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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사법 (Ⅲ)

EU사법 (Ⅲ)

  • 편집대표 박영복
  • |
  • 한국외대출판부
  • |
  • 2017-02-28 출간
  • |
  • 584페이지
  • |
  • 46배판
  • |
  • ISBN 979115901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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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은 유럽공통매매법에 대한 연구성과를 담고 있다. 이 책에 실린 연구성과물이 취합된 2016년 현재 유럽공통매매법에 관한 규칙(regulation)을 위한 집행위원회의 제안은 결과적으로 디지털콘텐츠 공급을 위한 계약온라인과 원격 물품매매를 위한 지침(directive)이라는 두 개의 제안으로 대체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의 지침은 유럽공통매매법에 대한 경험과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유럽공통매매법에 대한 논의는 유효하다. 유럽공통매매법이 제안된 과정과 두 개의 지침에 대한 제안으로 대체된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유럽연합의 입법절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의 입법절차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규칙(regulation)이나 지침(directive)을 제정하는 과정은 보통입법절차(the 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에 따른다(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이하 “TFEU]” 289조 제1). 보통입법절차에서는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공동으로 입법에 관한 사항을 결정을 하게 된다(codecision procedure). 공동결정절차는 유럽연합조약(the Maastricht Treaty on European Union 1992)에 의해서 도입되었고 암스테르담조약(the Amsterdam Treaty 1999)에 의해서 확대되었고 더욱 효과적이 되었다. 그리고 2009121일 효력을 발생한 리스본조약(the Lisbon Treaty 2007)에 의해서 통상입법절차는 유럽연합에서 가장 중요한 입법절차가 되었다.

보통입법절차는 TFEU 294조가 규정하고 있다. 먼저 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제안(proposal)을 제출한다(TFEU 294조 제2). 유럽의회는 제1회독(frist reading)에서 입장을 정하고 이를 이사회에 제출한다(TFEU 294조 제3). 이사회가 유럽의회의 입장을 승인한다면 유럽의회의 입장에 따른 문구대로 법안이 채택된다(TFEU 294조 제4). 만약 이사회가 유럽의회의 입장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이사회는 제1회독에서 자신의 입장을 결정하고 이를 유럽의회에 통지한다(TFEU 294조 제5). 이 경우에 이사회는 제1회독에서 자신의 입장을 정하게 된 이유를 유럽의회에 알려야 하고, 집행위원회도 유럽의회에 자신의 입장을 알려야 한다(TFEU 294조 제6). 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제2회독(second reading) 절차가 진행된다. 통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유럽의회가 제1회독에 따른 이사회의 입장을 승인하거나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이사회의 입장에 따른 문구 그대로 법안이 채택된다(TFEU 294조 제7(a)). 만약 3개월 이내에 유럽의회가 과반수의 결의에 의해서 이사회의 입장을 거절한다면 그 법안은 채택되지 않은 것이다(TFEU 294조 제7(b)). 유럽의회는 3개월 이내에 과반수 결의에 의해서 이사회의 입장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한다면, 그 수정안은 이사회와 집행위원회에 전달된다(TFEU 294조 제7(c)). 유럽의회의 수정안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가 가중다수결(qualied majority)에 의해서 수정안을 승인하면, 그 법안은 채택된 것이다(TFEU 294조 제8(a)). 만약 이사회가 수정안을 모두 승인하지 않는다면 이사회의 의장(the President of the Council)은 유럽의회 의장(the President of the European Parliament)과 함께 6주 이내에 조정위원회(Conciliation Committee)를 개최하게 된다(TFEU 294조 제8(b)). 조정위원회는 제2회독 이후의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수정안에 대한 문구의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한다(TFEU 294조 제10). 조정위원회에서 공동문안(a joint text)을 승인하면 제3회독 절차가 개시되며,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6주 이내에 그 공동문안의 승인 여부를 결의하게 된다. 만약 승인하지 못하면 법안은 채택되지 않은 것이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20111011일 유럽공통매매법에 관한 규칙(regulation)을 위한 제안을 공표하였다. 규칙을 제정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보통입법절차에 따라 입법이 이루어진다. 이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집행위원회가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규칙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a Common European Sales Law, October 11, 2011, COM(2011) 635 nal”이다. 지침(Directive)이나 규칙(Regulation)은 모두 유럽연합의 구속력이 있는 규범이다. 지침의 경우에는 회원국들의 입법전환이 필요하지만, 규칙의 경우에는 별 다른 절차없이 직접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유럽공통매매법을 위한 규칙의 제정은 유럽연합 회원국간의 국경을 넘는 거래에 대해서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유럽공통매매법을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공통매매법의 제안배경이나 제안이유, 목적,인적·물적·장소적 적용범위, 유럽공통매매법과 국내법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이 책에 실려 있는 박영복, “EU 집행위원회에 의해서 제안된 유럽공통매매법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면 된다.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대해서 유럽의회의 제1회독 절차가 개시되었다. 2013218일 유럽의회는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수정하는 초안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유럽위원회의 제안에 대한 검토와 초안보고서는 유럽의회의 상임이사회인 법사위원회(Committee on Legal Affairs[JURI])”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초안보고서의 이름은 “Committee on Legal Aairs, DraReport on the proposed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a Common European Sales Law, 18.2.2013”이다. 이 초안에 대한 역내시장 및소비자 보호 위원회(the Committee on the Internal Market and Consumer Protection[IMCO])”경제통화위원회(the Committee on Economic and Monetary Aairs[ECON])”의 의견을 참고하여 법사위원회는 최종 수정안을 작성하였고, 이 수정안은 2014226일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채택되었다(“European Parliament legislative resolution of 26 February 2014 on the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a Common European Sales Law”). 의회 수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 책에 실려있는 박영복, “유럽 공통의 매매법, – 「유럽공통매매법에 관한 EU 규칙을 위한 유럽의회 수정안을 중심으로 를 참고하면 된다. 유럽의회 회원 중에 찬성은 416표이었고, 반대는 159표이었고, 기권은 65표이었다. 유럽의회에서 영국과 독일정부는 반대를 했다. 201433일 유럽연합 사무총장은 유럽공통매매법에 대한 유럽의회의 제1회독결과(Outcome of the European Parliament’s rst reading)를 이사회(European Council)와 상주대표회의(Permanent Representatives Committee)에 발송한다.

