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제1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Chapter 1 산업안전보건법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3조(적용 범위) 2
제4조(정부의 책무) 2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2
제6조(근로자의 의무) 2
제7조 삭제 2
제8조(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공표) 2
제9조(협조의 요청 등) 2
제9조의2(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3
제10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3
제10조의2 삭제 3
제11조(법령 요지의 게시 등) 3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3
제2장 안전·보건 관리체제 … 3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3
제14조(관리감독자) 3
제15조(안전관리자 등) 3
제15조의2(지정의 취소 등) 4
제15조의3(과징금) 4
제16조(보건관리자 등) 4
제16조의2(안전관리자 등의 지도·조언) 4
제16조의3(안전보건관리담당자) 4
제17조(산업보건의) 4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4
제18조의2(안전보건조정자) 4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5
제3장 안전보건관리규정 … 5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5
제21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5
제22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 5
제4장 유해·위험 예방조치 … 5
제23조(안전조치) 5
제24조(보건조치) 5
제25조(근로자의 준수 사항) 5
제26조(작업중지 등) 5
제26조의2(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6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6
제28조(유해작업 도급 금지) 6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6
제29조의2(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7
제29조의3(설계변경의 요청) 7
제29조의4(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 7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7
제30조의2(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7
제31조(안전·보건교육) 7
제31조의2(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8
제32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8
제32조의2(등록기관의 평가) 8
제32조의3(준용) 8
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8
제34조(안전인증) 8
제34조의2(안전인증의 표시 등) 9
제34조의3(안전인증의 취소 등) 9
제34조의4(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제조·수입·사용 등의 금지 등) 9
제34조의5(안전인증기관의 지정) 9
제34조의6 삭제 9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9
제35조의2(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9
제35조의3(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 10
제35조의4(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제조·수입·사용
등의 금지 등) 10
제36조(안전검사) 10
제36조의2(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10
제36조의3(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11
제36조의4(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11
제38조(제조 등의 허가) 11
제38조의3(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12
제38조의4(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12
제38조의5(석면농도기준의 준수) 12
제39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12
제39조의2(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12
제40조(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12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13
제41조의2(위험성평가) 14
제5장 근로자의 보건관리 … 14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14
제42조의2(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 14
제43조(건강진단) 14
제43조의2(역학조사) 15
제44조(건강관리수첩) 15
제45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15
제46조(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15
제47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15
제6장 감독과 명령 15
제48조(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 15
제49조(안전·보건진단 등) 15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16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16
제51조(감독상의 조치) 16
제51조의2(영업정지의 요청 등) 17
제52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17
제6장의2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17
제52조의2(지도사의 직무) 17
제52조의3(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17
제52조의4(지도사의 등록) 17
제52조의5(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17
제52조의6(비밀 유지) 18
제52조의7(손해배상의 책임) 18
제52조의8(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18
제52조의9(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18
제52조의10(지도사의 교육) 18
제52조의11(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18
제52조의12(금지 행위) 18
제52조의13(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18
제52조의14(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18
제52조의15(등록의 취소 등) 18
제7장 삭제 … 18
제8장 보칙 … 18
제61조(산업재해 예방시설) 18
제61조의2(명예산업안전감독관) 18
제61조의3(재해 예방의 재원) 18
제62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촉진) 19
제63조(비밀 유지) 19
제63조의2(청문 및 처분기준) 19
제64조(서류의 보존) 19
제6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20
제66조(수수료 등) 20
제9장 벌칙 … 20
제66조의2(벌칙) 20
제67조(벌칙) 20
제67조의2(벌칙) 21
제68조(벌칙) 21
제69조(벌칙) 21
제70조(벌칙) 21
제71조(양벌규정) 21
제72조(과태료) 21
부칙 22
산업안전보건법 - 출제예상문제 23
Chapter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조(목적) 29
제2조(정의) 29
제2조의2(적용범위 등) 29
제3조(사업장의 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29
제3조의2(안전․보건 경영체제 등의 추진) 29
제3조의3(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29
제3조의4(무재해운동의 추진) 29
제3조의5(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29
제3조의6(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29
제3조의7(사업주 등의 협조) 29
제8조의4(공표대상 사업장) 29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30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30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30
제13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31
제14조(안전관리자의 자격) 31
제15조(안전관리 업무의 위탁 등) 31
제15조의2(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31
제15조의3(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31
제15조의5(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31
제15조의6(과징금의 산정기준) 31
제15조의7(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31
제16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31
제17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31
제18조(보건관리자의 자격) 32
제19조(보건관리 업무의 위탁 등) 32
제19조의2(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32
제19조의3(준용) 32
제19조의4(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32
제19조의5(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32
제19조의6(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 등) 33
제20조(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33
제21조(산업보건의의 자격) 33
제22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 33
제2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33
제24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33
