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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2

회사법 2

  • 임재연
  • |
  • 박영사
  • |
  • 2017-03-30 출간
  • |
  • 972페이지
  • |
  • 179 X 253 X 45 mm /1534g
  • |
  • ISBN 979113033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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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개정4판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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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4판에서는 개정3판 발간 이후에 제정·개정된 관련 법령과, 중요 판례와 문헌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그 동안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을 대폭 보완함에 따라 개정3판에 비하여 전체 분량이Ⅰ권과 Ⅱ권을 합하여 40쪽 정도 늘어났다. 관련 법령 중, 특히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중요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다만, 소위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여러 「상법일부개정법률안」의 중요한 내용도 반영하려고 했으나, 격변하는 정치상황에서 입법이 계속 미루어짐에 따라 이번에는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중요한 개정 규정을 간략히 소개하는 정도로 하였다.
개정4판은 종전에 미흡했던 부분을 수정·보완함은 물론 2016년 말까지 나온 각급 법원의 중요 판례들을 비롯하여 새로운 문헌인용도 적지 않게 추가하였고, 이에 따라 개정3판에 비하여Ⅰ,Ⅱ권 합하면 본문이 40쪽 정도 증가하였다.
개정4판 원고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자의 성균관대학교 제자들인 김춘 박사(상장회사협의회)·남궁 주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노태석 박사(국회)·류혁선 박사(미래에셋대우)·박진욱 박사(맥쿼리자산운용)·오영표 박사(신영증권)·윤민섭 박사(한국소비자원) 등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내용을 검토해 주어서 본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끝으로 저자가 박영사와 인연을 맺은 1995년 이후 항상 격려해 주시는 안종만 회장님과 본서의 초판 이래 계속 애써 주신 조성호 부장님·김선민 부장님에게도 감사드린다.

2017년 3월
저 자 씀

개정3판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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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에 발간된 개정2판의 후속판을 발간해야 할 상황이었으나, 국회에 제출된 많은 상법개정법률안의 입법추이를 보면서 개정3판의 발간을 미루어오다가, 마침 개정법률안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기업인수합병제도의 개선을 위한 개정이 2015년 12월 법률 제13523호로 이루어져서 2016.3.2.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에 개정3판을 내게 되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삼각주식교환·역삼각합병 및 삼각분할합병 제도의 도입,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의 정비, 소규모 주식교환의 요건 완화, 간이한 영업양도·양수·임대 제도의 도입, 회사의 분할·합병 관련 규정의 정비 등이다. 개정3판에서는 개정2판에서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을 대폭 보완하고 관련 법령을 최신의 규정으로 보완하였다. 나아가 2015년 9월까지 선고된 각급법원의 최신 판례들을 망라하여 소개함에 따라 개정3판은 개정판에 비하면 Ⅰ권과 Ⅱ권을 합하여 40여쪽이 늘어났다.
개정3판 원고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자의 성균관대학교 제자들인 김춘 박사(상장회사협의회)·남궁 주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노태석 박사(국회 민병두 의원실)·류혁선 박사(미래에셋증권)·박진욱 박사(맥쿼리자산운용)·오영표 박사(현대라이프생명)·윤민섭 박사(한국소비자원) 등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내용을 검토해 주어서 본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끝으로 저자가 박영사와 인연을 맺은 1995년 이후 항상 격려해 주시는 안종만 회장님과 본서의 초판 이래 계속 애써 주신 조성호 이사님·김선민 부장님에게도 감사드린다.

