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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객관식 형사소송법 新기출총정리(2018)

Master 객관식 형사소송법 新기출총정리(2018)

  • 신호진
  • |
  • 문형사
  • |
  • 2018-02-13 출간
  • |
  • 1057페이지
  • |
  • 257*188mm
  • |
  • ISBN 9788963996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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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 서 문 >

- 2018년 개정판의 특징 -

본서는 90점 이상을 맞아야만 합격이 가능한 경찰간부후보생시험과 일반경찰 중 여

경채용시험, 그리고 최근 난이도가 상향된 경찰승진시험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도록 만

들어진 새로운 형태의 문제집이다. 본서는 각 세부 논점별로 “핵심정리문제”와 “실전연

습문제”로 구성된 이원적인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 특징을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1. 핵심정리문제

① 기출지문의 체계적 정리 : 문제집으로 공부할 때의 가장 큰 단점은 체계적이지 못

하고 산만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본서의 “핵심정리문제”에서는 중요시험의 기출문제들

을 지문별로 분해하여 기본서의 목차 순서에 따라 재배열을 한 후 다시 같은 논점별로

묶어서 하나의 문제로 재구성을 하였다. 이를 통해서 객관식 문제로 공부할 때의 산만

함을 극복하고 기본서를 보는 것처럼 체계적이고 정리된 실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② 심화문제 보충 : 고득점을 위해서는 어려운 이론문제나 사례문제를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핵심정리문제”에서는 난이도가 높은 변호사시험, 검찰승진·전

직시험의 기출문제 중에서 경찰시험에 출제가능한 내용들도 함께 정리함으로써 난이도

의 향상에 대비하고 또한 고득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 실전연습문제

① 기출문제를 통한 응용력 향상 : “핵심정리문제”를 통해서 기본서를 체계적으로 정

리하였다면, 그 다음으로는 실제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실전

연습문제”에서는 최근 7년간의 기출문제를 원형 그대로 수록함으로써 최근의 출제경향

을 파악하고 정리된 지식을 실제 문제에 응용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② 기출문제의 범위 확대 : 경찰시험 출제자들이 출제를 할 때에는 경찰시험뿐만 아

니라 여러 다른 시험의 기출문제도 참고한다. 그래서 “실전연습문제”에는 경찰시험 이

외에 검찰·법원직 시험의 중요한 기출문제도 수록함으로써 다양한 문제를 통한 실전적

실력의 향상으로 고득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실패의 원인은 조바심과 게으름이고, 승리는 가장 많이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

물이다.” <Napoleon>

아무쪼록 본서를 잘 활용하여 승리의 월계관을 쓰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2018. 1. 18. 법학박사 신 호 진

- 본서의 효율적인 활용방법 -

① 제1단계➝체계적 이해와 정리 : 본서를 서점에서 구입하여 처음으로 읽는 단계이

다. 이 때에는 먼저 “핵심정리문제”를 중시해야 한다. 1) “핵심정리문제”는 단순한 객관

식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기출지문들을 기본서의 목차순으로 재배열·재구성한 것이므

로 실제로는 기본서 또는 그에 대한 SUB-NOTE와 동일한 기능을 한다. 따라서 “핵심정

리문제”를 풀 때에는 각 지문별로 정확하게 아는 내용인지 아닌지를 체크해야 한다(예를

들어, 중요한 것은 ☆, 틀린 것은 , 애매하게 아는 것은 △ 등). 2) 그리고 본서에서

는 문제에 대한 해설에 앞서 《핵심》이라는 표제하에 기본적인 개념이나 내용들을 정리

하였고, 또한 해설은 가급적 상세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해설을 읽을 때에는 기본서를

정독하듯이 해야 하고, 역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Underline을 하거나 표

시를 해 두어야 한다. 3) 만약에 해설만으로 이해가 안 갈 경우에는 반드시 기본서를

찾아서 관련된 부분을 정독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한다(이 때 기본서로서는 “형사

소송법요론”이나 “MASTER 형사소송법”을 추천한다).

