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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소송 1

  • 김광년
  • |
  • 법률문화원
  • |
  • 2017-06-05 출간
  • |
  • 938페이지
  • |
  • 195 X 265 mm
  • |
  • ISBN 979118739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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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1] 개정된 민사집행법 및 민사집행규칙에 따라 보전소송의 절차수행에 필요한 이론 및 판례(2017. 2. 15.)를 체계적으로 인용 기술함은 물론, 각종 보전처분을 유형별로 나누어 관련 서식례 문례 등을 수록, 해설함으로써 실무자들의 편의를 도모함. [2] 협의의 보전처분뿐만 아니라 광의의 보전처분까지 총망라하여 전체를 5편으로 구성, 제1편 총칙에서는 보전소송에 관한 입체적인 해설을, 제2편 제4편에서는 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적인 문례중심을, 제3편 제5편에서는 가압류 가처분의 절차진행에 따른 관련서식례를 개정법규에 따라 수록, 해설함.

<머리말>

민사집행법의 제정 시행에 맞춰 본서를 출간한 것이 2004년이므로 벌써 13년이란 오랜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판례의 축적, 실무의 개선을 비롯하여 관련 법규 및 민사집행법도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특히 제1차개정(법률 제7358호)은 제정법의 시행 후 나타난 제반 문제점들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개정되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엄격한 채무자의 재산조회요건을 완화하여 도주한 채무자에 대하여도 재산추적이 가능하도록 재산조회를 허용(74조 1항)하고, 둘째 근로자의 급여 중 최저생계비의 압류금지, 표준가구생계비 초과부분의 압류허용(246조 1항 4호 단서 신설) 등을 신설하였으며, 생계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대통령령에 위임(195조 3호)하였다. 셋째,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취소절차를 간이화함으로써(281조 및 288조, 246조 1항 4호 단서 신설)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이원화 되었던 보전처분 재판형식을 모두 결정으로 통일(281조 1항)하였으며, 가집행의 선고(302조)가 삭제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개정법의 위임에 따라「민사집행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964호)이 제정되었다.
제2차 개정에서는 경매절차에서 나타난 소유권이전등기촉탁 및 저당권 관련 잔금대출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고(144조 2항 신설), 임대차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에 추가하였다(246조 1항 6호 신설).
제3차는 생명과 장애를 보장하는 보험금과 최소생계비에 필요한 예금금액을 압류금지채권에 포함하였으며(246조 1항 7호 8호, 246조 2항 신설), 제4차(타법 개정), 제5차(외국재판의 강제집행), 제6차는「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절차마련 등, 제7차는 민법개정에 따른 부분개정이었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보전처분 실무의 개선방안을 논의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가압류진술서의 제출, 보증서 제출과 신청범위의 변경, 보전명령의 발령 전 심문제도의 적극 활용함은 물론 보전처분 재판형식 및 이의 취소절차의 변경 및 담보제공 기준도 변경하였다.
본서는 위와 같은 개정부분 및 관련사항을 철저히 반영하였음은 물론 그 동안에 축적된 관련 판례도 필요한 곳에 인용하였으며 보전처분의 본안화현상이란 흐름과 가압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절차의 의미로서 책명도「보전소송」으로 하였다. 아무쪼록 본서가 보전소송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관련 당사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보호하는데 유익한 자료로서 미흡하나마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부족한 점은 추후 보완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성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끝으로 어려운 출판 여건 속에서도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애를 많이 쓴 김영철 대표님을 비롯하여 편집 교정에 최선을 다한 김혜영 편집실장 및 편집실 여러분께도 이자릴 빌어 감사드린다.

편저자 씀

목차

제1편 총 칙

범례 55
주요참고문헌 59

제1장 보전처분의 개념종류 65

제1절 보전처분의 개념 65

Ⅰ. 의의와 기능 65
1. 의 의 65
가. 광의의 보전처분 66
나. 협의의 보전처분 66
2. 기 능 67
Ⅱ. 보전처분의 특질 67
1. 긴 급 성 67
2. 밀 행 성 68
3. 잠 정 성 68
4. 부 수 성 68
5. 재 량 성 69
Ⅲ. 구조와 준용할 절차 69
1. 보전소송 69
2. 보전집행 70

제2절 보전처분의 종류 71

Ⅰ. 가 압 류 71
1. 요 건 71
2. 종 류 72
3. 가처분과의 상이점 72
Ⅱ. 가 처 분 72
1. 협의의 가처분 72
가. 다툼의 대상(계쟁물)에 관한 가처분(민집 300조 1항) 73
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민집 300조 2항) 73
2. 특수한 보전처분 75
가.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상의 잠정처분 75
나. 비송사건가사사건에서의 임시적 처분 75
다. 특별법상의 임시처분 76
라. 상법상의 가처분 등 76
마. 공법상의 권리에 대한 가처분 77
바. 형사특례법상의 추징보전 77

