에서 반드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❸ 한 문제(1항목)를 이해하면 열 문제(10항목)를 해결할 수 있게 상세풀이로 구성하였다.

❹ 본서는 출제예상문제를 빠짐없이 수록하여 어떤 교재와도 차별화가 되도록 구성하였다.

❺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자격 취득의 결론은 본서의 요점과 예상문제, 기출문제 등이 합격

될 수 있도록 엮었다.

❻ 예규와 법 등을 수록하여 답의 확신과 신뢰를 주었다.

❼ 과년도 기출문제를 백과사전식 해설로 중요점을 강조하여 반드시 합격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본 산업안전(보건)지도사가 세상에 출간되기까지 밤잠을 설쳐가며 인고의 고통을 함께 한

세화출판사의 박 용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께 고맙게 생각하며 오늘이 있기까지 변함없이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린다.

 

저자 씀

목차

 

제1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Chapter 1 산업안전보건법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3조(적용 범위) 2

제4조(정부의 책무) 2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2

제6조(근로자의 의무) 2

제7조 삭제 2

제8조(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공표) 2

제9조(협조의 요청 등) 2

제9조의2(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3

제10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3

제10조의2 삭제 3

제11조(법령 요지의 게시 등) 3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3

제2장 안전·보건 관리체제 … 3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3

제14조(관리감독자) 3

제15조(안전관리자 등) 3

제15조의2(지정의 취소 등) 4

제15조의3(과징금) 4

제16조(보건관리자 등) 4

제16조의2(안전관리자 등의 지도·조언) 4

제16조의3(안전보건관리담당자) 4

제17조(산업보건의) 4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4

제18조의2(안전보건조정자) 4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5

제3장 안전보건관리규정 … 5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5

제21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5

제22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 5

제4장 유해·위험 예방조치 … 5

제23조(안전조치) 5

제24조(보건조치) 5

제25조(근로자의 준수 사항) 5

제26조(작업중지 등) 5

제26조의2(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6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6

제28조(유해작업 도급 금지) 6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6

제29조의2(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7

제29조의3(설계변경의 요청) 7

제29조의4(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 7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7

제30조의2(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7

제31조(안전·보건교육) 7

제31조의2(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8

제32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8

제32조의2(등록기관의 평가) 8

제32조의3(준용) 8

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8

제34조(안전인증) 8

제34조의2(안전인증의 표시 등) 9

제34조의3(안전인증의 취소 등) 9

제34조의4(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제조·수입·사용 등의 금지 등) 9

제34조의5(안전인증기관의 지정) 9

제34조의6 삭제 9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9

제35조의2(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9

제35조의3(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 10

제35조의4(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제조·수입·사용 등의 금지 등) 10

제36조(안전검사) 10

제36조의2(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10

제36조의3(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11

제36조의4(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11

제38조(제조 등의 허가) 11

제38조의3(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12

제38조의4(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12

제38조의5(석면농도기준의 준수) 12

제39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12

제39조의2(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12

제40조(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12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13

제41조의2(위험성평가) 14

제5장 근로자의 보건관리 … 14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14

제42조의2(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 14

제43조(건강진단) 14

제43조의2(역학조사) 15

제44조(건강관리수첩) 15

제45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15

제46조(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15

제47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15

제6장 감독과 명령 15

제48조(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 15

제49조(안전·보건진단 등) 15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16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16

제51조(감독상의 조치) 16

제51조의2(영업정지의 요청 등) 17

제52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17

제6장의2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17

제52조의2(지도사의 직무) 17

제52조의3(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17

제52조의4(지도사의 등록) 17

제52조의5(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17

제52조의6(비밀 유지) 18

제52조의7(손해배상의 책임) 18

제52조의8(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18

제52조의9(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18

제52조의10(지도사의 교육) 18

제52조의11(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18

제52조의12(금지 행위) 18

제52조의13(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18

제52조의14(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18

제52조의15(등록의 취소 등) 18

제7장 삭제 … 18

제8장 보칙 … 18

제61조(산업재해 예방시설) 18

제61조의2(명예산업안전감독관) 18

제61조의3(재해 예방의 재원) 18

제62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촉진) 19

제63조(비밀 유지) 19

제63조의2(청문 및 처분기준) 19

제64조(서류의 보존) 19

제6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20

제66조(수수료 등) 20

제9장 벌칙 … 20

제66조의2(벌칙) 20

제67조(벌칙) 20

제67조의2(벌칙) 21

제68조(벌칙) 21

제69조(벌칙) 21

제70조(벌칙) 21

제71조(양벌규정) 21

제72조(과태료) 21

부칙 22

산업안전보건법 - 출제예상문제 23

Chapter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조(목적) 29

제2조(정의) 29

제2조의2(적용범위 등) 29

제3조(사업장의 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29

제3조의2(안전․보건 경영체제 등의 추진) 29

제3조의3(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29

제3조의4(무재해운동의 추진) 29

제3조의5(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29

제3조의6(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29

제3조의7(사업주 등의 협조) 29

제8조의4(공표대상 사업장) 29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30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30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30

제13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31

제14조(안전관리자의 자격) 31

제15조(안전관리 업무의 위탁 등) 31

제15조의2(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31

제15조의3(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31

제15조의5(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31

제15조의6(과징금의 산정기준) 31

제15조의7(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31

제16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31

제17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31

제18조(보건관리자의 자격) 32

제19조(보건관리 업무의 위탁 등) 32

제19조의2(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32

제19조의3(준용) 32

제19조의4(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32

제19조의5(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32

제19조의6(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 등) 33

제20조(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33

제21조(산업보건의의 자격) 33

제22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 33

제2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33

제24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33

제24조의2(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33

제24조의3(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34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 34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34

