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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산업안전(보건)지도사 1  산업안전보건법령

2019 산업안전(보건)지도사 1 산업안전보건법령 - 2019년 (2018년 10월 18일 개정법 적용) 백과사전식 기출문제 해설, NCS적용

  • 정재수 외
  • |
  • 세화
  • |
  • 2018-08-20 출간
  • |
  • 544페이지
  • |
  • 190x260mm/1034g
  • |
  • ISBN 9788931709582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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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행복과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지도사를 취득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건강, 장수, 부자이다. 건강하고 장수하고 부자가 되려면 산업안전(보건)지도사에 합격하면 성취가 가능하다.

대한민국 1[%] 이내 부자도 될 수 있다. 보통사람들이 소망하는 성공과도 동일하다.

본 산업안전지도사 교재는 합격을 위한 수험서이다. 산업안전지도사는 기계안전분야 전기

안전분야화공안전분야건설안전분야, 산업보건지도사는 산업위생, 직업환경의학분야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공통필수 1차 필기 3과목은 동일하다. 지도사는 199698일 제1회시험, 82018324일 실시하여 현재 안전분야 최고의 전문가 또는 CEO로 활동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박사기술사만이 응시하는 시험을 대한민국 국민이면 남녀노소 학력 성별 제한없이 응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되고법칙

돈이 없으면 돈은 벌면 되고, 잘못이 있으면 잘못은 고치면 되고, 안 되는 것은 되게 하면 되고, 모르면 배우면 되고, 부족하면 메우면 되고, 잘 안되면 될 때까지 하면 되고, 길이 안보이면 길을 찾을 때까지 찾으면 되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면 되고, 기술이 없으면 연구하면 되고, 생각이 부족하면 생각을 하면 된다.

지도사는 공부하면 합격된다.

교재를 만나는 순간 합격의 기쁨이 올 것이다.

본서는 연구용도 참고용도 아니며 오로지 산업안전(보건)지도사 합격을 위하여 꼭 필요한

내용으로만 구성하였다.

본서의 특징은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자격증 취득을 대비해 이렇게 구성하였다.

본서의 내용은 계단식으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알짜배기만으로 구성했다.

본문의 내용에서 이해하지 못했다면 출제예상문제에서 반드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 문제(1항목)를 이해하면 열 문제(10항목)를 해결할 수 있게 상세풀이로 구성하였다.

본서는 출제예상문제를 빠짐없이 수록하여 어떤 교재와도 차별화가 되도록 구성하였다.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자격 취득의 결론은 본서의 요점과 예상문제, 기출문제 등이 합격

될 수 있도록 엮었다.

예규와 법 등을 수록하여 답의 확신과 신뢰를 주었다.

과년도 기출문제를 백과사전식 해설로 중요점을 강조하여 반드시 합격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본 산업안전(보건)지도사가 세상에 출간되기까지 밤잠을 설쳐가며 인고의 고통을 함께 한

세화출판사의 박 용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께 고맙게 생각하며 오늘이 있기까지 변함없이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린다.

저자 씀

목차

차례

 