제3절 보전처분 실무 개선 및 민사집행법 개정 78

Ⅰ. 실무처리의 개선변경 78
1. 보전처분 실무의 개선 78
가. 종래의 실무 78
나. 보전처분의 남용 현상 78
다. 보전처분 실무변경 79
2. 민사집행법 일부 개정(2005. 7. 28. 시행)에 따른 변경 80
가. 보전처분 재판형식 및 이의취소 절차의 변경 80
나. 본안소송 부제기로 인한 보전처분 취소기간의 단축 81
Ⅱ. 민사집행법의 개정 81
제1차 개정(2005. 1. 27. 법률 제7358호, 시행 2005. 7. 28) 81
가. 개정이유 81
나. 주요내용 81
다. 개정조문 82
라. 민사집행법 시행령의 제정(2005. 7. 26. 대통령령 제18964호, 시행 2005. 7. 28) 86
제2차 개정(2010. 7. 23. 법률 제10376호, 시행 2010. 10. 24.) 87
가. 개정이유 87
나. 주요내용 87
다. 개정조문 88
제3차 개정(2011. 4. 5. 법률 제10539호, 시행 2011. 7. 6.) 88
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88
나. 개정조문 88
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2011. 7. 1. 대통령령 제23004호, 시행 2011. 7. 6.) 89
제4차 개정(2011. 4. 12. 타법 개정, 법률 제10580호, 시행 2011. 10. 13.) 91
제5차 개정(2014. 5. 20. 법률 제12588호, 시행 2014. 5. 20.) 91
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91
나. 개정조문 92
제6차 개정(2015. 5. 18. 법률 제13286호, 시행 2015. 11. 19.) 92
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92
나. 개정조문 92
제7차 개정(2016. 2. 3. 법률 제13952호, 시행 2017. 2. 4.) 93
가. 개정이유 93
나. 주요내용 93
다. 개정조문 94

제2장 보전처분의 요건 95

제1절 개 설 95

Ⅰ. 보전소송의 소송물 95
Ⅱ. 요건의 심리 96

제2절 피보전권리 97

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97
1.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97
가. 금전채권 97
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98
2.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거나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형성되어 있을 것 98
3. 통상의 강제집행이 가능한 권리일 것 100
Ⅱ. 다툼의 대상(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101
1. 금전 이외의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일 것 101
2.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을 것 104
3.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일 것 107
4. 다툼의 대상(계쟁물)의 현상에 관한 것일 것 108
Ⅲ.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108
1. 권리관계가 현존할 것 109
2. 다툼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할 것 111

제3절 보전의 필요성 114

Ⅰ. 가압류와 보전의 필요성 114
1. 보전의 필요성 114
2. 보전의 필요성이 문제되는 경우 115
Ⅱ. 다툼의 대상(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 116
1. 현상의 변경 116
2. 권리실행의 불능 또는 현저한 곤란 117
3. 판 례 117
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 117
나.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한 사례 118
Ⅲ.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 118
1.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심리 118
2. 현저한 손해 120
3. 급박한 위험 120
4. 그 밖의 필요한 이유 121
5. 판 례 121
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 121
나.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한 사례 122

제3장 보전소송의 재판 125

제1절 관할법원 125

Ⅰ. 관할의 전속성 125
1. 토지관할 125
2. 사물관할 125
3. 직분관할 126
4. 관할위반의 경우 126
5. 합의응소관할의 문제 127
Ⅱ. 보전소송 관할법원 127
1. 가 압 류 127
2. 가 처 분 127
3. 관할권 없는 법원에 신청한 경우 128
Ⅱ. 본안의 관할법원 129
1. 본안의 의미 129
2. 본안의 계속 여부 129
가. 본안 계속중인 경우 129
나. 본안이 계속되기 전인 경우 131
3. 원칙적 관할법원 132
Ⅲ. 목적물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의 관할지방법원 132
1. 목적물소재지 관할지방법원(가압류) 132
2. 다툼의 대상(계쟁물)이 있는 곳의 관할지방법원(가처분) 133
〈표〉 보전처분의 관할법원 134
3. 재판장의 긴급처분권(가압류가처분) 135
4. 시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례 135
Ⅳ. 본안법원으로의 이부이송 135

제2절 당 사 자 137

Ⅰ. 당사자의 표시 137
Ⅱ. 당사자능력소송능력당사자적격 138
1. 당사자능력소송능력 138
2. 당사자적격 139
가. 가압류 또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140
나.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141
다. 기타 당사자적격이 문제되는 경우 142
3. 대 리 143
4. 제3채무자의 지위 144
Ⅲ. 당사자의 변동(참가와 승계) 147
1. 보전소송의 참가 147
2. 보전소송의 승계 148
가. 당사자 지위의 일반승계 및 소송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148
나. 보전처분 신청 후 그 발령 전 승계의 경우 148
다. 보전명령 발령 후 그 집행 전 승계의 경우 149
라. 보전명령 집행 후 승계의 경우 149
마. 취소소송에서의 승계인의 지위 150

제3절 재판절차 151
Ⅰ. 보전처분의 신청 151
1. 개 설 151
2. 신청의 방식 152
가. 서면주의 152
나. 전자문서 신청 154
3. 신청서의 제출 및 기재사항 155
가. 신청서 제출 155
나. 신청서 기재사항 155
다. 가압류신청 진술서의 제출 159
라. 첩용인지첨부서류 162
4. 신청의 접수절차 163
가. 신청서류의 접수 163
나. 접수서류의 심사 164
5. 신청의 병합변경 및 대위 164
가. 신청의 병합변경 164
나. 신청의 대위 165
6. 신청의 효과 165
가. 형식상의 효과 165
나. 실체상의 효과 167
7. 신청의 취하 168
가. 취하의 시기방식 168
나. 취하의 효과 168
Ⅱ. 신청의 심리 169
1. 형식적 심사 169
가. 개 설 169
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표시에 흠이 있는 경우 170
다. 관할위반의 경우 170
2. 실질적 심사 171
가. 심리방식 171
나. 심 리 172
다. 임의적 변론 176
[양식례] 변론조서 179
라. 증거조사 180
[문 례] 보증공탁금 몰취결정 184
[문 례] 보증공탁금 환부결정 185
Ⅲ. 신청에 대한 재판 186
1. 재판의 형식 186
2. 보전처분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186
가. 각하명령 187
나. 소송요건 흠결의 경우의 각하결정 187
다. 보전신청요건 흠결의 경우의 기각결정 187
3.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 189
가.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189
나. 담보액의 산정 189
□ 담보액 산정 기준표 192
다. 담보제공방법 193
[전산양식 A3144]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가압류 신청시
담보제공 허가신청서 194
라. 담보제공과 보전처분 196
마. 담보물변경 196
Ⅳ. 보전명령의 내용 197
1. 가압류명령의 내용 197
가. 가압류명령의 기재사항 197
나. 가압류명령의 양식 202
2. 가처분명령의 내용 205
가. 가처분명령의 기재사항 205
나. 가처분명령의 양식 207
다. 보전재판의 고지 208