제24조의2(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33
제24조의3(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34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 34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34
제25조의3(위원장) 34
제25조의4(회의 등) 34
제25조의5(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등의 처리) 34
제25조의6(회의 결과 등의 주지) 34
제26조(도급 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조치) 34
제26조의2(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35
제26조의3(노사협의체의 구성) 35
제26조의4(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35
제26조의5(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 35
제26조의6(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대상) 35
제26조의7(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35
제26조의8(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35
제26조의9(준용) 35
제26조의10(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및 취소) 35
제26조의11(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등록요건) 36
제26조의12(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등록신청등) 36
제26조의1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의 등록 취소 사유) 36
제26조의14(직무교육 수탁 기관의 등록요건) 36
제26조의15(준용) 36
제27조(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 36
제28조(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36
제28조의2(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36
제28조의3(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 37
제28조의4(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37
제28조의5(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37
제28조의6(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등) 37
제28조의7(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등) 37
제28조의8(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37
제28조의9(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37
제29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37
제30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38
제30조의2(유해물질의 제조 등 허가신청) 38
제30조의3(기관석면조사 대상) 38
제30조의4(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 38
제30조의5(석면조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38
제30조의6(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39
제30조의7(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제거 대상) 39
제30조의8(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39
제30조의9(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신청 등) 39
제30조의10(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39
제31조(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39
제32조(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39
제3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제외 제제) 39
제32조의3(지정측정기관의 유형 등) 40
제32조의4(지정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40
제32조의5(지정측정기관의 지정신청 등) 40
제32조의6(지정측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40
제32조의7(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40
제32조의8(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40
제33조(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41
제33조의2(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41
제33조의3(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41
제33조의4(준용) 41
제33조의5(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41
제33조의6(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41
제33조의7(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41
제33조의8(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41
제33조의9(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면제) 42
제33조의10(제재 요청 대상 등) 42
제33조의11(지도사의 직무) 42
제33조의12(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종류 등) 42
제33조의13(시험 실시기관) 42
제33조의14(시험의 실시 등) 42
제33조의15(시험의 일부면제) 42
제33조의16(합격자 결정) 42
제33조의17(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43
제33조의18(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43
제34조(연수교육의 제외대상) 43
제35조(지도사 등록 취소 등의 사유) 43
제45조의2(명예감독관 위촉 대상 등) 43
제45조의3(명예감독관의 해촉) 43
제45조의4(산재예방사업의 지원) 43
제46조(행정권한의 위임) 44
제47조(업무의 위탁) 45
제47조의2(수수료) 45
제47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5
제47조의4(규제의 재검토) 45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46
부칙 46
제1조(시행일) 46
제2조(공표대상 사업장에 관한 적용례) 46
제3조(공표대상 사업장에 관한 특례) 46
제4조(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46
제5조(보건관리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4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별표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 47
[별표 1의2]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49
[별표 2]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 50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52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 55
[별표 4의2] 업무정지기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 56
[별표 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57
[별표 6] 보건관리자의 자격 59
[별표 6의2]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60
[별표 6의3]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61
[별표 6의4]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시설·장비 기준별표 62
[별표 6의5] 직무교육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63
[별표 7]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등 66
[별표 8]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 67
[별표 9]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68
[별표 10]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69
[별표 11] 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종류에 따른 업무 범위 71
[별표 12] 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필기시험의 과목 및 범위 72
[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 7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출제예상문제 88
Chapter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편 총칙 … 93
제1장 통칙 … 93
제1조(목적) 93
제2조(정의) 93
제3조의2(협조요청) 93
제3조의3(공표방법) 93
제3조의4(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관련 자료 제출) 93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94
제4조의2(산업재해 기록 등) 94
제5조(근로자대표의 요청사항) 94
제2장 안전·보건표지 … 94
제6조(안전·보건표지의 종류·형태 및 용도 등) 94
제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 94
제8조(안전·보건표지의 색채 등) 94
제9조(안전·보건표지의 제작) 94
제2편 안전·보건관리체제 … 95
제11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95
제14조(관리책임자등의 선임 등) 95
제15조(안전관리자 등의 증원·교체임명 명령) 95
제15조의2(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선임) 95
제15조의3(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기준) 95
