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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국교정상화 교섭의 기록

일한 국교정상화 교섭의 기록

  • 이동준 (편역)
  • |
  • 삼인
  • |
  • 2015-12-30 출간
  • |
  • 1200페이지
  • |
  • 183 X 250 mm /2694g
  • |
  • ISBN 978896436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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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불편한 회고: 일본판 ‘한일회담 백서’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은 2015년도 이렇게 저물어간다. 돌이켜 보건대 올 한해 한일관계는 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각인이라도 하려는 듯 유난히 삐걱거렸다. 지난 50년간 봉인되어온 한일관계의 온갖 부조리와 비정상이 한꺼번에 분출되어 마침내 현해탄을 막아버릴 지경에 이른 것이다.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는다. 왜 이렇게 꼬여버린 것일까. 앞으로 또 다른 50년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나, 한일관계의 새로운 모습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아야 하나.
역시 ‘해방 후’ 한일관계의 ‘원점(原點)’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1965년 체제’로 되돌아가 봉인되어 은폐되어온 역사적 사실들을 찾아내 검증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그동안 일본이 바뀌고 한국이 성장했다고들 하지만, 50년 전 한번 잘못 꿰어진 매듭은 이후 변하기는커녕 더욱 한일관계를 옭죄어왔기 때문이다. 그 얽히고설킨 올가미의 형성 과정을 이번에 번역 출간된『일한 국교정상화 교섭의 기록』(원제『日韓?交正常化交?の記?』)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일한 국교정상화 교섭의 기록』은 일본 외무성이 1965년 한국과 수교한 후 회담의 전개 양상을 회고하며 작성한 종합 조사보고서이다. 다시 말하면, 일본 정부가 기록해 그동안 꽁꽁 숨겨온 자신들만의 ‘한일회담 14년사’에 해당한다. 한국 정부가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의 과정을 분명히 하고 그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해 발간한 『한일회담 백서』에 상응하는 일본판 ‘일한회담 백서’에 필적한다.
이 책은 일본이 ‘전후’ 한일관계를 어떻게 구상하고 만들어갔는지, 중단과 재개를 일곱 차례나 반복하며 1,500회 이상 거듭된 국교정상화 교섭(1951~1965년)의 실체를 사료실증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한일회담의 최대 쟁점이었던 청구권, 어업, 재일조선인의 법적지위 문제 등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는 물론이고, 한국의 독립(일본제국으로부터의 ‘분리’) 문제를 포함한 이른바 기본관계의 설정,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정책, 한국의 국내 정세에 대한 일본의 평가 등이 관련 근거와 더불어 체계적으로, 시간순으로 기술되어 있다. 한일 양국 정부가 전면에 서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수차례에 걸쳐 구상서를 주고받으며 한 치 양보 없는 ‘역사 및 법리 논쟁’을 전개한 기록도 가감 없이 실려 있다(제15장).
『일한 국교정상화 교섭의 기록』에 등장하는 한일 양국의 전직 외교관 및 정치인만 해도 600명이 넘는다. 이들은 지배-피지배(종주국-식민지)라는 비정상적 관계를 극복하고 주권국가 간의 정상적 관계로 옮아가기 위해 1951년부터 1965년까지 약 14년 동안 전개된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한일회담)에 참여했다. 이들 중 일부는 지금도 생존해 있다. 그리고 뒤편에서는 당시 각각 4천만 명과 1억 명이었던 한일 양국의 국민이 이 회담을 눈에 불을 켜고 지켜봤다. 전대미문의 외교 총력전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이 책은 생생하게 말해준다. 이는 외교관이나 외교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 그리고 정치인이 이 책을 꼭 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본 외무성이 기록한 한일회담 14년사라고 해서 일본 측의 주장과 논리만이 난무할 것으로 지레 짐작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백서’를 표방할 정도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일본 외무성 관료의 시각에서 작성된 만큼, 곳곳에서 일본 측의 정당성과 성과를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동시에 이 책은 일본 측의 외교정책 결정 과정과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고 그 문제점도 여과 없이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한일회담사를 일목요연하게 재구성하기 위해 일본 외무성은 보유 중인 관련 외교문서를 총동원한 것은 물론이고, 패전 이후 한일관계에 관여한 일본 측 정치인 및 외교관의 인터뷰를 광범하게 실시해 사료적 근거를 보강했다. 일본 측이 이처럼 사실관계의 확인에 진력한 것은 물론 이후에 이를 대한국 외교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한일회담의 전체 과정을 사실 확인을 거쳐 체계적으로 정리한 일본 측 자료로는 이 ‘백서’가 사실상 유일하다.
따라서 충분한 사료 조사와 사실 확인 과정을 거쳐 발간됐다는 점에서『일한 국교정상화 교섭의 기록』은 한국 정부의『한일회담 백서』를 압도한다. 사실 1965년 박정희 정부가 한일협정의 가조인 직후 서둘러 발간한『한일회담 백서』는 일부 정치 세력이 주도한 ‘밀실외교,’ ‘정치 결탁’의 산물이기도 했던 한일협정의 여러 문제점을 사실상 은폐하면서, 특히 당시 들불처럼 번져 나갔던 한일협정 반대투쟁을 억누르기 위해 급조한 대국민 ‘홍보용 팸플릿’에 가까웠다. 여기서는 일본에서 들어올 예정이었던 정체불명의 유상?무상 자금이 “우리의 ‘청구권’에 의한 정당한 권리 행사”로 포장됐고, 과거사를 팔아버렸다는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산업화와 경제 성장이라는 ‘장밋빛’ 희망만을 강조했다. 그러나 당시 월남한 개신교 지도층과 군부 원로까지 반대했을 정도로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역사가 생생하게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고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이 책『일한 국교정상화 교섭의 기록』이 한일회담의 전모를 말하고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이는 어디까지나 일본 정부가 만든 ‘일한회담’의 기록에 불과하다. 여기에는 한국 측의 외교사료는 전혀 참조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고려될 수도 없었다. 다만, 보다 객관적인 한일회담사의 완성을 위해, 그리고 새로운 50년간의 ‘뉴 노멀(New Normal)’ 한일관계사의 구축을 위해 일본의 ‘일한회담’ 기록은 중요한 참고서가 될 것이다.

