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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쓴 로스쿨 형법(전정3판)

새로쓴 로스쿨 형법(전정3판)

  • 이재상
  • |
  • 윌비스
  • |
  • 2019-01-21 출간
  • |
  • 800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6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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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1. 이번 전정 제3판에서도 형법 기본서인 본 교재의 양을 약 740 Page 정도로 줄이면서도 여전히 수험적합성이 훨씬 더 높은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약 3,800여개의 기출+최신 형법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교재의 분량 대비 아주 많은 양의 판례 숫자라고 자부합니다.

3. 본 교재에 수록된 거의 대부분의 판례의 내용을 Key-Word 위주로 요약, 배치하여 판례 정리를 한층 더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4. 형법이론과 관련된 서술을 객관식 문제의 지문형식으로 구성하여 실전대비의 효율성을 훨씬 더 높였습니다. 

5. 제8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사례형 문제의 모든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6. 본 교재는 2018년 12월 13일자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목차

刑 法 總 論
 

제1편 서 론 / 3

01장 형법의 기본개념 4

02장 죄형법정주의 5

03장 형법의 적용범위 16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6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24

 

 

 

제2편 범죄론 / 31

01장 범죄의 기본개념 32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32

제1항 범죄의 의의 32

제2항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32

제3항 범죄의 종류 34

제2절 범죄체계론 40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41

제1항 법인의 범죄능력 41

제2항 법인의 형벌능력 41

제3항 양벌 규정의 법적 성질 42

02장 구성요건론 45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45

제1항 구성요건의 의의 45

제2항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45

제3항 구성요건의 유형 46

제2절 부작위범 47

제1항 부작위범 일반론 47

제2항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49

제3항 관련문제 59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62

제1항 인과관계 62

제2항 객관적 귀속이론 67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72

제1항 주관적 구성요건의 개념 72

제2항 구성요건적 고의 73

제5절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78

제6절 과실범 85

제1항 과실범의 의의 85

제2항 과실범의 성립요건 87

제7절 결과적 가중범 96

제1항 서 론 96

제2항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99

제3항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104

제4항 결과적 가중범과 미수 106

03장 위법성론 108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08

제1항 위법성의 의의 108

제2항 위법성조각사유 110

제2절 정당방위 114

제1항 의 의 114

제2항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14

제3항 과잉방위 120

제3절 긴급피난 122

제1항 서 론 122

제2항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23

제3항 의무의 충돌 126

제4절 자구행위 127

제1항 서 론 127

제2항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128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30

제1항 서 론 130

제2항 양 해 131

 

제3항 피해자의 승낙 133

제4항 추정적 승낙 137

제6절 정당행위 139

제1항 서 론 139

제2항 법령에 의한 행위 139

제3항 업무로 인한 행위 142

제4항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144

04장 책임론 148

제1절 책임이론 148

제1항 서 론 148

제2항 책임의 근거 149

제3항 책임의 본질 149

제2절 책임능력 151

제1항 책임능력의 의의 151

제2항 책임무능력자 151

제3항 한정책임능력자 155

제4항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56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60

제1항 서 론 160

제2항 위법성의 인식의 체계적 지위 161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163

제1항 서 론 163

제2항 유 형 164

제3항 형법 제16조와 정당한 이유 166

제4항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요건에 관한 착오 170

제5절 기대가능성 177

제1항 서 론 177

제2항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178

제3항 강요된 행위 178

05장 미수론 182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82

 

제2절 장애미수 183

제1항 의 의 183

제2항 성립요건 184

제3절 중지미수 190

제1항 서 론 190

제2항 성립요건 191

제3항 관련문제 195

제4절 불능미수 200

제1항 서 론 200

제2항 성립요건 201

제5절 예비죄 205

제1항 서 론 205

제2항 예비죄의 성립요건 206

제3항 예비죄의 공범 207

06장 공범론 210

제1절 공범이론 210

제1항 서 론 210

제2항 정범과 공범의 구별 214

제3항 공범의 종속성 216

제2절 간접정범 219

제1항 서 론 219

제2항 성립요건 219

제3항 간접정범의 처벌 223

제3절 공동정범 224

제1항 서 설 224

제2항 성립요건 224

제3항 공동정범의 처벌 237

제4항 공동정범과 착오 237

제5항 동시범 238

제4절 교사범 242

제1항 서 설 242

제2항 성립요건 243

제3항 관련문제 247

 

제5절 종 범 248

제1항 서 설 248

제2항 성립요건 249

제3항 처 벌 255

제6절 공범과 신분 257

제1항 서 설 257

제2항 형법 제33조의 해석 258

07장 죄수론 264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264

제2절 일 죄 265

제1항 법조경합 265

제2항 포괄일죄 272

제3절 수 죄 277

제1항 상상적 경합 277

제2항 경합범(실체적 경합범) 283

 

 

 

제3편 형벌론 / 291

제1절 형벌의 종류 292

제1항 형벌의 종류(제41조) 292

제2항 사 형 292

제3항 자유형 293

제4항 재산형 294

제5항 명예형 304

제2절 형의 양정(양형) 305

제1항 서 설 305

제2항 형의 가중⋅감경 305

제3절 누 범 312

제1항 서 설 312

제2항 누범의 성립요건 313

제3항 누범의 법정형 315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 316

제1항 집행유예 316

제2항 선고유예 321

제3항 가석방 324

 

