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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어떻게 결정되는가

세금, 어떻게 결정되는가

  • 박상진
  • |
  • BG북갤러리
  • |
  • 2018-08-28 출간
  • |
  • 312페이지
  • |
  • 154 X 226 X 19 mm /548g
  • |
  • ISBN 97889649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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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세법개정의 결정논거가 무엇인지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출간된 책!

최근 출간된 《세금, 어떻게 결정되는가》는 이러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세법개정의 결정논거가 무엇인지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출판된 책이다. 특히 2017·2018년 국회 세법개정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에 대한 세금을 부과 또는 감면하는 기제로 작동, 재정수입의 모태가 되는 세법개정의 주요 쟁점은 무엇이고, 어떠한 논리적 입법근거로 개정이 이루어지며, 또 향후 개정의 전망은 어떠한지를 살펴본 책이다.
세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세법개정의 결정과정은 입법과정으로서의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 결정요인은 다양하다. 기본적으로 세법의 개정은 입법과정을 거치면서 핵심적인 입법논거를 토대로 결정되며 국민에게 정당화된다.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이 알아야 하는 세법개정의 결정논거를 보다 더 정확히 안다면 필요한 국민적인 요구에 따라 입법과정에 국민이 찬반의견을 제시하는 새로운 국민적 논의의 장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세법개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조세수입의 재정정책 및 국민경제적인 역할과 효과, 조세정책의 집행과정 등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종국적으로는 국가재정에 대하여 국민에 의한 직접적인 민주적 재정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

개별 찬반논거가 세법개정에 어떻게 결정논거로 작용하는지 알 수 있다

세금은 반대급부 없이 국민이 강제적으로 부담하는 금전적 의무인데 헌법원칙인 조세법률주의가 엄격히 적용되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해진다. 이에 따라 세금은 법률 제·개정권을 가진 국회에서 결정된다. 국회법 원칙인 상임위원회주의에 따라 세법개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지며, 실질적으로는 기획재정위원회 안에 설치되는 10인∼13인으로 구성되는 조세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다. 조세심사소위원회의 세법개정은 세법담당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설명을 듣고 조세소위원회 위원간의 논의과정을 거치게 된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들은 세법개정 과정에서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전달한다. 그 과정에서 ‘세법전쟁’을 치르기도 하는데 조세소위원회 입법심사과정에 모든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조세소위원회가 국민에 대해 세금부담을 늘릴지 완화할지에 대해 대립적이고 이해상충적인 논쟁기제 역할 그리고 국민들이 세법의 복잡한 특성으로 인해 세법개정의 주요 쟁점과 쟁점별 논거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어렵고, 관련 정보를 얻었다 하더라도 조세소위원회의 존재 등 기본적인 입법과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이 세법개정이 무슨 논거로 어디에서 어떠한 절차로 결정되는지를 알게 된다면 입법과정에 보다 더 논리적이며 적절한 방법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점에 국민의 의견을 전달하고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세법개정을 통한 조세정책은 크게 조세수입 확보와 효율적인 분배, 소득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재분배, 경제안정화기능 등을 목표로 한다. 이 책을 통해 조세정책의 목표가 개별 세법개정의 찬반논거에 어떻게 함축되어 세법개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논거로 작용하는지를 다소나마 알 수 있다.

국민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주요 쟁점과 논거를 찬반 중심으로 정리했다

《세금, 어떻게 결정되는가》에서 정리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소득세제 편에서는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 논쟁과 근로소득공제 축소조정,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의료비 공제 등 특별세액 규모 축소, 고향납세제도 도입, 근로장려금 확대, 농·축협 및 신협의 비과세 일몰 등 국민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주요 쟁점과 논거를 찬반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둘째, 법인세제 편에서는 법인세율 논쟁과 2017년 미국 세제개편 논쟁, 수협중앙회 지급 배당금의 손금산입,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 등의 주요한 쟁점을 요약하였다.
셋째, 재산세제 편에서는 2018년 정기국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법의 주요 쟁점별 찬반입장을 정리하였고, 최근 다시 쟁점화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제도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넷째, 소비세제 편에서는 2018년 평창올림픽 후원기업의 부가가치세 경감과 일반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률 확대, 외국인관광객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등의 세법결정과정과 결정논거를 추출하여 정리하였고, 과표 양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발의된 나석의 개별소비세 대상 제외와 보석 취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환급 등의 쟁점을 다루었다.
다섯째, 세법개정은 국세수입을 발생시키고, 국세수입은 국가 세입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국가 세입예산은 세출예산과 국가재정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세법개정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국세 세입예산안과 세수전망 문제’를 연계하여 정리하였다.
여섯째, 세법개정은 여러 입법 목적 중 조세수입의 확보를 위해 이루어지는데, 목표한 조세수입을 초과하여 세금이 걷히는 ‘초과세수의 재정정책적 함의’를 검토하였다.
일곱째, 세법개정은 세금을 부과하기도 하는 반면, 세금을 감면해 주는 조세지출을 규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세법개정과 조세지출예산 문제’를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2018년 정기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에서 다룰 예정인 ‘2018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내용’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이 책은 무정파성, 중립성, 객관성, 분석과 논증 등을 토대로 다루었다”