일본 외무성이『日韓?交正常化交?の記?』을 편찬한 경위
이 책『일한 국교정상화 교섭의 기록』은 일본 외무성이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로부터 2년 8개월이 경과한 1968년 8월 ‘일한 국교정상화 교섭사 편찬위원회’를 구성, 2년 6개월에 걸쳐 완성한 것이다. 아시아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편집위원회에는 한일회담에 직접 관여한 외무성 관료 19명이 편집위원으로 참가했다. 여기에 우시바 노부히코(牛場信彦), 이세키 유지로(伊?祐二?), 우시로쿠 도라오(後宮虎?), 나카가와 도루(中川融), 후지사키 마사토(藤崎万里), 사토 히후미(佐藤日史) 등 과거 아시아국장 혹은 조약국장으로서 한국과의 교섭을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집행한 전현직 고위급 외교관이 편집위원회의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일회담 14년사를 주름잡았던 일본 측 관계자가 거의 빠짐없이『일한 국교정상화 교섭의 기록』의 편찬작업에 참여한 셈이다.
편찬업무 또한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일본 외무성이 보관 중이던 한일회담과 관련된 공식기록은 물론, 신문기사, 국회회의록 등 파일 270권이 1차 자료로서 이용됐다. 여기에 한일회담에 직접 관여한 일본 측 대표 30여 명의 수기(手記) 혹은 인터뷰 기록이 보완자료로서 적재적소에 동원되었다. 따라서 이 책의 원문인 외교문서의 상당 부분은 타이핑한 것이 아니라 손으로 쓴 수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수기 및 인터뷰에는 시나 에쓰사부로(椎名?三?) 전 외상을 비롯해 마쓰모토 ?이치(松本俊一),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 사와다 렌조(?田廉三) 등 한일회담에서 일본 측 수석대표를 역임한 인사들이 빠짐없이 참여했다. 이들이 작성한 수기 및 인터뷰 기록이야말로 다른 어떤 한일관계 관련 사료에서도 볼 수 없는 이 책의 백미(白眉)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는 한일회담에 임한 일본 측의 속내와 회담의 이면(裏面)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편찬위원회는 이상의 자료를 토대로 제Ⅰ편 총설(總說)을 집필하고, 제Ⅱ편에는 수기 및 인터뷰 기록을, 제Ⅲ편에는 연표, 대표단 명단, 일본 및 한국 국회에서의 한일문제 등을 각각 담았다. 번역 출간되는 이 책 『일한 국교정상화 교섭의 기록』은 ‘총설’인 제Ⅰ편「일한 국교정상화 교섭의 기록」에 해당한다.

