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의 영역과 그에 대한 법률문제의 간격을
어떻게 좁힐 수 있을 것인가
『핀테크와 법』을 출간한 후 1년의 시간이 지났다. 시시각각으로 기술 발전이 거듭하고 있음에도 핀테크 관련 법률체계는 답보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다. 지급결제나 P2P 대출, 크라우드 펀딩, 가상통화 등의 영역에서 금융과 기술이 더욱더 결합하고 있음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제2판은 지난 해 출간한 제1판의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다. 다만, 금번 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 보완하면서 독자들의 호응에 기대키로 한다. 첫째, 1년 사이에 변화된 핀테크의 영역을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하였다. 지급결제, 송금, 크라우드 펀딩, P2P 대출, 인터넷 전문은행 및 자산관리 부문에서 최신의 내용을 간략하게 담았다. 둘째, 핀테크 영역에서 가장 괄목한 만한 성장과 변모를 계속하고 있는 P2P 대출, 가상통화에 대한 내용을 보다 더 풍부하게 제공하는 작업을 하였다. 셋째,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일명 ‘핀테크 특별법’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아직 입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번 발간하는 책자에 삽입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주저함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실무에서 유익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집필진의 의견을 정리하였다. 넷째, 짜임새나 목차 번호, 오탈자 등을 다시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하였다. 독자들의 혼동을 가져올 수 있는 목차번호나 오탈자 등이 윤독 과정 중 발견되어 이들에 대한 수정작업을 한 것이다.
양서를 출간해야 한다는 마음은 충천해 있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가 지속되고 있는 핀테크의 영역을 따라잡기에는 시간상, 건강상의 여건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셋은 1년 만에 『핀테크와 법』 제2판을 발간함으로써, 제1판 발간 시 독자들과의 약속을 지키게 되었다.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을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