2016년 1월
저 자 씀

개정2판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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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초판이 2012년 6월에 발간되고 나서 단기간 내에 품절되었고, 이에 따라 초판의 미흡했던 내용을 수정·보완한 개정판이 2013년 2월에 발간되었다. 초판과 개정판에 대하여 학계는 물론 법조 및 기업의 실무가들로부터 회사법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충실하게 설명한 문헌이라는 분에 넘치는 호평을 받았다. 개정판 재고도 2014년 상반기에 소진되었으므로 후속판을 내야 할 상황이었으나, 많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었거나 제출될 예정이어서 박영사와 협의하여 개정2판의 발간을 늦추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2014년 10월 삼각주식교환제도의 도입을 비롯하여 기업인수합병제도의 개선을 위한 개정법률안(의안번호 12002)이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기업 인수·합병 시장의 확대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의 원활한 구조 조정 및 투자 활동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형태의 기업 인수·합병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이라는 제안이유에서 보듯이, 위 개정법률안은 매우 중요하고 이해관계자들 간에 의견 대립이 없어서 통과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저자도 개정판이 장기간 품절된 상태에서 더 이상 개정2판의 발간을 미룰 수 없어서 고민하던 차에, 위 개정법률안이 제출된 것을 계기로 연내에 개정2판을 발간하기로 하고 원고 정리작업에 박차를 가하였다. 위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본문에 반영하고 개정 전의 규정은 각주에서 소개하였는데, 이러한 집필방법은 다소 이례적이지만 독자들을 위하여는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한다. 개정2판에서는 개정판에서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을 대폭 보완하고 특히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상업등기법과 상업등기규칙을 비롯하여 관련 법령을 최신의 규정으로 보완하였다. 나아가 2014년 8월까지 선고된 최신 판례들을 망라하여 소개함에 따라 개정2판은 개정판에 비하면 Ⅰ권과 Ⅱ권을 합하여 110쪽이 넘게 분량이 늘어났다.
개정2판 원고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자의 성균관대학교 제자들인 김춘 박사(상장회사협의회)·남궁 주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노태석 박사(국회 민병두 의원실)·류혁선 박사(미래에셋증권)·박진욱 박사(맥쿼리자산운용)·오영표 박사(현대라이프생명)·윤민섭 박사(한국소비자원) 등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내용을 검토해 주어서 본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평소 저자가 회사법의 이론과 실무에 관하여 많은 논의를 하여 온 김춘 박사는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실무 경험으로 매우 큰 도움을 주었다. 이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끝으로 저자가 박영사와 인연을 맺은 1995년 이후 항상 격려해 주시는 안종만 회장님과 본서의 초판 이래 계속 애써 주신 조성호 부장님·김선민 부장님·나경선 차장님에게도 감사드린다.

2014년 11월 5일
저 자 씀

개정판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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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 말에 본서의 초판이 발간되고 나서 학계는 물론 법조 및 기업의 실무가들로부터 회사법에 대한 이론과 실무에 대하여 충실하게 설명한 문헌이라는 분에 넘치는 호평을 받았고, 이에 따라 초판이 단기간 내에 품절되었다. 저자는 독자들의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개정판 원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초판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오탈자를 정정함은 물론, 많은 부분에서 미흡했던 설명을 수정·보완하고, 새로운 내용과 문헌인용도 적지 않게 추가하였다. 특히 2011년 개정상법에는 적지 않은 입법상의 미비점이 있었고, 이에 따라 개정판에서는 관련 규정들의 문제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함과 동시에 향후의 입법방향에 대한 저자의 구체적인 견해도 제시하였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규모에 따라 분류한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등(Ⅰ권)과,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의 합병, 분할·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에 대한 특례(Ⅱ권) 등에 관한 상세한 설명도 추가하였다. 개정판 원고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독자들이 발견하여 저자에게 알려 온 오탈자 및 내용상 문제점도 적지 않았는데, 독자들의 이러한 협조는 본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개정판 원고 정리과정에서는, 저자가 성균관대학교에 재직할 당시 대학원 석박사 과정 제자들이었던 노태석 박사·윤민섭 박사·남궁주현 법무관·조종민 법무관 등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해 주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저자가 박영사와 인연을 맺은 1995년 이후 항상 격려해 주시는 안종만 회장님과 본서의 초판 이래 애써 주신 조성호 부장님·김선민 부장님·나경선 차장님에게 감사드린다.