제25조의3(위원장) 34

제25조의4(회의 등) 34

제25조의5(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등의 처리) 34

제25조의6(회의 결과 등의 주지) 34

제26조(도급 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조치) 34

제26조의2(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35

제26조의3(노사협의체의 구성) 35

제26조의4(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35

제26조의5(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 35

제26조의6(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대상) 35

제26조의7(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35

제26조의8(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35

제26조의9(준용) 35

제26조의10(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및 취소) 35

제26조의11(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등록요건) 36

제26조의12(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등록신청등) 36

제26조의1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의 등록 취소 사유) 36

제26조의14(직무교육 수탁 기관의 등록요건) 36

제26조의15(준용) 36

제27조(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 36

제28조(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36

제28조의2(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36

제28조의3(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 37

제28조의4(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37

제28조의5(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37

제28조의6(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등) 37

제28조의7(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등) 37

제28조의8(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37

제28조의9(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37

제29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37

제30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38

제30조의2(유해물질의 제조 등 허가신청) 38

제30조의3(기관석면조사 대상) 38

제30조의4(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 38

제30조의5(석면조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38

제30조의6(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39

제30조의7(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제거 대상) 39

제30조의8(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39

제30조의9(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신청 등) 39

제30조의10(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39

제31조(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39

제32조(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39

제3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제외 제제) 39

제32조의3(지정측정기관의 유형 등) 40

제32조의4(지정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40

제32조의5(지정측정기관의 지정신청 등) 40

제32조의6(지정측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40

제32조의7(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40

제32조의8(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40

제33조(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41

제33조의2(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41

제33조의3(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41

제33조의4(준용) 41

제33조의5(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41

제33조의6(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41

제33조의7(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41

제33조의8(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41

제33조의9(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면제) 42

제33조의10(제재 요청 대상 등) 42

제33조의11(지도사의 직무) 42

제33조의12(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종류 등) 42

제33조의13(시험 실시기관) 42

제33조의14(시험의 실시 등) 42

제33조의15(시험의 일부면제) 42

제33조의16(합격자 결정) 42

제33조의17(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43

제33조의18(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43

제34조(연수교육의 제외대상) 43

제35조(지도사 등록 취소 등의 사유) 43

제45조의2(명예감독관 위촉 대상 등) 43

제45조의3(명예감독관의 해촉) 43

제45조의4(산재예방사업의 지원) 43

제46조(행정권한의 위임) 44

제47조(업무의 위탁) 45

제47조의2(수수료) 45

제47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5

제47조의4(규제의 재검토) 45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46

부칙 46

제1조(시행일) 46

제2조(공표대상 사업장에 관한 적용례) 46

제3조(공표대상 사업장에 관한 특례) 46

제4조(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46

제5조(보건관리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4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별표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 47

[별표 1의2]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49

[별표 2]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 50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52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 55

[별표 4의2] 업무정지기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 56

[별표 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57

[별표 6] 보건관리자의 자격 59

[별표 6의2]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60

[별표 6의3]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61

[별표 6의4]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시설·장비 기준별표 62

[별표 6의5] 직무교육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63

[별표 7]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등 66

[별표 8]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 67

[별표 9]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68

[별표 10]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69

[별표 11] 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종류에 따른 업무 범위 71

[별표 12] 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필기시험의 과목 및 범위 72

[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 7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출제예상문제 88

Chapter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편 총칙 … 93

제1장 통칙 … 93

제1조(목적) 93

제2조(정의) 93

제3조의2(협조요청) 93

제3조의3(공표방법) 93

제3조의4(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관련 자료 제출) 93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94

제4조의2(산업재해 기록 등) 94

제5조(근로자대표의 요청사항) 94

제2장 안전·보건표지 … 94

제6조(안전·보건표지의 종류·형태 및 용도 등) 94

제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 94

제8조(안전·보건표지의 색채 등) 94

제9조(안전·보건표지의 제작) 94

제2편 안전·보건관리체제 … 95

제11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95

제14조(관리책임자등의 선임 등) 95

제15조(안전관리자 등의 증원·교체임명 명령) 95

제15조의2(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선임) 95

제15조의3(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기준) 95

제15조의4(안전관리전문기관의 평가 등) 95

제15조의5(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지역) 96

제15조의6(안전관리 업무의 위탁계약) 96

제17조(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96

제18조(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96

제18조의2(둘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 96

제18조의3(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96

제18조의4(도급사업의 보건관리자 선임) 96

제18조의5(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 96

제19조(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 96

제19조의2(보건관리전문기관의 평가 등) 97

제19조의3(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기준·지역 등) 97

제20조(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97

제21조(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97

제23조(비치서류) 97

제24조(전문기관의 지도·감독 등) 97

제25조의2(근로자위원의 지명) 97

제3편 안전보건관리규정 … 97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97

제4편 유해·위험 예방 조치 … 97

제1장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인가 97

제27조(도급인가의 신청) 97

제28조(도급인가의 기준) 98

제2장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98

제2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98

제3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98

제30조의2(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99

제30조의3(화학물질) 99

제30조의4(안전·보건 정보제공 등) 99

제30조의5(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99

제30조의6(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99

제31조(노사협의체 협의사항) 99

제31조의2(설계변경의 요청 방법 등) 99

제31조의3(설계변경의 제외사유) 99

제31조의4(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 99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00

제32조의2(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100

제32조의3(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100

제32조의4(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100

제32조의6(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감독 등) 100

제32조의7(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평가 등) 100

제3장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101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101

