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피부:Esthetician)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증으로 얼굴 및 신체의 피부를 아름답게 유지 ?보호 ?개선 관리하기 위하여 각 부위와 유형에 적절한 관리법과 기기 및 제품을 사용하여 피부미용을 수행 하는 것입니다.
피부미용업무는 공중위생분야로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분야로 고객의 상담과 피부분석을 통해 안정감 있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얼굴, 신체부위별 피부를 미용기기와 화장품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무 수행입니다.
미용사 피부 필기이론 과목으로 피부미용이론은 피부미용개론, 피부분석 및 상담, 클렌징, 딥클린징, 피부유형별 화장품 도포, 매뉴얼 테크닉, 팩과 마스크, 제모, 신체 각 부위(팔, 다리 등) 관리, 마무리 관리, 피부와 부속기관, 피부와 영양, 피부장애와 질환, 피부와 광선, 피부면역, 피부노화가 있고, 해부생리학은 세포와 조직, 뼈대(골격)계통, 근육계통, 신경계통, 순환계통, 소화기계통이 있고, 피부미용 기기학은 기본용어와 개념, 전기와 전류, 기기 ?기구의 종류 및 기능, 기기와 기구 사용법, 피부유형별 사용방법이 있고, 화장품학은 화장품학개론, 화장품제조, 화장품의 종류와 기능이 있고, 공중보건학은 질병관리, 가족 및 노인보건, 환경보건, 식품위생과 영양, 보건행정등이 있고, 소독학은 소독의 정의 및 분류, 미생물 총론, 병원성 미생물, 소독방법, 분야별 위생과 소독이 있고, 공중위생관리법규는 목적 및 정의, 영업의 신고 및 폐업, 영업자준수사항, 면허, 업무, 행정지도감독, 업소 위생등급, 위생교육, 벌칙,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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