제15조의4(안전관리전문기관의 평가 등) 95
제15조의5(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지역) 96
제15조의6(안전관리 업무의 위탁계약) 96
제17조(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96
제18조(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96
제18조의2(둘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 96
제18조의3(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96
제18조의4(도급사업의 보건관리자 선임) 96
제18조의5(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 96
제19조(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 96
제19조의2(보건관리전문기관의 평가 등) 97
제19조의3(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기준·지역 등) 97
제20조(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97
제21조(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97
제23조(비치서류) 97
제24조(전문기관의 지도·감독 등) 97
제25조의2(근로자위원의 지명) 97
제3편 안전보건관리규정 … 97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97
제4편 유해·위험 예방 조치 … 97
제1장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인가 97
제27조(도급인가의 신청) 97
제28조(도급인가의 기준) 98
제2장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98
제2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98
제3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98
제30조의2(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99
제30조의3(화학물질) 99
제30조의4(안전·보건 정보제공 등) 99
제30조의5(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99
제30조의6(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99
제31조(노사협의체 협의사항) 99
제31조의2(설계변경의 요청 방법 등) 99
제31조의3(설계변경의 제외사유) 99
제31조의4(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 99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00
제32조의2(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100
제32조의3(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100
제32조의4(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100
제32조의6(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감독 등) 100
제32조의7(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평가 등) 100
제3장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101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101
제33조의2(안전·보건교육의 면제) 101
제34조(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신청 등) 101
제35조(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평가 등) 101
제37조(교재 등) 101
제37조의2(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시간·내용 및 방법 등) 102
제37조의3(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등록신청 등) 102
제37조의4(건설업기초교육기관 평가 등) 102
제37조의5(건설업기초교육기관 등록취소 등) 102
제4장 직무교육 등 … 102
제1절 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 102
제3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102
제39조의2(직무교육위탁기관의 등록신청 등) 103
제39조의3(준용) 103
제40조(직무교육의 면제) 103
제2절 검사원에 대한 교육 103
제43조(검사원 양성교육) 103
제5장 기계·기구의 방호조치 103
제46조(방호조치) 103
제47조(성능유지) 104
제48조(근로자의 준수사항 및 사업주의 조치) 104
제6장 위험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의 대여 104
제49조(기계 등 대여자의 조치) 104
제50조(기계 등을 대여 받는 자의 조치) 104
제51조(기계 등을 조작하는 자의 의무) 104
제52조(기계 등 대여사항의 기록·보존) 104
제55조(대여 공장건축물의 공동사용) 104
제56조(편의 제공) 104
제7장 안전인증 105
제58조(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105
제58조의2(안전인증의 면제) 105
제58조의3(안전인증의 신청 등) 105
제58조의4(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 105
제58조의5(확인의 방법 및 주기 등) 106
제58조의6(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의 기록·보존 등) 107
제58조의7(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출 등) 107
제58조의8(안전인증의 표시) 107
제58조의9(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107
제58조의10(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수거·파기명령) 107
제59조(안전인증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107
제59조의2(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107
제8장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107
제60조(신고의 면제) 107
제61조(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신고방법) 107
제62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108
제62조의2(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내용 등) 108
제63조(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수거·파기명령) 108
제9장 안전검사 108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 108
제73조의2(안전검사의 신청 등) 108
제73조의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표시방법) 108
제73조의4(안전검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109
제73조의5(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109
제74조(검사원의 자격) 109
제74조의2(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등) 109
제75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 109
제76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110
제76조의2(지정검사기관의 업무수행기준) 110
제76조의3(지정검사기관의 평가 등) 110
제77조(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110
제77조의2(등록신청 등) 110
제77조의3(지원내용 등) 110
제77조의4(등록취소 등) 110
제10장 유해물질의 제조 등의 금지·허가 및 분류 등 111
제1절 제조 등의 금지·허가 111
제78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사용승인 신청 등) 111
제79조(제조 등 허가의 신청 및 심사) 111
제80조(허가 취소 등의 통보) 111
제1절의2 석면조사 등 111
제80조의2(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 절차) 111
제80조의3(석면조사기관의 지정요건 등) 112
제80조의4(석면조사기관의 평가 등) 112
제80조의5(석면조사방법 등) 112
제80조의6(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112
제80조의7(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신청 등) 112
제80조의8(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절차 등) 112
제80조의9(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등) 113
제80조의10(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의 석면농도기준) 113
제80조의11(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113
제80조의12(석면농도의 측정방법) 113
제80조의13(석면농도측정 결과의 제출) 113
제2절 유해인자의 분류·관리 등 113
제81조(유해인자의 분류·관리) 113
제81조의2(노출기준의 설정 등) 113
제81조의3(유해성·위험성 평가 대상 선정기준 등) 113
제81조의4(허용기준) 113
제82조(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 113
제11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 114
제86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114
제8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114
제8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114
제89조의2(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114
제89조의3(확인의 면제) 114
제90조(확인 및 결과 통보) 114
제91조(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115
제91조의2(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결과 등의 제출) 115
제92조(의견 청취 등) 115
제9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115
제92조의3(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 115
제92조의4(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 및 게시·비치 방법 등) 115