제33조의2(안전·보건교육의 면제) 101

제34조(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신청 등) 101

제35조(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평가 등) 101

제37조(교재 등) 101

제37조의2(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시간·내용 및 방법 등) 102

제37조의3(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등록신청 등) 102

제37조의4(건설업기초교육기관 평가 등) 102

제37조의5(건설업기초교육기관 등록취소 등) 102

제4장 직무교육 등 … 102

제1절 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 102

제3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102

제39조의2(직무교육위탁기관의 등록신청 등) 103

제39조의3(준용) 103

제40조(직무교육의 면제) 103

제2절 검사원에 대한 교육 103

제43조(검사원 양성교육) 103

제5장 기계·기구의 방호조치 103

제46조(방호조치) 103

제47조(성능유지) 104

제48조(근로자의 준수사항 및 사업주의 조치) 104

제6장 위험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의 대여 104

제49조(기계 등 대여자의 조치) 104

제50조(기계 등을 대여 받는 자의 조치) 104

제51조(기계 등을 조작하는 자의 의무) 104

제52조(기계 등 대여사항의 기록·보존) 104

제55조(대여 공장건축물의 공동사용) 104

제56조(편의 제공) 104

제7장 안전인증 105

제58조(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105

제58조의2(안전인증의 면제) 105

제58조의3(안전인증의 신청 등) 105

제58조의4(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 105

제58조의5(확인의 방법 및 주기 등) 106

제58조의6(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의 기록·보존 등) 107

제58조의7(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출 등) 107

제58조의8(안전인증의 표시) 107

제58조의9(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107

제58조의10(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수거·파기명령) 107

제59조(안전인증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107

제59조의2(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107

제8장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107

제60조(신고의 면제) 107

제61조(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신고방법) 107

제62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108

제62조의2(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내용 등) 108

제63조(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수거·파기명령) 108

제9장 안전검사 108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 108

제73조의2(안전검사의 신청 등) 108

제73조의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표시방법) 108

제73조의4(안전검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109

제73조의5(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109

제74조(검사원의 자격) 109

제74조의2(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등) 109

제75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 109

제76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110

제76조의2(지정검사기관의 업무수행기준) 110

제76조의3(지정검사기관의 평가 등) 110

제77조(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110

제77조의2(등록신청 등) 110

제77조의3(지원내용 등) 110

제77조의4(등록취소 등) 110

제10장 유해물질의 제조 등의 금지·허가 및 분류 등 111

제1절 제조 등의 금지·허가 111

제78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사용승인 신청 등) 111

제79조(제조 등 허가의 신청 및 심사) 111

제80조(허가 취소 등의 통보) 111

제1절의2 석면조사 등 111

제80조의2(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 절차) 111

제80조의3(석면조사기관의 지정요건 등) 112

제80조의4(석면조사기관의 평가 등) 112

제80조의5(석면조사방법 등) 112

제80조의6(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112

제80조의7(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신청 등) 112

제80조의8(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절차 등) 112

제80조의9(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등) 113

제80조의10(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의 석면농도기준) 113

제80조의11(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113

제80조의12(석면농도의 측정방법) 113

제80조의13(석면농도측정 결과의 제출) 113

제2절 유해인자의 분류·관리 등 113

제81조(유해인자의 분류·관리) 113

제81조의2(노출기준의 설정 등) 113

제81조의3(유해성·위험성 평가 대상 선정기준 등) 113

제81조의4(허용기준) 113

제82조(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 113

제11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 114

제86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114

제8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114

제8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114

제89조의2(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114

제89조의3(확인의 면제) 114

제90조(확인 및 결과 통보) 114

제91조(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115

제91조의2(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결과 등의 제출) 115

제92조(의견 청취 등) 115

제9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115

제92조의3(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 115

제92조의4(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 및 게시·비치 방법 등) 115

제92조의5(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115

제92조의6(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 116

제92조의7(작업공정별 관리 요령 게시) 116

제92조의8(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변경) 116

제92조의9(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자료의 제공) 116

제92조의10(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한 정보의 제공요구) 116

제92조의11(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116

제5편 근로자의 보건관리 117

제1장 작업환경의 측정 117

제93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117

제93조의2(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 117

제93조의3(작업환경측정방법) 117

제93조의4(작업환경측정 횟수) 117

제94조(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 117

제95조(지정측정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118

제96조(지정측정기관의 지정 절차 등) 118

제97조(지정측정기관의 평가 등) 118

제97조의3(유해인자별·업종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118

제97조의4(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의 대상 등) 118

제2장 근로자 건강진단 118

제98조(정의) 118

제98조의2(건강진단의 종류) 119

제98조의3(건강진단의 실시기관 등) 119

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등) 119

제99조의2(건강진단 실시 주기의 일시 단축) 119

제99조의4(건강진단 실시 시기의 명시) 120

제100조(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120

제101조(건강진단비용) 120

제102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 120

제102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 120

제103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120

제103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121

제103조의3(유해인자별 특수검진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121

제105조(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 121

제105조의2(건강진단 결과의 사후관리 등) 121

제106조(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등) 121

제107조(건강진단 결과의 보존) 122

제107조의2(역학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 122

제107조의3(역학조사평가위원회) 122

제3장 건강관리수첩 122

제108조(건강관리수첩의 발급 대상) 122

제109조(건강관리수첩의 발급 절차) 122

제110조(건강관리수첩의 양식) 122

제110조의2(수첩소지자 건강진단) 122

제111조(건강진단의 권고) 122

제112조(건강관리수첩의 제시) 122

제114조(건강관리수첩의 재발급 등) 122

제115조(수첩의 반환) 122

제4장 질병자의 근로금지 등 123

제116조(질병자의 근로금지) 123

제117조(질병자 등의 취업 제한) 123

제6편 감독과 명령 등 123

제1장 유해·위험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 등 … 123

제120조(대상 사업장의 종류 등) 123

제121조(제출서류 등) 123

제122조(계획서의 검토 등) 124

제123조(심사 결과의 구분) 124

제123조의2(계획서의 비치 등) 124

제124조(확인) 124

제124조의2(보고 등) 125

제2장 안전·보건진단 등 125

제126조(대상 사업장의 종류) 125

제126조의2(안전·보건진단기관의 평가 등) 125

제127조(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125

제128조(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125

제130조(진단 결과의 보고) 125

제130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 125

제130조의3(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시기) 126

제130조의4(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126

제130조의5(작성기준 등) 126

제130조의6(확인 등) 126

제130조의7(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 126

제131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 등) 127

제3장 지도·감독 등 127

제132조의2(감독기준) 127

제133조(보고·출석기간) 127

제133조의2(사용의 중지) 127

제134조(사용중지의 해제) 127

제135조(작업의 중지) 127

제135조의2(시정명령서의 게시) 127

제136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127

제136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128

제136조의4(시험의 공고) 128

제136조의5(응시원서의 발급 등) 128

제136조의6(합격자의 공고) 128

제136조의8(등록신청 등) 128

제136조의9(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지급 등) 128

제136조의10(지도사 업무발전 등) 129

제136조의11(지도실적 등) 129

제136조의12(지도사 보수교육) 129

제136조의13(지도사 연수교육) 129

제7편 삭제 129

제8편 보칙 129

제143조(보조·지원의 환수와 제한) 129

제143조의2(지정취소·업무정지 등의 기준) 129

제144조(서류의 보존) 129

제145조(수수료 등) 130

제146조(규제의 재검토) 130

부칙 130

제1조(시행일) 130

제2조(기계등의 대여자의 조치에 관한 적용례) 130

제3조(타워크레인 신호업무 종사 근로자 교육에 관한 특례) 1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표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 131

[별표 1의2]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133

[별표 2]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사용 장소, 형태 및 색채 135

[별표 3] 안전·보건표지의 색채, 색도기준 및 용도 138

[별표 4] 안전·보건표지의 기본모형 139

[별표 5]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141

[별표 6]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143

[별표 6의2]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145

[별표 6의3]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 146

[별표 6의4]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148

[별표 6의5]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150

[별표 8]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152

[별표 8의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154

[별표 8의3] 안전인증을 위한 심사종류별 제출서류 165

[별표 9]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 167

[별표 9의2]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 아닌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의 안전인증 표시 및표시방법 168

[별표 9의3] 안전인증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등 169

[별표 9의4] 안전검사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174

[별표 9의5] 안전검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176

[별표 10] 지정검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180

[별표 10의2]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182

[별표 10의3] 석면조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184

[별표 10의4]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185

[별표 11의2] 유해인자의 분류기준 186

[별표 11의3] 유해인자별 노출농도의 허용기준 188

[별표 11의4]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첨부서류 189

[별표 11의5]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190

[별표 12] 지정측정기관의 유형별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196

[별표 12의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198

[별표 12의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203

[별표 13]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 204

[별표 14]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241

[별표 14의2]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대상 243

[별표 1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 246

[별표 15의2]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기준,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 249