1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Chapter 1 산업안전보건법

1장 총칙 2

1(목적) 2

2(정의) 2

3(적용 범위) 2

4(정부의 책무) 2

5(사업주 등의 의무) 2

6(근로자의 의무) 2

7조 삭제 2

8(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공표) 2

9(협조의 요청 등) 2

9조의2(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3

10(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3

10조의2 삭제 3

11(법령 요지의 게시 등) 3

12(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3

2장 안전·보건 관리체제 3

13(안전보건관리책임자) 3

14(관리감독자) 3

15(안전관리자 등) 3

15조의2(지정의 취소 등) 4

15조의3(과징금) 4

16(보건관리자 등) 4

16조의2(안전관리자 등의 지도·조언) 4

16조의3(안전보건관리담당자) 4

17(산업보건의) 4

18(안전보건총괄책임자) 4

18조의2(안전보건조정자) 4

19(산업안전보건위원회) 5

3장 안전보건관리규정 5

20(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5

21(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5

22(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 5

4장 유해·위험 예방조치 5

23(안전조치) 5

24(보건조치) 5

25(근로자의 준수 사항) 5

26(작업중지 등) 5

26조의2(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6

27(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6

28(유해작업 도급 금지) 6

29(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6

29조의2(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7

29조의3(설계변경의 요청) 7

29조의4(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 7

30(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7

30조의2(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7

31(안전·보건교육) 7

31조의2(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8

32(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8

32조의2(등록기관의 평가) 8

32조의3(준용) 8

33(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8

34(안전인증) 8

34조의2(안전인증의 표시 등) 9

34조의3(안전인증의 취소 등) 9

34조의4(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제조·수입·사용 등의 금지 등) 9

34조의5(안전인증기관의 지정) 9

34조의6 삭제 9

35(자율안전확인의 신고) 9

35조의2(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9

35조의3(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 10

35조의4(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제조·수입·사용

등의 금지 등) 10

36(안전검사) 10

36조의2(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10

36조의3(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11

36조의4(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11

38(제조 등의 허가) 11

38조의3(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12

38조의4(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12

38조의5(석면농도기준의 준수) 12

39(유해인자의 관리 등) 12

39조의2(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12

40(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12

41(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13

41조의2(위험성평가) 14

5장 근로자의 보건관리 14

42(작업환경측정 등) 14

42조의2(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 14

43(건강진단) 14

43조의2(역학조사) 15

44(건강관리수첩) 15

45(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15

46(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15

47(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15

6장 감독과 명령 15

48(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 15

49(안전·보건진단 등) 15

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16

50(안전보건개선계획) 16

51(감독상의 조치) 16

51조의2(영업정지의 요청 등) 17

52(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17

6장의2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17

52조의2(지도사의 직무) 17

52조의3(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17

52조의4(지도사의 등록) 17

52조의5(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17

52조의6(비밀 유지) 18

52조의7(손해배상의 책임) 18

52조의8(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18

52조의9(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18

52조의10(지도사의 교육) 18

52조의11(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18

52조의12(금지 행위) 18

52조의13(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18

52조의14(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18

52조의15(등록의 취소 등) 18

7장 삭제 18

8장 보칙 18

61(산업재해 예방시설) 18

61조의2(명예산업안전감독관) 18

61조의3(재해 예방의 재원) 18

62(산업재해 예방활동의 촉진) 19

63(비밀 유지) 19

63조의2(청문 및 처분기준) 19

64(서류의 보존) 19

65(권한 등의 위임·위탁) 20

66(수수료 등) 20

9장 벌칙 20

66조의2(벌칙) 20

67(벌칙) 20

67조의2(벌칙) 21

68(벌칙) 21

69(벌칙) 21

70(벌칙) 21

71(양벌규정) 21

72(과태료) 21

부칙 22

산업안전보건법 - 출제예상문제 23

Chapter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목적) 29

2(정의) 29

2조의2(적용범위 등) 29

3(사업장의 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29

3조의2(안전보건 경영체제 등의 추진) 29

3조의3(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29

3조의4(무재해운동의 추진) 29

3조의5(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29

3조의6(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29

3조의7(사업주 등의 협조) 29

8조의4(공표대상 사업장) 29

9(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30

10(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30

12(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30

13(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31

14(안전관리자의 자격) 31

15(안전관리 업무의 위탁 등) 31

15조의2(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31

15조의3(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31

15조의5(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31

15조의6(과징금의 산정기준) 31

15조의7(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31

16(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31

17(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31

18(보건관리자의 자격) 32

19(보건관리 업무의 위탁 등) 32

19조의2(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32

19조의3(준용) 32

19조의4(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32

19조의5(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32

19조의6(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 등) 33

20(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33

21(산업보건의의 자격) 33

22(산업보건의의 직무 등) 33

23(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33

24(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33

24조의2(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33

24조의3(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34

25(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 34

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34

25조의3(위원장) 34

25조의4(회의 등) 34

25조의5(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등의 처리) 34

25조의6(회의 결과 등의 주지) 34

26(도급 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조치) 34

26조의2(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35

26조의3(노사협의체의 구성) 35

26조의4(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35

26조의5(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 35

26조의6(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대상) 35

26조의7(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35

26조의8(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35

26조의9(준용) 35

26조의10(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및 취소) 35

26조의11(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등록요건) 36

26조의12(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등록신청등) 36

26조의1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의 등록 취소 사유) 36

26조의14(직무교육 수탁 기관의 등록요건) 36

26조의15(준용) 36

27(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 36

28(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36

28조의2(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36

28조의3(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 37

28조의4(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37

28조의5(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37

28조의6(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등) 37

28조의7(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등) 37

28조의8(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37

28조의9(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37

29(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37

30(허가 대상 유해물질) 38

30조의2(유해물질의 제조 등 허가신청) 38

30조의3(기관석면조사 대상) 38

30조의4(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 38

30조의5(석면조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38

30조의6(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39

30조의7(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제거 대상) 39

30조의8(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39

30조의9(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신청 등) 39

30조의10(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39

31(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39

32(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39

3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제외 제제) 39

32조의3(지정측정기관의 유형 등) 40

32조의4(지정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40

32조의5(지정측정기관의 지정신청 등) 40

32조의6(지정측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40

32조의7(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40

32조의8(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40

33(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41

33조의2(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41

33조의3(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41

33조의4(준용) 41

33조의5(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41

33조의6(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41

33조의7(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41

33조의8(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41

33조의9(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면제) 42

33조의10(제재 요청 대상 등) 42

33조의11(지도사의 직무) 42

33조의12(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종류 등) 42

33조의13(시험 실시기관) 42

33조의14(시험의 실시 등) 42

33조의15(시험의 일부면제) 42

33조의16(합격자 결정) 42

33조의17(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43

33조의18(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43

34(연수교육의 제외대상) 43

35(지도사 등록 취소 등의 사유) 43

45조의2(명예감독관 위촉 대상 등) 43

45조의3(명예감독관의 해촉) 43

45조의4(산재예방사업의 지원) 43

46(행정권한의 위임) 44

47(업무의 위탁) 45

47조의2(수수료) 45

47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5

47조의4(규제의 재검토) 45

48(과태료의 부과기준) 46

부칙 46

1(시행일) 46

2(공표대상 사업장에 관한 적용례) 46

3(공표대상 사업장에 관한 특례) 46

4(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46

5(보건관리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4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별표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 47

[별표 12]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49

[별표 2]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 50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52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 55

[별표 42] 업무정지기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 56

[별표 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57

[별표 6] 보건관리자의 자격 59

[별표 62]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60

[별표 63]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61

[별표 64]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시설·장비 기준별표 62

[별표 65] 직무교육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63

[별표 7]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등 66

[별표 8]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 67

[별표 9]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68

[별표 10]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69

[별표 11] 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종류에 따른 업무 범위 71

[별표 12] 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필기시험의 과목 및 범위 72

[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 7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출제예상문제 88

