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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당하고 알면 이기는 자동차 법률 상식

모르면 당하고 알면 이기는 자동차 법률 상식

  • 최진석 , 김학무
  • |
  • 한국경제신문사
  • |
  • 2015-05-08 출간
  • |
  • 236페이지
  • |
  • ISBN 9788947540117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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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저자의 글 법을 알면 답이 보인다_ 최진석
저자의 글_ 몰라서 당하는 일은 없길 바라며_ 김학무

Chapter 1. 운전할 때 알쏭달쏭 궁금한 개념들
01. 내 의지와 무관하게 차가 움직였다면 ‘운전’일까?
02. 자전거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일까?
03. 운행 중 사고라 볼 수 있는 경우
04. 운전자와 운행자는 다르다

Chapter 2. 자동차 사고, 상황별 뒤탈 없는 대처법
05. 운전도 안 했는데 사고를 책임지라고?
06. 타인의 위반까지 예상하며 운전할 필요는 없다
07.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08.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 굳이 신고해야 할까?
09. 사고 발생! 형사적 절차가 궁금하다
10. 손해배상도 공식이 있다
11. 장례비 300만 원의 관행, 적극적 손해
12. 치료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받는다
13. 백수도 받을 수 있는 손실액, 소극적 손해
14. 소극적 손해를 모르면 당하는 불편한 진실
15.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돈으로 환산하나
16. 연 5퍼센트 지연이자를 챙겨라
17. 교통사고, 몇 대 몇?
18. 합의, 야무지게 해야 뒤탈 없다
19. 합의서 서명 전 반드시 따져봐야 할 것들
20.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는 다르다
21. 합의할 때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라

Chapter 3. 모르면 당하고 알면 이기는 운전 상황별 대처법
22. 음주운전은 안 걸려도 범죄다
23. 음주운전 후 벌금과 면허취소, 이중처벌 아닌가?
24. 신고도 했고 명함도 줬는데 뺑소니라니?
25. 사고 운전자가 반드시 취해야 할 몇 가지 조치들
26. 사고 운전자의 도주를 인정한 경우
27. ‘뺑소니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으려면
28. 사고 현장 제대로 촬영하는 법
29. 중앙선 침범은 생각보다 더 무거운 과실이다
30. 유료주차장에 세워둔 내 차가 부서졌다! 누구 멱살을 잡나?
31. 아는 만큼 보이는 횡단보도
32. 신호가 바뀌어도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공간
33. 횡단보도 앞에선 무조건 속도를 줄여라
34. 주정차 잘못하면 덤터기 쓴다
35. 다중추돌사고, 대체 누가 잘못한거야?
36.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에 대한 다양한 경우의 수
37. 과태료, 범칙금, 벌금에 대하여
38. 새 차를 샀을 때 챙겨야 할 것들

Chapter 4. 알아두면 절대 손해 보지 않는 자동차 필수상식
39. 같은 차를 타는 몇 가지 방법
40. 할부, 렌트, 리스… 뭐가 유리한가?
41. 카셰어링 서비스 따져보기
42. 자동차 보험 가입은 의무다
43. 자동차 보험료 절약하기
44. 어떤 보험사를 선택해야 할까?
45. 자동차 보험, 똑똑하게 가입하는 법
46. 운전자 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나?
47. 침수차, 사고차는 흔적을 남긴다
48. 영업용 차량이 중고차로 팔리는 경우도 있다
49. 자동차 튜닝에 대한 오해와 진실
50. 완화된 튜닝법, 어디까지 가능해졌나?

