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아파트, 아파트형공장,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상복합 형태의 건물들이 모두 집합건물입니다. 아파트 및 주택 등의 주거형태뿐만 아니라 상가, 점포, 오피스 등 비주거 형태에 사회적 공동체 의미를 부여한 모든 건축물을 말하며, 구조상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각각이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집합건물에는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1984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면서 「집합건물법」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150세대 미만의 건축물은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률 기준에 따라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에 의해 관리규약 및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