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제4판)
1. 제3판을 낸지 1년 가까이 지났다. 그 사이 저자가 봉직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본서 제1편 계약법 부분을 강의안으로 활용하면서 보완했으면 싶은 것이 있었고, 그래서 틈틈이 정리해 놓았었는데, 이번 제4판을 내는 기회에 이를 반영하게 되었다.
2. 제1편 계약법 부분에 보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쌍무계약, 태아의 권리능력으로서 대습상속권과 유류분권, 태아의 지위에 관한 판례(대판 1976. 9. 14. 76다1365; 대판 1982. 2. 9. 81다534), 제한능력자 제도, 미성년자의 성년의제, 법인격의 남용에 관한 판례(대판 2001. 1. 19. 97다21604), 법인 법정주의, 법인의 이사회,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판례(대판 1992. 2. 14. 91다24564), 법인의 불법행위에 관한 판례(대판 1975. 8. 19. 75다666), 법률행위 해석의 의의, 수권행위,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의 금지, 착오의 효과에 관한 일본민법의 개정, 채권자대위소송, 불공정 법률행위에 관한 판례(대판 1992. 2. 25. 91다40351), 무효행위의 전환, 사기와 착오의 경합 여부, 쌍무계약에서 채무자의 급부불능과 채권자의 반대급부의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착오 취소의 경합 여부에 관한 판례(대판 2018. 9. 13. 2015다78703), 특정물채권, 이자채권, 변제의 제공, 변제의 제공과 채권자지체와의 관계, 법정대위자 간의 관계, 변제의 충당,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와 제3채무자의 이행지체 여부, 이행거절, 이행불능에서 해제를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의 비교, 불완전이행, 이행거절, 채권양도와 그 원인행위와의 관계, 책임재산의 보전 제도의 의의.
2019년 1월에
김 준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