제92조의5(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115
제92조의6(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 116
제92조의7(작업공정별 관리 요령 게시) 116
제92조의8(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변경) 116
제92조의9(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자료의 제공) 116
제92조의10(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한 정보의 제공요구) 116
제92조의11(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116
제5편 근로자의 보건관리 117
제1장 작업환경의 측정 117
제93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117
제93조의2(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 117
제93조의3(작업환경측정방법) 117
제93조의4(작업환경측정 횟수) 117
제94조(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 117
제95조(지정측정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118
제96조(지정측정기관의 지정 절차 등) 118
제97조(지정측정기관의 평가 등) 118
제97조의3(유해인자별·업종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118
제97조의4(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의 대상 등) 118
제2장 근로자 건강진단 118
제98조(정의) 118
제98조의2(건강진단의 종류) 119
제98조의3(건강진단의 실시기관 등) 119
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등) 119
제99조의2(건강진단 실시 주기의 일시 단축) 119
제99조의4(건강진단 실시 시기의 명시) 120
제100조(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120
제101조(건강진단비용) 120
제102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 120
제102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 120
제103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120
제103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121
제103조의3(유해인자별 특수검진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121
제105조(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 121
제105조의2(건강진단 결과의 사후관리 등) 121
제106조(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등) 121
제107조(건강진단 결과의 보존) 122
제107조의2(역학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 122
제107조의3(역학조사평가위원회) 122
제3장 건강관리수첩 122
제108조(건강관리수첩의 발급 대상) 122
제109조(건강관리수첩의 발급 절차) 122
제110조(건강관리수첩의 양식) 122
제110조의2(수첩소지자 건강진단) 122
제111조(건강진단의 권고) 122
제112조(건강관리수첩의 제시) 122
제114조(건강관리수첩의 재발급 등) 122
제115조(수첩의 반환) 122
제4장 질병자의 근로금지 등 123
제116조(질병자의 근로금지) 123
제117조(질병자 등의 취업 제한) 123
제6편 감독과 명령 등 123
제1장 유해·위험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 등 … 123
제120조(대상 사업장의 종류 등) 123
제121조(제출서류 등) 123
제122조(계획서의 검토 등) 124
제123조(심사 결과의 구분) 124
제123조의2(계획서의 비치 등) 124
제124조(확인) 124
제124조의2(보고 등) 125
제2장 안전·보건진단 등 125
제126조(대상 사업장의 종류) 125
제126조의2(안전·보건진단기관의 평가 등) 125
제127조(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125
제128조(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125
제130조(진단 결과의 보고) 125
제130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 125
제130조의3(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시기) 126
제130조의4(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126
제130조의5(작성기준 등) 126
제130조의6(확인 등) 126
제130조의7(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 126
제131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 등) 127
제3장 지도·감독 등 127
제132조의2(감독기준) 127
제133조(보고·출석기간) 127
제133조의2(사용의 중지) 127
제134조(사용중지의 해제) 127
제135조(작업의 중지) 127
제135조의2(시정명령서의 게시) 127
제136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127
제136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128
제136조의4(시험의 공고) 128
제136조의5(응시원서의 발급 등) 128
제136조의6(합격자의 공고) 128
제136조의8(등록신청 등) 128
제136조의9(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지급 등) 128
제136조의10(지도사 업무발전 등) 129
제136조의11(지도실적 등) 129
제136조의12(지도사 보수교육) 129
제136조의13(지도사 연수교육) 129
제7편 삭제 129
제8편 보칙 129
제143조(보조·지원의 환수와 제한) 129
제143조의2(지정취소·업무정지 등의 기준) 129
제144조(서류의 보존) 129
제145조(수수료 등) 130
제146조(규제의 재검토) 130
부칙 130
제1조(시행일) 130
제2조(기계등의 대여자의 조치에 관한 적용례) 130
제3조(타워크레인 신호업무 종사 근로자 교육에 관한 특례) 1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표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 131
[별표 1의2]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133
[별표 2]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사용 장소, 형태 및 색채 135
[별표 3] 안전·보건표지의 색채, 색도기준 및 용도 138
[별표 4] 안전·보건표지의 기본모형 139
[별표 5]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141
[별표 6]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143
[별표 6의2]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145
[별표 6의3]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 146
[별표 6의4]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148
[별표 6의5]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150
[별표 8]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152
[별표 8의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154
[별표 8의3] 안전인증을 위한 심사종류별 제출서류 165
[별표 9]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 167
[별표 9의2]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 아닌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의 안전인증 표시 및표시방법 168
[별표 9의3] 안전인증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등 169
[별표 9의4] 안전검사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174
[별표 9의5] 안전검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176
[별표 10] 지정검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180
[별표 10의2]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182
[별표 10의3] 석면조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184
[별표 10의4]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185
[별표 11의2] 유해인자의 분류기준 186
[별표 11의3] 유해인자별 노출농도의 허용기준 188
[별표 11의4]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첨부서류 189
[별표 11의5]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190
[별표 12] 지정측정기관의 유형별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196
[별표 12의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198
[별표 12의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203
[별표 13]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 204
[별표 14]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241
[별표 14의2]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대상 243
[별표 1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 246
[별표 15의2]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기준,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 249
[별표 16] 종합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250
[별표 16의2] 안전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251
[별표 17] 보건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252
[별표 20] 행정처분기준 25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출제예상문제 262
