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이 책의 제14판이 출간된 후 민법 중 친생추정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2017년 10월 31일 공포)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친생추정에 관한 2017년 개정민법 규정은 혼인관계 종료의 날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를 모의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원칙을 유지하는 한편(제844조 제1항, 제3항),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제854조의2)와 ‘인지의 허가 청구’(제855조의2)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2017년 민법개정에 의해서 신설된 규정들은 가족법의 가장 중요한 이념의 하나인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현행 법체계와도 조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제15판에서는 친생추정에 관한 2017년 개정민법 규정에 대하여 교과서 수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에서 해설하였으며, 그 문제점과 오류에 대해서도 핵심적인 부분만을 간략히 언급하였다.
이외에도 제15판을 준비하면서 그 동안 새로 나온 친족·상속편 분야의 중요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해설을 덧붙였으며, 기존의 내용 중에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추가하였다.
이번에 제15판을 준비하면서도 친족·상속법 분야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빠짐없이 다루고자 하였고, 친족·상속법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