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령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출제문항이 적고 어렵다는 이유로 공부를 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실제 시험에서는 시험 전체의 난이도를 조절하는 과목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부동산공시법령에 있어서 공간정보법은 기본적인 사항을 이해하면 고득점이 쉬운 과목이므로 초반에 공부하실 때에 시간을 할애해서 미리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간정보법은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법이 아니므로 법률 조문을 위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등기법은 상당히 어려운 과목입니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법은 민법과 관련하여 중요한 과목으로 민법공부를 위하여 충실하게 공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은 최근의 기출문제에 의하면 법률, 시행규칙과 등기예규까지도 출제되고 있으므로 출제가 가능한 등기예규와 선례를 공부하여야 합니다.
공시법령과 관련하여 공부방법론은
첫째, 전체 절차를 먼저 보고 다음에 내용을 파악하세요.
둘째, 등기부와 지적공부를 염두에 두고 공부하여야 합니다.
셋째, ʻ왜 이렇게 되었을까?ʼ라고 따져보세요.
넷째, 기출문제를 풀어보세요.
다섯째, 합격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