Chapter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편 총칙 93

1장 통칙 93

1(목적) 93

2(정의) 93

3조의2(협조요청) 93

3조의3(공표방법) 93

3조의4(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관련 자료 제출) 93

4(산업재해 발생 보고) 94

4조의2(산업재해 기록 등) 94

5(근로자대표의 요청사항) 94

2장 안전·보건표지 94

6(안전·보건표지의 종류·형태 및 용도 등) 94

7(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 94

8(안전·보건표지의 색채 등) 94

9(안전·보건표지의 제작) 94

2편 안전·보건관리체제 95

11(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95

14(관리책임자등의 선임 등) 95

15(안전관리자 등의 증원·교체임명 명령) 95

15조의2(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선임) 95

15조의3(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기준) 95

15조의4(안전관리전문기관의 평가 등) 95

15조의5(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지역) 96

15조의6(안전관리 업무의 위탁계약) 96

17(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96

18(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96

18조의2(둘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 96

18조의3(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96

18조의4(도급사업의 보건관리자 선임) 96

18조의5(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 96

19(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 96

19조의2(보건관리전문기관의 평가 등) 97

19조의3(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기준·지역 등) 97

20(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97

21(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97

23(비치서류) 97

24(전문기관의 지도·감독 등) 97

25조의2(근로자위원의 지명) 97

3편 안전보건관리규정 97

26(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97

4편 유해·위험 예방 조치 97

1장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인가 97

27(도급인가의 신청) 97

28(도급인가의 기준) 98

2장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98

29(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98

30(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98

30조의2(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99

30조의3(화학물질) 99

30조의4(안전·보건 정보제공 등) 99

30조의5(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99

30조의6(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99

31(노사협의체 협의사항) 99

31조의2(설계변경의 요청 방법 등) 99

31조의3(설계변경의 제외사유) 99

31조의4(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 99

32(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00

32조의2(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100

32조의3(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100

32조의4(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100

32조의6(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감독 등) 100

32조의7(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평가 등) 100

3장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101

33(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101

33조의2(안전·보건교육의 면제) 101

34(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신청 등) 101

35(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평가 등) 101

37(교재 등) 101

37조의2(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시간·내용 및 방법 등) 102

37조의3(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등록신청 등) 102

37조의4(건설업기초교육기관 평가 등) 102

37조의5(건설업기초교육기관 등록취소 등) 102

4장 직무교육 등 102

1절 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 102

39(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102

39조의2(직무교육위탁기관의 등록신청 등) 103

39조의3(준용) 103

40(직무교육의 면제) 103

2절 검사원에 대한 교육 103

43(검사원 양성교육) 103

5장 기계·기구의 방호조치 103

46(방호조치) 103

47(성능유지) 104

48(근로자의 준수사항 및 사업주의 조치) 104

6장 위험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의 대여 104

49(기계 등 대여자의 조치) 104

50(기계 등을 대여 받는 자의 조치) 104

51(기계 등을 조작하는 자의 의무) 104

52(기계 등 대여사항의 기록·보존) 104

55(대여 공장건축물의 공동사용) 104

56(편의 제공) 104

7장 안전인증 105

58(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105

58조의2(안전인증의 면제) 105

58조의3(안전인증의 신청 등) 105

58조의4(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 105

58조의5(확인의 방법 및 주기 등) 106

58조의6(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의 기록·보존 등) 107

58조의7(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출 등) 107

58조의8(안전인증의 표시) 107

58조의9(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107

58조의10(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수거·파기명령) 107

59(안전인증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107

59조의2(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107

8장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107

60(신고의 면제) 107

61(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신고방법) 107

62(자율안전확인의 표시) 108

62조의2(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내용 등) 108

63(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수거·파기명령) 108

9장 안전검사 108

73(안전검사의 면제) 108

73조의2(안전검사의 신청 등) 108

73조의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표시방법) 108

73조의4(안전검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109

73조의5(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109

74(검사원의 자격) 109

74조의2(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등) 109

75(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 109

76(지정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110

76조의2(지정검사기관의 업무수행기준) 110

76조의3(지정검사기관의 평가 등) 110

77(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110

77조의2(등록신청 등) 110

77조의3(지원내용 등) 110

77조의4(등록취소 등) 110

10장 유해물질의 제조 등의 금지·허가 및 분류 등 111

1절 제조 등의 금지·허가 111

78(제조 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사용승인 신청 등) 111

79(제조 등 허가의 신청 및 심사) 111

80(허가 취소 등의 통보) 111

1절의2 석면조사 등 111

80조의2(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 절차) 111

80조의3(석면조사기관의 지정요건 등) 112

80조의4(석면조사기관의 평가 등) 112

80조의5(석면조사방법 등) 112

80조의6(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112

80조의7(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신청 등) 112

80조의8(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절차 등) 112

80조의9(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등) 113

80조의10(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의 석면농도기준) 113

80조의11(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113

80조의12(석면농도의 측정방법) 113

80조의13(석면농도측정 결과의 제출) 113

2절 유해인자의 분류·관리 등 113

81(유해인자의 분류·관리) 113

81조의2(노출기준의 설정 등) 113

81조의3(유해성·위험성 평가 대상 선정기준 등) 113

81조의4(허용기준) 113

82(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 113

11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114

86(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114

88(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114

89(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114

89조의2(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114

89조의3(확인의 면제) 114

90(확인 및 결과 통보) 114

91(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115

91조의2(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결과 등의 제출) 115

92(의견 청취 등) 115

9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115

92조의3(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 115

92조의4(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 및 게시·비치 방법 등) 115

92조의5(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115

92조의6(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 116

92조의7(작업공정별 관리 요령 게시) 116

92조의8(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변경) 116

92조의9(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자료의 제공) 116

92조의10(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한 정보의 제공요구) 116

92조의11(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116

5편 근로자의 보건관리 117

1장 작업환경의 측정 117

93(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117

93조의2(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 117

93조의3(작업환경측정방법) 117

93조의4(작업환경측정 횟수) 117

94(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 117

95(지정측정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118

96(지정측정기관의 지정 절차 등) 118

97(지정측정기관의 평가 등) 118

97조의3(유해인자별·업종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118

97조의4(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의 대상 등) 118

2장 근로자 건강진단 118

98(정의) 118

98조의2(건강진단의 종류) 119

98조의3(건강진단의 실시기관 등) 119

99(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등) 119

99조의2(건강진단 실시 주기의 일시 단축) 119

99조의4(건강진단 실시 시기의 명시) 120

100(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120

101(건강진단비용) 120

102(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 120

102(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 120

103(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120

103(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121

103조의3(유해인자별 특수검진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121

105(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 121

105조의2(건강진단 결과의 사후관리 등) 121

106(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등) 121

107(건강진단 결과의 보존) 122

107조의2(역학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 122

107조의3(역학조사평가위원회) 122

3장 건강관리수첩 122

108(건강관리수첩의 발급 대상) 122

109(건강관리수첩의 발급 절차) 122

110(건강관리수첩의 양식) 122

110조의2(수첩소지자 건강진단) 122

111(건강진단의 권고) 122

112(건강관리수첩의 제시) 122

114(건강관리수첩의 재발급 등) 122

115(수첩의 반환) 122

4장 질병자의 근로금지 등 123

116(질병자의 근로금지) 123

117(질병자 등의 취업 제한) 123

6편 감독과 명령 등 123

1장 유해·위험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 등 123

120(대상 사업장의 종류 등) 123

121(제출서류 등) 123

122(계획서의 검토 등) 124

123(심사 결과의 구분) 124

123조의2(계획서의 비치 등) 124

124(확인) 124

124조의2(보고 등) 125

2장 안전·보건진단 등 125

126(대상 사업장의 종류) 125

126조의2(안전·보건진단기관의 평가 등) 125

127(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125

128(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125

130(진단 결과의 보고) 125

130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 125

130조의3(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시기) 126

130조의4(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126

130조의5(작성기준 등) 126

130조의6(확인 등) 126

130조의7(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 126

131(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 등) 127

3장 지도·감독 등 127

132조의2(감독기준) 127

133(보고·출석기간) 127

133조의2(사용의 중지) 127

134(사용중지의 해제) 127

135(작업의 중지) 127

135조의2(시정명령서의 게시) 127

136(영업정지의 요청 등) 127

136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128

136조의4(시험의 공고) 128

136조의5(응시원서의 발급 등) 128

136조의6(합격자의 공고) 128

136조의8(등록신청 등) 128

136조의9(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지급 등) 128

136조의10(지도사 업무발전 등) 129

136조의11(지도실적 등) 129

136조의12(지도사 보수교육) 129

136조의13(지도사 연수교육) 129

7편 삭제 129

8편 보칙 129

143(보조·지원의 환수와 제한) 129

143조의2(지정취소·업무정지 등의 기준) 129

144(서류의 보존) 129

145(수수료 등) 130

146(규제의 재검토) 130

부칙 130

1(시행일) 130

2(기계등의 대여자의 조치에 관한 적용례) 130

3(타워크레인 신호업무 종사 근로자 교육에 관한 특례) 1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표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 131