원자료의 입수 경위 및 자료 공개의 수준
『일한 국교정상화 교섭의 기록』은 일본 외무성이 2006년 8월 이후 공개한 약 6만 매의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 가운데 일부(원문 총 4,636매, 번역문 7,000매)에 해당한다. 그러나 외교문서 공개 후에도 상당기간 이 ‘백서’의 존재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일본 측이 이 책의 전문을 한꺼번에 일괄 공개한 것이 아니라 각 장별로 분리해 시차를 두면서, 그것도 비밀 해제된 외교문서군 속에 뒤섞은 채 공개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당초 단일한 책자로서 한 묶음이었을 이 ‘백서’를 장별로 분산 공개한 이유는 불투명하지만, 이 책의 존재 자체를 숨기려 했다는 의혹을 살 여지는 있다. 여하간 이처럼 흩어져있던 자료를 이 책의 편역자 이동준(기타큐슈대 국제관계학과 부교수) 등이 일본 측 공개 외교문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재구성할 수 있었다.
물론 이상의 외교문서를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공개한 것은 아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까지는 한일회담의 진실을 추구해온 양심적인 일본 시민단체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 한일관계 연구자와 일본의 전후 보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2005년 12월 결성된 ‘일한회담 문서 전면 공개를 요구하는 모임(日韓?談文書全面公開を求める?)’이 정보공개법에 의거해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의 공개 소송을 제기, 일본 재판소로부터 공개 결정을 연속적으로 받아낸 것이다. 다만, 일본 외무성의 조치는 전면 공개가 아니었다. 당초 공개된 관련 문서의 20퍼센트 가량은 비공개되거나 혹은 일부 삭제(먹칠)된 후 공개되었다.
일본 외무성이 비공개하거나 혹은 부분 삭제 후 일부만 공개한 외교사료에는 인명(人名)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지만, 그 대부분은 한일관계 및 북일관계, 일본 국내 정치에 파장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일본 정부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었다. 가령, 한일회담의 쟁점이었던 청구권 금액, 특히 식민지 조선에 거주하던 일본인이 조선에 남긴 재산에 대한 청구권(이른바 ‘역청구권’) 산정액 등에 관한 내용은 먹칠된 채 비공개 상태이다. 행여나 일본 국내에서 보상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일본 외무성의 정책적 판단 및 조치 가운데 현재의 일본 측 입장과는 상이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 또한 먹칠 상태로 남아 있다.
또한 궁내청 서릉부(書陵部),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한국 관계 문화재 일람표, 데라우치(寺內) 문고 관련 기록 등 일본 정부가 한반도에서 반출한 문화재의 목록 및 유출 경위, 취득 가격 등에 대한 기록도 대부분 비공개 상태이다. 일본 측이 이들 사료를 비공개한 것은 당연히 공개될 경우 ‘약탈’ 논란이 일어 한국 측으로부터 일본 소재의 한국 문화재에 대한 실태 조사 및 반환 요구가 제기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문화재의 경우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 부속 협정 중 하나로 체결된 ‘한일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을 통해 한국 측 반환 요구 품목의 32퍼센트 정도인 1,431점이 반환됐으나, 여기에는 짚신과 막도장까지 포함되는 등 일본이 귀중한 문화재는 따로 빼돌렸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추가로 비밀 해제한 내용
일본 정부의 외교문서 공개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일본 시민단체인 ‘일한회담 문서 전면 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의 지속적인 자료 공개 요구 소송은 조금씩 성과를 축적해왔다. 그 결과, 당초 상당 부분이 시커멓게 먹칠된 채, 그것도 분산되어 공개되었던 이 책의 경우도 일부분을 제외하곤 대부분이 제 모습을 찾아 사실상 거의 완결된 ‘백서’의 모습을 되찾기에 이르렀다.
일본 측이 당초 공개를 꺼리다 정보공개 소송에서 패해 마지못해 비밀 해제한 부분은 한결같이 한일 및 북일 관계, 일본 국내 정치에 민감한 파장을 미치는 내용이다. 가령, ‘구보타 망언’의 당사자인 구보타 일본 측 수석대표가 1953년 10월 회담이 결렬 위기에 몰리자 한국에 온갖 악담을 퍼부으며 일본이 직접 이승만 정권 ‘타도’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은 놀라울 정도이다.
이케다 일본 총리가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에게 개인청구권과 소각된 일본은행권 등에 대해 지불 의사를 표명한 점은 일본 측이 최종적으로 한국 측에 ‘청구권’ 명목으로 제공한 무상 3억 달러의 실질적인 내역이 무엇이었는지를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박 의장이 청구권과 관련해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것은 인정해달라”고 밝혀 일본 측 주장에 사실상 동조한 점, 더욱이 “청구권이라고 말하지 않고 뭔가 적당한 명의라도 괜찮다”, “한국 측도 위신(dignity)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상원조는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장기저리의 경제원조로 괜찮다”고 말한 점 등은 과거사를 불문에 붙인 채 경제논리로 치달은 ‘1965년 체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일본 외무성이 우편저금 등 개인 청구권을 산정할 때 남북한 인구비례 등을 고려했다는 사실은 향후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의 향방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일본 측이 한일회담 초기에 군인, 피징용자 미지불금 등 개인청구권으로 2억 엔의 지불을 상정하고 있었다는 점도 관심을 끈다. 더불어 일본 대장성과 외무성이 1961년 1월 한국의 대일 청구권 내용을 조사해 각각 1,600만 달러와 7,077만 달러라는 시산 결과를 내놨다는 것은 일본 측이 한국 측의 개인청구권에 대한 구체적 근거 자료를 확보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우리 정부는 극구 부인하겠지만, 독도 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이 한일회담 막바지에 일본 측의 ICJ 회부안을 거부하는 대신 최소한 제3국 조정안을 수용했다는 점은 두고두고 논란을 낳을 소지가 있다. 이는 사실상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다툼이 한일 간에 실재한다는 것을 한국 측이 인정했음을 시사한다. 여기서 제3국은 미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본 측은 이해했다.
이 책의 본문 가운데 일본 정부가 일본 재판부의 정보공개 결정에 따라 2008년 이후 추가적으로 비밀 해제한 내용의 일부를 적기하면 다음과 같다(밑줄은 당초 비공개 조치를 취했던 일본 정부가 정보공개법에 의거해 추가적으로 공개한 내용이다).

