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눈앞에 닥쳐서 진행하면 세금폭탄이다
오늘부터 시작해 분쟁을 줄이고 절세하라!
대부분 사람들이 ‘상속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상속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며, 막상 눈앞에 닥쳐서 급히 진행하면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어서 돌아온다. 이로 인해 가족 사이가 멀어져 서로의 장례식까지 외면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미리 공부하여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은 상속 사전준비를 도와 분쟁은 예방하고 세테크를 실천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쉬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먼저, 상속 전문 변호사들이 상속의 기본부터 직접 겪었던 각종 분쟁 사례까지 담았다. 재산을 똑똑하게 분할하는 방법, 상속 후 자녀가 나 몰라라 할까 걱정될 때 등 부모의 입장에서 궁금할 수 있는 상속관련 문제의 답을 알아본다. 자칫 잘못하면 생기는 가족 분쟁의 불씨를 말끔하게 없애는 법을 설명해주는 것이다.
둘째, 상속 전문 세무사들이 상속세 절세 방법을 제시했다. 상속세 기본 계산 구조, 상속공제, 세액공제, 올바른 납부방법 등을 제시하여 상속세를 최대한 아낄 수 있게 돕는다.
마지막으로, 저자들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상담했던 내용들을 추려 놓았다. ‘상속과 증여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부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자녀에게 저가양도하면 좋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준시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면 증여시기를 앞당겨야 하나요?’ 등 실제 상속인, 피상속인들이 궁금해 하는 알짜 질문을 뽑아 자세한 답변과 함께 실었다.
사망 전 예금을 인출하면 상속세가 줄어들까?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하면 상속세가 줄어들까?
종신보험, 누가 계약해야 상속세를 내지 않을까?
잘못된 분배로 딸과 아들의 사이가 멀어진다?
일반인들이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상속 관련 분쟁을 어떻게 준비하고 해결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부모님의 소중한 재산을 최소한의 상속세를 내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상속받을 때 부담하는 상속세뿐만 아니라 상속 이후에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운용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적었다. 당장 상속단계에서 발생하는 상속세만을 해결하고자 하면 상속 이후에 더 많은 세금이 발생하여 큰 손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상속은 받기 전과 받는 당시, 그 이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까지 총 3단계로 설계해야 한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상속을 이 책에서는 사례와 Q&A; 형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누구나 고민하는 상속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은 기본!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절세 포인트까지 OK!
현직 변호사와 세무사가 공동 집필한 이 책은 현명한 상속 방법과 세테크 포인트를 함께 짚어주는 가이드라인이다. 일반인들이 이 책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상속분쟁 해결과 상속세 절세를 바로 활용하고, 상속 관련 의사결정을 할 때 판단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단순한 법조문이나 세율 또는 계산방법 등은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상속관련 상황이 발생하면 이 책에서 해당 내용을 찾아 자신만의 의사결정기준과 방법을 도출해내면 된다. 이 책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상속의 올바른 이해를 갖추고, 가족 분쟁과 상속세 절세에 미리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책속으로 추가]
② 남편이 타인 명의로 한 예금과 주식 및 부동산: 10억 원
③ 남편이 신탁한 재산: 3,000만 원
④ 남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 2억 원
⑤ 남편이 차남(상속인)에게 사망 6년 전에 증여한 부동산과 현금: 1억 원
⑥ 남편이 장남(상속인)에게 사망 11년 전에 증여한 주식과 채권: 2억 원
⑦ 남편이 동생에게 사망 2년 전에 증여한 현금: 5,000만 원
⑧ 남편 사망으로 수령하는 보험금: 1억 원
⑨ 남편이 사망 1년 6개월 전 처분한 부동산: 6억 원
⑩ 남편이 사망 1년 이내 부담한 채무: 4억 원
Q1. 사례에서 상속세를 내야 하는 재산은 어떤 것들인가요?
A. 남편(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은 모두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계산 대상이 된다. 아파트/상가 등의 부동산과 입주권/분양권 등의 권리와 예·적금/주식/채권 등의 금융재산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영업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Q2. 타인 명의로 한 예금과 주식 및 부동산 10억 원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A. 사례의 ①처럼 남편(피상속인) 명의로 된 재산 15억 원은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②와 같이 차명예금 등 타인 명의로 된 재산 10억 원도 남편이 실질 소유자라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상속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中-
상속재산 줄이는 방법 두 가지: 사전증여와 사망 시 재산평가
60세인 남편의 재산이 현재 30억 원이 넘습니다. 앞으로 재산이 계속 증가할 텐데 상속세가 걱정됩니다.
Q. 상속세를 줄이려면 상속재산을 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줄여야 하나요?
A. 상속재산을 줄이면 상속세가 줄어드는데, 상속 전(생전)에 줄이는 방법 과 상속 후(사망 시) 줄이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생전에 상속세 절세 전략을 세우고 양자를 모두 적절하게 혼합하여 상속세를 절세하는 게 좋다. 어느 한 방법만을 사용하여 절세하려고 할 경우에는 절세폭의 한 계가 있기 때문이다.
전자(생전에 상속재산을 줄이는 방법)는 현재부터 남편의 사망 시까지 상속인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상속재산을 줄이는 방법이다. 후자(사망 후 상속재산을 줄이는 방법)는 세법상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사망일에 남편의 재산을 시가로 평가하지 않고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의 가격을 낮추는 방법이다.
-[상속재산을 줄여라] 中-
Q1. 연로하신 아버지께서 병원에 입원치료 중인데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아버지의 임종 전 예금을 인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속세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A.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인출한 예금이 전부 확인되면 전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이 경우 상속세가 줄어들지 않는다. 피상속인(아버지)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사망일(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이거나 또는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처를 입증해야 한다. 만약 객관적으로 용도가 분명치 않으면 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데, 이때는 인출한 금액 전부가 아닌 일부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사망하기 전 예금을 인출하면 상속세가 줄어드나요?]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