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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조 혜능대사의 법보단경

육조 혜능대사의 법보단경

  • 혜능대사
  • |
  • 비움과소통
  • |
  • 2015-09-14 출간
  • |
  • 326페이지
  • |
  • ISBN 9788997188826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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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문

1, 행유품(行由品)
2, 반야품(般若品)
3, 의문품(疑問品)
4, 정혜품(定慧品)
5, 좌선품(坐禪品)
6, 참회품(纖悔品)
7, 기연품(機緣品)
8, 돈점품(頓漸品)
9, 선조품(宣詔品)
10, 부촉품(付囑品)

육조대사 연기 외기(六祖大師緣起外紀)
불일보조국사 발문(佛日普照國師跋文)
부 육조법보단경 원문(附六祖法寶壇經原文)

도서소개

『법보단경』은 6조 혜능대사의 종지가 설파되어 있는 법보단경 덕이본을 근거로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하면서도 실제 생활하는 가운데 응용할 수 있도록 깊은 뜻을 드러냈다. 망념을 여읜 무념을 종으로 삼고, 일체의 현상을 초월한 무상으로써 체를 삼으며, 일체에 집착하지 않는 무주를 근본으로 삼는데 요지가 있다.
일체 만법이 자성을 여의지 않으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어찌 제 성품이 본래 청정함을 알았으리까!
어찌 제 성품이 본래 생멸 없음을 알았으리까!
어찌 제 성품이 본래 구족함을 알았으리까!
어찌 제 성품이 능히 만법을 냄을 알았으리까!”

《육조 혜능대사의 법보단경》

‘법부법인 법산’ 대표 이경석 변호사 譯

‘성품을 보아(見性)’ 단박에 활짝 깨닫는 돈교법문

『육조법보단경(六祖法寶壇經)』은 줄여서 『육조단경』이라고도 하고 『법보단경(法寶壇經)』 또는 『단경(壇經)』이라고도 한다. 선종(禪宗)의 초조인 달마대사로부터 제6조가 되는 조계 육조혜능(曹溪惠能)대사께서 설하신 법문을 그 문인들이 기록한 어록이다. 불법인 진리를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을 법보(法寶) 또는 경이라 하는데, 6조대사께서 설한 불심(佛心)의 법을 후학들이 높이 받드는 뜻으로 ‘경’이라 한 것이다.
6조 혜능대사의 종지가 설파되어 있는 『법보단경』은 종보본(宗寶本), 고려 연우본(高麗 延祐本) 또는 덕이본(德異本), 도원서대승본(道元書大乘本), 혜소서흥성사본(惠所序興聖寺本), 돈황출토본(燉煌出土本) 등 5종의 이본(異本)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고려때 판본으로 연우병진본(延祐丙辰本)이라고 하는 덕이본(德異本: 덕이선사 편찬)이 유통되어 왔는데, 『단경』을 애독하고 깊이 참구한 보조국사의 발문(跋文)이 유명하다. 본서는 덕이본을 근거로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하면서도 실제 생활하는 가운데 응용할 수 있도록 깊은 뜻을 드러냈다.
『법보단경』은 조계산 대범사의 무상계단(無上戒壇)에서 무상계와 마하반야바라밀법을 설한 내용으로 육조대사의 문인인 법해(法海)선사가 기록한 선어록이다. 『법보단경』의 편찬 간행은 당시 대사의 초기 호법왕(護法王)이라고 할 수 있는 자사 위거의 발원에 따라, 법해선사가 편찬한 것으로 단경 본래의 기록을 충실하게 살피도록 한 것이다.
『법보단경』의 요지는 우주법계의 근원이요 근본바탕인 참마음을 밝힌 자성정(自性定) 자성반야(自性般若)와 그 수행법으로써 망념을 여읜 무념(無念)을 종(宗)으로 삼고, 일체의 현상을 초월한 무상(無相)으로써 체(體)를 삼으며, 일체에 집착하지 않는 무주(無住)를 근본으로 삼는데 있다. 지혜로 이 마음을 관조하여 일체가 ‘진공 묘유(眞空妙有)’함을 요달하면 일체법에 걸림이 없고 간택이 없는 본래 청정ㆍ공적한 진여성(眞如性)에 합하게 되어 곧 무념(無念), 무상(無相), 무착(無着)의 반야삼매(般若三昧)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선(禪)의 핵심 종지이기도 하다.
6조대사는 “좌선은 본래 마음을 붙잡는 것도 아니고 조촐함을 붙잡는 것도 아니고 또한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일체 경계에 생각(분별, 망상)을 일으키지 않는 것(一念不起)이 ‘좌(坐)’이며, 본래의 마음(自性)인 그 근원의 성품이 어지럽지 않음을 보는 것이 ‘선(禪)’이라(見本性不亂爲禪)” 하셨다.
부처님께서 온 우주의 당체이자 근본 바탕인 나의 근원과 그 진리를 깨달은 것이 선(禪)이라면, 그 깨우치신 바를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이 이 교(敎)라, 선과 교가 곧 둘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사교입선(捨敎入禪)은 경을 무조건 보지 말고 禪만 하라는 뜻이 아니라, 경(길)을 알았으면 목적지로(선) 곧장 들어 가라는 뜻이다.
옮긴이인 이경석 법무법인 법산 대표는 “혜능대사의 설하신 법에 대한 말씀이 한구절 한구절 그대로 분명하고 명확한 것이기에 그 뜻을 훼손치 않으려 하였고, 고균 덕이(古筠德異)스님께서 평생을 노력 끝에 엮으신 이른바 ‘덕이본’을 기초로 한글로 번역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좀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고 밝혔다.
법보단경은 고려시대 보조 지눌대사께서도 평생을 공부의 지침으로 삼으신 귀한 책이며, 많은 사람들의 수행 지침서로서 오랜 세월을 전해 내려오고 있기에, 그 소중함과 훌륭함은 굳이 말이 더 필요치 않다. 이 대표는 “이 책은 ‘보리달마선원장’이며 경허 만공 혜암선사의 법제자이신 무설 일묵(無說一默)선사의 감수를 거쳐 출간하게 되었다”면서 “활용하시되 문자에는 무착 무주(無着 無住)하시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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