제2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Chapter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편 총칙 … 270
제1장 통칙 … 270
제1조(목적) 270
제2조(정의) 270
제2장 작업장 … 270
제3조(전도의 방지) 270
제4조(작업장의 청결) 270
제4조의2(분진의 흩날림 방지) 270
제5조(오염된 바닥의 세척 등) 270
제6조(오물의 처리 등) 270
제7조(채광 및 조명) 270
제8조(조도) 270
제9조(작업발판 등) 270
제10조(작업장의 창문) 270
제11조(작업장의 출입구) 270
제12조(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 271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271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271
제15조(투하설비 등) 271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 271
제17조(비상구의 설치) 271
제18조(비상구 등의 유지) 271
제19조(경보용 설비 등) 271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272
제3장 통로 … 272
제21조(통로의 조명) 272
제22조(통로의 설치) 272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272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273
제25조(갱내통로 등의 위험 방지) 273
제26조(계단의 강도) 273
제27조(계단의 폭) 273
제28조(계단참의 높이) 273
제29조(천장의 높이) 273
제30조(계단의 난간) 273
제4장 보호구 273
제31조(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273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273
제33조(보호구의 관리) 273
제34조(전용 보호구 등) 273
제5장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용의 제한 등 274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 274
제36조(사용의 제한) 274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274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274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274
제40조(신호) 274
제41조(운전위치의 이탈금지) 274
제6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275
제1절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275
제42조(추락의 방지) 275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275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275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275
제46조(승강설비의 설치) 275
제47조(구명구 등) 275
제48조(울타리의 설치) 275
제49조(조명의 유지) 275
제2절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275
제50조(붕괴·낙하에 의한 위험 방지) 275
제51조(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 유지) 276
제52조(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276
제53조(계측장치의 설치 등) 276
제7장 비계 276
제1절 재료 및 구조 등 276
제54조(비계의 재료) 276
제55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276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276
제2절 조립·해체 및 점검 등 276
제57조(비계 등의 조립·해체 및 변경) 276
제58조(비계의 점검 및 보수) 277
제3절 강관비계 및 강관틀비계 277
제59조(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 277
제60조(강관비계의 구조) 277
제61조(강관의 강도 식별) 277
제62조(강관틀비계) 277
제4절 달비계, 달대비계 및 걸침비계 277
제63조(달비계의 구조) 277
제64조(달비계의 점검 및 보수) 278
제65조(달대비계) 278
제66조(높은 디딤판 등의 사용금지) 278
제66조의2(걸침비계의 구조) 278
제5절 말비계 및 이동식비계 278
제67조(말비계) 278
제68조(이동식비계) 278
제6절 시스템 비계 278
제69조(시스템 비계의 구조) 278
제70조(시스템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 278
제7절 통나무 비계 279
제71조(통나무 비계의 구조) 279
제8장 환기장치 279
제72조(후드) 279
제73조(덕트) 279
제74조(배풍기) 279
제75조(배기구) 279
제76조(배기의 처리) 279
제77조(전체환기장치) 279
제78조(환기장치의 가동) 279
제9장 휴게시설 등 280
제79조(휴게시설) 280
제79조의2(세척시설 등) 280
제80조(의자의 비치) 280
제81조(수면장소 등의 설치) 280
제82조(구급용구) 280
제10장 잔재물 등의 조치기준 280
제83조(가스 등의 발산 억제 조치) 280
제84조(공기의 부피와 환기) 280
제85조(잔재물등의 처리) 280
제2편 안전기준 280
제1장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280
제1절 기계 등의 일반기준 280
제86조(탑승의 제한) 280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281
제88조(기계의 동력차단장치) 281
제89조(운전 시작 전 조치) 281
제90조(날아오는 가공물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281
제91조(고장난 기계의 정비 등) 281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282
제93조(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282
제94조(작업모 등의 착용) 282
제95조(장갑의 사용 금지) 282
제96조(작업도구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282
제97조(볼트·너트의 풀림 방지) 282
제98조(제한속도의 지정 등) 282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282
제2절 공작기계 282
제100조(띠톱기계의 덮개 등) 282
제101조(원형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282
제102조(탑승의 금지) 282
제3절 프레스 및 전단기 283
제103조(프레스 등의 위험 방지) 283
제104조(금형조정작업의 위험 방지) 283
제4절 목재가공용 기계 283
제105조(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 283
제106조(둥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283
제107조(띠톱기계의 덮개) 283
제108조(띠톱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등) 283
제109조(대패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283
제110조(모떼기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283
제5절 원심기 및 분쇄기 등 283
제111조(운전의 정지) 283
제112조(최고사용회전수의 초과 사용 금지) 283
제113조(폭발성 물질 등의 취급 시 조치) 283
제6절 고속회전체 283
제114조(회전시험 중의 위험 방지) 283
제115조(비파괴검사의 실시) 283
제7절 보일러 등 283
제116조(압력방출장치) 284
제117조(압력제한스위치) 284
제118조(고저수위 조절장치) 284
제119조(폭발위험의 방지) 284
제120조(최고사용압력의 표시 등) 284
제8절 사출성형기 등 284
제121조(사출성형기 등의 방호장치) 284
제122조(연삭숫돌의 덮개 등) 284
제123조(롤러기의 울 등 설치) 284
제124조(직기의 북이탈방지장치) 284
제125조(신선기의 인발블록의 덮개 등) 284
제126조(버프연마기의 덮개) 284
제127조(선풍기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284
제128조(포장기계의 덮개 등) 284
제129조(정련기에 의한 위험 방지) 284
제130조(식품분쇄기의 덮개 등) 284
제131조(농업용기계에 의한 위험 방지) 284
제9절 양중기 285
제1관 총칙 285
제132조(양중기) 285
제133조(정격하중 등의 표시) 285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 285
제135조(과부하의 제한 등) 285
제2관 크레인 286
제136조(안전밸브의 조정) 286
제137조(해지장치의 사용) 286
제138조(경사각의 제한) 286
제139조(크레인의 수리 등의 작업) 286
제140조(폭풍에 의한 이탈 방지) 286
제141조(조립 등의 작업 시 조치사항) 286
제142조(타워크레인의 지지) 286
제143조(폭풍 등으로 인한 이상 유무 점검) 286
제144조(건설물 등과의 사이 통로) 286
제145조(건설물 등의 벽체와 통로의 간격 등) 286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287
제3관 이동식 크레인 287
제147조(설계기준 준수) 287
제148조(안전밸브의 조정) 287
제149조(해지장치의 사용) 287
제150조(경사각의 제한) 287
제4관 리프트 287
제151조(권과 방지 등) 287
제152조(무인작동의 제한) 287
제153조(피트 청소 시의 조치) 287
제154조(붕괴 등의 방지) 287
제155조(운반구의 정지위치) 287
제156조(조립 등의 작업) 287
제157조(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전방법의 주지) 287
제158조(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전도의 방지) 288
제159조(화물의 낙하 방지) 288
제5관 곤돌라 288
제160조(운전방법 등의 주지) 288
제6관 승강기 288
제161조(폭풍에 의한 도괴 방지) 288
제162조(조립 등의 작업) 288
제7관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288
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288
제164조(고리걸이 훅 등의 안전계수) 288
제165조(와이어로프의 절단방법 등) 288
제166조(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 금지) 288
제167조(늘어난 달기체인 등의 사용 금지) 288
제168조(변형되어 있는 훅·샤클 등의 사용금지 등) 288
제169조(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 288
제170조(링 등의 구비) 288
제10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289
제1관 총칙 289
제171조(전도 등의 방지) 289