2013년 2월 10일
저 자 씀

머 리 말

본서는 일반적으로 회사법이라고 부르는 상법 제3편에 관한 종합해설서이다. 2011년 4월의 상법개정은 다음과 같이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법무부는 상법 제3편의 개정을 위하여 2005년 상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06년 상법개정시안을 발표하였으며, 상법쟁점사항 조정위원회를 거쳐 2007년 상법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17대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그 후 법무부는 2008년 많은 규정을 보완한 상법개정법률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입법이 계속 지연되어 오다가,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우선 시급한 부분에 대한 개정이 먼저 이루어졌다. 결국 2011년 4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개정법률안이 가결되어 2011년 4월 14일 법률 제10600호로 공포되었다. 2011년 개정상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상법이 법률 제1000호로 제정된 해가 1962년이므로 마침 올해는 상법 제정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번 개정은 무액면주식, 집행임원, 회사기회유용금지 등을 도입하고, 회계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새로운 기업형태인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제도를 신설하는 등 상법 제정 이후 전례가 없을 정도로 대폭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본서의 발간을 계기로, 저자가 지난 20년간 회사법을 연구하여 온 과정을 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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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993년부터 2년 동안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에서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미국의 회사법과 증권법을 연구하고 돌아와 박영사에서 “美國會社法”과 “證券規制法” 두 권을 함께 발간한 때가 1995년이니 벌써 17년 전의 일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상법은 제정 당시 미국 회사법이 상당 부분 반영된 일본의 1950년 개정상법을 모델로 하였으므로, 제정 당시부터 이미 제한적이나마(수권자본제도, 상환주식 및 전환주식제도, 이사회의 상설기관화 및 권한강화, 대표소송 등) 미국 회사법제의 영향을 받았고, 그 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미국 회사법의 제도와 법리가 추가로 반영되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독일법계에 속하고 종래 회사법 학자들의 주류도 독일법계의 영향권에 속하였다. 저자는 우리 상법에 그 때까지 도입되지 않았던 많은 제도를 “美國會社法”에서 소개하였는데, 독일법계의 영향이 강하였던 당시만 해도 학계로부터 그다지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계기로 구제금융의 주체인 IMF·IBRD의 권고에 따른 경제법제의 개혁과정에서 상법의 회사편과 증권거래법이 몇 년에 걸쳐서 대폭 개정되면서, 결과적으로 “美國會社法”에서 소개하였던 많은 제도가 도입되었다. 1998년 12월 상법 개정시 도입된 주주제안, 집중투표제, 이사의 충실의무, 1999년 12월 상법개정시 도입된 주식매수선택권, 자기주식취득제한의 완화, 감사위원회 등 위원회의 설치, 2001년 7월 상법개정시 도입된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포괄적 이전 등이 그것이다. “美國會社法”과 “證券規制法”은 학계는 물론 미국 law school 유학생들 간에 필수 휴대서라는 호평을 받아 오면서 2006년까지 판을 거듭하여 발간하여 왔다. 저자는 “美國會社法”이 발간된 직후부터 우리 회사법에 관한 해설서를 집필하고 싶었으나, 수년 간 사법연수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집필한 “證券去來法”을 2000년 박영사에서 발간하였는데 증권거래법이 1년에도 수차례 개정되었으므로 매년 대대적인 개정작업에 매달리느라고 회사법 집필은 계속 뒤로 미루어졌다. 다행히 “證券去來法”도 학계, 법조 및 기업 실무가들로부터 분에 넘친 호평을 받았고 특히 2002년 대한민국 학술원으로부터 “사회과학분야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어 저자에게 과분한 영광을 주기도 하였다. 그러던 차에 저자가 2005년 9월 정확히 22년간의 변호사업무를 마감하고 성균관대학교에 상법교수로 부임하게 됨에 따라 연구와 저술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성균관대학교에서 근무하는 동안, 학부에서는 회사법과 증권거래법을,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회사법과 자본시장법을, 일반대학원 석박사과정에서는 외국의 기업법제를 주로 강의하였다. 마침 2006년 6월 법무부가 상법회사편 개정시안을 발표하자 그 해 여름부터 이에 맞추어 회사법에 관한 종합해설서의 집필을 시작하여 우선 2007년 2학기 회사법 강의를 앞두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에서 “會社法講義”를 발간하였다. “會社法講義”는 조만간 상법이 개정될 것을 전제로 개정시안의 내용의 대부분을 소개하였으나 사실 이 책은 법과대학생을 상대로 하는 강의북 수준이어서 저서라고 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었다. “會社法講義”의 내용을 기초로 수정과 보완을 계속한 결과 2009년 말에는 본서의 내용 대부분을 완성하였으나, 상법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에서의 입법절차가 계속 지연됨에 따라 저자도 탈고를 미루고 있었다. 