[별표 12]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133

[별표 2]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사용 장소, 형태 및 색채 135

[별표 3] 안전·보건표지의 색채, 색도기준 및 용도 138

[별표 4] 안전·보건표지의 기본모형 139

[별표 5]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141

[별표 6]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143

[별표 62]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145

[별표 63]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 146

[별표 64]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148

[별표 65]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150

[별표 8]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152

[별표 8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154

[별표 83] 안전인증을 위한 심사종류별 제출서류 165

[별표 9]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 167

[별표 92]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 아닌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의 안전인증 표시 및표시방법 168

[별표 93] 안전인증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등 169

[별표 94] 안전검사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174

[별표 95] 안전검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176

[별표 10] 지정검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180

[별표 102]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182

[별표 103] 석면조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184

[별표 104]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185

[별표 112] 유해인자의 분류기준 186

[별표 113] 유해인자별 노출농도의 허용기준 188

[별표 114]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첨부서류 189

[별표 115]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190

[별표 12] 지정측정기관의 유형별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196

[별표 1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198

[별표 12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203

[별표 13]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 204

[별표 14]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241

[별표 142]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대상 243

[별표 1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 246

[별표 152]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기준,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 249

[별표 16] 종합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250

[별표 162] 안전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251

[별표 17] 보건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252

[별표 20] 행정처분기준 25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출제예상문제 262

2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Chapter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편 총칙 270