제4장 불복절차 209

제1절 총 설 209

Ⅰ. 불복방법 209
1. 보전처분 이의취소절차의 변경 209
□ 판결절차와 결정절차 비교표 210
2. 보전소송 특유의 불복방법 211
Ⅱ. 불복방법과 집행정지 211

제2절 채무자의 불복방법 213

제 1 관 보전명령에 대한 이의 213

Ⅰ. 개 설 213
1. 의의성질 213
2. 심리대상 214
Ⅱ. 관 할 215
1. 전속관할 215
2. 사건이송문제 215
Ⅲ. 신 청 216
1. 신청권자 216
2. 신청시기 218
3. 신청방법 220
가. 신청이유 220
나. 신청취지 220
다. 이의사유 220
라. 실무처리 223
4. 이의신청의 취하 223
가. 채권자의 동의 여부 223
나. 취하방법 223
다. 취하시기 224
라. 취하효과 등 224
Ⅳ. 이의신청의 심리재판 224
1. 심 리 224
가. 심리방식 224
나. 심리대상 225
다. 심리의 분리병합 226
라. 심리절차 227
[양식례] 변론조서 230
마. 보전신청의 감축확장 여부 231
바. 피보전권리의 변경 여부 232
사. 심리의 종결(민집 286조 2항) 233
3. 재 판 234
가. 재판의 형식 234
나. 이의신청이 부적법한 경우 235
다. 이의신청이 적법한 경우 235
라. 담보의 제공 237
마. 효력유예선언 237
바. 이의사건의 결정주문례 238
사. 결정이유의 기재 238
아. 결정의 송달 239
4. 취소변경 결정에 따른 집행취소 239
5. 이의재판에 대한 불복(즉시항고) 240
가. 기 간 240
나. 방 법 241
다. 재도(再度)의 고안 241
라. 심 리 241
마. 보전처분취소결정의 취소변경 후의 집행법원 242
바. 보전처분취소재판의 효력정지 242

제 2 관 보전처분의 취소 243

Ⅰ. 총 설 243
1. 의의성질 243
2. 당 사 자 243
3. 관할법원 244
가. 전속관할 244
나. 사건의 이송문제 244
4. 신 청 245
가. 신 청 인 245
나. 신청시기 247
다. 신청방법 248
라. 신청취하 248
마. 취소신청과 집행정지 248
5. 취소신청에 대한 심리재판 249
가. 심 리 249
나. 재 판 249
6. 불복절차(즉시항고) 250
Ⅱ. 제소기간 경과로 인한 취소(민집 287조) 250
1. 개 설 250
2. 본안의 제소명령 251
가. 제소명령의 신청 251
[서식례] 제소명령 신청서 251
나. 제소명령 252
[양식례] 제소명령서 254
3. 제소기간 경과로 인한 취소절차 255
가. 취소신청 255
나. 소제기증명서 등의 제출 255
다. 본안의 소의 의미 256
라. 취소신청에 대한 심리재판 257
마. 불복절차(즉시항고) 258
4. 실무처리 258
Ⅲ.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의 취소(민집 288조 1항 1호) 259
1. 개 설 259
2. 신청권자 259
3. 사정변경의 내용 260
가. 피보전권리에 관한 사정변경 260
나.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사정변경 263
다. 보전처분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264
4. 심리재판 265
Ⅳ.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의 취소(민집 288조 1항 2호) 266
1. 개 설 266
2. 담보와 그 성질 266
3. 신청에 대한 심리재판 267
Ⅴ.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268
1. 개 설 268
2. 특별한 사정 268
가. 의 의 268
나. 금전보상의 가능성 여부 269
다. 채무자의 이상(異常)손해 271
3. 심리재판 271
가. 심 리 272
나. 재 판 272
4. 담보의 액수성질 272
5. 집행정지 273

제3절 그 밖의 구제방법 274

Ⅰ.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274
1. 고의과실의 추정 274
2. 상당인과관계의 유무 275
3. 손해의 범위 276
4. 위 자 료 278
5. 과실상계 279
Ⅱ. 가처분의 취소와 원상회복 279
1. 원상회복명령 279
2. 원상회복의 범위 279
3. 원상회복재판의 신청심리대상 280
4. 원상회복재판의 불복 여부 281
Ⅲ. 가처분에 대한 불복과 집행정지 281
1. 집행정지의 요건 281
가. 학설판례 281
나. 법 규 정 282
2. 집행정지의 대상 282
가. 이행적(이행소송대상) 가처분 282
나. 부작위가처분 283
3. 집행정지의 담보 284
4. 집행정지의 재판 284
Ⅳ.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 284
1. 효력정지의 요건 284
가. 학설판례 284
나. 법 규 정 285
2. 효력정지의 재판 286