이사회의 논의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집행위원회는 유럽공통매매법에 대한 제안을 수정한다. 집행이사회는 이사회가 법안을 채택하기 이전이라면 시점과 상관없이 자신의 제안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TFEU 293조 제2)이 있는데, 이 권한에 근거하여 집행이사회는 유럽공통매매법에 관한 제한을 수정하였다. 20141216일 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와 이사회, 유럽경제사회위원회(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지역위원회(Committee of the Regions)새로운 출발(A New Start)”이라는 이름의 2015년 집행위원회의 작업계획(Work programme)에 관한 통신문(COM(2014) 910 final)을 발송한다. 유럽연합 시민들은 유럽연합이 거시경제와 사회적 변화(높은 실업률, 저성장, 높은 수준의 공공부채, 투자격차(investment gap), 국제시장에서 경쟁력부재)에 유럽연합이 새로운 접근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여 집행위원회는 새로운 일(dierent things)을 하고, 그 일들을 새로운 방법(differently)으로 수행하기로 한다. 그리고 집행위원회는 직업과 성장과 같은 거시적인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10개의 우선과제를 제시하고, 이러한 우선과제와 양립하지 않는 제안들은 제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이러한 새로운 출발선상에서 집행위원회는 기존의 제안들에 대한 철회와 수정목록을 작성한다. 그 목록 중에는 유럽공통매매법도 올라가 있다.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통신문의 제2부속서(ANNEX 2)는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대한 수정/철회목록을 담고 있는데, 60번째 항목에는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제안했던 유럽공통매매법에 대한 제안(COM(2011) 635 final)이 수정되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다. 수정이유는 디지털단일시장속에서 전자상거래의 잠재력을 촉발시키기 위함이다. 유럽공통매매법에 대한 제안이 수정되었다고 하지만 그 내용이 수정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2015129일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콘텐츠 공급을 위한 계약온라인과 원격 물품매매를 분리하여 제안하였고, 유럽공통매매법은 규칙(regulation)의 형태로 제안되었지만, 앞의 두 개의 법안은 지침(directive)의 형태로 제안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유럽공통매매법에 대한 제안은 수정되었다기 보다는 철회된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두 개의 지침에 대한 제안이 유럽공통매매법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수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201556유럽디지털시장전략(the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이라는 제목의 통신문을 발송한다. 이 전략은 세 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유럽 내에서 소비자와 사업자가 온라인 물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더 잘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활동에 대한 장애물이 되는 국가 간의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서비스와 네트워크가 번성할 수 있도록 알맞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빠르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반시설(infrastructures), 콘텐츠서비스가 갖추어져야 하고 혁신과 투자, 공정 경쟁을 위한 규제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유럽디지털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시설과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빅데이터와 같은 기술, 산업경쟁력과 공공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혁신과 연구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유럽디지털시장전략에서 집행위원회는 유럽공통매매법을 수정하는 제안을 하겠다고 약속한다.