[별표 16] 종합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250

[별표 16의2] 안전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251

[별표 17] 보건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252

[별표 20] 행정처분기준 25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출제예상문제 262

 

제2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Chapter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편 총칙 … 270

제1장 통칙 … 270

제1조(목적) 270

제2조(정의) 270

제2장 작업장 … 270

제3조(전도의 방지) 270

제4조(작업장의 청결) 270

제4조의2(분진의 흩날림 방지) 270

제5조(오염된 바닥의 세척 등) 270

제6조(오물의 처리 등) 270

제7조(채광 및 조명) 270

제8조(조도) 270

제9조(작업발판 등) 270

제10조(작업장의 창문) 270

제11조(작업장의 출입구) 270

제12조(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 271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271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271

제15조(투하설비 등) 271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 271

제17조(비상구의 설치) 271

제18조(비상구 등의 유지) 271

제19조(경보용 설비 등) 271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272

제3장 통로 … 272

제21조(통로의 조명) 272

제22조(통로의 설치) 272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272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273

제25조(갱내통로 등의 위험 방지) 273

제26조(계단의 강도) 273

제27조(계단의 폭) 273

제28조(계단참의 높이) 273

제29조(천장의 높이) 273

제30조(계단의 난간) 273

제4장 보호구 273

제31조(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273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273

제33조(보호구의 관리) 273

제34조(전용 보호구 등) 273

제5장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용의 제한 등 274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 274

제36조(사용의 제한) 274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274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274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274

제40조(신호) 274

제41조(운전위치의 이탈금지) 274

제6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275

제1절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275

제42조(추락의 방지) 275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275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275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275

제46조(승강설비의 설치) 275

제47조(구명구 등) 275

제48조(울타리의 설치) 275

제49조(조명의 유지) 275

제2절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275

제50조(붕괴·낙하에 의한 위험 방지) 275

제51조(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 유지) 276

제52조(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276

제53조(계측장치의 설치 등) 276

제7장 비계 276

제1절 재료 및 구조 등 276

제54조(비계의 재료) 276

제55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276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276

제2절 조립·해체 및 점검 등 276

제57조(비계 등의 조립·해체 및 변경) 276

제58조(비계의 점검 및 보수) 277

제3절 강관비계 및 강관틀비계 277

제59조(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 277

제60조(강관비계의 구조) 277

제61조(강관의 강도 식별) 277

제62조(강관틀비계) 277

제4절 달비계, 달대비계 및 걸침비계 277

제63조(달비계의 구조) 277

제64조(달비계의 점검 및 보수) 278

제65조(달대비계) 278

제66조(높은 디딤판 등의 사용금지) 278

제66조의2(걸침비계의 구조) 278

제5절 말비계 및 이동식비계 278

제67조(말비계) 278

제68조(이동식비계) 278

제6절 시스템 비계 278

제69조(시스템 비계의 구조) 278

제70조(시스템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 278

제7절 통나무 비계 279

제71조(통나무 비계의 구조) 279

제8장 환기장치 279

제72조(후드) 279

제73조(덕트) 279

제74조(배풍기) 279

제75조(배기구) 279

제76조(배기의 처리) 279

제77조(전체환기장치) 279

제78조(환기장치의 가동) 279

제9장 휴게시설 등 280

제79조(휴게시설) 280

제79조의2(세척시설 등) 280

제80조(의자의 비치) 280

제81조(수면장소 등의 설치) 280

제82조(구급용구) 280

제10장 잔재물 등의 조치기준 280

제83조(가스 등의 발산 억제 조치) 280

제84조(공기의 부피와 환기) 280

제85조(잔재물등의 처리) 280

제2편 안전기준 280

제1장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280

제1절 기계 등의 일반기준 280

제86조(탑승의 제한) 280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281

제88조(기계의 동력차단장치) 281

제89조(운전 시작 전 조치) 281

제90조(날아오는 가공물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281

제91조(고장난 기계의 정비 등) 281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282

제93조(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282

제94조(작업모 등의 착용) 282

제95조(장갑의 사용 금지) 282

제96조(작업도구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282

제97조(볼트·너트의 풀림 방지) 282

제98조(제한속도의 지정 등) 282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282

제2절 공작기계 282

제100조(띠톱기계의 덮개 등) 282

제101조(원형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282

제102조(탑승의 금지) 282

제3절 프레스 및 전단기 283

제103조(프레스 등의 위험 방지) 283

제104조(금형조정작업의 위험 방지) 283

제4절 목재가공용 기계 283

제105조(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 283

제106조(둥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283

제107조(띠톱기계의 덮개) 283

제108조(띠톱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등) 283

제109조(대패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283

제110조(모떼기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283

제5절 원심기 및 분쇄기 등 283

제111조(운전의 정지) 283

제112조(최고사용회전수의 초과 사용 금지) 283

제113조(폭발성 물질 등의 취급 시 조치) 283

제6절 고속회전체 283

제114조(회전시험 중의 위험 방지) 283

제115조(비파괴검사의 실시) 283

제7절 보일러 등 283

제116조(압력방출장치) 284

제117조(압력제한스위치) 284

제118조(고저수위 조절장치) 284

제119조(폭발위험의 방지) 284

제120조(최고사용압력의 표시 등) 284

제8절 사출성형기 등 284

제121조(사출성형기 등의 방호장치) 284

제122조(연삭숫돌의 덮개 등) 284

제123조(롤러기의 울 등 설치) 284

제124조(직기의 북이탈방지장치) 284

제125조(신선기의 인발블록의 덮개 등) 284

제126조(버프연마기의 덮개) 284

제127조(선풍기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284

제128조(포장기계의 덮개 등) 284

제129조(정련기에 의한 위험 방지) 284

제130조(식품분쇄기의 덮개 등) 284

제131조(농업용기계에 의한 위험 방지) 284

제9절 양중기 285

제1관 총칙 285

제132조(양중기) 285

제133조(정격하중 등의 표시) 285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 285

제135조(과부하의 제한 등) 285

제2관 크레인 286

제136조(안전밸브의 조정) 286

제137조(해지장치의 사용) 286

제138조(경사각의 제한) 286

제139조(크레인의 수리 등의 작업) 286

제140조(폭풍에 의한 이탈 방지) 286

제141조(조립 등의 작업 시 조치사항) 286

제142조(타워크레인의 지지) 286

제143조(폭풍 등으로 인한 이상 유무 점검) 286

제144조(건설물 등과의 사이 통로) 286

제145조(건설물 등의 벽체와 통로의 간격 등) 286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287

