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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최근 10개년 기출종합분석

행정법 최근 10개년 기출종합분석

  • 박도원
  • |
  • 윌비스
  • |
  • 2017-11-21 출간
  • |
  • 584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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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사례집의 목표에 충실하고자 출간된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사례풀이의 방식을 소개하였다.
둘째, 출제 Comentary를 통하여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부가하였다.
셋째, 반복되는 문제의 일반론은 생략하였다.
넷째, 기출문제의 다른 질문은 음영처리하였다.

본 사례집은 5급공채 시험, 사법시험, 입법고시, 변호사시험과 일부 법원행시의 기출문제를 그대로 또는 일부 변형하여 기출문제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사례집은 법원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사실관계의 법률적 쟁점을 확인하고, 쟁점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논의를 서술한 이후에 본인이 지지하는 학설의 논거로 사안을 포섭하여 결론을 내리는 삼단논법의 구체적 응용을 훈련하는 교재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직접 사례집으로 정리하는 일부 수험생을 제외하고는 사례집의 활용방법과 목적의식을 정확히 인식해야 하겠다.
우선은 교수님들의 교과서를 통해 쟁점의 심화학습을 거친 후에 정리자료를 통하여 학설과 판례를 정리하고, 쟁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쟁점의 실익을 답안지에 현출하고 이러한 쟁점이 왜 문제되는 것인지 사례에 대한 이해도를 답안지에서 보여주고, 쟁점의 실익과 견해 다툼에 따른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러한 결론이 공익과 사익의 대립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이해하고 있음을 답안지에 현출하는 것으로 수험생은 채점자에게 본인의 실력을 평가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례집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첫째, 법률적 용어포섭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사실관계에서 법률적 쟁점을 추출하고, 법률적 관점에서 무엇이 논란이 되는지를 추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것이 사례풀이의 핵심이자 가장 선결적으로 요구되는 “쟁점추출”과정이 되는 것이다. 원고의 주장이 나오는 경우에는 원고의 주장이 쟁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학설과 판례의 논의를 거쳐 재판실무의 관점에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지와 그 주된 논거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답안지에 어떻게 현출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이 사례집을 공부하는 일차적인 목적이라 하겠다.

둘째, 목차점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분설형 질문의 경우에도 중요쟁점과 부수쟁점이 나누어지는 경우가 있고, 중요 쟁점도 논리적 연결성을 가지고 상호연관관계를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어떤 논의가 선행되는지와 그러한 논의과정을 거친 결론에 따라 다음에 어떤 쟁점으로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답안지의 논리적 구성의 문제가 되는데, 이때 목차는 그러한 논리적 연결점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채점자에게 수험생의 법률적 사고와 법률적 논리성을 보여주는 첫 단추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목차만 일별해도 수험생의 쟁점추출 능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목차를 구성하는 훈련을 사례집을 통하여 반복해야 하겠다.

셋째, 사례문제는 결국 사례풀이가 최종적인 결론이다.
쟁점의 논의도 결국은 사례를 통해 법률적 관점에서 사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따라서 사례풀이에서 사안포섭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사례의 고득점 포인트가 된다. 이를 위해서 설문내용을 판례 또는 본인이 지지하는 학설의 중요 키워드를 통해 포섭하고, 참조조문을 응용하여 합당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 사례풀이가 되는 것이다. 풍부한 사안포섭을 능력을 훈련하는 것이 사례집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최종적인 목표가 된다.

이러한 사례집의 목표에 충실하고자 출간된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사례풀이의 방식을 소개하였다.
사례풀이의 정답은 없는 까닭에 어떠한 방식이 최선인지가 논란이 되므로, 최대한 교수님들의 사례풀이 방식을 준수하면서 수험적합적인 여러 방식으로 사례를 풀어 놓았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사례집과 동일하게 쟁점의 목차를 잡기도 했지만, 실전에서 시간배분과 분량조절의 현실적 고민을 감안하고 수험적합적인 목차로 재구성하기도 하였다. 필요하다면, 소목차를 생략하고 줄처리하는 방식 또는 일반론을 생략하고 배점에 맞게 득점 포인트가 되는 핵심 내용만을 서술하여 최대한 수험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식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을 소개하고 있다.

