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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용의 목민심서 읽기

정약용의 목민심서 읽기

  • 김봉남
  • |
  • 세창미디어
  • |
  • 2013-09-16 출간
  • |
  • 312페이지
  • |
  • 128 X 175 X 30 mm /314g
  • |
  • ISBN 9788955861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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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목민심서』는 일찍부터 조선 후기 사회와 경제, 정치와 행정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간주되었다. 다산 정약용은 지방 관리가 부임부터 해임까지의 전 기간 동안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용을 상세히 서술한다. 수령으로서 지켜야 할 원칙과 규범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규범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설명과 그것들의 역사적 연원에 대해 분석하며, 그 아래에 고금을 통해 참고할 만한 행적을 무수히 인용하여 근거 삼고, 자신의 견해를 더해 논평한다. 우리는 『목민심서』를 소개하는 이 책을 통해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다산의 거룩한 마음과 위대한 정신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머리말·5

목민심서(牧民心書) 자서(自序)·19
제1편 부임 6조(赴任六條)·25
1. 제배(除拜): 목민관에 임명되었을 때·25
2. 치장(治裝): 부임할 행장을 꾸릴 때·30
3. 사조(辭朝): 임금과 조정 대신들께 하직인사 드릴 때·35
4. 계행(啓行): 근무지로 부임할 때·38
5. 상관(上官): 수령 자리에 취임할 때·42
6. 이사(?事): 목민관의 직무를 시작할 때·44
제2편 율기 6조(律己六條)·47
1. 칙궁(飭躬): 몸가짐을 단정하게 하라·47
2. 청심(淸心): 마음을 맑게 하라·57
3. 제가(齊家): 집안을 잘 다스려라·68
4. 병객(屛客): 빈객들의 청탁을 물리쳐라·74
5. 절용(節用): 씀씀이를 절약하라·79
6. 낙시(樂施): 덕 베풀기를 즐거워하라·83
제3편 봉공 6조(奉公六條)·91
1. 선화(宣化): 임금의 교화를 선포하라·91
2. 수법(守法): 법을 굳게 지켜라·94
3. 예제(禮際): 예에 맞게 교제하라·97
4. 문보(文報): 공문서 작성은 본인이 하라·103
5. 공납(貢納): 세금 징수와 납부에 만전을 기하라·106
6. 왕역(往役): 차출 파견되었을 때도 최선을 다하라·110
제4편 애민 6조(愛民六條)·113
1. 양로(養老): 노인을 잘 봉양하라·113
2. 자유(慈幼): 어린이를 사랑하라·116
3. 진궁(振窮): 곤궁한 사람을 구제하라·118
4. 애상(哀喪): 상을 당한 이를 보살펴 주어라·119
5. 관질(寬疾): 병든 사람에게는 너그럽게 대하라·122
6. 구재(救災): 재난 당한 사람을 구제하라·126
제5편 이전 6조(吏典六條)·131
1. 속리(束吏): 아전을 잘 단속하라·131
2. 어중(馭衆): 부하를 잘 통솔하라·138
3. 용인(用人): 적임자 찾기에 노력하라·140
4. 거현(擧賢): 인재를 찾아 천거하라·145
5. 찰물(察物): 물정을 잘 살펴라·148
6. 고공(考功): 공적을 잘 살펴라·153
제6편 호전 6조(戶典六條)·157
1. 전정(田政): 토지행정을 바로잡아라·157
2. 세법(稅法): 문란한 세법을 개선하라·163
3. 곡부(穀簿): 환곡의 폐단을 개선하라·168
4. 호적(戶籍): 호적을 정비하라·176
5. 평부(平賦): 부역을 공평하게 하라·179
6. 권농(勸農): 농사를 권장하라·184
제7편 예전 6조(禮典六條)·187
1. 제사(祭祀): 제사를 정성껏 지내라·187
2. 빈객(賓客): 손님 접대를 잘 하라·190
3. 교민(敎民): 백성 교육에 노력하라·194
4. 흥학(興學): 교육을 진흥시켜라·196
5. 변등(辨等): 신분 구별에 유념하라·199
6. 과예(課藝): 과거공부를 권장하라·200
제8편 병전 6조(兵典六條)·203
1. 첨정(簽丁): 병무행정에 충실하라·203
2. 연졸(練卒): 군사훈련을 잘 시켜라·208
3. 수병(修兵): 병기 관리를 잘하라·210
4. 권무(勸武): 무예를 권장하라·212
5. 응변(應變): 비상사태에 대비하라·213
6. 어구(禦寇): 외적의 침범을 방어하라·216
제9편 형전 6조(刑典六條)·221
1. 청송(聽訟): 송사의 심리를 신중히 하라·221
2. 단옥(斷獄): 형사사건의 판결을 신중히 하라·228
3. 신형(愼刑): 형벌집행을 신중히 하라·235
4. 휼수(恤囚): 죄수를 불쌍히 여겨라·237
5. 금포(禁暴): 세력 있는 자의 횡포를 금지시켜라·239
6. 제해(除害): 백성들의 피해를 제거하라·242
제10편 공전 6조(工典六條)·249
1. 산림(山林): 산림행정을 잘 살펴라·249
2. 천택(川澤): 수리사업에 정성을 쏟아라·252
3. 선해(繕?): 관아 수리를 방치하지 마라·256
4. 수성(修城): 성곽수리에 신중하라·260
5. 도로(道路): 도로관리에 노력하라·262
6. 장작(匠作): 자신을 위한 물품 제작은 하지 마라·265
제11편 진황 6조(賑荒六條)·269
1. 비자(備資): 구호물자를 비축하라·269
2. 권분(勸分): 재해 구제를 권장하라·272
3. 규모(規模): 진휼 대비를 계획하라·275
4. 설시(設施): 구호시설을 확충하라·278
5. 보력(補力): 민생 안정을 강구하라·282
6. 준사(竣事): 진황 정책을 총 점검하라·287
제12편 해관 6조(解官六條)·293
1. 체대(遞代): 관직이 교체되어도 놀라지 마라·293
2. 귀장(歸裝): 돌아가는 행장엔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299
3. 원유(願留): 더 머물기를 원하도록 하라·300
4. 걸유(乞宥): 죄가 있으면 용서를 빌어라·303
5. 은졸(隱卒): 재직 중 사망했을 때·304
6. 유애(遺愛): 떠난 뒤에도 사모하도록 하라·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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