刑 法 各 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329
0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30
제1절 살인의 죄 330
제1항 보통살인죄 330
제2항 존속살해죄 331
제3항 영아살해죄 332
제4항 촉탁⋅승낙살인죄 334
제5항 자살교사⋅방조죄 335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36
제1항 상해죄 336
제2항 중상해죄 340
제3항 폭행죄 341
제4항 특수폭행 344
제5항 과실치사상의 죄 348
제3절 낙태의 죄 353
제1항 개 설 353
제2항 자기낙태죄 354
제3항 동의낙태죄 355
제4항 업무상 동의낙태죄 355
제5항 부동의낙태죄 356
제6항 낙태치사상죄 356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357
제1항 단순유기죄 357
제2항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360
제3항 영아유기죄 360
제4항 학대죄⋅존속학대죄 360
제5항 유기치사상죄 361
02장 자유에 대한 죄 362
제1절 협박의 죄 362
제1항 협박죄 362
제2항 특수협박죄 367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367
제1항 체포⋅감금죄 367
제2항 중체포⋅감금죄 370
제3항 체포⋅감금치사상죄 370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371
제1항 미성년자약취⋅유인의 죄 371
제2항 추행⋅간음⋅결혼⋅영리⋅노동력착취⋅성매매와 장기적출목적약취⋅유인죄 374
제3항 세계주의 375
제4절 강요죄 376
제1항 강요죄 376
제2항 인질강요죄 379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381
제1항 강간죄 381
제2항 강제추행죄 384
제3항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386
제4항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 387
제5항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388
제6항 피감호자간음죄 389
제7항 특별형법상 성폭력범죄 - 판례정리 389
0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393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393
제1항 명예훼손죄 393
제2항 사자의 명예훼손죄 405
제3항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406
제4항 모욕죄 409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412
제1항 신용훼손죄 412
제2항 업무방해죄 412

제3항 컴퓨터 업무방해죄 421
제4항 경매⋅입찰방해죄 423
0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426
제1절 비밀침해죄 426
제1항 비밀침해죄 426
제2항 업무상비밀누설죄 426
제2절 주거침입의 죄 426
제1항 주거침입죄 426
제2항 퇴거불응죄 434
제3항 특수주거침입죄 436
제4항 주거⋅신체 수색죄 436
05장 재산에 대한 죄 437
제1절 절도의 죄 437
제1항 재산죄 일반 437
제2항 단순절도죄 441
제3항 야간주거침입절도죄 454
제4항 특수절도죄 456
제5항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460
제6항 상습절도죄 460
제2절 강도의 죄 461
제1항 단순강도죄 461
제2항 준강도죄 467
제3항 인질강도죄 473
제4항 특수강도죄 474
제5항 강도상해⋅강도치상죄, 강도살인⋅강도치사죄 475
제6항 강도강간죄 477
제3절 사기의 죄 479
제1항 사기죄 479
제2항 신용카드범죄 502
제3항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508
제4항 편의시설부정이용죄 512

제4절 공갈의 죄 513
제1항 공갈죄 513
제5절 횡령의 죄 518
제1항 단순횡령죄 518
제2항 점유이탈물횡령죄 547
제6절 배임의 죄 548
제1항 단순배임죄 548
제2항 업무상 배임죄 568
제3항 배임수⋅증재죄 569
제7절 장물에 대한 죄 576
제1항 장물죄 576
제2항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 584
제8절 손괴의 죄 585
제1항 재물손괴죄 585
제2항 중손괴죄 589
제3항 공익건조물파괴죄 589
제4항 경계침범죄 590
제9절 권리행사방해죄 591
제1항 권리행사방해죄 591
제2항 강제집행면탈죄 596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603
0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604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604
제1항 범죄단체조직죄 604
제2항 공무원자격사칭죄 605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606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606
제1항 현주건조물등방화죄 606
제2항 일반건조물방화죄 609
제3항 일반물건방화죄 610
제4항 연소죄 611

제4절 교통방해의 죄 612
제1항 일반교통방해죄 612
0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616
제1절 통화에 대한 죄 616
제1항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 616
제2항 위조⋅변조통화취득죄 618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대한 죄 619
제1항 유가증권위조죄 619
제2항 허위유가증권작성죄 625
제3항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626
제3절 문서에 대한 죄 627
제1항 개 설 627
제2항 사문서위조⋅변조죄 632
제3항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공문서작성죄 639
제4항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640
제5항 공문서위조⋅변조죄 641
제6항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642
제7항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643
제8항 허위공문서등작성죄 644
제9항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 650
제10항 위조 등 문서행사죄 655
제11항 문서부정행사죄 658
제4절 인장에 대한 죄 661
제1항 사인등 위조⋅부정사용죄 661
제2항 위조사인 등 행사죄 663
제3항 공인등 위조⋅부정사용죄⋅위조공인등 행사죄 663
0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664
제1절 성풍속에 대한 죄 664
제1항 음행매개죄 664
제2항 음화반포등죄 664
제3항 공연음란죄 666

제2절 도박과 복표에 대한 죄 667
제1항 도박죄 667
제2항 도박개장죄 668
제3절 신앙에 대한 죄 670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671
0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672
제1항 내란의 죄 672
제2항 내란목적 살인죄 673
제3항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674
0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675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675
제1항 직무유기의 죄 675
제2항 공무상 비밀누설죄 676
제3항 직권남용죄 677
제4항 불법체포⋅감금죄 679
제5항 뇌물죄의 일반이론 680
제6항 단순수뢰죄 684
제7항 제3자 뇌물공여죄 689
제8항 수뢰후부정처사죄 690
제9항 사후수뢰죄 691
제10항 알선수뢰죄 692
제11항 뇌물공여 등 죄 696
제2절 공무방해에 대한 죄 697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 697
제2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703
제3항 특수공무집행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707
제4항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 708
제5항 공용서류등 무효죄 711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13
제1항 단순도주죄 713
제2항 단순도주원조죄 714
제3항 범인은닉죄 715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21
제1항 단순위증죄 721
제2항 단순증거인멸죄 729
제3항 증인은닉⋅도피죄 734
제5절 무고의 죄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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