제5장 집행절차287

제1절 총 설 287

Ⅰ. 집행의 일반원칙 287
1. 개 념 287
2. 강제집행규정의 준용 287
Ⅱ. 집행기관 288
1. 집행법원 288
2. 집 행 관 288
3. 집행보조자 288
Ⅲ. 집행개시요건 289
1. 개 설 289
2. 집행신청의 요부 289
가. 집행신청이 필요한 경우 289
나. 집행신청이 필요 없는 경우 289
3. 송달과 집행착수(집행기관의 실무처리) 290
가. 집행법원이 집행기관인 경우 290
나. 집행관이 집행기관인 경우 291
4. 집행착수기간 291
가. 집행기간 291
나. 집행기간의 기산점 292
다. 집행의 착수 294
라. 집행기간 경과의 효과 295

제2절 보전처분의 집행 296

Ⅰ. 가압류의 집행 296
1. 부동산 등의 가압류집행 296
가. 부 동 산 296
나. 선박항공기 297
다.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298
2. 유체동산의 가압류집행 298
3. 채권에 대한 가압류집행 299
가. 지명채권에 대한 가압류집행 299
나. 지시채권에 대한 가압류집행 300
4. 그 밖의 재산권의 가압류집행 301
Ⅱ. 가처분의 집행 301
1.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집행 301
가.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 301
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 302
다. 명도인도 등 단행가처분의 집행 303
2. 유체동산의 가처분집행 303
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 303
나. 인도단행의 가처분의 집행 304
3. 그 밖의 가처분의 집행 304

제3절 보전처분집행의 불복방법 305

Ⅰ. 개 설 305
Ⅱ. 보전처분집행에 관한 이의 305
1. 이의의 대상 305
가.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 즉시항고할 수 없는 것 305
나. 집행관의 집행처분 및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 306
다. 집행관의 집행거부, 집행지체, 수수료에 관한 분쟁 306
2. 집행이의사건의 절차 307
가. 관 할 307
나. 신 청 307
다. 재 판 307
Ⅲ. 제3자이의의 소 308
1. 의 의 308
2. 이의원인 308
가.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 308
나. 무효인 보전처분 309
다. 부정되는 경우 309
3. 제 한 310
Ⅳ. 보전집행항고 310
1. 즉시항고 310
가. 집행신청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310
나. 집행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311
다.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311
2. 특별항고 311

제6장 보전처분의 종료와 담보취소 313

제1절 보전처분신청의 취하, 집행해제신청 313

Ⅰ. 보전처분신청의 취하 313
Ⅱ. 채권자에 의한 집행해제(취소)신청 313

제2절 보전처분절차에서의 조정 및 화해 315

Ⅰ. 개 설 315
Ⅱ. 조서의 작성 315
Ⅲ. 조정화해의 효력 316

제3절 보전처분의 담보취소 317

Ⅰ. 개 설 317
Ⅱ. 담보사유의 소멸 317
1. 담보제공원인의 부존재 317
2. 집행의 부존재 317
Ⅲ. 담보권리자의 동의 318
Ⅳ. 소송완결 후 권리행사 최고기간의 만료 319
1. 최고기간과 담보취소 319
2. 본안소송 계속 여부에 따른 소송완결과 담보취소 319
3. 공시송달명령 원용 여부에 따른 담보취소 319
4. 담보권자의 권리행사와 담보취소 320
Ⅴ. 제3자의 신청에 의한 담보취소 320


제2편 가압류


제1장 부동산 가압류323

Ⅰ. 부동산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323
1. 개 설 323
2. 가압류부동산 323
가. 목적부동산의 특정 323
나. 부동산의 합유지분 324
다. 미등기부동산 324
라. 신탁법상 신탁재산 325
3. 신 청 326
가. 신 청 서 326
〈별지〉 부동산목록 327
나. 가압류신청 진술서(재민 2003-4 전산양식 A4705) 328
다. 지급보증 331
[전산양식 A3145] 336
4. 심리재판 337
가. 피보전권리의 심사정도 337
나. 주 문 례 337
5. 가압류집행 338
가. 등기기입 338
나. 등기촉탁서 339
다. 실무처리 340
Ⅱ. 부동산가압류의 집행효력 341
1. 처분금지의 효력 341
가. 상대적 효력 341
나. 학설판례 342
다. 상대적 효력의 객관적 범위 344
2. 사용관리수익에 관한 효력 345
3. 다른 절차와의 경합 346
가. 가압류와의 경합 346
나. 가처분과의 경합 346
다. 강제집행과의 경합 347
라. 체납처분과의 경합 347
Ⅲ. 부동산수익권에 대한 가압류(강제관리) 349
1. 가압류집행으로서의 강제관리 349
[양식례] 부동산강제관리 결정 350
2. 수익의 공탁 351

