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이 책의 출간배경] 민법은 현재의 우리 법률 중 가장 방대한 것이다. 그리고 그 이론적인 깊이는 비교적 오래 공부한 저자조차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런데 이제까지 민법학자들은 주로 깊은 이론을 탐구하는 데 관심을 가져 왔고, 그러다 보니 민법에 쉽게 접근하여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책이 없었다. 그리하여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민법의 개괄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처음부터 자세하게 씌어진 교과서로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 저자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의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그런가 하면 민법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이 볼 수 있는 민법 책이 없다는 얘기도 들려왔다. 저자는 거기에도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마음이 무거웠다. 그래서 나중에 사정이 허락하면 이들을 위하여 쉽고도 알찬 민법 입문서를 만들어 보리라 마음먹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봄에 박영사에서 바로 그러한 책의 출판을 기획하여 저자에게 민법 분야의 집필을 부탁하였다. 저자는 기쁜 마음으로 집필하기로 하였다. 그 뒤 8월부터 집필을 시작하여 11월 초에 원고를 완성하였다.
[이 책의 특징]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이 책은 우선 민법의 중요개념과 기본원리를 철저하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그리고 그러한 이해 위에서 민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해 두었다.
(3) 이들을 위한 방법으로 이 책은 독자들이 민법의 기본개념과 어려운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되도록 많은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4) 어려운 용어 사용은 가능한 한 줄이되, 민법의 이해와 정확성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용어는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극복하게 하였다.
(5) 이 책은 민법의 결과만을 상식적인 차원에서 알려주려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야말로 쉬운 민법의 초보 전공서이다.
[이 책의 예상 독자들] 저자는 이 책의 독자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생각하였다.
(1) 민법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 대학의 법학과에 입학한 사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한 비법학사(非法學士), 법학과는 아니지만 국가고시나 다른 이유로 법학을 공부하려는 사람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민법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3) 이미 민법을 공부하기 시작했지만, 민법을 처음부터 다시 체계적으로 공부해 보고 싶은 사람.
(4) 장차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학을 염두에 둔 사람. 이들은 미리 민법의 기본개념과 원리를 익히고, 민법의 개괄적인 내용을 통하여 법 논리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민법은 모든 법의 기초이기 때문에도 그렇다.
[민법의 심화학습] 이 책은 나무를 보기 전에 전체 숲의 모습을 보게 하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 책으로 전체적인 윤곽과 중요개념을 충분히 익히고 나서 좀 더 깊은 내용, 즉 숲 속의 나무와 나무의 속 모양까지 알고 싶으면, 저자의 “신민법강의”(박영사)와 “신민법사례연습”(박영사)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도움을 주신 분들] 이 책을 펴내는 데에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우선 저자의 대학원 제자들인 김계순 법학박사, 김병선 조교수, 한은주 법학석사, 김소희 법학석사, 이돈영 법학석사, 형수경 법학석사(책임) 등이 도와 주었다. 이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을 비롯하여 조성호 부장, 김선민 부장, 최준규 대리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마무리 말] 저자가 대학에서 전임교수로서 강의한 지가 올해로 만 25년이 되었다. 그 동안 저자는 깊이 있는 논문과 책을 적지 않게 썼다. 그렇지만 법학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이나 일반인들을 위해서는 변변한 책을 쓴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 책을 펴냄으로써 저자가 이들과 사회에 대하여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 것 같아 뿌듯하다. 아무쪼록 저자의 충정과 노력이 민법에 입문하려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2009. 1
송 덕 수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