제172조(접촉의 방지) 289
제173조(화물적재 시의 조치) 289
제174조(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이송) 289
제175조(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289
제176조(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 289
제177조(싣거나 내리는 작업) 289
제178조(허용하중 초과 등의 제한) 289
제2관 지게차 289
제179조(전조등 및 후미등) 289
제180조(헤드가드) 289
제181조(백레스트) 290
제182조(팔레트 등) 290
제183조(좌석 안전띠의 착용 등) 290
제3관 구내운반차 290
제184조(제동장치 등) 290
제185조(연결장치) 290
제4관 고소작업대 290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290
제5관 화물자동차 290
제187조(승강설비) 290
제188조(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290
제189조(섬유로프 등의 점검 등) 290
제190조(화물 중간에서 빼내기 금지) 291
제11절 컨베이어 291
제191조(이탈 등의 방지) 291
제192조(비상정지장치) 291
제193조(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291
제194조(트롤리 컨베이어) 291
제195조(통행의 제한 등) 291
제12절 건설기계 등 291
제1관 차량계 건설기계 등 291
제196조(차량계 건설기계의 정의) 291
제197조(전조등의 설치) 291
제198조(헤드가드) 291
제199조(전도 등의 방지) 291
제200조(접촉 방지) 291
제201조(차량계 건설기계의 이송) 291
제202조(승차석 외의 탑승금지) 291
제203조(안전도 등의 준수) 291
제204조(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292
제205조(붐 등의 강하에 의한 위험 방지) 292
제206조(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 292
제2관 항타기 및 항발기 292
제207조(조립 시 점검) 292
제208조(강도 등) 292
제209조(도괴의 방지) 292
제210조(이음매가 있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 금지) 292
제211조(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 292
제212조(권상용 와이어로프의 길이 등) 292
제213조(널말뚝 등과의 연결) 292
제214조(브레이크의 부착 등) 292
제215조(권상기의 설치) 292
제216조(도르래의 부착 등) 292
제217조(사용 시의 조치 등) 292
제218조(말뚝 등을 끌어올릴 경우의 조치) 293
제219조(버팀줄을 늦추는 경우의 조치) 293
제220조(항타기 등의 이동) 293
제221조(가스배관 등의 손상 방지) 293
제13절 산업용 로봇 293
제222조(교시 등) 293
제223조(운전 중 위험 방지) 293
제224조(수리 등 작업 시의 조치 등) 293
제2장 폭발·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293
제1절 위험물 등의 취급 등 293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293
제226조(물과의 접촉 금지) 294
제227조(호스 등을 사용한 인화성 액체 등의 주입) 294
제228조(가솔린이 남아 있는 설비에 등유 등의 주입) 294
제229조(산화에틸렌 등의 취급) 294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294
제231조(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294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294
제233조(가스용접 등의 작업) 294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295
제235조(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 295
제236조(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 295
제237조(자연발화의 방지) 295
제238조(유류 등이 묻어 있는 걸레 등의 처리) 295
제2절 화기 등의 관리 295
제239조(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 금지) 295
제240조(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 295
제241조(통풍 등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의 용접 등) 295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295
제242조(화기사용 금지) 295
제243조(소화설비) 295
제244조(방화조치) 295
제245조(화기사용 장소의 화재 방지) 296
제246조(소각장) 296
제3절 용융고열물 등에 의한 위험예방 296
제247조(고열물 취급설비의 구조) 296
제248조(용융고열물 취급 피트의 수증기 폭발방지) 296
제249조(건축물의 구조) 296
제250조(용융고열물의 취급작업) 296
제251조(고열의 금속찌꺼기 물처리 등) 296
제252조(고열 금속찌꺼기 처리작업) 296
제253조(금속의 용해로에 금속부스러기를 넣는 작업) 296
제254조(화상 등의 방지) 296
제4절 화학설비·압력용기 등 296
제255조(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296
제256조(부식 방지) 296
제257조(덮개 등의 접합부) 296
제258조(밸브 등의 개폐방향의 표시 등) 296
제259조(밸브 등의 재질) 296
제260조(공급 원재료의 종류 등의 표시) 296
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 296
제262조(파열판의 설치) 297
제263조(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설치) 297
제264조(안전밸브등의 작동요건) 297
제265조(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 297
제266조(차단밸브의 설치 금지) 297
제267조(배출물질의 처리) 297
제268조(통기설비) 297
제269조(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298
제270조(내화기준) 298
제271조(안전거리) 298
제272조(방유제 설치) 298
제273조(계측장치 등의 설치) 298
제274조(자동경보장치의 설치 등) 298
제275조(긴급차단장치의 설치 등) 298
제276조(예비동력원 등) 298
제277조(사용 전의 점검 등) 298
제278조(개조·수리 등) 298
제279조(대피 등) 299
제5절 건조설비 299
제280조(위험물 건조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299
제281조(건조설비의 구조 등) 299
제282조(건조설비의 부속전기설비) 299
제283조(건조설비의 사용) 299
제284조(건조설비의 온도 측정) 299
제6절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 299
제1관 아세틸렌 용접장치 299
제285조(압력의 제한) 299
제286조(발생기실의 설치장소 등) 299
제287조(발생기실의 구조 등) 299
제288조(격납실) 300
제289조(안전기의 설치) 300
제290조(아세틸렌 용접장치의 관리 등) 300
제2관 가스집합 용접장치 300
제291조(가스집합장치의 위험 방지) 300
제292조(가스장치실의 구조 등) 300
제293조(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300
제294조(구리의 사용 제한) 300
제295조(가스집합용접장치의 관리 등) 300
제7절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300
제296조(지하작업장 등) 300
제297조(부식성 액체의 압송설비) 301
제298조(공기 외의 가스 사용 제한) 301
제299조(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 방지) 301
제300조(기밀시험시의 위험 방지) 301
제3장 전기로 인한 위험 방지 301
제1절 전기 기계·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 301
제301조(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301
제302조(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302
제303조(전기 기계·기구의 적정설치 등) 302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302
제305조(과전류 차단장치) 303
제306조(교류아크용접기 등) 303
제307조(단로기 등의 개폐) 303
제308조(비상전원) 303
제309조(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등의 위험 방지) 303
제310조(전기 기계·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 303
제311조(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선정 등) 303
제312조(변전실 등의 위치) 303
제2절 배선 및 이동전선으로 인한 위험 방지 303
제313조(배선 등의 절연피복 등) 303
제314조(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등) 304
제315조(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 금지) 304
제316조(꽂음접속기의 설치·사용 시 준수사항) 304
제317조(이동 및 휴대장비 등의 사용 전기 작업) 304
제3절 전기작업에 대한 위험 방지 304
제318조(전기작업자의 제한) 304
제319조(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304
제320조(정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304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304
제322조(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기계장치 작업) 305
제323조(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305
제324조(적용 제외) 305
제4절 정전기 및 전자파로 인한 재해 예방 305
제325조(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 306
제326조(피뢰설비의 설치) 306
제327조(전자파에 의한 기계·설비의 오작동 방지) 306
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306
제1절 거푸집 동바리 및 거푸집 306
제1관 재료 등 306
제328조(재료) 306
제329조(강재의 사용기준) 306
제330조(거푸집동바리등의 구조) 306
제2관 조립 등 306
제331조(조립도) 306
제332조(거푸집동바리등의 안전조치) 306
제333조(계단 형상으로 조립하는 거푸집 동바리) 307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 307
제335조(콘크리트 펌프 등 사용 시 준수사항) 307
제336조(조립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307
