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이드라인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6호 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아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은 과거 행정, 업무, 상업 등의 중심지 기능을 담당했던 원도심 지역 등에 대하여 행정·업무, 상업, 문화·관광, 주거 등의 기능을 증진하고 상주·유동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도시재생사업과 도시계획 조치를 결합하여 시행하는 중심시가지형과 근린 생활환경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반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또한 본 도서에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이 수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