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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FTA 실무는 가라

어려운 FTA 실무는 가라

  • 최규삼
  • |
  • 생각나눔
  • |
  • 2013-12-17 출간
  • |
  • 376페이지
  • |
  • 188 X 257 X 30 mm
  • |
  • ISBN 978896489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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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FTA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FTA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대한민국은 2013년 현재 한·미, 한·EU, 한·아세안 등 총 46개국과 FTA를 체결하여 발효 중이며, 중국, 호주, 캐나다 등 16개국과도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이는 더욱 늘어날 것이며 결국 모든 나라가 FTA 체제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커져만 가는 FTA 비중과는 달리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나 준비는 빈약하기 짝이 없고 무역현장은 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며 우왕좌왕하는 현실이다.

[기초부터 실무까지 실무자 눈높이에 맞춘 FTA 실무]
『어려운 FTA 실무는 가라』는 커지는 FTA 비중에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나 실무서 하나 없는 현실에서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알아도 너무 어려워서 곤란을 느끼는 FTA 실무자들이 쉽고 차근차근 FTA 실무를 배워가도록 한 책이다.
무역업무로서 FTA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부터 실무에 필요한 내용은 물론 협정별 차이와 관련 서식도 풍부하게 담았다.
책은 또 지은이가 운영하는 네이버 ‘무역실무교육’ 카페와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 강의에서 접한, 무역업무 종사자들이 호소하는 FTA 실무의 어려움과 요구(Needs)를,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담아 실용성을 더한다.
이렇게 입문서와 실용성을 갖춘 책은 쉬운 이해를 바탕으로, 무역업무 초보자는 물론 일반 무역업무에서는 일정 궤도에 올랐지만 FTA 실무에서는 초보자나 다름없는 실무자들이, 실제 업무를 하듯 FTA를 익혀가며 어려움이 없으면서도 탄탄히 실무에 적응할 수 있게 한다.

[어려운 무역실무는 가라 후속편이자 온·오프라인으로 보충자료 제공]
저자는 이미 무역실무에 관한 『어려운 무역실무는 가라』와 『어려운 무역계약·관리는 가라』를 펴내 실무자들에게 어려운 무역업무를 쉽게 알려주는 것으로 평가를 받았고, 이 책은 무역분야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 바탕에는 그가 무역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여 어려운 무역업무 때문에 겪었던 어려움이 자리한다. 어렵기만 한 업무를 누구 하나 친절히 알려주지 않았고 시중에 나온 실무서도 이해하기 어려웠던 경험이, 누구라도 쉽게 이해하는 무역실무서를 쓰자는 결심을 하게 했고 책에 이를 반영했다. 두 책은 이러한 결과 제목 그대로 무역업무의 어려움을 한방에 날리고 알기 쉬운 무역입문서로 자리 잡았다.
『어려운 FTA 실무는 가라』 역시도 철저히 앞 책처럼 쉽고 누구나 이해하는 책이라는 연장선에서 썼다고 저자는 밝힌다. 물론 방대한 FTA에 관한 모든 실무를 책 한 권으로 끝낼 수는 없다. 그래서 저자는 앞선 두 책처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의 자료 제공, 온·오프라인 강의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 등은 계속 알려나갈 계획이다.


목차


들어가며
FTA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세 번째 무역 실무서 ‘어려운 FTA 실무는 가라’를 펴내며/무역회사 신입사원 여러분 힘내세요/사람의 소중함

제1장 FTA 협정세율 적용
Ⅰ HS Code(품목번호)에 대한 이해
1. 품목분류체계와 품목 분류의 목적/2. ‘정확한 HS Code(품목번호)’ 찾기/3. FTA 원산지증명서와 HS 6단위 결정
Ⅱ 원산지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
1. 원산지에 대한 이해/2. FTA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의 중요성/3. 거래 물품의 원산지 표시와 원산지 증명의 개념 차이
Ⅲ FTA 협정세율/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및 협정세율 적용
1. FTA 협정세율 및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방법/2. FTA 협정세율 확인 및 적용/
3. FTA 협정에 따른 관세 즉시 철폐와 단계적 철폐