둘째, 출제 Comentary를 통하여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부가하였다.
기출사례와 관련하여 수험적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존재하고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 까닭에 수험생의 입장에서 무엇이 정확한 사례풀이의 접근인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었다. 본 사례집에선 이러한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 수험적합적인 접근방식이 무엇인지와 차후에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수험생에게 바람직한 것인지 또는 배점에 유리한 서술방식이 무엇인지를 밝혀 놓았다. 이 부분이 여타 사례집과의 차별성이 있는 부분이고, 그동안 행정법 고득점으로 합격한 수많은 제자들이 거쳐 간 사례풀이의 노하우를 감히 공개하는 것이기에, 그동안 내부 자료와 강의를 통해서만 전달했던 사례풀이의 고득점 포인트 및 최상의 답안지 작성법을 널리 밝혀 수많은 수험생들이 사례훈련에 있어서 스스로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본 사례집을 출간하게 되었다.

셋째, 반복되는 문제의 일반론은 생략하였다.
동일 쟁점이 사시와 5급 공채 또는 입시와 변호사시험에 유사하게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우 앞서 논의한 내용이나 또는 뒤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생략하거나, 동일한 내용을 앞에서 자세히 서술한 경우에는 뒤에서는 목차만을 현출하였다. 이러한 경우 수험생은 쟁점의 일반론보다는 사안포섭에 중점을 두고 사례집을 학습해야 하겠다.

넷째, 기출문제의 다른 질문은 음영처리하였다.
총론의 대부분의 쟁점은 행정쟁송법의 소송요건 또는 본안판단의 내용과 논리적으로 연결된다. 즉, 대부분의 쟁점은 권리구제수단과 관련하여 의미를 갖게 되므로, 쟁점을 교과서 목차순서로 재배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하나의 쟁점을 단편적으로 학습하는 것은 행정법의 유기적 연결성과 종합적 사고에 배치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이유로 기출문제의 다른 질문을 가볍게 읽어볼 수 있도록 음영처리하여, 하나의 쟁점이 다른 쟁점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종합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처음 학습하는 경우에는 음영처리된 부분은 읽지 않아도 좋으나, 적어도 일회독이 끝나고 복습하는 과정에서는 음영처리된 부분의 쟁점과 결론을 떠올려 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전히 부족한 부분과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라는 성경의 말씀을 의지 삼아 어려운 첫 걸음을 내딛는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합격을 위한 완전함을 추구할 수 있는 작은 방편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첫걸음에 용기를 실어주었고, 그 모든 일이 내 의지를 넘어선 더 큰 뜻이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본 교재를 통해 수험 행정법을 접하는 많은 수험생들에게 단비와 같은 이로움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며, 촉박한 시간을 재촉하며 출판의 전 과정에 수고스러움을 아끼지 않은 윌비스 출판부의 직원들과 실무에서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은 모든 동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본 교재가 출간되기까지 수험의 최전선에서 수년간 본 교재의 제본집을 통해 학습하고 피드백하며 행정법에 대한 열정을 아끼지 않은 수 많은 제자들에게 본 사례집의 출간에 대한 모든 공을 돌리며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의 전한다.