한편, 저자는 1998년 재경부의 “증권제도선진화위원회”를 비롯하여 증권법과 회사법의 개정작업과 관련된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였고, 상법개정시안에 포함되었으나 재계의 반대가 심하여 그 도입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었던 집행임원제도, 이중대표소송제도, 회사기회유용금지제도 등 세 가지 쟁점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무부가 2006년 12월 구성한 “상법쟁점사항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위 세 가지 제도의 도입 여부와 도입방향을 정하는 데 참여하였다. 그리고 구 증권거래법의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규정을 상법에 도입하기 위하여 법무부가 2007년 초에 구성한 “상법특례법제정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그 해 가을까지 상법에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규정을 도입하는 작업을 하였다. 상법개정에 대한 국회에서의 입법이 기약 없이 지체되는 동안, 2007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의 “證券去來法”과 다른 체제와 내용으로 새로 제정된 법에 맞추어 완전히 새롭게 집필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그리고 1995년 발간된 “美國會社法”, “證券規制法”은 80년대 말까지의 판례를 기초로 하였으므로 그 후의 법령, 판례를 기초로 한 새로운 내용의 후속편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세 가지 책의 집필에 박차를 가한 결과 2009년 10월 “美國企業法”, “美國證券法”, 2010년 1월 “資本市場法”이 박영사에서 발간되었다. 또한 상법개정법률안에서 개정 대상이 아닌 회사법상의 소에 관한 부분을 중심으로 소송법상의 상세한 설명을 추가하여 2010년 10월 “會社訴訟”을 발간하였다. 저자가 2011년 1월 길지도 짧지도 않았던 6년간의 교수직을 떠나 다시 변호사로 복귀할 때까지도 상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2011년 4월에 드디어 상법 제3편(회사)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이미 대부분의 내용이 완성단계인 원고를 기초로 개정된 상법과 시행령에 따라 수정과 보완을 하여 이번에 발간하게 되었다. 결국 본서는 저자가 2006년 여름에 집필을 개시하여 2009년 말 원고를 사실상 완성하였으나 상법개정작업이 지연됨에 따라 다른 저서들의 집필을 위하여 중간에 집필을 중단하였다가 2011년 4월 개정상법이 공포됨에 따라 다시 본격적으로 집필을 재개하여 6년 만에 햇빛을 보게 되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본서는 회사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조실무가 및 기업실무가들을 주된 독자층으로 하므로 회사법에 관한 이론뿐 아니라 실무상의 쟁점에 대하여도 빠짐없이 다루려고 노력하였다.
(2) 판례와 법령의 내용에 관하여는 저자의 표현방식을 가급적 자제하고, 문장이 다소 길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색하더라도 철저하게 원문대로 인용하였다. 그리고 상법규정상 순재산·순자산, 2월·2개월 등과 같이 통일되지 않은 용어는 해당 조문에 맞추어 그대로 표기하였다.
(3) 2012년 3월 전에 나온 주요 논문과 단행본의 내용은 대부분 반영하였다. 다만, 원고를 박영사에 보낸 후 발간된 최기원 교수님과 정동윤 교수님의 저서는 이번에 검토 및 인용을 하지 못하였는데 다음에 개정판을 낼 때 자세히 검토하기로 한다. 중요한 쟁점에 관한 학자들의 학설을 인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통설에 대하여는 굳이 문헌을 표시하지 않거나 대표적인 문헌만 표시하고, 소수설에 대하여는 가급적 출처와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 인용하였다.
(4) 2011년 개정상법은 물론, 2012년 4월 12일 공포된 상법시행령 규정까지 반영함으로써 가장 최신의 법령정보에 기초하였고, 판례도 2011년 말까지의 대법원과 하급심의 중요판례는 모두 망라하여 수록하였다. 법령과 판례는 지면절약을 위하여 각주에서 소개하였다.
(5) 2011년 개정상법은 외국의 입법례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제도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본서에서는 가급적 중요한 제도에 관하여 미국·독일·일본의 입법례를 소상히 소개하였다.
(6) 본서의 체계는 기존의 국내나 일본에서 발간된 회사법 문헌과 완전히 다른데, 독자들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처음에 탈고하고 보니 크라운판 기준으로 2천 페이지가 넘어서 설명이나 판례인용을 과감하게 요약하여 전체 면수의 약 10% 정도를 줄였으나 그래도 도저히 전체 분량을 한 권으로 발간할 수 없어서, 박영사 측과의 협의를 거쳐서 두 권으로 나누어 발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회사법 교과서들의 일반적인 서술 순서에 따르면 두 권에 나누어지는 내용의 연결이 어색해져서, 고심 끝에 Ⅰ권은 제1장(총론), 제2장(주식회사의 설립과 해산), 제3장(주식회사의 재무구조) 등으로 구성하고, Ⅱ권은 제4장(주식회사의 지배구조), 제5장(주식회의 구조개편), 제6장(각종 기업형태) 등으로 구성하였다.