제2장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가압류 353

제1절 선박항공기에 대한 가압류 353

Ⅰ. 선박에 대한 가압류 353
1. 가압류대상 선박 353
가. 등기대상이 되는 선박 353
나. 건조중인 선박 354
다. 공 용 선 356
라. 외국선박 356
마. 선박의 속구 357
2. 항해준비를 완료한 선박의 가압류 358
가. 상법 제744조의 취지 358
나.「항해준비를 완료한」의 의미 358
다. 중간항에서의 선박가압류 359
라. 압류금지에서 제외되는 채권의 범위 360
마. 항해준비 미완료의 소명방법 361
3. 선박에 대한 가압류의 신청집행 362
가. 신 청 362
나. 재판과 집행 363
다. 감수보존처분 365
4. 선박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 367
가. 신 청 367
나. 관 할 367
다. 집 행 367
Ⅱ. 항공기에 대한 가압류 367
1. 가압류대상 항공기 367
2. 가압류신청 및 집행 369
가. 신 청 369
나. 관할법원 369
다. 집 행 369
라. 선박집행과의 차이 370
3. 집행의 대상 373

제2절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374

Ⅰ. 목적물 표시 374
1. 신청시 목적물 표시 374
2. 등록촉탁서상의 목적물 표시 374
Ⅱ.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374
1. 가압류대상 자동차 374
2. 가압류신청 375
3. 관 할 375
4. 주 문 례 376
5. 집 행 376
6. 운행허가 377
7. 목적물의 현금화 여부 377
8. 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 378
Ⅲ. 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378
1. 가압류대상 건설기계소형선박 378
가. 건설기계 378
나. 소형선박 379
2. 신 청 379
3. 관 할 380
4. 주 문 례 380
5. 집 행 381
가. 등록의 촉탁과 그 효력 381
나. 운행 등의 허가 381
다. 목적물의 현금화 381
6. 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 382

제3장 유체동산 가압류 383

Ⅰ. 총 설 383
1. 의의개념 383
2. 절 차 383
가. 신 청 383
나. 피보전권리의 심사 384
다.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 384
라. 공탁금액 384
마. 집행방법 385
바. 집행효력 385
3. 집행관점유의 성질 386
Ⅱ. 유체동산가압류의 집행 387
1. 주 문 례 387
2. 집행절차 387
가. 압류절차 준용 387
[양식례] 유체동산가압류조서 388
나. 금전의 가압류 389
다. 가압류물의 현금화 390
Ⅲ. 유체동산가압류의 집행효력 및 관련문제 391
1. 개 설 391
2. 가압류물의 사용관리수익의 제한문제 392
3. 가압류에 의한 집행관점유의 성질 및 그것이 채무자의 점유에 미치는 영향 392
가. 공법상 점유설 393
나. 사법상 점유설 393
4. 채무자의 점유이전의 방법문제 394
5. 가압류의 상대적 효력 395
가. 개별상대효설 395
나. 절차상대효설 396
6. 가압류 후 제3자가 가압류물의 소지취득한 경우에 있어서의 원상회복방법 396
7. 가압류물의 선의취득 396

제4장 채권 가압류 399

제1절 총 설 399

Ⅰ. 피압류채권의 특정 399
Ⅱ. 공 탁 400
Ⅲ. 제3채무자의 진술 400

제2절 지명채권에 대한 가압류 402

Ⅰ. 가압류명령 402
1. 주 문 례 402
2. 주문요건 402
Ⅱ. 요건의 심리 403
1. 피보전권리 403
2. 보전의 필요성 403
3. 공 탁 금 404
4. 명령 및 집행 404
Ⅲ. 가압류의 집행 405
Ⅳ. 가압류의 효력 406
1. 제3채무자와의 관련문제 406
가. 양도와 가압류의 경합 406
나. 변제의 경우 406
다. 피압류채권의 소멸행위의 경우 407
라.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408
2. 현금화금지 408
3. 신청취하취소결정의 경우 409
Ⅴ. 피압류적격문제 409
1. 양도금지특약 있는 채권 409
2. 장래의 퇴직금청구권 410
가. 공무원의 퇴직금 410
나. 근로자의 퇴직금 411
Ⅵ. 피압류채권의 특정 413
1. 예금채권 413
가. 예금자의 특정 415
나. 예금장소의 특정 415
다. 예금종류의 특정 416
[기재례]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417
라. 예금액의 특정 419
마. 압류신청이 다수의 금융기관인 경우 420
2. 어음사고예치금반환청구권 420
3. 급여채권 421

제3절 전세권 및 전세권부채권 가압류 422

Ⅰ. 가압류의 요부 422
1. 토지전세권인 경우 422
2. 주택전세권의 경우 423
Ⅱ. 전세권 및 가압류 424
1. 신 청 424
2. 주 문 례 424
3. 집 행 424
Ⅲ. 전세권부채권 가압류 425
1. 신 청 425
2. 주 문 례 425
3. 집 행 426

제4절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가압류 427

Ⅰ. 가압류명령 427
1. 주 문 례 427
2. 요 건 427
Ⅱ. 집 행 428
1. 송 달 428
2. 등기기입촉탁 428
가. 신 청 428
나. 촉 탁 서 428
[양식례] 등기촉탁서 429
Ⅲ. 가압류등기의 말소 430
1. 말소등기촉탁 430
가. 공 탁 430
나. 공탁효과 430
2. 변제소멸 증명문서 430
Ⅳ. 유치권이 있는 채권 431
Ⅴ.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 431

제5절 지시채권에 대한 가압류 433

Ⅰ. 개 설 433
Ⅱ. 가압류명령 433
1. 주 문 례 433
2. 요 건 434
Ⅲ. 집 행 434
Ⅳ. 집행의 효과 435
1. 인도증권의 경우 435
2. 지시채권의 경우 435
3. 원인채권과는 별도로 어음수표채권만이 가압류된 경우 436
Ⅴ. 공시최고중인 어음의 어음금채권의 경우 436