제337조(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 308
제2절 굴착작업 등의 위험 방지 308
제1관 노천굴착작업 308
제1속 굴착면의 기울기 등 308
제338조(지반 등의 굴착 시 위험 방지) 308
제339조(토석붕괴 위험 방지) 308
제340조(지반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308
제341조(매설물 등 파손에 의한 위험방지) 308
제342조(굴착기계 등의 사용금지) 308
제343조(운행경로 등의 주지) 308
제344조(운반기계등의 유도) 308
제2속 흙막이 지보공 308
제345조(흙막이지보공의 재료) 308
제346조(조립도) 308
제347조(붕괴 등의 위험 방지) 309
제2관 발파작업의 위험방지 309
제348조(발파의 작업기준) 309
제349조(작업중지 및 피난) 309
제3관 터널작업 309
제1속 조사 등 309
제350조(인화성 가스의 농도측정 등) 309
제2속 낙반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309
제351조(낙반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309
제352조(출입구 부근 등의 지반 붕괴에 의한 위험의 방지) 309
제353조(시계의 유지) 309
제354조(굴착기계의 사용 금지 등) 309
제355조(가스제거 등의 조치) 309
제356조(용접 등 작업 시의 조치) 309
제357조(점화물질 휴대 금지) 310
제358조(방화담당자의 지정 등) 310
제359조(소화설비 등) 310
제360조(작업의 중지 등) 310
제3속 터널 지보공 310
제361조(터널 지보공의 재료) 310
제362조(터널 지보공의 구조) 310
제363조(조립도) 310
제364조(조립 또는 변경시의 조치) 310
제365조(부재의 해체) 310
제366조(붕괴 등의 방지) 310
제4속 터널 거푸집 동바리 310
제367조(터널 거푸집 동바리의 재료) 310
제368조(터널 거푸집 동바리의 구조) 310
제4관 교량작업 310
제369조(작업 시 준수사항) 310
제5관 채석작업 311
제370조(지반붕괴 위험방지) 311
제371조(인접채석장과의 연락) 311
제372조(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311
제373조(낙반 등에 의한 위험 방지) 311
제374조(운행경로 등의 주지) 311
제375조(굴착기계등의 유도) 311
제6관 잠함 내 작업 등 311
제376조(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 방지) 311
제377조(잠함 등 내부에서의 작업) 311
제378조(작업의 금지) 311
제7관 가설도로 311
제379조(가설도로) 311
제3절 철골작업 시의 위험방지 311
제380조(철골조립 시의 위험 방지) 311
제381조(승강로의 설치) 311
제382조(가설통로의 설치) 312
제383조(작업의 제한) 312
제4절 해체작업시의 위험방지 312
제384조(작업중지) 312
제5장 중량물 취급 시의 위험방지 312
제385조(중량물 취급) 312
제386조(경사면에서의 중량물 취급) 312
제6장 하역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 312
제1절 화물취급 작업 등 312
제387조(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312
제388조(사용 전 점검 등) 312
제389조(화물 중간에서 화물 빼내기 금지) 312
제390조(하역작업장의 조치기준) 312
제391조(하적단의 간격) 312
제392조(하적단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312
제393조(화물의 적재) 312
제2절 항만하역작업 312
제394조(통행설비의 설치 등) 312
제395조(급성 중독물질 등에 의한 위험 방지) 312
제396조(무포장 화물의 취급방법) 312
제397조(선박승강설비의 설치) 313
제398조(통선 등에 의한 근로자 수송 시의 위험 방지) 313
제399조(수상의 목재·뗏목 등의 작업 시 위험 방지) 313
제400조(베일포장화물의 취급) 313
제401조(동시 작업의 금지) 313
제402조(양하작업 시의 안전조치) 313
제403조(훅부착슬링의 사용) 313
제404조(로프 탈락 등에 의한 위험방지) 313
제7장 벌목작업에 의한 위험 방지 313
제405조(벌목작업 시 등의 위험 방지) 313
제406조(벌목의 신호 등) 313
제8장 궤도 관련 작업 등에 의한 위험 방지 313
제1절 운행열차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 313
제407조(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313
제408조(열차통행 중의 작업 제한) 313
제409조(열차의 점검·수리 등) 313
제2절 궤도 보수·점검작업의 위험 방지 314
제410조(안전난간 및 방책의 설치 등) 314
제411조(자재의 붕괴·낙하 방지) 314
제412조(접촉의 방지) 314
제413조(제동장치의 구비 등) 314
제3절 입환작업 시의 위험방지 314
제414조(유도자의 지정 등) 314
제415조(추락·충돌·협착 등의 방지) 314
제416조(작업장 등의 시설 정비) 314
제4절 터널·지하구간 및 교량 작업 시의 위험방지 314
제417조(대피공간) 314
제418조(교량에서의 추락 방지) 314
제419조(받침목교환작업 등) 314
제3편 보건기준 315
제1장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315
제1절 통칙 315
제420조(정의) 315
제421조(적용 제외) 315
제2절 설비기준 등 315
제422조(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315
제423조(임시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 315
제424조(단시간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 315
제425조(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 315
제426조(다른 실내 작업장과 격리되어 있는 작업장에 대한 설비 특례) 316
제427조(대체설비의 설치에 따른 특례) 316
제428조(유기화합물의 설비 특례) 316
제3절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 316
제42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316
제430조(전체환기장치의 성능 등) 316
제431조(작업장의 바닥) 316
제432조(부식의 방지조치) 316
제433조(누출의 방지조치) 316
제434조(경보설비 등) 316
제435조(긴급 차단장치의 설치 등) 316
제4절 작업방법 등 316
제436조(작업수칙) 316
제437조(탱크 내 작업) 317
제438조(사고 시의 대피 등) 317
제439조(특별관리물질의 취급일지 작성) 317
제440조(특별관리물질의 고지) 317
제5절 관리 등 317
제441조(사용 전 점검 등) 317
제442조(명칭 등의 게시) 317
제443조(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 317
제444조(빈 용기 등의 관리) 318
제445조(청소) 318
제446조(출입의 금지 등) 318
제447조(흡연 등의 금지) 318
제448조(세척시설 등) 318
제449조(유해성 등의 주지) 318
제6절 보호구 등 318
제450조(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318
제451조(보호복 등의 비치 등) 318
제2장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319
제1절 통칙 319
제452조(정의) 319
제2절 설비기준 및 성능 등 319
제453조(설비기준 등) 319
제454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성능) 319
제455조(배출액의 처리) 319
제3절 작업관리 기준 등 319
제456조(사용 전 점검 등) 319
제457조(출입의 금지) 319
제458조(흡연 등의 금지) 320
제459조(명칭 등의 게시) 320
제460조(유해성 등의 주지) 320
제461조(용기 등) 320
제462조(작업수칙) 320
제463조(잠금장치 등) 320
제464조(목욕설비 등) 320
제465조(긴급 세척시설 등) 320
제466조(누출 시 조치) 320
제467조(시료의 채취) 320
제468조(기록의 보존) 320
제4절 방독마스크 등 320
제469조(방독마스크의 지급 등) 320
제470조(보호복 등의 비치) 321
제5절 베릴륨 제조·사용 작업의 특별 조치 321
제471조(설비기준) 321
제472조(아크로에 대한 조치) 321
제473조(가열응착 제품 등의 추출) 321
제474조(가열응착 제품 등의 파쇄) 321
제475조(시료의 채취) 321
제476조(작업수칙) 321
제6절 석면의 제조·사용 작업, 해체·제거 작업 및 유지·관리 등의 조치기준 321
제477조(격리) 321
제478조(바닥) 321
제479조(밀폐 등) 321
제480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321
제481조(석면분진의 흩날림 방지 등) 322
제482조(작업수칙) 322
제483조(작업복 관리) 322
제484조(보관용기) 322
제485조(석면오염 장비 등의 처리) 322
제486조(직업성 질병의 주지) 322
제487조(유지·관리) 322
제488조(일반석면조사) 322
제489조(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 322
제490조(경고표지의 설치) 322
제491조(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322
제492조(출입의 금지) 323
제493조(흡연 등의 금지) 323
제494조(위생설비의 설치 등) 323
제495조(석면해체·제거작업 시의 조치) 323
제496조(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323
제497조(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323
제497조의2(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의 적용 특례) 323
제497조의3(석면함유 폐기물 처리작업 시 조치) 323
제3장 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323
제1절 통칙 323
제498조(정의) 323
제2절 시설·설비기준 및 성능 등 324
제499조(설비기준 등) 324
제500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 324
제501조(바닥) 324
제3절 관리 등 324
제502조(유해성 등의 주지) 324
제503조(용기) 324
제504조(보관) 324
제505조(출입의 금지 등) 324
제506조(흡연 등의 금지) 324
제507조(누출 시 조치) 325
제508조(세안설비 등) 325
제509조(기록의 보존) 325
제4절 보호구 등 325
제510조(보호복 등) 325
제511조(호흡용 보호구) 325
제4장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325
제1절 통칙 325
제512조(정의) 325
제2절 강렬한 소음작업 등의 관리기준 325
제513조(소음 감소 조치) 325
제514조(소음수준의 주지 등) 325
제515조(난청발생에 따른 조치) 325
제3절 보호구 등 325
제516조(청력보호구의 지급 등) 325
제517조(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 326
제4절 진동작업 관리 326
제518조(진동보호구의 지급 등) 326
제519조(유해성 등의 주지) 326
제520조(진동 기계·기구 사용설명서의 비치 등) 326