2017. 11. 18
박도원

목차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2장 법치행정의 원칙
│쟁점 / 01 자금지원과 법률유보의 원칙 2
/2014 행시 2문/
제3장 행정법의 법원
제1절 성문법원
제2절 불문법원
│쟁점 / 02 법령개정과 신의성실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 8
/2009 재경 2문/
│쟁점 / 03 행정법의 일반원칙 종합 11
/2016 행시 1문/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쟁점 / 04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17
/2015 행시 1문/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제3절 행정법관계의 특징과 내용
제1항 행정청의 일방적 조치권
제2항 공정력 또는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쟁점 / 05 민사법원과 선결문제:행정행위 위법성 확인 가능성 20
/2010 사시 1문/
│쟁점 / 06 민사법원과 선결문제:행정행위 효력 부인 가능성 23
/2016 사시 1문/2010 입시 1문/
│쟁점 / 07 형사법원과 선결문제:행정행위의 위법성 확인 가능성 33
/2016 변시 1문/
제3항 행정행위의 존속력과 강제력
제4절 공권과 공의무의 특수성
│쟁점 / 08 행정개입청구권 37
/2014 행시 1문/2011 입시 2문/
│쟁점 / 09 영영자 지위승계신고와 제재사유의 승계 45
/2017 사시 1문/2016 행시 1문/2009 일행 1문/
제5절 특별행정법관계
제5장 행정법관계의 변동
제1절 사인의 공법행위
│쟁점 / 10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 55
/2012 일행 3문/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쟁점 / 11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거부의 처분성 59
/2011 재경 2문/
│쟁점 / 12 수리를 요하는 신고 62
/2017 사시 1문/
│쟁점 / 13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의 법적 성질 65
/2012 사시 2문의1/
│쟁점 / 14 신고 종합문제 71
/2016 법행 제1문/
제3절 행정법상 사건

