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우리경제는 제조업의 해외이전, 고용 없는 성장 심화 등으로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이 약화되고 가계와 기업간, 대·중소기업간, 가계간 소득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사회안전망의 미비로 양극화도 심화되었다. 이에 우리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발 빠르게 대처 하는 한편,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안정을 위한 노력도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최근의 경제·재정 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7년 세법개정안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조세지원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였고,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서민․중산층 세부담은 축소하였으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한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현행 조세지원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였다.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여 일자리 수(數)를 증가시키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고,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의 사회 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확대하였다. 또한, 임금 증가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였고, 중소기업 취업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일자리의 질(質)을 향상시키는 기업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강화 하였다. 그리고 고용창출형 창업·벤처기업과 재기 자영업자·벤처 창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일자리 기반 확충(基盤)을 지원하였다.
둘째,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서민․중산층, 영세자영업자 등의 세부담은 축소하여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지원하였다. 상대적으로 담세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조정하였고,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늘리는 한편, 일감몰아주기 등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였다. 반면,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였고,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인상하였으며,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다. 또한,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였고, 영어자녀가 증여받은 어선,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해 증여세를 감면하는 등 자영업자와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하였다.
셋째,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안정적 세입기반을 확충”하였다. 자금여력이 있는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율을 종전 수준으로 환원하고, 배당소득세제 종료 등 일몰이 도래한 조세 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여 폐지·재설계하였다. 또한 성실 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신용카드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도입 등 세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세제도를 보다 “합리화”하였다. 세무조사 사전 통지기한을 연장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공익법인의 요건을 조정하고 기부금단체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과세체계를 개선·보완하였다.
이번에 발간되는「2017 간추린 개정세법」은 주요 내용이 포함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내용과 개정취지를 담고 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국민과 기업, 세무사·공인회계사·관세사 및 관련 공무원들이 새롭게 개정된 세법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활용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