제521조(진동기계·기구의 관리) 326
제5장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326
제1절 통칙 326
제522조(정의) 326
제2절 설비 등 326
제523조(작업실 공기의 부피) 326
제524조(기압조절실 공기의 부피와 환기 등) 326
제525조(공기청정장치) 326
제526조(배기관) 326
제527조(압력계) 326
제528조(자동경보장치 등) 327
제529조(피난용구) 327
제530조(공기조) 327
제531조(압력조절기) 327
제3절 작업방법 등 327
제532조(가압의 속도) 327
제533조(감압의 속도) 327
제534조(감압의 특례 등) 327
제535조(감압 시의 조치) 327
제536조(감압상황의 기록 등) 327
제536조의2(잠수기록의 작성·보존) 327
제537조(부상의 속도 등) 328
제538조(부상의 특례 등) 328
제539조(연락) 328
제540조(배기·침하 시의 조치) 328
제541조(발파하는 경우의 조치) 328
제542조(화상 등의 방지) 328
제543조(잠함작업실 굴착의 제한) 328
제544조(송기량) 328
제545조(스쿠버 잠수작업 시 조치) 328
제546조(고농도 산소의 사용 제한) 328
제547조(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시 조치) 328
제548조(잠수신호기의 게양) 329
제4절 관리 등 329
제549조(관리감독자의 휴대기구) 329
제550조(출입의 금지) 329
제551조(고압작업설비의 점검 등) 329
제552조(잠수작업 설비의 점검 등) 329
제553조(사용 전 점검 등) 329
제554조(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329
제555조(점검 결과의 기록) 330
제556조(고기압에서의 작업시간) 330
제557조(잠수시간) 330
제6장 온도·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330
제1절 통칙 330
제558조(정의) 330
제559조(고열작업 등) 330
제2절 설비기준과 성능 등 330
제560조(온도·습도 조절) 330
제561조(환기장치의 설치 등) 330
제3절 작업관리 등 330
제562조(고열장해 예방 조치) 330
제563조(한랭장해 예방 조치) 330
제564조(다습장해 예방 조치) 330
제565조(가습) 331
제566조(휴식 등) 331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331
제568조(갱내의 온도) 331
제569조(출입의 금지) 331
제570조(세척시설 등) 331
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331
제4절 보호구 등 331
제572조(보호구의 지급 등) 331
제7장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331
제1절 통칙 331
제573조(정의) 331
제2절 방사성물질 관리시설 등 331
제574조(방사성물질의 밀폐 등) 331
제575조(방사선관리구역의 지정 등) 332
제576조(방사선 장치실) 332
제577조(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 332
제578조(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의 구조) 332
제3절 시설 및 작업관리 332
제579조(게시 등) 332
제580조(차폐물 설치 등) 332
제581조(국소배기장치 등) 332
제582조(방지설비) 332
제583조(방사성물질 취급용구) 332
제584조(용기 등) 332
제585조(오염된 장소에서의 조치) 332
제586조(방사성물질의 폐기물 처리) 332
제4절 보호구 등 332
제587조(보호구의 지급 등) 332
제588조(오염된 보호구 등의 폐기) 333
제589조(세척시설 등) 333
제590조(흡연 등의 금지) 333
제591조(유해성 등의 주지) 333
제8장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333
제1절 통칙 333
제592조(정의) 333
제593조(적용 범위) 333
제2절 일반적 관리기준 333
제594조(감염병 예방 조치 등) 333
제595조(유해성 등의 주지) 333
제596조(환자의 가검물 등에 의한 오염 방지 조치) 333
제3절 혈액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333
제597조(혈액노출 예방 조치) 333
제598조(혈액노출 조사 등) 334
제599조(세척시설 등) 334
제600조(개인보호구의 지급 등) 334
제4절 공기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334
제601조(예방 조치) 334
제602조(노출 후 관리) 334
제5절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334
제603조(예방 조치) 334
제604조(노출 후 관리) 334
제9장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334
제1절 통칙 334
제605조(정의) 334
제606조(적용 제외) 335
제2절 설비 등의 기준 335
제607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335
제608조(전체환기장치의 설치) 335
제60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335
제611조(설비에 의한 습기 유지) 335
제3절 관리 등 335
제612조(사용 전 점검 등) 335
제613조(청소의 실시) 335
제614조(분진의 유해성 등의 주지) 335
제615조(세척시설 등) 335
제616조(호흡기보호 프로그램 시행 등) 336
제4절 보호구 336
제617조(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336
제10장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336
제1절 통칙 336
제618조(정의) 336
제2절 밀폐공간 내 작업 시의 조치 등 336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336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336
제620조(환기 등) 336
제621조(인원의 점검) 336
제622조(출입의 금지) 336
제623조(감시인의 배치 등) 337
제624조(안전대 등) 337
제625조(대피용 기구의 비치) 337
제3절 유해가스 발생장소 등에 대한 조치기준 337
제627조(유해가스의 처리 등) 337
제628조(소화설비 등에 대한 조치) 337
제629조(용접 등에 관한 조치) 337
제630조(불활성기체의 누출) 337
제631조(불활성기체의 유입 방지) 337
제632조(냉장실 등의 작업) 337
제633조(출입구의 임의잠김 방지) 337
제634조(가스배관공사 등에 관한 조치) 337
제635조(압기공법에 관한 조치) 337
제636조(지하실 등의 작업) 338
제637조(설비 개조 등의 작업) 338
제4절 관리 및 사고 시의 조치 등 338
제638조(사후조치) 338
제639조(사고 시의 대피 등) 338
제640조(긴급 구조훈련) 338
제641조(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 338
제642조(의사의 진찰) 338
제643조(구출 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사용) 338
제644조(보호구의 지급 등) 338
제11장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 338
제1절 통칙 338
제646조(정의) 338
제2절 설비의 성능 등 338
제647조(공기정화설비등의 가동) 338
제648조(공기정화설비등의 유지관리) 338
제3절 사무실공기 관리와 작업기준 등 339
제649조(사무실공기 평가) 339
제650조(실외 오염물질의 유입 방지) 339
제651조(미생물오염 관리) 339
제652조(건물 개·보수 시 공기오염 관리) 339
제653조(사무실의 청결 관리) 339
제4절 공기정화설비 등의 개·보수 시 조치 339
제654조(보호구의 지급 등) 339
제655조(유해성 등의 주지) 339
제655조(유해성 등의 주지) 339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339
제1절 통칙 339
제656조(정의) 339
제2절 유해요인 조사 및 개선 등 339
제657조(유해요인 조사) 339
제658조(유해요인 조사 방법 등) 339
제659조(작업환경 개선) 339
제660조(통지 및 사후조치) 340
제661조(유해성 등의 주지) 340
제662조(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340
제3절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 조치 340
제663조(중량물의 제한) 340
제664조(작업조건) 340
제665조(중량의 표시 등) 340
제666조(작업자세 등) 340
제13장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340
제667조(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 340
제668조(비전리전자기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340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340
제670조(농약원재료 방제작업 시의 조치) 341
제671조(규제의 재검토) 341
부칙 341
Chapter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별표·별지 서식
∙별표
[별표 1] 위험물질의 종류 342
[별표 2]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344
[별표 3]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49
[별표 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351
[별표 5] 강관비계의 조립간격 354
[별표 6] 차량계 건설기계 355
[별표 7]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 356
[별표 8] 안전거리 357
[별표 9] 위험물질의 기준량 358
[별표 10] 강재의 사용기준 361
[별표 11]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362
[별표 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363
[별표 13]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 368
[별표 14] 혈액노출 근로자에 대한 조치사항 369
[별표 15] 혈액노출후 추적관리 371
[별표 16] 분진작업의 종류 372
[별표 17] 분진작업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 374
[별표 18] 밀폐공간 375
∙별지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시 표지 376
[별지 제4호 서식]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 377
Chapter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출제예상문제
출제예상문제 378
특별부록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자격시험
2016년 5월 11일 산업안전(보건)지도사 필기문제 3
2017년 3월 25일 산업안전(보건)지도사 필기문제 34
2018년 3월 24일 산업안전(보건)지도사 필기문제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