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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양성소와 근대 한국

법관양성소와 근대 한국

  • 김효전
  • |
  • 소명출판
  • |
  • 2014-05-20 출간
  • |
  • 879페이지
  • |
  • 160 X 230 X 10 mm /130g
  • |
  • ISBN 9788956267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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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근대 한국의 탄생, 법률도 새로 태어나다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에는 ‘근대법학백주년기념관’(1895~1995)이 있다. 혹자는 서울대의 역사가 100년이 넘었다고 하는 데 의구심을 품을지도 모른다. 그동안 서울대는 해방 후인 1946년을 개교 원년으로 삼아왔다. 하지만 서울대 총동창회를 비롯한 관계자들 사이에 근대 한국의 국립 고등교육 시작을 대학 역사의 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가장 이른 시기에 문을 연 법관양성소의 개교년인 1895년을 서울대 개학 원년으로 삼고, 1946년은 서울대학교 개교 원년으로 합의하게 되었다.
법관양성소는 그동안 세간의 주목을 별로 받지 못하였다. 서울대의 기념관과 법대의 ‘귀중문헌실’에도 법관양성소에 관한 약간의 책자와 노트 정도가 진열되어 있을 뿐, 대중적 관심은 물론 학문적으로 연구 문헌이 많지 않다. 그러나 근대 국가 성립에 근대적 법률 제도 정립 과정이 반드시 동반되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근대 한국이 새로 태어나던 시기의 법률 정비의 전반적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법관양성소의 수립은 무시하고 넘어갈 만한 것이 아니다.
『법관양성소와 근대 한국』(소명출판, 2014)은 전근대 국가 조선이 서양 문물과의 만남을 통해 근대 국가로 재탄생하게 되던 시기, 법률이 어떻게 성립되었는지, 그리고 그 법률 제도의 탄생과 성립이 근대 한국의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근대 한국의 전체적 조감도를 그려보는 책이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어떻게 탄생했나
이 책은 먼저 근대 한국의 첫 법관들을 탄생시켰던 법관양성소를 자세히 들여다본다. 법관양성소는 1894년 12월 법부대신 서광범의 상주로 근대적 사법제도를 마련하고 여기에 충당할 사법관을 양성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 그 목적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강의하여 속성 실무훈련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법관양성소에 관한 연구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당시의 관보를 비롯한 정부의 문서에 따라서 제도나 기구의 소개와 분석에 중점을 두어왔기 때문에 그 실제 운용에 대해서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이를 아쉽게 생각해 온 저자는 이 책에서는 법관양성소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생생하게 재현하기 위해 기구나 제도보다는 그곳을 거쳐 갔던 여러 인물의 구현에 중점을 두었으며 당시의 신문보도를 중심으로 실제 그들이 배웠던 교과목, 교수진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파악해 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 책에서 법관양성소는 설립 당초의 모습부터 정치적?사회적인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거듭하면서 ‘법학교’, ‘경성전수학교’, ‘경성법학전문학교’ 등으로 이름이 바뀌어 가며 존속되다가 해방을 맞게 되는 전모를 선명히 드러낸다.