제2장 원산지 결정 기준
Ⅰ 원산지 결정 기준
1. 완전생산물품과 불완전생산물품의 이해 66
2.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한 이해 73
3. 기본원칙 - 역내가공원칙, 충분가공원칙 그리고 직접운송원칙 77
4. 품목별 기준 - 실질변형기준 90
5. 분야별 특례(보충적 기준) 115
Ⅱ 무역 거래 형태와 중개무역, 그리고 직접운송 원칙
1. 해상 및 항공 운송 스케줄에 대한 이해/2. 무역 거래 형태와 직접운송/3. 한·EU FTA & 한·아세안 FTA 개념 차이로 인한 직접운송/4. 한·미 FTA와 중개무역

제3장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Ⅰ FTA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이해
1. FTA 협정별 원산지 증명/2.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와 원산지신고서(Origin Declaration) 차이/3.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기 및 신청 서류/4. 원산지 증빙 서류 및 보관 기간
Ⅱ 국내 공급자와 구매자(수출자/생산자)의 업무 및 서류 처리
1. 원산지 재료/물품과 비원산지 재료/물품 이해/2. 원재료와 생산품의 원산지 확인 과정/3. 원산지/비원산지 재료/물품의 국내 거래에 따른 증빙서류
Ⅲ 공급자/생산자가 작성하는 원산지 확인 서류
1. BOM(Bill of Material, 자재명세서, 소요부품명세서)/2. 원산지(포괄)확인서/3. 원산지소명서/4.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제4장 FTA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이해하기
Ⅰ 자율발급 FTA 원산지신고서 & 원산지증명서
1. 한·EU FTA 원산지신고서/2. 한·EFTA FTA 원산지신고서/3. 한·터키 FTA 원산지신고서/4.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Ⅱ 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
1.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제5장 수입통관 절차
Ⅰ 수입자의 원산지증명서 및 운송서류 확인
1. 원산지증명서의 확인(FTA 특례고시 제3-1-1조)/2.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점
Ⅱ FTA 협정관세 적용 - 수입신고 수리 전
1.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신청(FTA 특례고시 제3-2-2조)/2. 신청서류 심사(FTA 특례고시 제3-2-3조)/3.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요구(FTA 특례고시 제3-2-4조)
Ⅲ FTA 협정관세 적용 - 수입신고 수리 후
1.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 신청(FTA 특례고시 제3-3-2조)/2. 신청서류 심사 및 경정(FTA 특례고시 제3-3-3조)/3. 협정관세 사후 신청과 사후 발급 FTA 원산지증명서
Ⅳ 소액물품의 FTA 협정관세 적용 - 수입신고 수리 전
1.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기준/2. 소액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신청(FTA 시행령 제10조제 2항1호, FTA 특례고시 제3-2-6조)/3. 소액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심사(FTA 특례고시 제3-2-7조)

제6장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Ⅰ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의 의미
1. 인증수출자 제도의 의미와 필요성/2. 인증수출자의 종류 및 혜택/3. 인증수출자 인증 시 유의사항
Ⅱ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절차
1. 인증 신청할 때 제출서류 및 인증 요건/2. 인증 신청 절차/3. 품목별 인증 신청 절차 설명- 세번변경기준 물품 기준

제7장 부 록
1. 원산지 검증(사후검증)/2. HS2012 도입에 따른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운용 기준/3. 한·미 FTA, 수리(Repair)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4. 외국 관세율 조회 -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등/5. FTA 협정문, 관련 법 및 고시 확인 방법/6. FTA 각종 서식 다운 방법/7. EU, EORI 번호(통관고유번호) 및 VAT 번호(사업자등록 번호) 확인 방법

제8장 FTA 관련 서식
Ⅰ 원산지 증빙 서류
원산지(포괄)확인서/원산지소명서/국내제조(포괄)확인서/제조 공정도(Flow Chart, Manufacturing Flow)
Ⅱ 인증수출자 관련 서식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 신청서/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 신청서/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신고(수리)서/원산지인증수출자의 서면확인서
Ⅲ FTA 별 원산지증명서 서식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AK Form)/한·미 FTA 원산지증명서(권고서식)/한·인도 FTA 원산지증명서/한·칠레 FTA 원산지증명서
Ⅳ 협정세율 적용
협정관세적용신청서/수입신고필증/EU 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에 대한 회신- 관세평가분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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