본서의 발간을 계기로 그동안 저자의 회사법 연구 및 본서의 발간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서문을 통하여 감사의 표시를 한다. 먼저 저자가 지난 20년간 연구와 저술에 몰두하는 동안 옆에서 지켜보며 성원해 준 영원한 “my better half” 이은성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에서 Research Scholar의 자격으로 많은 지원과 특혜를 받으면서 미국의 회사법제를 연구하고 저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준 Haley 교수(현재는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재직)에게도 감사드린다. 그리고 저자가 실무계와 학계를 넘나들면서 회사법 연구를 하는 동안 직접적인 인연을 맺어 온 분들로서, 음으로 양으로 저자를 성원해 주시고 학자로서의 본연의 자세를 보여주신 김건식·이철송·정찬형·최준선 교수님들에게 감사드린다. 특히 이철송 교수님은 회사법상 중요한 쟁점에 관하여 저자와 많은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회사법 연구에 남다른 도움을 주셨다. 한편, 법무법인 율촌에서 개정상법에 관심을 가진 변호사님들이 본서의 원고를 단순한 오탈자검색을 넘어 실무가의 시각에서 내용까지 심층적으로 검토해 주었는데, 담당 부분 순으로 소개하면, 문일봉·박재현·허진용·황병훈(제1장·제2장), 김기영·손원일·임정근·이진욱(제3장), 은성욱·김성진·강선주·김가영(제4장), 이진국·김현정·박선동·장보성·김나영(제5장·제6장) 변호사님들이 수고해 주었다. 그리고 평소에 학문적인 열정을 가지고 중요한 연구역량을 보여 온 최승재 변호사님이 수년 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근무하다가 올 봄에 변호사로 복귀하여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사이에 쉬지도 못하고 본서의 전체 원고를 검토해 주었다. 본서의 내용 및 형식에 대한 이 분들의 중요한 코멘트는 본서의 수준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바쁜 비서업무 중에 색인작업과 목차점검을 해 준 이미란 씨와,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오탈자와 문장을 점검해 준 딸 정현의 수고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박영사와 인연을 맺은 1995년 이후 항상 격려해 주시는 안종만 회장님과, 본서의 발간을 위하여 애써 주신 조성호 부장님·김선민 부장님·나경선 차장님에게도 감사드린다.

