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판 머리말
이 책의 제3판을 펴낸 것이 2017년 8월이었으니, 1년 반 만에 제4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이 출간되면서 저자의 낱권 교과서 5종이 모두 제4판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낱권 친족상속법은 초판은 이 책보다 뒤에 나왔지만, 법령 개정 등 개정요인이 많아서 작년 8월에 제4판을 펴냈다. 저자는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낱권 교과서 전부에 대해서 개정을 해오고 있는데, 그것은 오직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 덕택이다. 법원도서관에서 근무하시는 분의 전언에 따르면, 법원도서관에 저자의 민법 시리즈가 가지런하게 정리되어 있고, 특히 재판연구관들이 그 책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척박한 환경에서 민법 교과서를 펴내고 개정을 하는 일이 무척이나 고되고 힘들지만 보람과 위안을 느끼는 이유이다.
이번 판에서는 우선 여러 부분에서 기존의 판례에 대하여 설명을 추가하거나 보충하였다. 내용을 풍부하게 하거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직접 인용한 판례를 교체하기도 하였다. 기존에 인용한 것과 유사하지만 그것보다 더 가치가 있거나 의미가 큰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그리하였다. 또한 직접 인용한 판결의 위치를 보다 적절한 곳으로 변경한 경우도 있다. 그 외에 그 동안에 새로 나타난 여러 판례들도 모두 조사하여 충실히 소개하였다. 그런가 하면 법령의 개정 사항도 빠짐없이 반영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개정해야 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책의 양이 되도록 많이 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크게 신경을 썼다.
이 책을 펴내는 일은 여느 때와 달리 저자가 오직 박영사의 도움만 받아서 행하였다. 무엇보다도 제작기간을 줄여 이 책을 독자들에게 빨리 선보이기 위해서이다. 그러다보니 저자로서는 좀 더 힘들 수밖에 없었다. 박영사에서는 특히 김선민 부장이 훌륭하게 책을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조성호 기획이사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책 출간을 도와주셨다. 이 분들을 포함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19년 1월
송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