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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판(제5판)머리말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 벌써 아침 온도가 확연히 달라지는 가을이 왔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후회와 함께 새로운 마음을 다지시기도 하시겠지만, 공부의 결과물인 합격이 되어야 하는지라 더욱 마음이 급하시라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다른 어느 해보다 먼저 객관식 문제집을 출간하게 되었고, 전판에 비해 페이지 수를 늘리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가급적이면 오래 전에 나왔던 지문들은 별도로 기출지문만을 모아 정리(추가 기출 지문)를 하였으니 공부를 하실 때 이용하셨으면 합니다. 객관식 문제집을 공부하시면서 편저자가 출간한 핵심요약집(법원사무관승진 시험용 부동산등기법 핵심요약집, 법학사 간, 2018)을 같이 보신다면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제5판을 작업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전판(제4판)의 잘못된 해설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해설은 법원행정처가 발행한 「법원실무제요 부동산등기실무Ⅰ·Ⅱ·Ⅲ」 및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발행한 「부동산등기실무」를 반영하였습니다. 2. 한눈에 핵심사항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표를 다수 사용하였습니다.3. 개정된 「부동산등기규칙」 제31조 및 제60조, 제61조(개정 2018.8.31. 시행 2019.1.1.)에 맞게 해설을 수정하였습니다. 4. 2018.10.29.까지 제·개정된 예규와 2018.9.20.까지 제정된 선례를 반영하였습니다. 수험생들이 매일매일 공부를 하시지만 별도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기도 곤란한 부동산등기법을 어떻게 하면 줄여드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매번 합니다. 양은 적게, 시험적합성은 높게 마치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아야 한다는 심정으로 나날이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서로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2일 가을볕이 좋은 오후 나날이 발전하고자 하는 편저자 김미영 올림
제1편 총론
제1장 부동산등기제도 제2장 등기사항 제3장 등기관과 등기에 관한 장부 제4장 등기신청절차 제5장 등기실행절차 제6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제2편 각론 제1장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 제2장 권리에 관한 등기 일반 제3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제4장 용익권에 관한 등기 제5장 담보권에 관한 등기 제6장 신탁에 관한 등기 제7장 가등기 제8장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 제9장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 제10장 환지 등에 관한 등기
제11장 부동산등기실명제와 등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