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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광장으로 내려온 법정

시민의 광장으로 내려온 법정

  • 김인회
  • |
  • 나남
  • |
  • 2016-03-20 출간
  • |
  • 360페이지
  • |
  • 152 X 225 X 30 mm /519g
  • |
  • ISBN 9788930088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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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국민참여재판을 성안한 인권변호사의 외침!
법정이여, 권위주의의 벽을 허물고 시민사회 속으로 내려오라!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두 개의 세계가 존재했다. 귀족들이 거대한 신전에서 정치와 종교 업무를 관장하는 언덕 위의 도시 ‘아크로폴리스.’ 시민들이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법, 경제, 문화 활동을 하는 공공의 광장 ‘아고라.’ 사법 분야는 그것이 다루어지는 장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수 권력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사회 속의 민주적 영역이었다. 재판이 열리는 날이면 다양한 시민 배심원들이 시민의 광장에 모여 동료 시민의 공방을 지켜보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협의하였다. 그러나 시대와 지역, 그리고 역사의 흐름에 따라 법정의 모습은 끊임없이 변화하였다. 특히, 특정 권력의 힘이 법원에까지 미쳐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깨진 경우 재판은 한낱 공권력의 남용으로, 시민은 ‘마녀재판’의 무고한 희생양으로 전락하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폐단을 막고 민주적 재판을 통해 사법 정의를 구현하는 법정을 만들 수 있을까?《시민의 광장으로 내려온 법정: 시민을 위한 배심재판 입문》은 바로 이러한 물음에 대한 해답으로 한국형 배심재판인 ‘국민참여재판’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 김인회 교수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2005~2006년)의 일원으로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최종 성안 작업에 참여했던 인권변호사이다. 노무현 정부의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국민참여재판은 시민이 배심원으로 직접 재판에 참여함으로써 사법 민주화를 실현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제 시민이 그동안 두려움의 대상이던 법정의 문을 용감하게 열고 판사, 검사, 변호사와 함께 진실공방을 지켜보며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동료 시민이 무고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정당한 판결을 유도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낯선 배심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까 우려의 시선도 있었으나 제도 시행 초기부터 배심원들의 평결 대부분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고 법조계와 언론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시민들의 관심은 여전히 높지 않다. 우선 그 수적인 면에서 전체 재판의 1%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배심원으로 선발된 시민 중에는 뚜렷한 이유 없이 재판 참여를 기피하는 경우도 많다. 현대 배심재판의 모범 국가인 미국에서는 배심재판이 형사재판의 기본 형태이고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육박하는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볼 때, 국민참여재판이 앞으로 갈 길은 멀다. ‘일반 시민은 공권력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다’는 기존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고, 공권력과 시민 간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해야 하기 때문에 시민사회와 법조계 모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우선 시민들은 올바른 판결을 내리기 위해 배심재판과 형사재판에 대한 법적인 지식을 쌓아야 한다. 즉,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재판에 참여하여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배심재판으로 이루어지는 형사재판의 절차 및 형사법의 기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만 한다. 또한 강력한 공권력에 주눅 들지 않고 이를 오히려 반격의 실마리로 역이용하려면 경찰과 검사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행위를 파악해야 한다. 즉, 임의동행이나 함정수사, 압수수색에서 이루어지는 인권침해의 위험성과 증인이나 증거 채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파성과 위법성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제도적 측면에서의 뒷받침도 필요하다. 단순히 법조항이 마련된다고 국민참여재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소-재판에 이르는 전반적인 형사절차를 인권과 민주주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새 틀을 짜야 한다. 그래야만 공권력 남용이 구조적으로 차단되고 움츠렸던 시민의 힘이 비로소 발휘될 수 있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을 확대하고, 배심원 평결에 가치를 부여하여 현재의 권고적 효력을 기속적 효력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국민참여재판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규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의 발전은 현재진행형으로 그 가능성은 무한히 열려 있다. 저자 특유의 간결 명료하면서도 깊이 있는 문장, 시민사회를 뒤흔든 생생한 이슈들, 그리고 민주사법의 구현을 지향하는 신념과 열정이 짙게 배어 있는 이 책은 국민참여재판의 가능성을 믿는 모든 시민들에게 소중한 지혜를 제공할 것이다.

목차

·추천의 글_한승헌
·머리말
·감사의 글

1장 시민 법정의 탄생
- 한국형 배심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이 된 나
국민주권주의의 실현, 시민에 의한 재판
민주사회의 특권, 배심재판
배심재판과 사법의 신뢰
세계의 배심
한국의 사법혁명, 국민참여재판

2장 숨은 진실을 찾는 9명의 사람들
- 배심원


배심원의 자격
배심원의 소집
배심원 선정절차
배심원의 기피
배심원의 수
배심원의 구성
배심원의 위치
배심원의 보수
배심원이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
배심원의 보호
배심원에 대한 범죄와 벌칙
배심원의 해임과 사임

3장 판결을 뒤집는 시민의 힘
- 국민참여재판의 사례


국민참여재판은 어떤 사건을 재판하는가?
전 세계를 뒤흔든 배심재판의 전설, 오 제이 심슨 재판
국민참여재판의 오늘과 내일
국민참여재판과 변호인의 역할

4장 법정 진실공방을 보는 눈
- 형사재판의 절차


공판 전 공격과 방어의 전략을 짜라
판사 앞에서도 자신을 지킬 룰을 기억하라
증거조사 전 쟁점정리에서는 쟁점을 분명히 밝혀라
증거조사에서는 사건의 실체를 꿰뚫어라
증인신문에서는 증언의 신빙성을 검토하라
피고인 신문에서는 피고인의 입장을 충분히 검토하라
결심에서는 마음을 움직이는 진술을 하라
평의와 평결에서는 충분히 토론하고 숙고하라
평결은 판결에 반영된다
항소와 상고는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5장 법의 여신의 저울은 공평하다
-「형사법」의 기본 원칙


국가권력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죄형법정주의
범죄란 무엇인가?
범죄와 범죄자, 어느 쪽이 더 문제인가?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무죄추정의 권리
유죄입증의 원칙
공정한 재판의 전제조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국가에 의한 불법행위
공권력 남용을 통제하는 공개재판주의
이성에 대한 신뢰, 자유심증주의
재심, 법적 안정성과 인권보호의 갈등

6장 공권력 견제의 실마리
- 위법수사 통제와「증거법」


수사, 기소, 재판의 상호견제
인권보호를 위한 안전선, 위법수사 통제
일상 속의 위법수사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진술거부권 보장
위법한 공소제기의 통제
기소권에 대한 통제, 재정신청
자백배제 법칙
자백보강 법칙

7장 범죄의 구성
- 유무죄의 기준


범죄성립의 3대 요소
범죄에는 고의가 필요하다
과실은 예외적으로만 처벌한다
정당방위, 긴급피난은 무죄
책임 없으면 범죄 없다
미수도 처벌한다
범죄 가담자와 처벌
가중처벌의 원칙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성립하는 범죄
새로운 범죄의 등장

8장 범죄자를 건전한 시민으로
- 형벌


현대판 죄와 벌, 형벌
사형에 대한 고찰
끝이 아닌 새출발, 자유형
자본주의 사회의 중벌, 재산형
제한적인 자격정지, 명예형
현대 사회의 다양한 처벌
법 앞의 평등을 지향하는 양형기준제

9장 새날엔 시민의 재판이 중심
- 국민참여재판의 개혁방향


배심제를 형사재판의 기본형으로
권고적 효력을 기속적 효력으로
배심원 평결에 대한 상소는 제한되어야
검사에 대항하는 피고인의 방어권은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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