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초판이 출간된 지 1년이 지났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는 대규모 촛불시위와 대통령의 탄핵 및 그에 따른 대통령 선거와 새 정부의 출범 등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경제정의의 실현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고, 그 중심에는 재벌개혁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을 비롯한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실효성 있는 집행에 관한 요구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독점규제법은 우리나라 경제질서의 기본인 시장경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저자들은 이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의 책임감을 더욱 무겁게 느끼고 있다.
초판은 학계와 실무계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고 저자들도 따뜻한 격려와 아울러 많은 조언도 받았다. 이를 토대로 하여 제2판을 준비하던 중 마침 2017년 4월에 독점규제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비록 독점규제법의 개정에 관한 많은 논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에 있지만, 주요한 법개정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는 것이 저자들의 책무라고 생각하여 개정을 서두르게 되었다.
제2판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에 유의하였다. 첫째, 2017년 4월의 법개정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하여 대기업집단 규제를 자산 규모별로 차별화하고, 조사를 받은 사업자 등의 법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할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에 필요한 자료ㆍ물건에 대한 제출명령 불이행 및 조사 거부ㆍ방해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둘째, 지식재산권의 행사에 관한 부분을 보강하여 별도의 장으로 독립시켰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다른 선진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식재산권의 행사와 관련한 경쟁법적 이슈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실무와 학계의 발전 동향을 정리하여 제2편 제8장에 기술하였다. 셋째, 독점규제법의 현대화에 관한 논의를 포함시켰다. 독점규제법은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한 바가 크지만, 아직 명실공히 경제질서의 기본법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동법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제3편에 제7장을 신설하여 독점규제법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을 주로 법적?제도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단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장차 이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위 세 가지 주요 개정사항 이외에도 최신 판례들을 반영하고 시행령, 고시 등의 개정 내용도 제2판에 반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