· 일본 측은 1953년 6월 제2차 한일회담 당시 회담의 무기 휴회를 고려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1) 한일 양국이 재산청구권을 상호 포기하고, (2) 한국 측의 선박청구권에 대해 10억 엔의 예산을 들여 선박을 구매해 지불하고, (3) 군인, 피징용자 미지불금(약 2억 엔)을 지불할 것(다만, 이미 적립 완료되었거나 혹은 민간에서 지불하는 것이므로 예산조치는 필요치 않음)을 검토했다.
· 구보타 간이치로 일본 측 수석대표는 1953년 10월 26일 작성해 외무성에 보고한 보고서「일한회담 결렬 선후 대책」에서 “조선인은 제2차 세계대전의 총아로서 마치 일본에 전승국으로서의 진사(陳謝)를 요구해야 한다고 지금도 착각하고 있다. 그들이 이렇게 구름 위에서 우쭐해하는 기분으로부터 국제사회의 통념과 외교회의의 상식을 적용하는 수준까지 내려오지 않는 한, 일한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은 있을 수 없다”고 적었다. 구보타는 또 같은 문건에서 “이승만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종래의 반일사상을 그대로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공개적으로 성명을 발표해 자신의 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이용하고 있다. 그가 있는 동안은 일한 간의 친선도 결국 구두선으로 끝나고, 남북조선의 통일도 있을 수 없다. 미국이 이승만과 같은 자를 비호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딜레마이기도 하다. 미국은 너무나도 충분히 이를 의식하고 있지만, 그때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 측으로서는 이승만 타도를 위한 노력을 개시해야 한다”고 ‘이승만 정부 타도’를 역설했다.
· 1961년 11월12일 일본 총리관저에서 열린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과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총리 간의 회담록 가운데 청구권 및 경제협력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 2. 이어 청구권 문제에 대해 박 의장은 청구권으로 인정되는 테두리를 대략이라도 정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케다 총리는 청구권 문제는 미군정령 33호의 효력 발생 시기(일본 측은 군정령 33호의 효력은 1945년 12월 6일 이후에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와 지역적 범위의 문제(일본 측은 속지주의에 준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른바 미국의 해석에 따른 일종의 상쇄 관념(일본 측은 “고려해야 한다”라는 미국 측의 견해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다는 사정을 설명했다(박 의장은 이러한 문제를 잘 알지 못하는 인상이었다). 박 의장은 “요컨대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것은 인정해달라고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케다 총리는 “개인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일본 수준으로 취급한다는 원칙을 갖고 지불할 용의가 있다”면서 “은급, 귀환자 위로금, 우편저금, 간이보험금 등을 고려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소각한 일본은행권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군인 · 군속의 유가족에 대해서도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이케다 총리는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중략)
이케다 총리가 “청구권이라고 말하면 아무래도 상쇄(相殺) 사상이 나온다”고 말하자 박의장은 “청구권이라고 말하지 않고 뭔가 적당한 명의라도 괜찮다”고 답했다.