근대 국가를 만드는 학문, 법학을 배우는 과정
그다음으로 다루는 것은 법학교육이다. 근대 한국의 법학교육 기관으로는 법관양성소 외에 보성전문학교와 양정의숙이 대표적인 학교로서 이른바 트로이카를 이루고 있었다. 앞의 두 학교는 오늘날에도 서울대와 고려대가 그 후신으로서 존재하지만 양정의숙만은 1913년 ‘양정고등보통학교’로 격하되고, 또 오랜 세월과 전란을 겪은 탓에 별다른 기록은 고사하고 법학교육기관으로 기억하는 사람도 드문 형편이다. 이 책에서는 흔적이 지워져 가는 이 학교를 재구성하기 위해 당시의 신문과 잡지 등에서 불타다 남은 조각들을 주워 모아 퍼즐 맞추기를 시도했다.
또한 법관양성소의 명칭을 법학교로 바꾸고 한일합병이 이루어지는 과도기에 이곳의 소장과 교장으로 재임했던 일본인 노자와 다케시노스케野澤武之助를 불러내 당시의 법관양성소 교육을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했다. 법관양성소에서 노자와 다케시노스케가 보인 행적을 통해 우리는 근대 법관양성소에서 교육이 이루어진 양상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 주장하는 이른바 ‘일본이 조선의 독립과 보호를 도와준다’는 말이 얼마나 허구에 찬 것이며 엉터리였는가를 실증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근대 한국의 풍경화
이 외에도 저자는 관립외국어학교인 ‘덕어학교’의 교육을 통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도구인 어학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으며 신소설의 작가이자 저술가?번역가인 안국선의 일본 유학 시절에 대해 연구하여 근대 한국의 탄생 과정을 조금이라도 더 촘촘히 짜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근대 한국에 관한 연구는 근래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괄목할 만한 업적이 쌓여 있다. 그러나 법학과 국가학에 관한 한 아직도 제대로 된 도서목록이나 문헌해제 책자 하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제국주의는 집집마다 어학을 공부하는 사람마저 조사할 정도로 개인생활에 깊숙이 간섭하였으며, 또 참빗으로 머리를 빗듯이 한국의 책자와 문헌을 샅샅이 뒤지고 불살라 버리기도 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계속된 전란은 자신의 목숨 하나 부지하기 어려웠던 험악한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기록과 자료를 보관해둘 엄두조차 내지 못한 고난의 세월이었다. 이처럼 흩어지고 불살라버린 폐허 위에서도 굳건하게 살아남은 민족정신의 발자취는 도처에서 발견하게 된다. 『법관양성소와 근대 한국』은 한국의 근대라는 질풍노도의 시대의 증거를 모아놓은 생생한 박물관이자 미래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목차

책머리에
제1부/ 법관양성소
I. 서설
II. 법관양성소의 연혁
1. 새 출발
2. 법관양성소에 대한 기대
3. 법관양성소의 위치와 규모
4. 기구와 조직
5. 한국 법학의 몰락
6. 경성전수학교의 출현
7. 경성법학전문학교
8.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III. 교과목
1. 실무 교육
2. 일본인과의 마찰
IV. 교과서
1. 교과서의 편찬
2. 의학교재의 경우
3. 일본인의 간섭
4. 한글 책자의 발간
5. 법학서적 광고
6. 신식법과 구식법
7. 교과서의 무상지급
8. 도서관의 설치
V. 시험과 졸업, 벌칙 등
1. 시험과 졸업
2. 학생에 대한 벌칙
VI. 법학협회의 활동
1. 창립 보도
2. 창립취지
3. 총회와 회원명단
4. 최초의 토론회
5. 회원 명부
6. 보성전문 졸업생 명단
VII. 법관양성소의 재정
1. 법관양성소의 예산
2. 교관의 처우
VIII. 법관양성소의 졸업생
1. 졸업생의 대우
2. 졸업생 명단과 진로
3. 졸업식 광경
4. 졸업생 수용 문제
5. 법조인 선발시험
6. 졸업생의 활동사항
7. 결론
IX. 법관양성소의 교수진
1. 소장
2. 교수진
3. 외국인 교관
4. 일본인 교관
5. 결론

제2부/ 법학교육관계
I. 양정의숙의 법학교육
1. 서설
2. 설립자와 건학이념
3. 교과목과 실제 운영
4. 양정의숙과 법학협회
5. 양정의숙의 쇠퇴
6. 양정의숙의 교수진
7. 양정의숙의 졸업생
8. 결론
II. 노자와 다케시노스케(野澤武之助)와 근대 한국의 법학교육
1. 서설
2. 노자와의 생애와 저작
3. 언론에 소개된 노자와
4. 법학교의 교수진
5. 결론
III. 구한말의 관립 덕어학교
1. 서설
2. 관립외국어학교
3. 덕어학교의 약사
4. 수업 연한과 교과목
5. 교수진
6. 학교운영
7. 한일합병 이후
8. 결론
IV. 안국선의 와세다(早稻田)시대
1. 서설
2. 안국선의 생애와 저작
3. 와세다시대
4. 와세다의 한국인 졸업생
5. 이치지마 겐키치의 생애
6. 결론
부록_대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처치에 관하여
V. 번역과 근대 한국-법학과 국가학 문헌을 중심으로
1. 서설
2. 조선시대의 역관
3. 성경에서 나온 법이론
4. 교과서 정책
5. 『만국공법』의 전래
6. 법학 관련 서적의 번역
7. 국가학 관련 문헌의 번역
8. 번역의 어려움
9. 번역자의 자세
10. 결론
VI. 번역이 근대 한국에 미친 영향
1. 서설
2. 선행연구와 최근 두 책의 평가
3. 1906년 『황성신문』의 서적 광고
4. ‘권리’ 관념의 전파
5. 번역이 근대 한국에 미친 영향
6. 반역과 파괴의 시대
7. 나와 번역
8. 과제와 전망