1장 통칙 270

1(목적) 270

2(정의) 270

2장 작업장 270

3(전도의 방지) 270

4(작업장의 청결) 270

4조의2(분진의 흩날림 방지) 270

5(오염된 바닥의 세척 등) 270

6(오물의 처리 등) 270

7(채광 및 조명) 270

8(조도) 270

9(작업발판 등) 270

10(작업장의 창문) 270

11(작업장의 출입구) 270

12(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 271

13(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271

14(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271

15(투하설비 등) 271

16(위험물 등의 보관) 271

17(비상구의 설치) 271

18(비상구 등의 유지) 271

19(경보용 설비 등) 271

20(출입의 금지 등) 272

3장 통로 272

21(통로의 조명) 272

22(통로의 설치) 272

23(가설통로의 구조) 272

24(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273

25(갱내통로 등의 위험 방지) 273

26(계단의 강도) 273

27(계단의 폭) 273

28(계단참의 높이) 273

29(천장의 높이) 273

30(계단의 난간) 273

4장 보호구 273

31(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273

32(보호구의 지급 등) 273

33(보호구의 관리) 273

34(전용 보호구 등) 273

5장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용의 제한 등 274

35(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 274

36(사용의 제한) 274

37(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274

38(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274

39(작업지휘자의 지정) 274

40(신호) 274

41(운전위치의 이탈금지) 274

6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275

1절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275

42(추락의 방지) 275

43(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275

44(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275

45(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275

46(승강설비의 설치) 275

47(구명구 등) 275

48(울타리의 설치) 275

49(조명의 유지) 275

2절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275

50(붕괴·낙하에 의한 위험 방지) 275

51(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 유지) 276

52(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276

53(계측장치의 설치 등) 276

7장 비계 276

1절 재료 및 구조 등 276

54(비계의 재료) 276

55(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276

56(작업발판의 구조) 276

2절 조립·해체 및 점검 등 276

57(비계 등의 조립·해체 및 변경) 276

58(비계의 점검 및 보수) 277

3절 강관비계 및 강관틀비계 277

59(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 277

60(강관비계의 구조) 277

61(강관의 강도 식별) 277

62(강관틀비계) 277

4절 달비계, 달대비계 및 걸침비계 277

63(달비계의 구조) 277

64(달비계의 점검 및 보수) 278

65(달대비계) 278

66(높은 디딤판 등의 사용금지) 278

66조의2(걸침비계의 구조) 278

5절 말비계 및 이동식비계 278

67(말비계) 278

68(이동식비계) 278

6절 시스템 비계 278

69(시스템 비계의 구조) 278

70(시스템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 278

7절 통나무 비계 279

71(통나무 비계의 구조) 279

8장 환기장치 279

72(후드) 279

73(덕트) 279

74(배풍기) 279

75(배기구) 279

76(배기의 처리) 279

77(전체환기장치) 279

78(환기장치의 가동) 279

9장 휴게시설 등 280

79(휴게시설) 280

79조의2(세척시설 등) 280

80(의자의 비치) 280

81(수면장소 등의 설치) 280

82(구급용구) 280

10장 잔재물 등의 조치기준 280

83(가스 등의 발산 억제 조치) 280

84(공기의 부피와 환기) 280

85(잔재물등의 처리) 280

2편 안전기준 280

1장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280

1절 기계 등의 일반기준 280

86(탑승의 제한) 280

87(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281

88(기계의 동력차단장치) 281

89(운전 시작 전 조치) 281

90(날아오는 가공물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281

91(고장난 기계의 정비 등) 281

92(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282

93(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282

94(작업모 등의 착용) 282

95(장갑의 사용 금지) 282

96(작업도구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282

97(볼트·너트의 풀림 방지) 282

98(제한속도의 지정 등) 282

99(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282

2절 공작기계 282

100(띠톱기계의 덮개 등) 282

101(원형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282

102(탑승의 금지) 282

3절 프레스 및 전단기 283

103(프레스 등의 위험 방지) 283

104(금형조정작업의 위험 방지) 283

4절 목재가공용 기계 283

105(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 283

106(둥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283

107(띠톱기계의 덮개) 283

108(띠톱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등) 283

109(대패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283

110(모떼기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283

5절 원심기 및 분쇄기 등 283

111(운전의 정지) 283

112(최고사용회전수의 초과 사용 금지) 283

113(폭발성 물질 등의 취급 시 조치) 283

6절 고속회전체 283

114(회전시험 중의 위험 방지) 283

115(비파괴검사의 실시) 283

7절 보일러 등 283

116(압력방출장치) 284

117(압력제한스위치) 284

118(고저수위 조절장치) 284

119(폭발위험의 방지) 284

120(최고사용압력의 표시 등) 284

8절 사출성형기 등 284

121(사출성형기 등의 방호장치) 284

122(연삭숫돌의 덮개 등) 284

123(롤러기의 울 등 설치) 284

124(직기의 북이탈방지장치) 284

125(신선기의 인발블록의 덮개 등) 284

126(버프연마기의 덮개) 284

127(선풍기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284

128(포장기계의 덮개 등) 284

129(정련기에 의한 위험 방지) 284

130(식품분쇄기의 덮개 등) 284

131(농업용기계에 의한 위험 방지) 284

9절 양중기 285

1관 총칙 285

132(양중기) 285

133(정격하중 등의 표시) 285

134(방호장치의 조정) 285

135(과부하의 제한 등) 285

2관 크레인 286

136(안전밸브의 조정) 286

137(해지장치의 사용) 286

138(경사각의 제한) 286

139(크레인의 수리 등의 작업) 286

140(폭풍에 의한 이탈 방지) 286

141(조립 등의 작업 시 조치사항) 286

142(타워크레인의 지지) 286

143(폭풍 등으로 인한 이상 유무 점검) 286

144(건설물 등과의 사이 통로) 286

145(건설물 등의 벽체와 통로의 간격 등) 286

146(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287

3관 이동식 크레인 287

147(설계기준 준수) 287

148(안전밸브의 조정) 287

149(해지장치의 사용) 287

150(경사각의 제한) 287

4관 리프트 287

151(권과 방지 등) 287

152(무인작동의 제한) 287

153(피트 청소 시의 조치) 287

154(붕괴 등의 방지) 287

155(운반구의 정지위치) 287

156(조립 등의 작업) 287

157(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전방법의 주지) 287

158(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전도의 방지) 288

159(화물의 낙하 방지) 288

5관 곤돌라 288

160(운전방법 등의 주지) 288

6관 승강기 288

161(폭풍에 의한 도괴 방지) 288

162(조립 등의 작업) 288

7관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288

163(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288

164(고리걸이 훅 등의 안전계수) 288

165(와이어로프의 절단방법 등) 288

166(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 금지) 288

167(늘어난 달기체인 등의 사용 금지) 288

168(변형되어 있는 훅·샤클 등의 사용금지 등) 288

169(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 288

170(링 등의 구비) 288

10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289

1관 총칙 289

171(전도 등의 방지) 289

172(접촉의 방지) 289

173(화물적재 시의 조치) 289

174(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이송) 289

175(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289