· 1962년 1월 일본 대장성과 외무성은 이케다 총리의 지시에 따라 한국의 대일 청구금액을 자료에 근거해 시산한 결과, 각각 1,600만 달러와 7,077만 달러라는 결과를 내놨다. 그 차이는 주로 군인, 군속, 피징용자에 대한 위로금 및 은급에 관한 사정액의 차이에 의한 것이었다(일본 외무성 1962년 2월 15일 자 조서「한국 측의 대일 청구금액에 대한 대장성 및 외무성에 의한 사정의 차이점에 대해」).
·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은 1962년 2월 7일 작성한「일한 청구권 교섭의 향후 진행방식에 대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가령 우편저금에 대해서는 남북한의 현재의 인구비례를 기준으로 해서 70퍼센트를 곱하고, 징용노무자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남한 출신이라는 사실에 착목해 95퍼센트를 곱하는 등 개괄적인 산출방식을 취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로써 산출되는 것이 충분히 법적 근거가 있는 숫자인지 여부는 의문이다”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은 1962년 7월 20일 작성한 보고서「일한회담에서의 청구권 문제 교섭의 향후 진행방식에 대해」에서 “청구권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군인 · 군속, 징용노무자의 총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의 정확한 파악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만약 법적 근거가 있는 청구권으로서 이들에 대한 은급(恩級) 등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 서류를 갖추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일본의 은급법은 은급 수급자의 일본 국적 상실을 은급권의 소멸 사유로 하고 있으므로 한국인에 대한 은급 지불은 이들 한국인이 평화조약 발효로 인해 일본 국민의 지위를 상실한 시점에서 중단된다는 것이 실정법상 일단의 해석으로서 가능한데, 이러한 해석에 기초하면 지불액은 근소한 액수에 그친다. 한편, 이 은급법은 조선의 독립이라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법률이므로 국제 선례를 감안해 한국인에게 일본인 수준의 은급을 지불한다는 사고방식에도 근거가 있다고 생각된다”, “가령 우편저금에 대해서는 남북조선의 현재의 인구비례를 기준으로 하여 70퍼센트를 곱한 것과 같이 개괄적인 산출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 “‘무상원조’ 개념을 도입하지 않은 채 어디까지나 ‘청구권’으로 해결한다고 하면, 비록 최대한 조리와 국제 선례를 가미해 부풀린다 하더라도 1억 달러가 한도이다” 같은 견해를 제시했다.
· 1962년 9월 13일 이세키 유지로(伊?祐二?)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장은 배의환 한국 측 수석대표가 청구권 금액과 관련해 “한국 측이 공식적으로 5억 달러라고 한다면 일본 측은 얼마로 할 것인가”라고 묻자 “1.7억 달러라고 말씀드리겠다. 이는 외무장관회담에 당시의 0.7억 달러에 1억 달러를 더한 숫자이다”라고 답했다.
· 이케다 일본 총리는 1962년 10월22일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의 회담에서 대한국 청구권 금액과 관련, “나로서는 원래 법적 근거가 있는 것에 한정한다는 생각이므로 아무리 후하게 계산해도 1억 5,000만 달러가 고작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부장은 “50억 달러 수출국인 일본이 1억 5,000만 달러라는 것은 금액이 너무 적다”고 말했다.
· 1964년 7월 22일 이케다 일본 총리는 북한과의 인적 왕래와 관련, “경제적으로 북조선이 우위에 있는 현재, 일본이 북조선에 그 정도로 도움을 줄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북조선 무역 관계자의 일본 입국은 최소한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는 인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케다 총리는 또한 똑같이 정경 분리라고 하더라도 북조선과 중공을 동렬에서 논의할 필요는 없으며, 북조선에는 중공보다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 북동아시아과는 1964년 12월 21일 기안한 「일한 정상 간 회담에서 분명히 해야 할 일본 측의 입장(시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 “한국 측은 본건의 경우 일한회담의 의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제3국에 의한 조정이라는 방법이 일본 측 사정을 최대한 고려한 타협안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제3국에 의한 조정만으로는 강제력이 없고 일방적인 다케시마 점거라는 사태가 무기한으로 계속될 우려가 매우 크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 일한 간에는 1964년 말부터 공식적인 외교협상과는 별도로 고노 이치로(河野一?) 