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1990년에 본서가 출판된 이후 29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응원과 무한한 신뢰를 보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확정 공포된 세법 개정법률은 모두 반영하여 집필하였으며, 세법 시행령은 2월 초경에 확정될 예정이므로, 1월 8일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을 반영하여 집필하였습니다.
법인세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법인세 최고세율 25%가 적용되는 3천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합병․분할시 고용 유지를 담보하기 위하여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을 추가하며, 기업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특정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의 손금산입제도를 폐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금 중 실제 손해발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소득세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고,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며,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자녀양육 관련 지원에 따른 중복적인 세제지원을 정비하기 위하여 아동수당과 중복되는 자녀세액공제 중 일부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기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소득종류 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하여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부동산 제외) 양도손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며 공익사업과 관련된 경우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물가안정과 주택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파생상품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국내외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개정사항으로는, 신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체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탁자에 대한 보충적 물적납세의무 및 신탁재산 매매시 재화공급의 특례를 규정하는 등 신탁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범위를 확대하며, 가공거래 등에 대한 가산세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기타의 개정사항으로는, 「국세기본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통지 기한을 연장하고, 장부․서류 등의 일시 보관을 제한하는 등 세무조사 절차를 보완하며,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나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등에 관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대하여 납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보완하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는 채권의 범위 등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조정하고,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공제한도를 합리화하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범위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을 보완하고,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였습니다.
본서의 출간에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지면을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교정에 수고하신 강성오 세무사님과 편집에 수고하신 세경사 김수진 사장님과 편집부 직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중한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가족에게도 이 책의 출간으로 미약하나마 사랑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본서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여 더욱더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8년 1월 14일
공저자 이철재, 주민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