176(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 289

177(싣거나 내리는 작업) 289

178(허용하중 초과 등의 제한) 289

2관 지게차 289

179(전조등 및 후미등) 289

180(헤드가드) 289

181(백레스트) 290

182(팔레트 등) 290

183(좌석 안전띠의 착용 등) 290

3관 구내운반차 290

184(제동장치 등) 290

185(연결장치) 290

4관 고소작업대 290

186(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290

5관 화물자동차 290

187(승강설비) 290

188(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290

189(섬유로프 등의 점검 등) 290

190(화물 중간에서 빼내기 금지) 291

11절 컨베이어 291

191(이탈 등의 방지) 291

192(비상정지장치) 291

193(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291

194(트롤리 컨베이어) 291

195(통행의 제한 등) 291

12절 건설기계 등 291

1관 차량계 건설기계 등 291

196(차량계 건설기계의 정의) 291

197(전조등의 설치) 291

198(헤드가드) 291

199(전도 등의 방지) 291

200(접촉 방지) 291

201(차량계 건설기계의 이송) 291

202(승차석 외의 탑승금지) 291

203(안전도 등의 준수) 291

204(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292

205(붐 등의 강하에 의한 위험 방지) 292

206(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 292

2관 항타기 및 항발기 292

207(조립 시 점검) 292

208(강도 등) 292

209(도괴의 방지) 292

210(이음매가 있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 금지) 292

211(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 292

212(권상용 와이어로프의 길이 등) 292

213(널말뚝 등과의 연결) 292

214(브레이크의 부착 등) 292

215(권상기의 설치) 292

216(도르래의 부착 등) 292

217(사용 시의 조치 등) 292

218(말뚝 등을 끌어올릴 경우의 조치) 293

219(버팀줄을 늦추는 경우의 조치) 293

220(항타기 등의 이동) 293

221(가스배관 등의 손상 방지) 293

13절 산업용 로봇 293

222(교시 등) 293

223(운전 중 위험 방지) 293

224(수리 등 작업 시의 조치 등) 293

2장 폭발·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293

1절 위험물 등의 취급 등 293

225(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293

226(물과의 접촉 금지) 294

227(호스 등을 사용한 인화성 액체 등의 주입) 294

228(가솔린이 남아 있는 설비에 등유 등의 주입) 294

229(산화에틸렌 등의 취급) 294

230(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294

231(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294

232(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294

233(가스용접 등의 작업) 294

234(가스등의 용기) 295

235(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 295

236(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 295

237(자연발화의 방지) 295

238(유류 등이 묻어 있는 걸레 등의 처리) 295

2절 화기 등의 관리 295

239(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 금지) 295

240(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 295

241(통풍 등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의 용접 등) 295

241조의2(화재감시자) 295

242(화기사용 금지) 295

243(소화설비) 295

244(방화조치) 295

245(화기사용 장소의 화재 방지) 296

246(소각장) 296

3절 용융고열물 등에 의한 위험예방 296

247(고열물 취급설비의 구조) 296

248(용융고열물 취급 피트의 수증기 폭발방지) 296

249(건축물의 구조) 296

250(용융고열물의 취급작업) 296

251(고열의 금속찌꺼기 물처리 등) 296

252(고열 금속찌꺼기 처리작업) 296

253(금속의 용해로에 금속부스러기를 넣는 작업) 296

254(화상 등의 방지) 296

4절 화학설비·압력용기 등 296

255(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296

256(부식 방지) 296

257(덮개 등의 접합부) 296

258(밸브 등의 개폐방향의 표시 등) 296

259(밸브 등의 재질) 296

260(공급 원재료의 종류 등의 표시) 296

261(안전밸브 등의 설치) 296

262(파열판의 설치) 297

263(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설치) 297

264(안전밸브등의 작동요건) 297

265(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 297

266(차단밸브의 설치 금지) 297

267(배출물질의 처리) 297

268(통기설비) 297

269(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298

270(내화기준) 298

271(안전거리) 298

272(방유제 설치) 298

273(계측장치 등의 설치) 298

274(자동경보장치의 설치 등) 298

275(긴급차단장치의 설치 등) 298

276(예비동력원 등) 298

277(사용 전의 점검 등) 298

278(개조·수리 등) 298

279(대피 등) 299

5절 건조설비 299

280(위험물 건조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299

281(건조설비의 구조 등) 299

282(건조설비의 부속전기설비) 299

283(건조설비의 사용) 299

284(건조설비의 온도 측정) 299

6절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 299

1관 아세틸렌 용접장치 299

285(압력의 제한) 299

286(발생기실의 설치장소 등) 299

287(발생기실의 구조 등) 299

288(격납실) 300

289(안전기의 설치) 300

290(아세틸렌 용접장치의 관리 등) 300

2관 가스집합 용접장치 300

291(가스집합장치의 위험 방지) 300

292(가스장치실의 구조 등) 300

293(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300

294(구리의 사용 제한) 300

295(가스집합용접장치의 관리 등) 300

7절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300

296(지하작업장 등) 300

297(부식성 액체의 압송설비) 301

298(공기 외의 가스 사용 제한) 301

299(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 방지) 301

300(기밀시험시의 위험 방지) 301

3장 전기로 인한 위험 방지 301

1절 전기 기계·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 301

301(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301

302(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302

303(전기 기계·기구의 적정설치 등) 302

304(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302

305(과전류 차단장치) 303

306(교류아크용접기 등) 303

307(단로기 등의 개폐) 303

308(비상전원) 303

309(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등의 위험 방지) 303

310(전기 기계·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 303

311(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선정 등) 303

312(변전실 등의 위치) 303

2절 배선 및 이동전선으로 인한 위험 방지 303

313(배선 등의 절연피복 등) 303

314(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등) 304

315(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 금지) 304

316(꽂음접속기의 설치·사용 시 준수사항) 304

317(이동 및 휴대장비 등의 사용 전기 작업) 304

3절 전기작업에 대한 위험 방지 304

318(전기작업자의 제한) 304

319(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304

320(정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304

321(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304

322(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기계장치 작업) 305

323(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305

324(적용 제외) 305

4절 정전기 및 전자파로 인한 재해 예방 305

325(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 306

326(피뢰설비의 설치) 306

327(전자파에 의한 기계·설비의 오작동 방지) 306

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306

1절 거푸집 동바리 및 거푸집 306

1관 재료 등 306

328(재료) 306

329(강재의 사용기준) 306

330(거푸집동바리등의 구조) 306

2관 조립 등 306

331(조립도) 306

332(거푸집동바리등의 안전조치) 306

333(계단 형상으로 조립하는 거푸집 동바리) 307

334(콘크리트의 타설작업) 307

335(콘크리트 펌프 등 사용 시 준수사항) 307

336(조립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307

337(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 308

2절 굴착작업 등의 위험 방지 308

1관 노천굴착작업 308

1속 굴착면의 기울기 등 308

338(지반 등의 굴착 시 위험 방지) 308

339(토석붕괴 위험 방지) 308