당시 국무대신 및 정일권 총리를 중심으로 한 물밑 정치교섭이 진행됐다. 고노 대신과 정 총리 라인의 의중을 전달하는 역할은 일본 측에서는 우노 소스케(宇野宗佑) 국회의원이, 한국 측에서는 김종필 씨의 형인 김종락(金鍾珞, 한일은행 상무) 씨가 각각 맡았다. 그러나 1965년 1월 고노 대신과 정 총리의 라인은 붕괴됐다. 그 이유와 관련, 일본 측은 고노 씨가 호시지마 니로(星島二郞) 국회의원을 특사로 한국에 파견하려 했으나 “한국 측이 호시지마 씨의 경우 고노 씨 정도의 실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키지 않아 했다”고 평가했다.
·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 북동아시아과가 1965년 3월 16일 자로 작성한「한국 외무장관 방일 시 내지 그 전에 해결할 필요가 있는 중요 문제 처리방침에 대해」는 이승만 라인 부근에서 나포된 일본어선에 대한 청구권(업계의 계산으로는 약 72억 엔)과 한국 측의 조선치적선 등에 대한 청구권을 상쇄하는 방안과 관련, “그러나 상기 안은 국내 보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대장성 측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오히려 이 문제는 일한교섭 성립 후로 보류해두는 방안을 선택하고 싶다. 이 안은 국내 보상을 동반하지 않는다는 이점도 있지만, 나포된 자는 반영구적으로 아무런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된다. 또한 종래의 국회 답변의 취지(현안 일괄 해결을 포함함)와도 다른 결과가 된다”고 평가했다.
· 일본 측은 1965년 6월 한국 측과의 문화재 반환 협상에서 인도되는 문화재의 보존 및 전시를 희망하는 합의의사록 등을 준비하고 그 취지를 한국 측에 설명했다. 그 이유는 궁내청 소장의 고서(소네 아라스케 본, 통감부 본)를 한국에 인도하는 것에 대해 궁내청이 “만약 인도하는 문화재를 한국 측이 약탈품의 반환이라고 한국민에게 선전하게 되면 황실에 죄송한 일이 되므로 한국 측에 인도한 후의 처리 방법에 대한 보증이 없으면 인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었다.
· 마에다 도시카즈(前田利一) 일본 외무성 참사관은 수기「일한조약 제 협정의 한국어 번역에 대해」에서 번역문 조회와 관련,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협정의 한국어 번역에서 이렇게 해야만 했었다는 점이 몇 가지 있다. 당시 우시바 심의관이 ‘실질적인 의미에서 영향이 없으면 조금만 눈을 감고 상대측이 하는 말을 들어라. 자국어로 쓰여 있는 것이므로 지나치게 세세한 것을 전색(詮索)하지 마라’라고 말한 적도 있다. 우리 측은 ‘이상하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마감 시간에 맞추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눈을 질끈 감고 저항하지 않은 부분이 몇 군데 생긴 것이다”라고 회고했다.
· 일본 측은 1962년 12월 중순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양측 주장을 절충한 타협안으로서 “국교정상화 후, 가령 1년간, 일한 쌍방이 합의하는 조정기구에 의한 조정에 회부하고,” 이로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할 것을 제안한 데 대해 12월 21일 한국 측은 예비교섭 제20차 회의에서 “제3국에 의한 거중조정(mediation) 이외에는 적당한 방법을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본 측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의한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도, 한국 측이 “유엔에도, ICJ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다는 점, ICJ에는 공산권 대표도 있다는 점, 북조선이 재판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참가할 권리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에 의해 ICJ에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 높”다고 평가했다(「일한 정상 간 회담에서 분명히 해야 할 일본 측의 입장 (시안)」, 1964년 12월 21일).