부록_ 자동차 법률 서식과 작성법

도서소개

《자동차 법률 상식》은 운전자들이 그런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자동차 관련 법률 지식과 더불어 운전 및 교통사고 시 적절한 행동요령 등을 담고 있다. 사고가 났을 때는 경황이 없어 제대로 상황을 추스르기 쉽지 않다. 이후 사고 처리에도 딱딱한 법률 용어가 나오면 어려워서 당황하고 움츠러들기 마련이다. 이런 이들에게 자동차 전문 기자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실제 사건 판례를 토대로 교통사고 대처법, 운전을 하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다양한 상황 대처법을 일러준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 ‘똑똑하게’ 가입하는 법이라든가, 할부나 렌트와 같은 자동차 구매방식 비교 등 자동차 오너들이 알면 도움이 될 만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들이 실려 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상식들이다.
자동차 전문 기자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쓴
자동차 법률 완벽 가이드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 2,000만 대 시대. 자동차는 그야말로 현대인들에게 없어선 안 될 생활필수품이 되었다. 그만큼 이 자동차와 관련한 사건, 사고나 법적 분쟁 등의 문제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자동차 관련 법률 상식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 법률 상식》은 운전자들이 그런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자동차 관련 법률 지식과 더불어 운전 및 교통사고 시 적절한 행동요령 등을 담고 있다. 사고가 났을 때는 경황이 없어 제대로 상황을 추스르기 쉽지 않다. 이후 사고 처리에도 딱딱한 법률 용어가 나오면 어려워서 당황하고 움츠러들기 마련이다. 이런 이들에게 자동차 전문 기자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실제 사건 판례를 토대로 교통사고 대처법, 운전을 하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다양한 상황 대처법을 일러준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 ‘똑똑하게’ 가입하는 법이라든가, 할부나 렌트와 같은 자동차 구매방식 비교 등 자동차 오너들이 알면 도움이 될 만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들이 실려 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상식들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이다. 보험사 대신 친구나 애인에게 전화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눈앞이 아찔해지는 걸 느끼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허둥지둥하는 사람들도 많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선 크고 작은 교통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중에는 비용이 들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과 굳이 비용을 지불할 필요 없이 상호 원만한 합의로 끝내는 것이 더 나은 사건들도 있다. 공저자 김학무 변호사는 일반인들이 이와 같은 사건들을 구분 짓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더욱이 요즘 인터넷 등에 교통사고와 관련한 검증되지 않은 지식들이 난무하는 실정이라며, 이 책이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또 운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안내서로 활용되었으면 한다고 말한다.
이 책은 기본적인 법률상 개념부터 교통사고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까지 모두 담고 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어렵고 낯선 법률 용어는 최대한 배제하였으며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활용 가치가 높은 책이다.

모르면 눈뜨고 당한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A씨.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고 깜짝 놀란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손해를 배상하라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런데 억울한 것은 A씨가 당시 사고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연인즉슨 이렇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믿을 수 있는 중고차 딜러를 소개받았다. 딜러를 만난 그는 딜러가 제시한 가격에 만족해하며 자동차 열쇠를 넘겼는데, 이 딜러가 중고차 매장으로 이동 중에 그만 사고를 내고 만 것이다. 명의이전 등 행정절차가 남아 있었지만 상호 간 거래가 성사되었으니 이제 딜러 소관이라 생각하며 들뜬 마음으로 방관하던 A씨. 그러나 법원은 중고차 딜러와 함께 A씨 역시 손해를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다. 차주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차주 역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즉 ‘운행자성’의 개념을 알고 주의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다.
이런 자동차 법률 개념 문제와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할 만한 상식 중엔 이런 것도 있다. 자전거가 ‘차’에 속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제법 알 만한 지식이다. 그렇다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 운전을 했다면 음주운전이 성립될까? 정답을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음주운전이 성립되려면 ‘자동차 등(=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해야 한다고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사례를 보자.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김 씨는 장을 본 뒤 다시 차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차의 유리창이 깨져 있고 자신의 손가방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손가방 속에는 총 5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김 씨는 대형마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누가 봐도 억울한 얘기인데, 결과는 어땠을까.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고객이 승용차에 두고 내린 귀중품까지 대형마트가 관리할 책임은 없다면서 김 씨가 아닌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사례를 사전에 숙지했더라면 차주는 차 안에 귀중품을 놔두고 내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 밖에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작은 부주의로 뺑소니범으로 몰리게 된 사례도 있다. 가해자는 반드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살핀 후 112와 119로 신고를 하고 자신의 신원을 확인시켜주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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