제2편 일반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법규명령
│쟁점 / 15 법규명령(위임명령)의 한계 79
/2010 입시 2문/
│쟁점 / 16 행정입법의 통제 81
/2005 입시 2문의1/
제2절 행정규칙
제3절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
제1항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쟁점 / 17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84
/2014 변시 1문/2005 일행 1문/
제2항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쟁점 / 18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92
/2015 변시 2문의1/2012 재경 3문/2010 재경 1문/2007 일행 1문/
제2장 행정계획
제1절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쟁점 / 19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104
/2010 재경 3문/
제2절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쟁점 / 20 계획재량과 형량명령의 원칙 106
/2009 사시 1문/
제3절 계획변경청구권
│쟁점 / 21 계획변경청구권 인정 여부 110
/2013 변시 2문의1/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쟁점 / 22 재량행위의 위법성 심사방식 115
/2016 변시 2문/
제2절 판단여지
│쟁점 / 23 판단여지에 대한 사법심사의 가능성 120
/2010 일행 1문/
제3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1항 강학상 허가와 예외적 승인
│쟁점 / 24 강학상 허가와 예외적 승인 122
/2013 사시 1문/
제2항 강학상 특허
제3항 강학상 인가
│쟁점 / 25 강학상 인가와 조합 125
/2017 행시 1문/2014 사시 2문의2/
제4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1항 부관의 종류
제2항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제3항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과 독립취소가능성
│쟁점 / 26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과 독립취소가능성 132
/2016 행시 1문/2016 변시 2문/2013 일행 3문/2012 입시 1문/2008 일행 1문/2007 입시 2문의1/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와 효력
제1항 무효와 취소
│쟁점 / 27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과 구별실익 163
/2007 사시 2문의2/
제2항 위헌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과 집행력
│쟁점 / 28 위헌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과 집행력 166
/2016 입시 1문/2014 사시 2문의1/2013 재경 1문/
제7절 하자의 승계
│쟁점 / 29 하자승계 176
/2017 변시 2문/2016 입시 1문/2015 행시 1문/2008 입시 1문/2011 입시/
제8절 치유와 전환
│쟁점 / 30 하자치유의 시간적 한계 193
/2014 변시 1문/2008 재경 1문/
제9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쟁점 / 31 직권취소와 직권철회의 구별 201
/2014 행시 2문/2008 일행 1문/2007 일행 1문
제10절 단계적 행정결정
│쟁점 / 32 확약의 구속력 208
/2017 사시 1문/
제4장 공법상 계약
│쟁점 / 33 공법상 계약과 권리구제수단 211
/2017 사시 2문1/2015년 입시 1문/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쟁점 / 34 위법한 행정조사가 후행 행정행위에 미치는 영향 221
/2014 사시 1문/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쟁점 / 35 행정대집행 230
/2016 사시 1문/2012 일행 1문/2012 재경 1문/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쟁점 / 36 행정상 즉시강제와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 241
/2010 일행 2문/
제3절 행정벌
제4절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쟁점 / 37 기타 의무이행확보수단:명단공표 244
/2010 입시 3문/
제9장 행정절차
제1절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쟁점 / 38 설정?공표된 처분기준의 법적 성질:대외적 구속력 인정 여부 246
/2015 입시 2문/2012 행시 재경 3문/
제2절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쟁점 / 39 거부처분이 사전통지 대상이 되는지 여부 247
/2013 재경 3문/2013 변시 1문/2010 일행 1문/2008 사시 1문/2011 사시 2문의1/
│쟁점 / 40 지위승계신고와 사전통지 257
/2014 변시 1문/
제3절 이유제시
│쟁점 / 41 처분의 이유제시와 절차상 하자 261
/2012 재경 1문/
제4절 복합민원과 집중효제도
제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1절 정보공개제도
│쟁점 / 42 정보공개와 권리구제수단 264
/2015 행시 2문/2014 행시 3문/2011 일행 1문/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1절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
제1항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쟁점 / 43 항고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에 미치는지 272
/2015 변시 2문의1/2010 사시 1문/2014 입시 1문/
│쟁점 / 44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 281
/2009 사시 2문의 2/
│쟁점 / 45 국회입법과 국가배상 284
/2016 입시 2문/
제2항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