340(지반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308

341(매설물 등 파손에 의한 위험방지) 308

342(굴착기계 등의 사용금지) 308

343(운행경로 등의 주지) 308

344(운반기계등의 유도) 308

2속 흙막이 지보공 308

345(흙막이지보공의 재료) 308

346(조립도) 308

347(붕괴 등의 위험 방지) 309

2관 발파작업의 위험방지 309

348(발파의 작업기준) 309

349(작업중지 및 피난) 309

3관 터널작업 309

1속 조사 등 309

350(인화성 가스의 농도측정 등) 309

2속 낙반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309

351(낙반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309

352(출입구 부근 등의 지반 붕괴에 의한 위험의 방지) 309

353(시계의 유지) 309

354(굴착기계의 사용 금지 등) 309

355(가스제거 등의 조치) 309

356(용접 등 작업 시의 조치) 309

357(점화물질 휴대 금지) 310

358(방화담당자의 지정 등) 310

359(소화설비 등) 310

360(작업의 중지 등) 310

3속 터널 지보공 310

361(터널 지보공의 재료) 310

362(터널 지보공의 구조) 310

363(조립도) 310

364(조립 또는 변경시의 조치) 310

365(부재의 해체) 310

366(붕괴 등의 방지) 310

4속 터널 거푸집 동바리 310

367(터널 거푸집 동바리의 재료) 310

368(터널 거푸집 동바리의 구조) 310

4관 교량작업 310

369(작업 시 준수사항) 310

5관 채석작업 311

370(지반붕괴 위험방지) 311

371(인접채석장과의 연락) 311

372(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311

373(낙반 등에 의한 위험 방지) 311

374(운행경로 등의 주지) 311

375(굴착기계등의 유도) 311

6관 잠함 내 작업 등 311

376(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 방지) 311

377(잠함 등 내부에서의 작업) 311

378(작업의 금지) 311

7관 가설도로 311

379(가설도로) 311

3절 철골작업 시의 위험방지 311

380(철골조립 시의 위험 방지) 311

381(승강로의 설치) 311

382(가설통로의 설치) 312

383(작업의 제한) 312

4절 해체작업시의 위험방지 312

384(작업중지) 312

5장 중량물 취급 시의 위험방지 312

385(중량물 취급) 312

386(경사면에서의 중량물 취급) 312

6장 하역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 312

1절 화물취급 작업 등 312

387(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312

388(사용 전 점검 등) 312

389(화물 중간에서 화물 빼내기 금지) 312

390(하역작업장의 조치기준) 312

391(하적단의 간격) 312

392(하적단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312

393(화물의 적재) 312

2절 항만하역작업 312

394(통행설비의 설치 등) 312

395(급성 중독물질 등에 의한 위험 방지) 312

396(무포장 화물의 취급방법) 312

397(선박승강설비의 설치) 313

398(통선 등에 의한 근로자 수송 시의 위험 방지) 313

399(수상의 목재·뗏목 등의 작업 시 위험 방지) 313

400(베일포장화물의 취급) 313

401(동시 작업의 금지) 313

402(양하작업 시의 안전조치) 313

403(훅부착슬링의 사용) 313

404(로프 탈락 등에 의한 위험방지) 313

7장 벌목작업에 의한 위험 방지 313

405(벌목작업 시 등의 위험 방지) 313

406(벌목의 신호 등) 313

8장 궤도 관련 작업 등에 의한 위험 방지 313

1절 운행열차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 313

407(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313

408(열차통행 중의 작업 제한) 313

409(열차의 점검·수리 등) 313

2절 궤도 보수·점검작업의 위험 방지 314

410(안전난간 및 방책의 설치 등) 314

411(자재의 붕괴·낙하 방지) 314

412(접촉의 방지) 314

413(제동장치의 구비 등) 314

3절 입환작업 시의 위험방지 314

414(유도자의 지정 등) 314

415(추락·충돌·협착 등의 방지) 314

416(작업장 등의 시설 정비) 314

4절 터널·지하구간 및 교량 작업 시의 위험방지 314

417(대피공간) 314

418(교량에서의 추락 방지) 314

419(받침목교환작업 등) 314

3편 보건기준 315

1장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315

1절 통칙 315

420(정의) 315

421(적용 제외) 315

2절 설비기준 등 315

422(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315

423(임시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 315

424(단시간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 315

425(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 315

426(다른 실내 작업장과 격리되어 있는 작업장에 대한 설비 특례) 316

427(대체설비의 설치에 따른 특례) 316

428(유기화합물의 설비 특례) 316

3절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 316

429(국소배기장치의 성능) 316

430(전체환기장치의 성능 등) 316

431(작업장의 바닥) 316

432(부식의 방지조치) 316

433(누출의 방지조치) 316

434(경보설비 등) 316

435(긴급 차단장치의 설치 등) 316

4절 작업방법 등 316

436(작업수칙) 316

437(탱크 내 작업) 317

438(사고 시의 대피 등) 317

439(특별관리물질의 취급일지 작성) 317

440(특별관리물질의 고지) 317

5절 관리 등 317

441(사용 전 점검 등) 317

442(명칭 등의 게시) 317

443(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 317

444(빈 용기 등의 관리) 318

445(청소) 318

446(출입의 금지 등) 318

447(흡연 등의 금지) 318

448(세척시설 등) 318

449(유해성 등의 주지) 318

6절 보호구 등 318

450(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318

451(보호복 등의 비치 등) 318

2장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319

1절 통칙 319

452(정의) 319

2절 설비기준 및 성능 등 319

453(설비기준 등) 319

454(국소배기장치의 설치·성능) 319

455(배출액의 처리) 319

3절 작업관리 기준 등 319

456(사용 전 점검 등) 319

457(출입의 금지) 319

458(흡연 등의 금지) 320

459(명칭 등의 게시) 320

460(유해성 등의 주지) 320

461(용기 등) 320

462(작업수칙) 320

463(잠금장치 등) 320

464(목욕설비 등) 320

465(긴급 세척시설 등) 320

466(누출 시 조치) 320

467(시료의 채취) 320

468(기록의 보존) 320

4절 방독마스크 등 320

469(방독마스크의 지급 등) 320

470(보호복 등의 비치) 321

5절 베릴륨 제조·사용 작업의 특별 조치 321

471(설비기준) 321

472(아크로에 대한 조치) 321

473(가열응착 제품 등의 추출) 321

474(가열응착 제품 등의 파쇄) 321

475(시료의 채취) 321

476(작업수칙) 321

6절 석면의 제조·사용 작업, 해체·제거 작업 및 유지·관리 등의 조치기준 321

477(격리) 321

478(바닥) 321

479(밀폐 등) 321

480(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321

481(석면분진의 흩날림 방지 등) 322

482(작업수칙) 322

483(작업복 관리) 322

484(보관용기) 322

485(석면오염 장비 등의 처리) 322

486(직업성 질병의 주지) 322

487(유지·관리) 322

488(일반석면조사) 322

489(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 322

490(경고표지의 설치) 322

491(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322

492(출입의 금지) 323

493(흡연 등의 금지) 323

494(위생설비의 설치 등) 323

495(석면해체·제거작업 시의 조치) 323

496(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323

497(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323

497조의2(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의 적용 특례) 323

497조의3(석면함유 폐기물 처리작업 시 조치) 323

3장 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323

1절 통칙 323

498(정의) 323

2절 시설·설비기준 및 성능 등 324

499(설비기준 등) 324

500(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 324

501(바닥) 324

3절 관리 등 324

502(유해성 등의 주지) 324

503(용기) 324

504(보관) 324

505(출입의 금지 등) 324

506(흡연 등의 금지) 324

507(누출 시 조치) 325

508(세안설비 등) 325

509(기록의 보존) 325

4절 보호구 등 325

510(보호복 등) 325

511(호흡용 보호구) 325

4장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325

1절 통칙 325

512(정의) 325

2절 강렬한 소음작업 등의 관리기준 325

513(소음 감소 조치) 325

514(소음수준의 주지 등) 325

515(난청발생에 따른 조치) 325

3절 보호구 등 325

516(청력보호구의 지급 등) 325

517(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 326

4절 진동작업 관리 326

518(진동보호구의 지급 등) 326

519(유해성 등의 주지) 326

520(진동 기계·기구 사용설명서의 비치 등) 326

521(진동기계·기구의 관리) 326

5장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326

1절 통칙 326

522(정의) 326

2절 설비 등 326