제5장 인도청구권 가압류 439

제1절 유체동산의 인도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439

Ⅰ. 개 설 439
1. 가압류 대상 유채물 439
2. 집행법 제291조에 따른 제243조의 준용문제 440
Ⅱ. 주 문 례 440
Ⅲ. 가압류집행 440

제2절 부동산 등의 인도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442

Ⅰ. 개 설 442
Ⅱ. 주 문 례 442
1. 가압류명령 442
2. 주 문 례 443
가. 부동산 인도청구권 가압류 443
나.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 가압류 443
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가압류 444
Ⅲ. 가압류집행과 그 효력 444

제6장 그 밖의 재산권 가압류 447

제1절 총 설 447

Ⅰ. 가압류대상 447
1. 의 의 447
2. 집행대상 재산권 447
Ⅱ. 가압류절차 448
1. 금전채권규정 준용 448
2. 신 청 448
3. 집 행 448
4. 현금화절차 449

제2절 골프회원권 등 가압류 450

Ⅰ. 개 설 450
Ⅱ. 양도금지특약의 경우 피압류적격 451
Ⅲ. 주 문 례 451
1. 예탁금회원제 451
2. 주주회원제 453
3. 사단법인회원제 453

제3절 주식증권 등에 대한 가압류 454

Ⅰ. 주식에 대한 가압류 454
1. 개 설 454
2. 권 리 주 454
3. 주권발행 전의 주식 455
가. 6월 경과 전의 주식 455
나. 6월 경과 후의 주식 456
4. 주권발행 후의 주식 456
가. 주권에 대한 가압류 456
나.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압류 457
Ⅱ. 출자증권에 대한 가압류 462
1. 개 설 462
2. 가압류절차 462
가. 집 행 462
나. 주 문 례 463
Ⅲ. 사원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 463
1. 개 설 463
2. 가압류절차 463
가. 집 행 463
나. 주 문 례 464
3. 효 력 464

제4절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465

Ⅰ. 가압류의 요부 465
1. 지식재산권의 피압류성 465
2. 특허 등을「받을 권리」의 피압류성 466
Ⅱ. 가압류절차 466
1. 신 청 466
2. 관 할 467
3. 주 문 례 467
4. 집 행 467
가. 산업재산권 가압류 467
나. 저작권 가압류 468

제5절 공탁금보석보증금반환청구권 가압류 469

Ⅰ. 공탁금청구권 가압류 469
1. 회수청구권 469
2. 출급청구권 470
Ⅱ. 보석보증금반환청구권 가압류 470

제7장 보정명령례(가압류 관련) 473

Ⅰ.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473
Ⅱ. 채권 가압류의 경우 473
Ⅲ. 기각 결정례 476


제3편 가압류서식


제1장 신청절차 관련서식 481

Ⅰ. 신청서의 양식 481
1. 부동산가압류 신청서(전산양식 A4701) 481
가. 신 청 서 481
〈별지〉 부동산목록 482
2.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서(전산양식 A4702) 484
3. 채권가압류 신청서(전산양식 A4703) 485
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전산양식 A4704) 487
〈별지〉 부동산목록 488
5. 일반적인 신청서 489
Ⅱ. 가압류할 채권의 별지 기재례 491
1. 매매대금 491
2. 대 여 금 492
3. 급 료 492
4. 임대차보증금 492
5. 공사대금 493
6. 공탁금출급회수청구권 493
7. 예금채권 494
Ⅲ. 가압류신청 진술서의 첨부 495
1. 가압류신청 진술서(재민 2003-4 전산양식 A4705) 495
Ⅳ. 담보제공 498
1. 보전처분에 있어서 각 법원의 담보공탁금산정비율표 498
2.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로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498
가. 담보제공명령 후에 허가결정을 허가신청서에 하는 경우 498
나. 담보제공명령 후에 허가결정을 별개의 서면으로 하는 경우 499
다. 담보제공명령과 동시에 허가결정을 하는 경우 500
라. 보증서를 제출받고 가압류결정을 하는 경우 501
마. 담보제공방식에 관한 특례(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따른 담보제공허가신청서 502
[전산양식 A3144] 502
바. 보증서의 반환(보증보험료환급) 503
[전산양식 A3145] 503
■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
(재민 2003-5) 504

제2장 각종 가압류 신청례 507

제1절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507

Ⅰ. 약속어음금채권에 기한 부동산가압류 507
1. 약속어음금채권에 기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507
〈별지〉 채권목록 509
〈별지〉 가압류할 부동산목록 509
[양식례] 부동산가압류 등기촉탁서 511
2. 약속어음금청구채권에 기한 대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요하는 채무자의
상속인에 대한 부동산지분가압류 신청서 512
3. 약속어음금청구채권에 기한 채무자의 상속인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특별대리인 선임) 515
〈별지〉 부동산목록 517
Ⅱ. 대여금청구채권 518
1. 대여금청구채권에 기하여 대위에 의한 명의변경 우려있는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518
〈별지〉 부동산목록 520
Ⅲ. 매매대금청구채권 520
1. 부동산매매대금청구채권에 기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520
Ⅳ. 공사대금청구채권 523
1. 공사대금청구채권에 기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523
〈별지〉 채권목록 525
〈별지〉 부동산목록 525
Ⅴ. 임금퇴직금청구채권 526
1.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기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526
〈별지 1〉 체불임금 및 퇴직금내역서 528
〈별지 2〉 가압류할 부동산목록 528
Ⅵ. 구상금청구채권 529
1.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신청서 529
〈별지〉 가압류할 채권목록 531
Ⅶ. 손해배상청구채권 532
1. 손해배상청구채권에 기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532
2. 상해사건 피해자가 가해자인 형사피고인에게 입은 손해배상청구채권에 기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535
3. 상법 제401조에 따른 회사이사의 어음남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채권에 기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538
4. 교통사고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543
Ⅷ. 가사관련 청구채권 547
1. 이혼으로 인한 부양료 및 위자료청구채권에 기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547
〈별지〉 부동산목록 549
2. 혼인예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채권에 기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550
3.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채권에 기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553
〈별지〉 부동산목록 555