2012년 6월 5일
저 자 씀

목차

제4장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1
제1절 서 설 3
Ⅰ. 회사의 기관 3
Ⅱ. 주식회사 기관의 구성과 기관 간의 관계 3
제2절 주주총회 10
Ⅰ. 주주총회의 의의와 권한 10
Ⅱ. 주주총회의 소집과 결의 12
Ⅲ.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198
제3절 업무집행기관 260
Ⅰ. 이사와 이사회 260
Ⅱ. 대표이사와 집행임원 373
Ⅲ. 이사의 의무와 책임 429
제4절 감사기관 567
Ⅰ. 감사와 감사위원회 567
Ⅱ. 준법통제와 외부감사 604
제5장 주식회사의 구조개편 623
제1절 합 병 625
Ⅰ. 총 설 625
Ⅱ.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634
Ⅲ. 합병비율 639
Ⅳ. 합병의 절차 650
Ⅴ. 합병의 효과 678
Ⅵ. 합병무효의 소 685
제2절 회사분할 694
Ⅰ. 서 설 694
Ⅱ. 회사분할의 유형 699
Ⅲ. 회사분할의 절차 706
Ⅳ. 회사분할의 효과 733
Ⅴ. 회사분할과 자본시장법상 절차 750
Ⅵ. 분할?분할합병무효의 소 752
제3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760
Ⅰ. 주식의 포괄적 교환 760
Ⅱ. 주식의 포괄적 이전 786
Ⅲ.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796
Ⅳ. 금융지주회사법상 특례 797
제4절 소수주식에 대한 매도청구와 매수청구 800
Ⅰ. 총 설 800
Ⅱ. 소수주주 축출에 관한 입법례 801
Ⅲ. 지배주주의 매도청구 807
Ⅳ. 소수주주의 매수청구 824
Ⅴ. 주식의 이전 827
제5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830
Ⅰ. 총 설 830
Ⅱ. 정의 및 적용범위 831
Ⅲ. 사업재편계획의 신청과 승인 833
Ⅳ.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 대한 특례 834
제6장 각종 기업형태 837
제1절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839
Ⅰ. 합명회사 839
Ⅱ. 합자회사 874
제2절 유한책임회사와 합자조합 886
Ⅰ. 유한책임회사 886
Ⅱ. 합자조합 904
제3절 유한회사 923
Ⅰ. 서 설 923
Ⅱ. 유한회사의 설립 924
Ⅲ. 유한회사의 사원 927
Ⅳ. 유한회사의 기관 930
Ⅴ. 유한회사의 회계 939
Ⅵ. 유한회사의 정관변경 942
Ⅶ. 유한회사의 합병 946
Ⅷ. 유한회사의 해산과 청산 947

저자소개

저자 임재연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0), 13기 사법연수원 수료(1983), Kim, Chang & Lee 법률사무소(1983), Research Scholar,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1993∼1995), 법무법인 나라 대표변호사(1995∼2005), 경찰청 경찰개혁위원(1998∼1999), 삼성제약 화의관재인(1998∼1999), 재정경제부 증권제도선진화위원(1998∼1999), 사법연수원 강사(1998∼2005), 인포뱅크 사외이사(1998∼2005), 금융감독원 증권조사심의위원(2000∼2002),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평가위원(2000∼2003), 한국종합금융 파산관재인(2001∼2002), 한국증권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1∼2003),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2001∼2014), KB자산운용 사외이사(2002∼2006), 증권선물위원회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2002∼2004),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3∼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2003∼2006),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2005∼2006),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2005∼현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5∼2010), 제48회 사법시험 위원(상법)(2006), 법무부 상법쟁점사항 조정위원(2006∼2007), 법무부 상법특례법 제정위원(2007), ICC Korea 국제중재위원회 자문위원(2006∼현재),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2007∼2008), 한국금융법학회 부회장(2008∼2011), 한국경영법률학회 부회장(2008∼현재),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2009∼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10∼현재),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자본시장분과위원(2011∼2013),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2012∼2014), 코스닥협회 법률자문위원(2013∼현재), 법무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장(2013∼2016), 한국증권법학회 회장(2015∼2017)

저 서
미국회사법 (박영사, 초판 1995, 수정판 2004)
증권규제법 (박영사, 초판 1995)
증권거래법 (박영사, 초판 2000, 전정판 2006)
회사법강의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초판 2007)
증권판례해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초판 2007)
미국기업법 (박영사, 초판 2009)
미국증권법 (박영사, 초판 2009)
회사소송 (박영사, 초판 2010, 개정판 2014)
자본시장법 (박영사, 초판 2010, 2017년판 2017)
자본시장법과 불공정거래 (박영사, 초판 2014)

도서소개

『회사법』 제2권. 회사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조실무가 및 기업실무가들을 주된 독자층으로 하므로 회사법에 관한 이론뿐 아니라 실무상의 쟁점에 대하여도 빠짐없이 다루려고 노력하였다. 개정4판에서는 개정3판 발간 이후에 제정·개정된 관련 법령과, 중요 판례와 문헌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그 동안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을 대폭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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