‘분리’의 논리와 ‘미완의 해방’
이 책은 과거사 청산을 민족적 과제로서 인식하고 있는 우리에겐 ‘불편한’ 회고이다. 한일회담이 열린 지난했던 14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우리가 주창해온 ‘해방(liberation)’의 논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 ‘백서’는 여실히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일한 국교정상화 교섭의 기록』은 일본 측이 시종일관 견지해온 ‘분리(separation)’의 논리가 한일회담에서도 그대로 관철됐음을 재확인해준다. ‘분리’란 원래 한 몸이었던 한국이 종주국이었던 일본으로부터 떨어져 나온다는 의미로,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당연시하는 개념이다.
‘분리’의 논리는 당시 국제법에서는 통례였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대일 강화조약 제2조는 한반도의 독립과 관련,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한국이 일제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된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전쟁의 결과 ‘분리’됐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식민지 종주국들이 여전히 국제질서와 국제법을 지배하고 있었던 당시의 국제 정치적 제약 조건이 ‘전후’ 한일관계에도 그대로 투영된 것이다.
‘분리’된 한반도에 대해 ‘전후’ 일본이 배상하거나 사과할 이유는 없었다. 물론 일본 측이 주장한 ‘분리’는 물론 당시의 지배적인 국제법적 논리에 기초해 있었다. 실제 한일 청구권 협상의 기초가 된 대일 강화조약 제4조 (a)항은 분리지역의 재산 처리에 관한 청구권(채권을 포함) 문제만을 논의 대상으로 규정했다. 전쟁이나 식민지 지배에 기인한 책임이나 배상은 제외된 것이다. 한국 측이 일본 측에 청구한 개인청구권도 미불금, 공탁금, 근무 중 부상이나 사망에 대한 보상금 등으로, 일본의 전쟁에 강제로 동원됨으로써 입게 된 피해에 대한 보상 요구를 의미한 것이지 식민지 피해 배상 요구가 아니었다.
더군다나 일본 측은 한국 측의 지속적인 ‘청구권’ 요구조차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청구권’ 명목으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일본 정부는 이를 한국의 ‘분리’에 대한 ‘독립 축하금’의 명목이나 과거의 종주국이 신생 분리 독립국의 경제자립을 위해 협력한다는 의미로 폄하했다.
주지하듯이 한국인이 주창하는 과거청산이란 문자 그대로 ‘일제 식민지 지배에 따른 일본의 책임과 피해 보상’을 말한다. 그러나 ‘전후’ 한일관계는 사실상 미일전쟁이었던 태평양전쟁에 대한 전후 처리, 특히 이를 규정한 대일 강화조약의 문맥 속에서 전개되었고, 여기에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청산의 논리가 끼어들 틈이 없었다. 한일회담의 논점 또한 제국과 식민지의 ‘분리’에 따른 국민과 재산, 권리의 분리 문제에 모아졌고 ‘식민지 지배 책임’은 원천적으로 배제되었다. 당연한 귀결로서, 1965년의 한일 기본조약과 관련 협정은 ‘중일 공동성명’(1972년 9월 29일)이나 ‘북일 평양선언’(2002년 9월 17일)에서 보이는 역사인식이 결여되어, 일본이 조선을 식민 지배한 데 대해 사죄하거나 반성하는 문장은 일절 포함되지 않았다. 게다가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일본 정부는 국회 답변이나 재판 등에서 식민지 지배 자체와 개인의 권리 소멸에 대해 지속적으로 애매한 태도를 취해왔다.
이것이야말로 ‘전후’ 한일관계를 왜곡시킨 근본 원인이자 한일회담이 노정한 결정적 한계라고 말할 수 있다. 『일한 국교정상화 교섭의 기록』은 이처럼 ‘분리’의 논리와 ‘해방’의 논리가 맞선 가운데 결국은 전자가 후자를 봉인하고 배제해온 ‘전후’ 한일관계의 전개과정과 그 귀결로서 성립된 ‘1965년 체제’의 본질을 일본 외무성이 세세히 기술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이 책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

