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2005년 메르켈 정권 집권 이후, 경제 및 삶의 수준 등이 나아져 국가경쟁력이 강화 되었다. 2013년을 기준으로 실업률이 6%이며, 독일의 GDP는 3조 5,932달러로 세계 4위, 국가 경쟁력 4위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 여러 요인 중 하나는 독일의 R&D 정책과 기술의 발전이다.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기술무역수지 관련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독일은 84억 5천 달러의 기술무역수지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359억 1000만 달러), 일본(284억 8천만 달러), 영국(225억8천만 달러), 이스라엘(109억 9천만 달러)에 이어 다섯 번 째다. 또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2014년 3월에 발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특허협력조약(PCT)에 출원한 전체 특허 중 독일은 17,927건으로 8.7%의 비중을 차지하고 이는 미국(57,239건, 27.9%), 일본(43,918건, 21.4%), 중국(21,516건, 10.5%)에 이어 네 번째로, 독일은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하여도 높은 관심과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은 2013년에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등이 개정되는 등 제도상 변화가 있었다. 중요한 개정내용 중 하나는 영어(또는 프랑스어)로 작성된 명세서를 출원할 경우 출원일로부터 12개월까지 독일어 번역본 제출이 연기가능하며, 출원과 함께 심사청구를 할 경우 12개월 내에 검색 또는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디자인법의 경우 2014년 전면 개정되어 이에 대한 주의를 요한다. 더불어 최근 독일 현지에서의 전시회 가처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전시회나 박람회에 참여한 국내기업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으며, 독일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가이드북은 독일 지식재산권에 관한 정보와 더불어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작되었다. 독일 지식재산권법과 제도에 관한 가이드북을 통해, 독일 내 지식재산권 침해 예방 및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한 기반마련의 기초를 제공하고, 우리기업의 독일 지식재산권법, 제도의 활용을 용이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한국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