제3관 이동식 크레인 287

제147조(설계기준 준수) 287

제148조(안전밸브의 조정) 287

제149조(해지장치의 사용) 287

제150조(경사각의 제한) 287

제4관 리프트 287

제151조(권과 방지 등) 287

제152조(무인작동의 제한) 287

제153조(피트 청소 시의 조치) 287

제154조(붕괴 등의 방지) 287

제155조(운반구의 정지위치) 287

제156조(조립 등의 작업) 287

제157조(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전방법의 주지) 287

제158조(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전도의 방지) 288

제159조(화물의 낙하 방지) 288

제5관 곤돌라 288

제160조(운전방법 등의 주지) 288

제6관 승강기 288

제161조(폭풍에 의한 도괴 방지) 288

제162조(조립 등의 작업) 288

제7관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288

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288

제164조(고리걸이 훅 등의 안전계수) 288

제165조(와이어로프의 절단방법 등) 288

제166조(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 금지) 288

제167조(늘어난 달기체인 등의 사용 금지) 288

제168조(변형되어 있는 훅·샤클 등의 사용금지 등) 288

제169조(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 288

제170조(링 등의 구비) 288

제10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289

제1관 총칙 289

제171조(전도 등의 방지) 289

제172조(접촉의 방지) 289

제173조(화물적재 시의 조치) 289

제174조(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이송) 289

제175조(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289

제176조(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 289

제177조(싣거나 내리는 작업) 289

제178조(허용하중 초과 등의 제한) 289

제2관 지게차 289

제179조(전조등 및 후미등) 289

제180조(헤드가드) 289

제181조(백레스트) 290

제182조(팔레트 등) 290

제183조(좌석 안전띠의 착용 등) 290

제3관 구내운반차 290

제184조(제동장치 등) 290

제185조(연결장치) 290

제4관 고소작업대 290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290

제5관 화물자동차 290

제187조(승강설비) 290

제188조(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290

제189조(섬유로프 등의 점검 등) 290

제190조(화물 중간에서 빼내기 금지) 291

제11절 컨베이어 291

제191조(이탈 등의 방지) 291

제192조(비상정지장치) 291

제193조(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291

제194조(트롤리 컨베이어) 291

제195조(통행의 제한 등) 291

제12절 건설기계 등 291

제1관 차량계 건설기계 등 291

제196조(차량계 건설기계의 정의) 291

제197조(전조등의 설치) 291

제198조(헤드가드) 291

제199조(전도 등의 방지) 291

제200조(접촉 방지) 291

제201조(차량계 건설기계의 이송) 291

제202조(승차석 외의 탑승금지) 291

제203조(안전도 등의 준수) 291

제204조(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292

제205조(붐 등의 강하에 의한 위험 방지) 292

제206조(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 292

제2관 항타기 및 항발기 292

제207조(조립 시 점검) 292

제208조(강도 등) 292

제209조(도괴의 방지) 292

제210조(이음매가 있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 금지) 292

제211조(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 292

제212조(권상용 와이어로프의 길이 등) 292

제213조(널말뚝 등과의 연결) 292

제214조(브레이크의 부착 등) 292

제215조(권상기의 설치) 292

제216조(도르래의 부착 등) 292

제217조(사용 시의 조치 등) 292

제218조(말뚝 등을 끌어올릴 경우의 조치) 293

제219조(버팀줄을 늦추는 경우의 조치) 293

제220조(항타기 등의 이동) 293

제221조(가스배관 등의 손상 방지) 293

제13절 산업용 로봇 293

제222조(교시 등) 293

제223조(운전 중 위험 방지) 293

제224조(수리 등 작업 시의 조치 등) 293

제2장 폭발·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293

제1절 위험물 등의 취급 등 293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293

제226조(물과의 접촉 금지) 294

제227조(호스 등을 사용한 인화성 액체 등의 주입) 294

제228조(가솔린이 남아 있는 설비에 등유 등의 주입) 294

제229조(산화에틸렌 등의 취급) 294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294

제231조(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294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294

제233조(가스용접 등의 작업) 294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295

제235조(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 295

제236조(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 295

제237조(자연발화의 방지) 295

제238조(유류 등이 묻어 있는 걸레 등의 처리) 295

제2절 화기 등의 관리 295

제239조(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 금지) 295

제240조(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 295

제241조(통풍 등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의 용접 등) 295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295

제242조(화기사용 금지) 295

제243조(소화설비) 295

제244조(방화조치) 295

제245조(화기사용 장소의 화재 방지) 296

제246조(소각장) 296

제3절 용융고열물 등에 의한 위험예방 296

제247조(고열물 취급설비의 구조) 296

제248조(용융고열물 취급 피트의 수증기 폭발방지) 296

제249조(건축물의 구조) 296

제250조(용융고열물의 취급작업) 296

제251조(고열의 금속찌꺼기 물처리 등) 296

제252조(고열 금속찌꺼기 처리작업) 296

제253조(금속의 용해로에 금속부스러기를 넣는 작업) 296

제254조(화상 등의 방지) 296

제4절 화학설비·압력용기 등 296

제255조(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296

제256조(부식 방지) 296

제257조(덮개 등의 접합부) 296

제258조(밸브 등의 개폐방향의 표시 등) 296

제259조(밸브 등의 재질) 296

제260조(공급 원재료의 종류 등의 표시) 296

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 296

제262조(파열판의 설치) 297

제263조(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설치) 297

제264조(안전밸브등의 작동요건) 297

제265조(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 297

제266조(차단밸브의 설치 금지) 297

제267조(배출물질의 처리) 297

제268조(통기설비) 297

제269조(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298

제270조(내화기준) 298

제271조(안전거리) 298

제272조(방유제 설치) 298

제273조(계측장치 등의 설치) 298

제274조(자동경보장치의 설치 등) 298

제275조(긴급차단장치의 설치 등) 298

제276조(예비동력원 등) 298

제277조(사용 전의 점검 등) 298

제278조(개조·수리 등) 298

제279조(대피 등) 299

제5절 건조설비 299

제280조(위험물 건조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299

제281조(건조설비의 구조 등) 299

제282조(건조설비의 부속전기설비) 299

제283조(건조설비의 사용) 299

제284조(건조설비의 온도 측정) 299

제6절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 299

제1관 아세틸렌 용접장치 299

제285조(압력의 제한) 299

제286조(발생기실의 설치장소 등) 299

제287조(발생기실의 구조 등) 299

제288조(격납실) 300

제289조(안전기의 설치) 300

제290조(아세틸렌 용접장치의 관리 등) 300

제2관 가스집합 용접장치 300

제291조(가스집합장치의 위험 방지) 300

제292조(가스장치실의 구조 등) 300

제293조(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300

제294조(구리의 사용 제한) 300

제295조(가스집합용접장치의 관리 등) 300

제7절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300

제296조(지하작업장 등) 300

제297조(부식성 액체의 압송설비) 301

제298조(공기 외의 가스 사용 제한) 301

제299조(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 방지) 301

제300조(기밀시험시의 위험 방지) 301

제3장 전기로 인한 위험 방지 301

제1절 전기 기계·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 301

제301조(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301

제302조(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302

제303조(전기 기계·기구의 적정설치 등) 302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302