523(작업실 공기의 부피) 326

524(기압조절실 공기의 부피와 환기 등) 326

525(공기청정장치) 326

526(배기관) 326

527(압력계) 326

528(자동경보장치 등) 327

529(피난용구) 327

530(공기조) 327

531(압력조절기) 327

3절 작업방법 등 327

532(가압의 속도) 327

533(감압의 속도) 327

534(감압의 특례 등) 327

535(감압 시의 조치) 327

536(감압상황의 기록 등) 327

536조의2(잠수기록의 작성·보존) 327

537(부상의 속도 등) 328

538(부상의 특례 등) 328

539(연락) 328

540(배기·침하 시의 조치) 328

541(발파하는 경우의 조치) 328

542(화상 등의 방지) 328

543(잠함작업실 굴착의 제한) 328

544(송기량) 328

545(스쿠버 잠수작업 시 조치) 328

546(고농도 산소의 사용 제한) 328

547(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시 조치) 328

548(잠수신호기의 게양) 329

4절 관리 등 329

549(관리감독자의 휴대기구) 329

550(출입의 금지) 329

551(고압작업설비의 점검 등) 329

552(잠수작업 설비의 점검 등) 329

553(사용 전 점검 등) 329

554(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329

555(점검 결과의 기록) 330

556(고기압에서의 작업시간) 330

557(잠수시간) 330

6장 온도·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330

1절 통칙 330

558(정의) 330

559(고열작업 등) 330

2절 설비기준과 성능 등 330

560(온도·습도 조절) 330

561(환기장치의 설치 등) 330

3절 작업관리 등 330

562(고열장해 예방 조치) 330

563(한랭장해 예방 조치) 330

564(다습장해 예방 조치) 330

565(가습) 331

566(휴식 등) 331

567(휴게시설의 설치) 331

568(갱내의 온도) 331

569(출입의 금지) 331

570(세척시설 등) 331

571(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331

4절 보호구 등 331

572(보호구의 지급 등) 331

7장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331

1절 통칙 331

573(정의) 331

2절 방사성물질 관리시설 등 331

574(방사성물질의 밀폐 등) 331

575(방사선관리구역의 지정 등) 332

576(방사선 장치실) 332

577(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 332

578(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의 구조) 332

3절 시설 및 작업관리 332

579(게시 등) 332

580(차폐물 설치 등) 332

581(국소배기장치 등) 332

582(방지설비) 332

583(방사성물질 취급용구) 332

584(용기 등) 332

585(오염된 장소에서의 조치) 332

586(방사성물질의 폐기물 처리) 332

4절 보호구 등 332

587(보호구의 지급 등) 332

588(오염된 보호구 등의 폐기) 333

589(세척시설 등) 333

590(흡연 등의 금지) 333

591(유해성 등의 주지) 333

8장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333

1절 통칙 333

592(정의) 333

593(적용 범위) 333

2절 일반적 관리기준 333

594(감염병 예방 조치 등) 333

595(유해성 등의 주지) 333

596(환자의 가검물 등에 의한 오염 방지 조치) 333

3절 혈액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333

597(혈액노출 예방 조치) 333

598(혈액노출 조사 등) 334

599(세척시설 등) 334

600(개인보호구의 지급 등) 334

4절 공기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334

601(예방 조치) 334

602(노출 후 관리) 334

5절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334

603(예방 조치) 334

604(노출 후 관리) 334

9장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334

1절 통칙 334

605(정의) 334

606(적용 제외) 335

2절 설비 등의 기준 335

607(국소배기장치의 설치) 335

608(전체환기장치의 설치) 335

609(국소배기장치의 성능) 335

611(설비에 의한 습기 유지) 335

3절 관리 등 335

612(사용 전 점검 등) 335

613(청소의 실시) 335

614(분진의 유해성 등의 주지) 335

615(세척시설 등) 335

616(호흡기보호 프로그램 시행 등) 336

4절 보호구 336

617(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336

10장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336

1절 통칙 336

618(정의) 336

2절 밀폐공간 내 작업 시의 조치 등 336

619(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336

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336

620(환기 등) 336

621(인원의 점검) 336

622(출입의 금지) 336

623(감시인의 배치 등) 337

624(안전대 등) 337

625(대피용 기구의 비치) 337

3절 유해가스 발생장소 등에 대한 조치기준 337

627(유해가스의 처리 등) 337

628(소화설비 등에 대한 조치) 337

629(용접 등에 관한 조치) 337

630(불활성기체의 누출) 337

631(불활성기체의 유입 방지) 337

632(냉장실 등의 작업) 337

633(출입구의 임의잠김 방지) 337

634(가스배관공사 등에 관한 조치) 337

635(압기공법에 관한 조치) 337

636(지하실 등의 작업) 338

637(설비 개조 등의 작업) 338

4절 관리 및 사고 시의 조치 등 338

638(사후조치) 338

639(사고 시의 대피 등) 338

640(긴급 구조훈련) 338

641(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 338

642(의사의 진찰) 338

643(구출 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사용) 338

644(보호구의 지급 등) 338

11장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 338

1절 통칙 338

646(정의) 338

2절 설비의 성능 등 338

647(공기정화설비등의 가동) 338

648(공기정화설비등의 유지관리) 338

3절 사무실공기 관리와 작업기준 등 339

649(사무실공기 평가) 339

650(실외 오염물질의 유입 방지) 339

651(미생물오염 관리) 339

652(건물 개·보수 시 공기오염 관리) 339

653(사무실의 청결 관리) 339

4절 공기정화설비 등의 개·보수 시 조치 339

654(보호구의 지급 등) 339

655(유해성 등의 주지) 339

655(유해성 등의 주지) 339

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339

1절 통칙 339

656(정의) 339

2절 유해요인 조사 및 개선 등 339

657(유해요인 조사) 339

658(유해요인 조사 방법 등) 339

659(작업환경 개선) 339

660(통지 및 사후조치) 340

661(유해성 등의 주지) 340

662(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340

3절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 조치 340

663(중량물의 제한) 340

664(작업조건) 340

665(중량의 표시 등) 340

666(작업자세 등) 340

13장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340

667(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 340

668(비전리전자기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340

669(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340

670(농약원재료 방제작업 시의 조치) 341

671(규제의 재검토) 341

부칙 341

Chapter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별표·별지 서식

별표

[별표 1] 위험물질의 종류 342

[별표 2]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344

[별표 3]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49

[별표 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351

[별표 5] 강관비계의 조립간격 354

[별표 6] 차량계 건설기계 355

[별표 7]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 356

[별표 8] 안전거리 357

[별표 9] 위험물질의 기준량 358

[별표 10] 강재의 사용기준 361

[별표 11]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362

[별표 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363

[별표 13]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 368

[별표 14] 혈액노출 근로자에 대한 조치사항 369

[별표 15] 혈액노출후 추적관리 371

[별표 16] 분진작업의 종류 372

[별표 17] 분진작업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 374

[별표 18] 밀폐공간 375

별지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시 표지 376

[별지 제4호 서식]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 377

Chapter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출제예상문제

출제예상문제 378

특별부록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자격시험

2016511일 산업안전(보건)지도사 필기문제 3

2017325일 산업안전(보건)지도사 필기문제 34

2018324일 산업안전(보건)지도사 필기문제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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