② 제2단계➝문제풀이 능력의 향상 : 1) “핵심정리문제”를 철저하게 이해하고 정리하

였다면 다음으로는 “실전연습문제”를 풀어보아야 한다. 이 때에는 가볍게 풀어서는 안

되고, 실제 시험장에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진지하게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 때에도 각

지문별로 위에서 언급한 방식대로 체크를 하고, 해설과 기본서의 참고를 통해서 완벽하

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2) 하나의 기출문제는 같은 논점의 지문으로만 구성

되어 있지 않고 형사소송법 전반에 걸친 논점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아직

“핵심정리문제”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내용까지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

나 그런 부분도 나중에 다 정리될 것이므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미리 예습한다

는 마음으로 공부하면 될 것이다.

③ 제3단계➝반복을 통한 철저한 암기 : 제1단계와 제2단계를 통해서 이해 위주로

공부함으로써 실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부분과 잘 모르

는 부분도 명확하게 드러났다. 중요한 부분, 잘 모르는 부분들이 결국은 실제 시험에서

나의 점수를 좌우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체크된 부분을 철저하게 암기하는 것이 중

요하다. 암기는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세종대왕의 어릴 적의 학습방법은 공부한

내용을 “백번 읽고, 백번 써 보는(百讀百習)” 방법이었다고 한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암

기가 중요하고, 시험공부는 암기를 통해서 완성된다.

★★★ 2018년판에서는 2017년 12월 판례공보까지 반영하였고, 2017년 12월 19일에 개정된 형사

소송법의 내용도 반영하였으며, 기출문제는 2018년 1월 6일 시행된 경찰승진문제까지 수록하였다.

목차

▸ 1. 형사소송법의 일반이론 ················································································· 3
▸ 2. 수사의 기본개념 ·························································································· 38
▸ 3. 수사의 개시 ································································································ 57
▸ 4. 수사의 방법 ······························································································ 101
▸ 5. 대인적 강제수사 ························································································ 132
▸ 6. 대물적 강제수사 ························································································ 216
▸ 7. 수사상의 증거보전 ····················································································· 291
▸ 8. 수사의 종결 ······························································································ 306
▸ 9. 공소와 공소권이론 ····················································································· 323
▸ 10.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326
▸ 11. 공소제기의 방식 ······················································································ 349
▸ 12. 공소제기의 효과 ······················································································ 368
▸ 13. 공소시효 ································································································· 375
▸ 14. 법 원 ····································································································· 397
▸ 15. 검 사 ····································································································· 428
▸ 16. 피고인 ···································································································· 432
▸ 17. 변호인 ···································································································· 461
▸ 18. 소송행위 ································································································· 487
▸ 19. 소송조건 ································································································· 504
▸ 20.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507
▸ 21. 공판심리의 범위 ······················································································ 512
▸ 22. 공판준비절차 ··························································································· 543
▸ 23. 공판정에서의 심리 ··················································································· 567
▸ 24. 증거조사와 강제처분 ················································································ 577
▸ 25. 공판절차의 특칙 ······················································································ 622
▸ 26. 증명의 기본원칙 ······················································································ 660
▸ 2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681
▸ 28. 자백배제법칙 ··························································································· 714
▸ 29. 전문법칙 ································································································· 722
▸ 30.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815
▸ 31. 탄핵증거 ································································································· 834
▸ 32. 자백보강법칙 ··························································································· 842
▸ 33. 공판조서의 증명력 ··················································································· 863
▸ 34. 재판의 기본개념 ······················································································ 867
▸ 35. 종국재판 ································································································· 870
▸ 36. 재판의 확정과 효력 ·················································································· 888
▸ 37. 소송비용 ································································································· 906
▸ 38. 상소의 일반이론 ······················································································ 908
▸ 39. 항 소 ····································································································· 945
▸ 40. 상 고 ····································································································· 959
▸ 41. 항 고 ····································································································· 966
▸ 42. 재 심 ····································································································· 975
▸ 43. 비상상고 ······························································································· 1003
▸ 44. 약식절차 ······························································································· 1007
▸ 45. 즉결심판절차 ························································································· 1015
▸ 46. 소년에 대한 특별절차 ············································································· 1032
▸ 47. 피해자 보호절차 ···················································································· 1037
▸ 48. 재판의 집행 ·························································································· 1045
▸ 49.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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