제305조(과전류 차단장치) 303

제306조(교류아크용접기 등) 303

제307조(단로기 등의 개폐) 303

제308조(비상전원) 303

제309조(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등의 위험 방지) 303

제310조(전기 기계·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 303

제311조(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선정 등) 303

제312조(변전실 등의 위치) 303

제2절 배선 및 이동전선으로 인한 위험 방지 303

제313조(배선 등의 절연피복 등) 303

제314조(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등) 304

제315조(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 금지) 304

제316조(꽂음접속기의 설치·사용 시 준수사항) 304

제317조(이동 및 휴대장비 등의 사용 전기 작업) 304

제3절 전기작업에 대한 위험 방지 304

제318조(전기작업자의 제한) 304

제319조(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304

제320조(정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304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304

제322조(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기계장치 작업) 305

제323조(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305

제324조(적용 제외) 305

제4절 정전기 및 전자파로 인한 재해 예방 305

제325조(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 306

제326조(피뢰설비의 설치) 306

제327조(전자파에 의한 기계·설비의 오작동 방지) 306

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306

제1절 거푸집 동바리 및 거푸집 306

제1관 재료 등 306

제328조(재료) 306

제329조(강재의 사용기준) 306

제330조(거푸집동바리등의 구조) 306

제2관 조립 등 306

제331조(조립도) 306

제332조(거푸집동바리등의 안전조치) 306

제333조(계단 형상으로 조립하는 거푸집 동바리) 307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 307