제2절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신청 557

제 1 관 선박항공기에 관한 가압류 신청 557

Ⅰ. 선 박 557
1. 유류대금청구채권에 의한 선박가압류 신청서 557
〈별지〉 채권목록 559
〈별지〉 선박목록 560
2. 충돌손해배상청구채권에 의한 선박가압류 신청서(선박국적증서등 인도명령을
동시에 구하는 경우) 561
3. 충돌손해배상청구채권에 기하여 명령법원과 집행법원이 같은 경우에
감수보존명령을 함께 구하는 선박가압류 신청서 564
4. 외상대금청구채권에 기한 선박가압류 신청서(명령법원과 집행법원이 다른 경우) 568
〈별지〉 선박목록 570
5. 본압류집행중 도주한 선박에 대한 다른 채권자로부터의 감수보존명령부 선박가압류
신청서 570
〈별지〉 선박목록 573
Ⅱ. 항 공 기 574
1. 약속어음이득상환청구채권에 기하여 감수보존명령을 함께 하는 항공기가압류
신청서 574
〈별지〉 항공기목록 576
2. 약속어음금청구채권에 기한 항공기가압류 신청서 577
〈별지〉 항공기목록 579

제 2 관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관한 가압류 신청 579

Ⅰ. 자 동 차 579
1. 자동차판매대금청구채권에 기한 자동차가압류 신청서 579
〈별지〉 채권목록 581
〈별지〉 물건목록 582
2. 수당금청구채권에 기한 자동차가압류 신청서 583
〈별지〉 채권목록 585
3. 손해배상청구채권에 기한 자동차가압류 신청서 585
〈별지〉 채권목록 588
4. 노임청구채권에 기한 인도명령부 자동차가압류 신청서 588
〈별지〉 자동차목록 590
5. 보증채무이행청구채권에 기한 자동차가압류 신청서 591
6. 계 부금반환청구채권에 기한 인도명령부 자동차가압류 신청서 594
〈별지〉 자동차목록 596
Ⅱ. 건설기계 597
1. 유류판매대금청구채권에 기한 건설기계가압류 신청서 597
〈별지〉 채권목록 599
〈별지〉 물건목록 599
2. 손해배상청구채권에 기한 건설기계가압류 신청서 601
〈별지〉 건설기계목록 604
Ⅲ. 소형선박 605
1. 약속어음금청구채권에 기한 소형선박가압류 신청서 605

제3절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606

1. 대여금채권에 기한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서 606
2. 대여금채권에 기한 상속유체동산가압류 신청서 608
3. 양수금채권에 기한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서 611
4. 대여미청구채권에 기한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서 613
5. 매매대금채권에 기한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서(특정유체동산의 가압류) 615
〈별지〉 채권목록 617
〈별지〉 물건목록 617
6. 변호사 아닌 자를 신청대리인으로 하는 구상채권의 일부금에 대한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서 617
7. 집행권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명령이 있는 경우의 외상판매대금청구채권에 기한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서 620
8. 위탁가공대금청구채권에 기한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서 622
9. 약속어음금청구채권에 기한 보증인 및 배서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하는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서 624
10.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채권에 기한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서 627
11. 임차료불지급에 기한 임대차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임차료채권 및 그
손해배상청구채권에 기한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서 629
12. 미등기 주식회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약속어음금청구채권에 기한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서 631

제4절 금전채권 가압류 634

제 1 관 지명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634

Ⅰ. 매매대금 634
1. 대여금청구채권에 의한 매매대금채권가압류 신청서 634
〈별지〉 채권목록 636
〈별지〉 가압류할 채권목록 636
Ⅱ. 급 료 등 637
1. 약속어음금청구채권에 기한 봉급채권가압류 신청서 637
〈별지〉 채권목록 639
2. 대여금청구채권에 기한 급료퇴직금명예퇴직금가압류 신청서 640
〈별지〉 채권목록 642
3. 가옥불법점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채권에 기한 의원세비청구채권가압류 신청서 642
〈별지〉 청구채권목록 644
〈별지〉 가압류할 채권목록 645
Ⅲ. 예 금 등 645
1. 상품대금청구채권에 기한 은행예금채권가압류 신청서 645
〈별지〉 채권목록 647
2. 장물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채권에 의하는 우편저금 환급청구권가압류
신청서 649
Ⅳ. 보 험 금 652
1. 퇴직수당 및 급료채권에 기한 화재보험금 청구채권가압류 신청서 652
〈별지〉 채권목록 654
2. 손해배상 및 위자료청구채권에 기한 생명보험금채권가압류 신청서 655
3. 해고수당퇴직금 및 급료청구채권에 기한 화재보험금채권가압류 신청서 658
〈별지〉 채권목록 660
Ⅴ. 기 타 661
1. 대여금채권에 기한 사고신고담보금반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 661
〈별지〉 채권목록 664
2. 약속어음의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에 기한 소득세과오납금반환청구채권가압류
신청서 664

