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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관련법규

식품위생관련법규

  • 박정욱
  • |
  • 책과나무
  • |
  • 2018-06-27 출간
  • |
  • 348페이지
  • |
  • 149 X 212 X 15 mm /527g
  • |
  • ISBN 979115776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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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식품 위생과 안전관리, 표시기준 등 관련법령을 한 권에 담다”

최근 식품위생과 안전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위생관리 전문인력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한국식품관리협회는 식품관련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현장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식품위생관리사를 양성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의 및 검토를 거쳐 정부에 등록하고 자격증을 운영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책은 식품관련분야 종사자 및 공무원에게는 실무에 필요한 참고서로, 식품위생분야 수험생 및 대학에서 전공하는 학생들은 교재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실무에서 경험을 토대로 하여 위생과 관련된 법규를 최신의 자료들로 구성하였다.
저자는 HACCP 지정업체를 비롯한 기업체, 지자체, 대기업등에서 위생점검 및 위생 교육을 진행하여 왔고 대학교 겸임교수로서 HACCP강의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인력관리공단,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본서를 편찬하였다. 아무쪼록 식품을 취급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식품관련법령은 알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식품위생을 중심으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접근하였다.
국가에서 만든 식품관련법령을 기초로 식품위생과 관련된 내용 범주를 기초로 하여, 식품위생법,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식품등의 표시기준, 이물관련고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부분을 5장으로 정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중에서 자가품질검사, 식품위생교육, 식품기준 및 규격으로 정리하였고, 최근 이슈인 어린이 및 나트륨 관련 고시 등의 내용도 식품위생법에서 별표로 정리하였다.

본서 제1장에서는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식품위생관련법규를 이해시킬 목적으로 식품위생법을 기준으로 식품위생을 중심으로 관련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중 자가품질검사항목 지정고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보존 및 유통기준, 어린이 식품 관련 고시 및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기준등을 통하여 현재 식품을 생산, 가공, 포장, 유통, 보관, 판매 등 식품관련업체들이 지켜야할 식품위생관련법령 모두를 묶어 정리하였다.
제2장에서는 「식품위생법」 에 따라 식품의 원료 관리, 제조ㆍ가공ㆍ조리ㆍ소분ㆍ유통ㆍ판매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ㆍ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련된 고시들의 최근 개정 내용을 알기 쉽도록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 및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의 영양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제품의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기위해 현재 출시되고 있는 모든 식품들의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제4장에서는 최근 이물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최근 개정된 이물관련고시에서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 크기, 재질, 보고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방법ㆍ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식품의 소비단계, 제조단계 및 유통단계에서 부적합한 환경이나 취급 부주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제품에 혼입될 수 있으므로, 이물에 대한 관련 고시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다.
제5장에서는 농산물,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제품이 거래될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중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과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원산지표시방법 및 그 범위를 정리하였다.

[책속으로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92호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별표]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제3조 관련)
1. 대상 어린이 기호식품
가. 간식용
1) 가공식품 :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는 제외한다)/캔디류/빙과류, 빵류, 초콜릿류,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은 제외한다)/아이스크림류,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음료류 중 과ㆍ채음료/탄산음료/유산균음료/혼합음료
2) 조리식품 : 제과ㆍ제빵류 및 아이스크림류
나. 식사대용
1) 가공식품 :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중 유탕면류/국수,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햄버거/샌드위치
2) 조리식품 : 햄버거, 피자
2.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가. 간식용 어린이 기호식품의 기준
1)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250kcal를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
2) 1회 섭취참고량당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
3) 1회 섭취참고량당 당류 17g을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
4) 1)부터 3)까지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식품 중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500kcal를 초과하거나 포화지방 8g을 초과하거나 당류 34g을 초과하는 식품
※ 단, 1회 섭취참고량이 30g 미만인 식품(「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양갱ㆍ푸딩을 제외한 캔디류, 초콜릿가공품을 제외한 초콜릿류, 과자 중 강냉이ㆍ팝콘에 한함)의 경우에는 30g으로 환산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그 외 총 내용량이 1회 섭취참고량보다 적은 식품의 경우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식사대용 어린이 기호식품의 기준
1)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500kcal를 초과하고 단백질 9g 미만인 식품
2)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500kcal를 초과하고 나트륨 600mg을 초과하는 식품. 다만,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중 유탕면류/국수는 나트륨 1000mg을 적용한다.
3) 1회 섭취참고량당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단백질 9g 미만인 식품
4) 1회 섭취참고량당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나트륨 600mg을 초과하는 식품. 다만,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중 유탕면류/국수는 나트륨 1000mg을 적용한다.
5) 1)부터 4)까지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식품 중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1000kcal 초과하거나 포화지방 8g을 초과하는 식품(p. 164)


목차


intro 식품위생관리사 시험안내
·식품위생관리사 안내

제1장 식품위생법
1. 식품위생법
2.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3.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
4. 식품등의 무상수거대상 및 수거량
5. 자가품질검사기준
6. 소비자 위생점검 표시 및 광고방법
7. 업종별 시설기준
8.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
9.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의 신고 시 첨부서류
10.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1. 회수대상이 되는 식품등의 기준
12. 우수업소·모범업소의 지정기준
1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취소 등의 기준
14.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
15.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6. 행정처분기준
17.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
18.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19. 수수료
20. 법 제3조 및 제88조 제2항 제5호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21. 식품위생교육
22.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
23.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지정
24. 식품보존 및 유통기준
25.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26.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27.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제정고시
28.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

제2장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선행요건
3. HACCP 적용 순서도
4.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실시상황평가표
5.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품목 심벌

제3장 식품등의 표시기준
1.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2.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3. 방사선조사식품의 세부표시기준

제4장 이물관련법령
1. 보고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
2. 이물 발견 사실 보고 방법
3. 이물 혼입 원인조사 방법 및 절차

제5장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1.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
2.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3. 통신판매의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
4.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방법
5.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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