제335조(콘크리트 펌프 등 사용 시 준수사항) 307

제336조(조립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307

제337조(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 308

제2절 굴착작업 등의 위험 방지 308

제1관 노천굴착작업 308

제1속 굴착면의 기울기 등 308

제338조(지반 등의 굴착 시 위험 방지) 308

제339조(토석붕괴 위험 방지) 308

제340조(지반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308

제341조(매설물 등 파손에 의한 위험방지) 308

제342조(굴착기계 등의 사용금지) 308

제343조(운행경로 등의 주지) 308

제344조(운반기계등의 유도) 308

제2속 흙막이 지보공 308

제345조(흙막이지보공의 재료) 308

제346조(조립도) 308

제347조(붕괴 등의 위험 방지) 309

제2관 발파작업의 위험방지 309

제348조(발파의 작업기준) 309

제349조(작업중지 및 피난) 309

제3관 터널작업 309

제1속 조사 등 309

제350조(인화성 가스의 농도측정 등) 309

제2속 낙반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309

제351조(낙반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309

제352조(출입구 부근 등의 지반 붕괴에 의한 위험의 방지) 309

제353조(시계의 유지) 309

제354조(굴착기계의 사용 금지 등) 309

제355조(가스제거 등의 조치) 309

제356조(용접 등 작업 시의 조치) 309

제357조(점화물질 휴대 금지) 310

제358조(방화담당자의 지정 등) 310

제359조(소화설비 등) 310

제360조(작업의 중지 등) 310

제3속 터널 지보공 310

제361조(터널 지보공의 재료) 310

제362조(터널 지보공의 구조) 310

제363조(조립도) 310

제364조(조립 또는 변경시의 조치) 310

제365조(부재의 해체) 310

제366조(붕괴 등의 방지) 310

제4속 터널 거푸집 동바리 310

제367조(터널 거푸집 동바리의 재료) 310

제368조(터널 거푸집 동바리의 구조) 310

제4관 교량작업 310

제369조(작업 시 준수사항) 310

제5관 채석작업 311

제370조(지반붕괴 위험방지) 311

제371조(인접채석장과의 연락) 311

제372조(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311

제373조(낙반 등에 의한 위험 방지) 311

제374조(운행경로 등의 주지) 311

제375조(굴착기계등의 유도) 311

제6관 잠함 내 작업 등 311

제376조(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 방지) 311

제377조(잠함 등 내부에서의 작업) 311

제378조(작업의 금지) 311

제7관 가설도로 311

제379조(가설도로) 311

제3절 철골작업 시의 위험방지 311

제380조(철골조립 시의 위험 방지) 311

제381조(승강로의 설치) 311

제382조(가설통로의 설치) 312

제383조(작업의 제한) 312

제4절 해체작업시의 위험방지 312

제384조(작업중지) 312

제5장 중량물 취급 시의 위험방지 312

제385조(중량물 취급) 312

제386조(경사면에서의 중량물 취급) 312

제6장 하역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 312

제1절 화물취급 작업 등 312

제387조(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312

제388조(사용 전 점검 등) 312

제389조(화물 중간에서 화물 빼내기 금지) 312

제390조(하역작업장의 조치기준) 312

제391조(하적단의 간격) 312

제392조(하적단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312

제393조(화물의 적재) 312

제2절 항만하역작업 312

제394조(통행설비의 설치 등) 312

제395조(급성 중독물질 등에 의한 위험 방지) 312

제396조(무포장 화물의 취급방법) 312

제397조(선박승강설비의 설치) 313

제398조(통선 등에 의한 근로자 수송 시의 위험 방지) 313

제399조(수상의 목재·뗏목 등의 작업 시 위험 방지) 313

제400조(베일포장화물의 취급) 313

제401조(동시 작업의 금지) 313

제402조(양하작업 시의 안전조치) 313

제403조(훅부착슬링의 사용) 313

제404조(로프 탈락 등에 의한 위험방지) 313

제7장 벌목작업에 의한 위험 방지 313

제405조(벌목작업 시 등의 위험 방지) 313

제406조(벌목의 신호 등) 313

제8장 궤도 관련 작업 등에 의한 위험 방지 313

제1절 운행열차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 313

제407조(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313

제408조(열차통행 중의 작업 제한) 313

제409조(열차의 점검·수리 등) 313

제2절 궤도 보수·점검작업의 위험 방지 314

제410조(안전난간 및 방책의 설치 등) 314

제411조(자재의 붕괴·낙하 방지) 314

제412조(접촉의 방지) 314

제413조(제동장치의 구비 등) 314

제3절 입환작업 시의 위험방지 314

제414조(유도자의 지정 등) 314

제415조(추락·충돌·협착 등의 방지) 314

제416조(작업장 등의 시설 정비) 314

제4절 터널·지하구간 및 교량 작업 시의 위험방지 314

제417조(대피공간) 314

제418조(교량에서의 추락 방지) 314

제419조(받침목교환작업 등) 314

제3편 보건기준 315

제1장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315

제1절 통칙 315

제420조(정의) 315

제421조(적용 제외) 315

제2절 설비기준 등 315

제422조(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315

제423조(임시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 315

제424조(단시간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 315

제425조(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 315

제426조(다른 실내 작업장과 격리되어 있는 작업장에 대한 설비 특례) 316

제427조(대체설비의 설치에 따른 특례) 316

제428조(유기화합물의 설비 특례) 316

제3절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 316

제42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316

제430조(전체환기장치의 성능 등) 316

제431조(작업장의 바닥) 316

제432조(부식의 방지조치) 316

제433조(누출의 방지조치) 316

제434조(경보설비 등) 316

제435조(긴급 차단장치의 설치 등) 316

제4절 작업방법 등 316

제436조(작업수칙) 316

제437조(탱크 내 작업) 317

제438조(사고 시의 대피 등) 317

제439조(특별관리물질의 취급일지 작성) 317

제440조(특별관리물질의 고지) 317

제5절 관리 등 317

제441조(사용 전 점검 등) 317

제442조(명칭 등의 게시) 317

제443조(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 317

제444조(빈 용기 등의 관리) 318

제445조(청소) 318

제446조(출입의 금지 등) 318

제447조(흡연 등의 금지) 318

제448조(세척시설 등) 318

제449조(유해성 등의 주지) 318

제6절 보호구 등 318

제450조(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318

제451조(보호복 등의 비치 등) 318

제2장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319

제1절 통칙 319

제452조(정의) 319

제2절 설비기준 및 성능 등 319

제453조(설비기준 등) 319

제454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성능) 319

제455조(배출액의 처리) 319

제3절 작업관리 기준 등 319

제456조(사용 전 점검 등) 319

제457조(출입의 금지) 319

제458조(흡연 등의 금지) 320

제459조(명칭 등의 게시) 320

제460조(유해성 등의 주지) 320

제461조(용기 등) 320

제462조(작업수칙) 320

제463조(잠금장치 등) 320

제464조(목욕설비 등) 320

제465조(긴급 세척시설 등) 320

제466조(누출 시 조치) 320

제467조(시료의 채취) 320

제468조(기록의 보존) 320

제4절 방독마스크 등 320

제469조(방독마스크의 지급 등) 320

제470조(보호복 등의 비치) 321

제5절 베릴륨 제조·사용 작업의 특별 조치 321

제471조(설비기준) 321

제472조(아크로에 대한 조치) 321

제473조(가열응착 제품 등의 추출) 321

제474조(가열응착 제품 등의 파쇄) 321

제475조(시료의 채취) 321

제476조(작업수칙) 321

제6절 석면의 제조·사용 작업, 해체·제거 작업 및 유지·관리 등의 조치기준 321

제477조(격리) 321

제478조(바닥) 321

제479조(밀폐 등) 321

제480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321

제481조(석면분진의 흩날림 방지 등) 322

제482조(작업수칙) 322

제483조(작업복 관리) 322

제484조(보관용기) 322

제485조(석면오염 장비 등의 처리) 322

제486조(직업성 질병의 주지) 322

제487조(유지·관리) 322

제488조(일반석면조사) 322

제489조(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 322

제490조(경고표지의 설치) 322

제491조(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322

제492조(출입의 금지) 323

제493조(흡연 등의 금지) 323

제494조(위생설비의 설치 등) 323

제495조(석면해체·제거작업 시의 조치) 323

제496조(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323

제497조(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323

제497조의2(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의 적용 특례) 323

제497조의3(석면함유 폐기물 처리작업 시 조치) 323

제3장 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323

제1절 통칙 323

제498조(정의) 323

제2절 시설·설비기준 및 성능 등 324

제499조(설비기준 등) 324

제500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 324

제501조(바닥) 324

제3절 관리 등 324

제502조(유해성 등의 주지) 324

제503조(용기) 324

제504조(보관) 324

제505조(출입의 금지 등) 324

제506조(흡연 등의 금지) 324

제507조(누출 시 조치) 325

제508조(세안설비 등) 325

제509조(기록의 보존) 325

제4절 보호구 등 325

제510조(보호복 등) 325

제511조(호흡용 보호구) 325

제4장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325

제1절 통칙 325

제512조(정의) 325

제2절 강렬한 소음작업 등의 관리기준 325

제513조(소음 감소 조치) 325

제514조(소음수준의 주지 등) 325

제515조(난청발생에 따른 조치) 325

제3절 보호구 등 325

제516조(청력보호구의 지급 등) 325

제517조(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 326

제4절 진동작업 관리 326

제518조(진동보호구의 지급 등) 326

제519조(유해성 등의 주지) 326