제 2 관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667

1. 약속어음금청구채권에 기한 저당권부채권가압류 신청서 667
〈별지 1〉 청구채권목록 669
〈별지 2〉 가압류할 채권목록 670
〈별지 3〉 부동산목록 670
2. 약속어음금 및 수표금청구채권에 기한 저당권부채권가압류 신청서 671
〈별지〉 가압류할 채권 및 저당권목록 674
3. 손해배상금청구채권에 기한 전세금반환청구채권가압류 신청서 674
〈별지 1〉 청구채권목록 677
〈별지 2〉 가압류할 채권목록 677

제 3 관 지시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678

1. 음식대금청구채권에 기한 약속어음금청구채권가압류 신청서 678
2. 대여금청구채권에 기한 약속어음금채권가압류 신청서 681
3. 대여금청구채권에 기한 약속어음가압류 신청서 684
4. 손해배상청구채권에 기한 유가증권반환청구권가압류 신청서 686

제5절 인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689
Ⅰ. 유체동산의 인도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689
1. 대여금청구채권에 기하여 창고증권에 의한 임치물인도청구채권가압류 신청서 689
〈별지〉 가압류할 임치물목록 692
2. 대여금청구채권에 의한 동산인도청구권가압류 신청서 693
〈별지〉 청구채권목록 695
〈별지〉 가압류할 동산인도청구권 695
Ⅱ. 부동산등의 인도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696
1. 목재인도청구채권 또는 손해배상청구채권에 의하여 건조중인
선박인도청구채권가압류 신청서 696

제6절 그 밖의 재산권 가압류 699

제 1 관 각종 회원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699

Ⅰ. 골프회원권 699
1. 횡령금반환청구채권에 의한 골프회원권가압류 신청서 699
〈별지〉 가압류할 골프회원권 701
Ⅱ. 콘도회원권 702
1. 부당이득금반환청구채권에 기한 콘도회원권가압류 신청서 702
〈별지〉 채권목록 704
〈별지〉 가압류할 콘도회원권 704
Ⅲ. 스포츠(헬스)회원권 705
1. 대여금채권에 기한 스포츠회원권가압류 신청서 705

제 2 관 주식증권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 707

Ⅰ. 주권주식 707
1.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채권에 기한 주권가압류 신청서 707
2. 주식가압류 신청서 710
Ⅱ. 주권발행 전의 주식 712
1. 주권교부청구권가압류 신청서 712
〈별지〉 청구채권목록 716
2. 보증채무금에 기한 주권교부청구권가압류 신청서 716
3. 약속어음금채권에 기한 주권교부청구권가압류 신청서 719
Ⅲ. 예탁유가증권(주권발행 후의 주식) 722
1. 예탁유가증권 공유지분가압류 신청서 722
2. 진술명령신청서 725
Ⅳ. 출자증권 726
1. 약속어음금채권에 기한 출자증권가압류 신청서 726
〈별지〉 가압류할 출자증권 729
2. 출자증권가압류 신청서 729

제 3 관 조합원사원 등 지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732

1. 대여금청구채권에 의한 조합원지분권가압류 신청서 732
〈별지〉 채권목록 734
2. 대여금청구채권에 의한 이익배당 및 채무자의 조합탈퇴 경우의 환급재산가압류
신청서 734
3. 손해배상청구채권에 기한 조합원지분가압류 신청서 737
4. 임대료청구권에 기한 조합가입권가압류 신청서 739
5. 약속어음금청구채권에 기한 합명회사 사원의 지분권가압류 신청서 742
〈별지〉 채권목록 744
6. 환어음금에 의한 합자회사 사원지분잔여재산배당청구권가압류 신청서 745

제 4 관 광업권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 747

Ⅰ. 광 업 권 747
1. 운임채권에 기한 광업권가압류 신청서 747
〈별지〉 청구채권목록 749
〈별지〉 가압류할 광업권 749
2. 도급대금청구채권에 기한 시굴권(또는 채굴권)가압류 신청서 750
Ⅱ. 어 업 권 752
1. 대여금채권에 기한 어업권가압류 신청서 752
〈별지〉 어업권목록 754
Ⅲ. 입목벌채권 754
1. 입목벌채권가압류 신청서 754
〈별지〉 입목벌채권목록 757

제 5 관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758

Ⅰ.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758
1. 구상금청구채권에 기한 특허권가압류 신청서 758
〈별지〉 채권목록 761
〈별지〉 가압류할 특허권 761

도서소개

개정법규에 따른 실무이론 및 문례.서식례를 집대성!

『보전소송』 제1권은 개정된 민사집행법 및 민사집행규칙에 따라 보전소송의 절차수행에 필요한 이론 및 판례(2017. 2. 15.)를 체계적으로 인용 기술함은 물론, 각종 보전처분을 유형별로 나누어 관련 서식례 문례 등을 수록, 해설함으로써 실무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협의의 보전처분뿐만 아니라 광의의 보전처분까지 총망라하여 전체를 5편으로 구성, 제1편 총칙에서는 보전소송에 관한 입체적인 해설을, 제2편 제4편에서는 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적인 문례중심을, 제3편 제5편에서는 가압류 가처분의 절차진행에 따른 관련서식례를 개정법규에 따라 수록, 해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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