│쟁점 / 46 가해공무원 대외적 책임:민사상 손해배상책임 287
/2016 사시 2문의2/2011 재경 3문/
제3항 이중배상금지원칙
│쟁점 / 47 이중배상금지 293
/2012 입시 2문/
제2절 국가배상법 제5조 책임
│쟁점 / 48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의 개념 295
/2010 사시 2문의 2/
제3절 국가배상법 제6조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쟁점 / 49 특별희생 판단 및 보상규정 없는 경우 권리구제수단 298
/2016 입시 2문/2011 입시 1문/
│쟁점 / 50 보상의 범위:간접손실보상과 생활보상 305
/2006 사시 1문/2012 사시 1문
제4장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제
제5장 행정심판
│쟁점 / 51 행정심판의 청구인 적격론 312
/2014 입시 1문/
│쟁점 / 52 재결의 형식과 효력 321
/2013 사시 2문의1/2012 사시 1문/2007 사시 1문/
제6장 행정소송
제1절 무명항고소송
│쟁점 / 53 예방적 금지소송 332
/2012 변시 1문/
제2절 항고소송의 소송요건
제1항 대상적격
│쟁점 / 54 적극적 변경명령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과 기산점 335
/2017 변시 1문/2014 변시 1문/2009 사시 2문의 2/
│쟁점 / 55 인용재결과 항고소송 345
/2009 재경 1문/
│쟁점 / 56 거부처분의 성립요건과 신청권 필요성 여부 348
/2008 일행 1문/2008 사시 1문/
│쟁점 / 57 불문경고의 처분성 355
/2009 일행 3문/
│쟁점 / 58 지방의원 재명결의의 법적 성질:처분성 358
/2009 재경 3문/
제2항 원고적격
│쟁점 / 59 경업자소송 360
/2012 변시 1문/2009 재경 1문/
│쟁점 / 60 경원자소송 368
/2008 재경 1문/
│쟁점 / 61 인인소송 372
/2010 재경 3문/
│쟁점 / 62 기타 제3자소송 376
2017 행시 2문/2016 변시 2문/
제3항 피고적격
/2013 사시 2문의1/2012 사시 1문/
제4항 협의의 소익
│쟁점 / 63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383
/2017 사시 1문/2011 일행 2문/
│쟁점 / 64 가중제재처분기준이 시행규칙에 규정된 경우 390
/2015 변시 2문의1/2013 사시 2문의2/2013 입시 1문/2013 일행 1문/2007 입시 1문/
│쟁점 / 65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407
/2017 행시 2문/2010 일행 2문/2009 재경 3문/
│쟁점 / 66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415
/2009 일행 1문/
제5항 제소기간
제6항 행정심판전치주의
제3절 가구제
│쟁점 / 67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417
2013 변시 1문/2007 일행 2문/2011 재경 2문/
제4절 처분사유 추가?변경
│쟁점 / 68 처분사유 추가?변경 425
/2009 일행 2문/2008 사시 2문의 1/
제5절 판 결
제1항 일부취소 판결
│쟁점 / 69 일부취소판결 가능성 431
/2014 변시 2문/2006 사시 2문 1/
제2항 사정판결
│쟁점 / 70 사정판결의 요건과 한계 440
/2009 재경 1문/
제3항 취소판결의 효력
│쟁점 / 71 기속력 442
/2007 사시 2문의1/
│쟁점 / 72 거부처분취소확정판결의 기속력 445
/2012 재경 3문/2012 사시 1문/2010 일행 1문/2009 사시 1문/
제6절 간접강제
│쟁점 / 73 재처분의무와 간접강제 454
/2013 변시 1문/2011 일행 1문/
제7장 헌법소원
제8장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제4편 행정법 각론
제1장 행정조직법
│쟁점 / 74 일반조항에 근거한 위임과 재위임 462
/2017 변시 2문/2003 행시 1문/
│쟁점 / 75 내부위임받은 자가 자기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473
/2014 사시 2문의2/
제2장 지방자치법
제1절 주민의 권리
│쟁점 / 76 주민감사와 주민소송 475
/2017 행시 3문/2016 행시 2문/2012 일행 2문/
제2절 조 례
│쟁점 / 77 조례의 적법성 487
/2012 재경 2문/2010 사시 2문의1/2007 일행 3문/2006 재경 1문/
│쟁점 / 78 조례의 통제 498
/2015 변시 2문의2/2015 행시 3문/2014 행시 3문/2009 입시 1문/
제3절 국가 등의 통제
│쟁점 / 79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에 대한 통제 506
/2010 재경 2문/2009 입시 1문/2008 일행 2문/2007 재경 1문/
│쟁점 / 80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 대한 통제 518
/2016 사시 2문의1/2009 입시 1문/2008 일행 2문/
제3장 공무원법
제1절 공무원관계의 발생과 소멸
│쟁점 / 81 결격사유 있는 공무원 임용의 효력 520
/2013 변시 2문/2013 재경 2문/2011 사시 2문의2/
제2절 공무원관계의 변경
│쟁점 / 82 징계의 종류와 내용 532
/2016 행시 3문/2011 일행 2문/2009 일행 3문/
제4장 공물법
제1절 공물의 성립과 소멸
│쟁점 / 83 공물의 성립과 소멸 535
/2008 재경 3문/
│쟁점 / 84 공물의 시효취득의 제한 538
/2012 재경 1문/
제2절 공물의 사용관계
│쟁점 / 85 인접주민의 고양된 일반사용 541
/2011 재경 1문/
│쟁점 / 86 도로의 일반사용과 특별사용 544
/2017 행시 3문/2016 사시 1문/2012 사시 2문의 2/2008 사시 2의 2/
│쟁점 / 87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557
/2011 일행 3문/
제5장 공용부담법
│쟁점 / 88 공용수용을 위한 요건으로서 공공필요와 수용에 대한 불복수단 561
/2015 행시 1문/2010 사시 1문/
│쟁점 / 89 환매권 568
/2017 사시 2문2/
제6장 경찰행정법
제1절 경찰법상 일반수권조항
│쟁점 / 90 경찰법상 일반수권조항 571
/2009 입시 3문/
제2절 경찰권 발동의 한계
│쟁점 / 91 경찰권 발동의 한계 574
/2016 사시 2문의2/2014 입시 3문/2013 일행 2문/2010 일행 3문/2008 일행 3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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