제520조(진동 기계·기구 사용설명서의 비치 등) 326

제521조(진동기계·기구의 관리) 326

제5장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326

제1절 통칙 326

제522조(정의) 326

제2절 설비 등 326

제523조(작업실 공기의 부피) 326

제524조(기압조절실 공기의 부피와 환기 등) 326

제525조(공기청정장치) 326

제526조(배기관) 326

제527조(압력계) 326

제528조(자동경보장치 등) 327

제529조(피난용구) 327

제530조(공기조) 327

제531조(압력조절기) 327

제3절 작업방법 등 327

제532조(가압의 속도) 327

제533조(감압의 속도) 327

제534조(감압의 특례 등) 327

제535조(감압 시의 조치) 327

제536조(감압상황의 기록 등) 327

제536조의2(잠수기록의 작성·보존) 327

제537조(부상의 속도 등) 328

제538조(부상의 특례 등) 328

제539조(연락) 328

제540조(배기·침하 시의 조치) 328

제541조(발파하는 경우의 조치) 328

제542조(화상 등의 방지) 328

제543조(잠함작업실 굴착의 제한) 328

제544조(송기량) 328

제545조(스쿠버 잠수작업 시 조치) 328

제546조(고농도 산소의 사용 제한) 328

제547조(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시 조치) 328

제548조(잠수신호기의 게양) 329

제4절 관리 등 329

제549조(관리감독자의 휴대기구) 329

제550조(출입의 금지) 329

제551조(고압작업설비의 점검 등) 329

제552조(잠수작업 설비의 점검 등) 329

제553조(사용 전 점검 등) 329

제554조(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329

제555조(점검 결과의 기록) 330

제556조(고기압에서의 작업시간) 330

제557조(잠수시간) 330

제6장 온도·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330

제1절 통칙 330

제558조(정의) 330

제559조(고열작업 등) 330

제2절 설비기준과 성능 등 330

제560조(온도·습도 조절) 330

제561조(환기장치의 설치 등) 330

제3절 작업관리 등 330

제562조(고열장해 예방 조치) 330

제563조(한랭장해 예방 조치) 330

제564조(다습장해 예방 조치) 330

제565조(가습) 331

제566조(휴식 등) 331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331

제568조(갱내의 온도) 331

제569조(출입의 금지) 331

제570조(세척시설 등) 331

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331

제4절 보호구 등 331

제572조(보호구의 지급 등) 331

제7장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331

제1절 통칙 331

제573조(정의) 331

제2절 방사성물질 관리시설 등 331

제574조(방사성물질의 밀폐 등) 331

제575조(방사선관리구역의 지정 등) 332

제576조(방사선 장치실) 332

제577조(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 332

제578조(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의 구조) 332

제3절 시설 및 작업관리 332

제579조(게시 등) 332

제580조(차폐물 설치 등) 332

제581조(국소배기장치 등) 332

제582조(방지설비) 332

제583조(방사성물질 취급용구) 332

제584조(용기 등) 332

제585조(오염된 장소에서의 조치) 332

제586조(방사성물질의 폐기물 처리) 332

제4절 보호구 등 332

제587조(보호구의 지급 등) 332

제588조(오염된 보호구 등의 폐기) 333

제589조(세척시설 등) 333

제590조(흡연 등의 금지) 333

제591조(유해성 등의 주지) 333

제8장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333

제1절 통칙 333

제592조(정의) 333

제593조(적용 범위) 333

제2절 일반적 관리기준 333

제594조(감염병 예방 조치 등) 333

제595조(유해성 등의 주지) 333

제596조(환자의 가검물 등에 의한 오염 방지 조치) 333

제3절 혈액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333

제597조(혈액노출 예방 조치) 333

제598조(혈액노출 조사 등) 334

제599조(세척시설 등) 334

제600조(개인보호구의 지급 등) 334

제4절 공기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334

제601조(예방 조치) 334

제602조(노출 후 관리) 334

제5절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334

제603조(예방 조치) 334

제604조(노출 후 관리) 334

제9장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334

제1절 통칙 334

제605조(정의) 334

제606조(적용 제외) 335

제2절 설비 등의 기준 335

제607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335

제608조(전체환기장치의 설치) 335

제60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335

제611조(설비에 의한 습기 유지) 335

제3절 관리 등 335

제612조(사용 전 점검 등) 335

제613조(청소의 실시) 335

제614조(분진의 유해성 등의 주지) 335

제615조(세척시설 등) 335

제616조(호흡기보호 프로그램 시행 등) 336

제4절 보호구 336

제617조(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336

제10장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336

제1절 통칙 336

제618조(정의) 336

제2절 밀폐공간 내 작업 시의 조치 등 336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336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336

제620조(환기 등) 336

제621조(인원의 점검) 336

제622조(출입의 금지) 336

제623조(감시인의 배치 등) 337

제624조(안전대 등) 337

제625조(대피용 기구의 비치) 337

제3절 유해가스 발생장소 등에 대한 조치기준 337

제627조(유해가스의 처리 등) 337

제628조(소화설비 등에 대한 조치) 337

제629조(용접 등에 관한 조치) 337

제630조(불활성기체의 누출) 337

제631조(불활성기체의 유입 방지) 337

제632조(냉장실 등의 작업) 337

제633조(출입구의 임의잠김 방지) 337

제634조(가스배관공사 등에 관한 조치) 337

제635조(압기공법에 관한 조치) 337

제636조(지하실 등의 작업) 338

제637조(설비 개조 등의 작업) 338

제4절 관리 및 사고 시의 조치 등 338

제638조(사후조치) 338

제639조(사고 시의 대피 등) 338

제640조(긴급 구조훈련) 338

제641조(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 338

제642조(의사의 진찰) 338

제643조(구출 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사용) 338

제644조(보호구의 지급 등) 338

제11장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 338

제1절 통칙 338

제646조(정의) 338

제2절 설비의 성능 등 338

제647조(공기정화설비등의 가동) 338

제648조(공기정화설비등의 유지관리) 338

제3절 사무실공기 관리와 작업기준 등 339

제649조(사무실공기 평가) 339

제650조(실외 오염물질의 유입 방지) 339

제651조(미생물오염 관리) 339

제652조(건물 개·보수 시 공기오염 관리) 339

제653조(사무실의 청결 관리) 339

제4절 공기정화설비 등의 개·보수 시 조치 339

제654조(보호구의 지급 등) 339

제655조(유해성 등의 주지) 339

제655조(유해성 등의 주지) 339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339

제1절 통칙 339

제656조(정의) 339

제2절 유해요인 조사 및 개선 등 339

제657조(유해요인 조사) 339

제658조(유해요인 조사 방법 등) 339

제659조(작업환경 개선) 339

제660조(통지 및 사후조치) 340

제661조(유해성 등의 주지) 340

제662조(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340

제3절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 조치 340

제663조(중량물의 제한) 340

제664조(작업조건) 340

제665조(중량의 표시 등) 340

제666조(작업자세 등) 340

제13장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340

제667조(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 340

제668조(비전리전자기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340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340

제670조(농약원재료 방제작업 시의 조치) 341

제671조(규제의 재검토) 341

부칙 341

Chapter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별표·별지 서식

∙별표

[별표 1] 위험물질의 종류 342

[별표 2]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344

[별표 3]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49

[별표 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351

[별표 5] 강관비계의 조립간격 354

[별표 6] 차량계 건설기계 355

[별표 7]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 356

[별표 8] 안전거리 357

[별표 9] 위험물질의 기준량 358

[별표 10] 강재의 사용기준 361

[별표 11]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362

[별표 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363

[별표 13]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 368

[별표 14] 혈액노출 근로자에 대한 조치사항 369

[별표 15] 혈액노출후 추적관리 371

[별표 16] 분진작업의 종류 372

[별표 17] 분진작업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 374

[별표 18] 밀폐공간 375

∙별지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시 표지 376

[별지 제4호 서식]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 377

Chapter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출제예상문제

출제예상문제 378

 

특별부록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자격시험

2016년 5월 11일 산업안전(보건)지도사 필기문제 3

2017년 3월 25일 산업안전(보건)지도사 필기문제 34

2018년 3월 24일 산업안전(보건)지도사 필기문제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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