이 책을 편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담당 박상진 전문위원(세법 및 국세세입예산 총괄, 이사관)은 “이 책은 무정파성, 비편향적 중립성, 객관성, 분석과 논증 등을 토대로 어딘가에 있을 조세정의의 진리를 찾아 겸손한 마음으로 세법개정 논거의 험한 파도를 넘어가고자 일로매진(一路邁進)하는 진실된 지식인의 자세로 정리되었다.”고 말했다.


목차


책을 편저하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일러두기

제1장 소득세제 개정의 주요 쟁점 및 결정논거와 전망

1.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
2. 기부금 공제방식을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로 재전환
3. 총급여액 2천만 원 초과 특별세액공제 한도 도입
4. 근로소득공제 축소조정
5.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6. 납세조합제도 및 납세조합공제 폐지
7. 고향납세제도 도입
8.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축소 및 적용기한 신설
9. 의료비 세액공제 범위 및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공제한도 축소
10.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율 인상
11. 교육비 세액공제율 인상
12. 기본공제대상자의 대학교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제외 및 교육비 공제한도 하향조정
13. 문화비 또는 도서구입비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신설
14. 자녀세액공제 축소·정비
15.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
16.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시기 2년 유예
17. 근로장려금 산정액 인상
18. 배우자·부양자녀 없이 70세 이상 부모 부양 시 홑벌이 가구 인정
19. 근로장려금 신청 재산요건 상향조정
20.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비과세 적용기한의 계속적 연장
21.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비과세대상을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정조합원으로 한정
2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일몰 계속연장
2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혜택 확대
24.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25.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 상향조정
26.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27.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중소기업 취업 청년 범위 확대

제2장 법인세제 개정의 주요 쟁점 및 결정논거와 전망

1. 법인세율 인상 또는 인하 논쟁
※ 참고 : 2017년 11월 미국 세제개편 논쟁(법인세율 논쟁 포함)
2. 수협중앙회에 지급하는 배당금의 수협은행에 손금 산입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감면
4. 청년창업중소기업 법인세 세액감면 확대
5. 고용을 증대시킨 청년친화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제3장 재산세제 개정의 주요 쟁점 및 결정논거와 전망

1.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제4장 소비세제 개정의 주요 쟁점 및 결정논거와 전망

1.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상징물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
2. 일반택시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률 확대
3. 외국인 관광객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재도입
4.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일몰기한 재연장
5. 나석의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제외
6. 고금 또는 보석 취득사업자의 재판매소비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환급제도 도입

제5장 조세수입 관리체계의 주요 현안

1. 조세법 체계
2. 2018년 국세 세입예산안 및 세수전망의 적정성 문제
3. 연례적인 초과세수 발생의 재정정책적 함의
4. 조세지출예산의 재정운용적 시사점

제6장 2017년 국회 세법심사의 주요 결과

1. 심사경과
2. 주요 결과

제7장 2018년 정기국회 세법심사의 주요 쟁점

1. 의원발의 세법개정안
2. 정부제출 세법개정안(예정)

마치면서

저자소개

저자 박상진 

 강원도 고성 출신으로 속초고와 서울시립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석사, 미국 인디애나로스쿨(블루밍턴)에서 법학 석사(LL.M), 미국 뉴욕주립대(올바니)에서 경제학 석사를 각각 받았고, 단국대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95년 제13회 입법고시에 합격하여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조사관(금융 및 공적자금 총괄), 법제처 파견관(건설교통법제관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입법조사관,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국회사무처 국제협력과장·의전과장·의안과장, 국회 예산정책처 행정사업평가팀장, 주중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공정거래위 총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예결산 총괄)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주로 금융·재정·예산 등의 분야에서 일해 왔고, 현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세법 및 국세 세입예산 총괄, 이사관)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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