제3부/ 문헌해제
I. 『국민수지』·『헌법요의』 기타
1. 未詳, 『國民須知』, 1906, 26면
2. 『憲法要義』와 鄭寅琥
3. 朴勝彬, 憲法, 新文館, 1908년, 64면
4. 上黨 劉鎬植 譯述, 鄭喬 校閱, 『國民自由進步論』, 古今書海?, 1908, 53면
5. 上黨 劉鎬植 譯述, 『民族競爭論』, 古今書海館, 1908, 67면
6. 卞榮晩 譯述, 『二十世紀之大慘劇 帝國主義』, 1908, 50면 및 부록 ?商業的奮鬪?, 9면
7. 卞榮晩 意譯, 『世界三怪物』, 廣學書?, 1908
8. 李鍾泰, 『進明彙論』, 1905, (上卷)102면, (下卷)118면
9. 憲政硏究會, 『憲政要義』, 1905
10. 盧梭, 『民約』
11. 利龍, 『憲政?談』, 1905
II. 유치형의 생애와 『헌법』
1. 생애
2. 유치형의 『헌법』
III. 『지방행정론』·『지방자치론』·『민권자치제』
1. 조성구의 생애와 『지방행정론』, 1908
2. 張志必 編述, 『地方自治制論』, 1908
3. 金秉萬 譯述, 『民權自治制』, 1909
IV. 개념사 기초문헌 해제
1. 兪星濬 著, 『法學通論』
2. 石能 羅瑨, 壽松 金祥演 譯述, 『國家學』
3. 安國善 編述, 『政治原論』
4. 兪致衡 講述, 『憲法』
5. 金祥演 講述, 『憲法』
6. 伯倫知理, 鄭寅琥 譯, 『國家思想學』
7. 伯倫知理, 安鍾和 譯, 國家學綱領
8. 朱定均, 『法學通論』
9. 畢酒林, 津田眞一郞 譯, 『泰西國法論』
10. イ·カ·ブルンチュリ, 加藤弘之 譯, 『國法汎論』
11. 戎雅屈 蘆騷, 服部德 譯, (田中弘義 閱) 『民約論』
12. ブルンチュリ?, 平田東助·平塚定二郞 共譯, 『國家論』
13. J. S.ミル, 永峰秀樹 譯,『代議政體』
14. 李拔 著, 林董 譯, 『自治論』
15. 小野梓, 『國憲汎論』
V. 구라토미 유자부로(倉富勇三郞) 문서
1. 서설
2. 생애와 저술
3. 한국에서의 활동
4. 구라토미의 연구현황
5. 한국 사법에 관한 기록
부록_?倉富勇三郞 文書目錄?
VI. 한국에 온 우메 겐지로(梅謙次郞)
1. 서설
2. 우메 겐지로의 생애
3. 한국에 관한 논설
4. 신문보도
5. 법령의 보급
6. 우메와 석진형
7. 결론
VII. 서평:김용구, 『만국공법』

부록
법관양성소규정

참고문헌
인명색인
사항색인
서명색인
처음 발표한 곳

저자소개

저자 김효전金孝全, Hyo-Jeon Kim은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77년부터 2010년까지 동아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법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그동안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초청교수, 미국 버클리대학 방문학자,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는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며 동아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저자는 근대 한국헌법의 발전을 수용사와 개념사라는 시각에서 천착하여 한국법학의 연속성과 정체성의 확립에` 주력하였다. 또한 독일 공법이론의 주요 문헌들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한국헌법의 이론적 토대를 공고히 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도서소개

▶ 이 책은 법관양성소와 근대 한국에 대해 다룬 이론서입니다. 법관양성소와 근대 한국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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