‘과거직시’를 토대로 한 ‘미래지향’
과거사 문제는 한일관계의 아킬레스건이다. 한일 양국은 ‘미래 지향’을 합창하지만, 한국 측은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과거 직시’(과거사를 잊지 않고 이를 미화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강조하는 반면, 일본 측은 한일회담에서 완결된 문제인 만큼 더 이상 과거사를 거론하지 말자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과 문제의식의 엇갈림은 상호 간의 경험적 자료를 비교 분석하고 사실(史實)을 명확히 함으로써 논점을 공중전 차원에서 실제 상황으로 끌어내릴 때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다.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은 오늘날,『일한 국교정상화 교섭의 기록』은 한일관계의 역사적 사실관계를 재규명하고 재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한일 간의 식민지 관계 청산 문제는 왜, 어떻게 봉인됐는지 그 실체를 일본 외무성 스스로 이 책에서 적나라하게 그려내고 있다. 우리가 요구해온 ‘과거 직시’를 토대로 한 미래 지향은 일본 측의 기록을 통해 상대화될 때 보다 강력한 대항 논리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편역자의 말
불편한 회고: 일본이 말하는 ‘한일회담 14년사’

머리말
『일한 국교정상화 교섭의 기록』

『일한 국교정상화 교섭의 기록』의 총설
서론
I. 평화조약 발효 이전의 일한관계와 일한회담 예비회담
II. 제1차 일한회담과 대일 평화조약의 발효
III. 제2~3차 일한회담
IV. 일한회담 재개 교섭과 억류자 상호 석방
V. 제4차 일한회담
VI. 재일조선인의 북조선 귀환 문제와 귀환협정의 체결
VII. 장면 정권의 성립과 제5차 일한회담
VIII. 군사정권의 성립과 제6차 일한회담
IX. 일한회담 예비교섭: 청구권 처리 대강의 결정과 어업 문제 등의 진전
X. 재개된 제6차 회담
XI. 제7차 회담의 시작과 기본관계조약안 가조인
XII. 청구권·법적지위·어업 문제 합의사항 가조인
XIII. 조문 작성 교섭과 일한조약 제 협정의 조인
XIV. 일한조약 제 협정의 비준과 국교정상화
XV. 다케시마 문제
XVI. 일한회담과 북조선

부록: 일한조약 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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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자 소개

저자소개

저자 이동준은 경북 안동에서 태어났다. 서울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일본 도호쿠대 대학원법학연구과에서 한반도 문제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전공했다(법학 박사). 이에 앞서 10여년 간『한국일보』 기자로 일했다. 현재 일본 기타큐슈대 국제관계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未完の平和: 米中和解と朝鮮問題の變容, 1969-1975年』(2010년, 제24회 오히라 마사요시 기념상 및 제8회 아시아태평양 연구상 수상),『미완의 해방: 전후 한일관계의 기원과 전개』(2013년, 공편저),『歷史としての日韓國交正常化: 東アジア冷戰編』(2011년, 공저),『戰後日本の賠償問題と東アジア地域再編: 請求權と歷史認識問題の起源』(2013년, 공저),『日韓國交正常化問題資料』(2010년∼, 공편저) 등이 있다.

도서소개

『일한 국교정상화 교섭의 기록』은 일본 외무성이 1965년 한국과 수교한 후 회담의 전개 양상을 회고하며 작성한 종합 조사보고서이다. 일본이 ‘전후’ 한일관계를 어떻게 구상하고 만들어갔는지, 중단과 재개를 일곱 차례나 반복하며 1,500회 이상 거듭된 국교정상화 교섭(1951~1965년)의 실체를 사료실증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한일회담의 최대 쟁점이었던 청구권, 어업, 재일조선인의 법적지위 문제 등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는 물론이고, 한국의 독립 문제를 포함한 이른바 기본관계의 설정,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정책, 한국의 국내 정세에 대한 일본의 평가 등이 관련 근거와 더불어 체계적으로, 시간순으로 기술되어 있다. 한일 양국 정부가 전면에 서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수차례에 걸쳐 구상서를 주고받으며 한 치 양보 없는 ‘역사 및 법리 논쟁’을 전개한 기록도 가감 없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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