2015129일 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세 개의 통신문을 발송한다. 이 세 개의 통신문은 디지털단일시장전략을 구체화하는 통신문으로 볼 수 있다. 첫번째 통신문은 전자상거래(e-commerce)를 촉발하는 유럽을 위한 디지털계약에 관한 내용이다(이하 “COM(2015) 633 final”). 두 번째 통신문은 디지털콘텐츠 공급을 위한 계약에 관련된 지침에 대한 제안(이하 “COM(2015) 634 final”)을 포함하고 있다. 세 번째 통신문은 온라인과 원격 물품매매를 위한 지침에 관한 제안(이하 “COM(2015) 635 final”)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 통신문은 법안의 제안을 위한 통신문이 아니라 집행위원회가 제안할 디지털콘텐츠 공급을 위한 계약온라인과 원격 물품매매에 관한 지침의 배경이나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201556일 발표된 디지털단일시장전략은 세 가지 목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중의 하나는 국가간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디지털콘텐츠의 공급과 온라인물품거래을 위한 조화로운 규정에 대한 입법발의(legislative initiative)를 선언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하는 것이 두 개의 지침을 제안하고 있는 통신문(COM(2015) 634 nal, COM(2015) 635 final)이다.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 작업계획(2015 Work Programme)에 따르면 이 두 개의 지침에 대한 제안은 유럽공통매매법 규칙을 위한 협상과정의 경험에 기초하고 있다고 한다. 유럽공통매매법이 규칙의 형태로 제안되었다는 점과 달리 디지털콘텐츠 공급을 위한 계약온라인과 원격 물품매매는 지침의 형태로 제안되었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선택에 의해서 임의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회원국들이 국내법으로 입법전환을 해야 한다. 그리고 유럽공통매매법과 달리 이 두 개의 지침은 일련의 포괄적인 규정들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대신 특정한 목표를 위해서 집중된 분야에 대한 조화로운 규정들을 담고 있다. 또한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두 개의 지침은 유럽공통매매법에 대한 규칙의 제1회독에서 유럽의회가 제안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적용범위를 온라인이나 원격지 물품매매로 제한하고 있으며, 반대급부가 금전이 아닌 경우의 디지털콘텐츠에도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디지털콘텐츠 공급을 위한 계약에 관한 지침은 서문과 총 2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1조 적용사항(Subject matter)

2조 정의(Denitions)

3조 범위(Scope)

4조 조화의 수준(Level of harmonisation)

5조 디지털콘텐츠의 제공(Supply of the digital content)

6조 디지털콘텐츠의 계약 적합성(Conformity of the digital content with the

contract)

7조 디지털콘텐츠의 결합(Integration of the digital content)

8조 제3자 권리(Third party rights)

9조 입증책임(Burden of proof)

10조 제공자의 책임(Liability of the supplier)

11조 미제공에 대한 구제수단(Remedy for the failure to supply)

12조 계약 적합성의 결여에 대한 구제수단(Remedies for the lack of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13조 해제(Termination)

14조 손해배상(Right to damages)

15조 디지털콘텐츠의 변경(Modication of the digital content)

16조 장기계약의 해제권(Right to terminate long term contracts)

17조 보상에 대한 권리(Right of redress)

18조 실행(Enforcement)

19조 강행규정성(Mandatory nature)

20조 지침 1999/44/EC, 규칙 (EC) No 2006/2004, 지침 2009/22/EC에 대한 수정

(Amendments to Directive 1999/44/EC, Regulation (EC) 2006/2004,

Directive 2009/22/EC)

21조 입법전환(Transposition)

22조 조사(Review)

23조 효력발생(Entering into force)

24조 수신인(Addressees)

 

온라인과 원격 물품매매에 관한 지침은 서문과 2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1조 적용사항과 범위(Subject matter and scope)

2조 정의(Denitions)

3조 조화의 수준(Level of harmonisation)

4조 계약 적합성(Conformity with the contract)

5조 물품의 적합성 요건(Requirement for conformity of the goods)

6조 부적절한 설치(Incorrect installation)

7조 제3자 권리(Third party rights)

8조 계약적합성을 갖추어야 하는 시점(Relevant time for establishing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9조 계약부적합성의 결여에 대한 소비자의 구제수단(Consumer’s remedies for the

lack of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10조 물품의 교환(Replacement of goods)

11조 수리와 교환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Consumer’s choice between repair and

replacement)

12조 대금감액(Price reduction)

13조 소비자의 계약해제권(Consumer’s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14조 권리행사기간(Time limits)

15조 상업적 보증(Commercial guarantees)

16조 보상에 대한 권리(Right of redress)

17조 실행(Enforcement)

18조 강행규정성(Mandatory nature)

19조 지침 1999/44/EC, 규칙 (EC) No 2006/2004, 지침 2009/22/EC에 대한 수정

(Amendments to Directive 1999/44/EC, Regulation (EC) 2006/2004,

Directive 2009/22/EC)

20조 입법전환(Transposition)

21조 효력발생(Entering into force)

22조 수신인(Addressees)

 

2016118일과 21일에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유럽경제사회위원회(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에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두 개의 지침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였다. 유럽경제사회위원회는 2016720일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 그리고 유럽의회연구소(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에서는 5월과 9월에 두 번의 분석 자료를 발간하였고, 유럽의회 차원에서 20162“Contracts for online and other distance sales of goods”, 20164“Contracts for supply of digital content to consumers”라는 제목의 두 개의 브리핑도 나와 있다. 비록 유럽공통매매법에 관한 집행위원회의 제안은 디지털콘텐츠 공급을 위한 계약온라인과 원격 물품매매에 관한 지침으로 대체되었지만, 유럽공통매매법의 제정에 대한 경험과 그 논의 내용은 이 두 지침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이 시점에서 유럽공통매매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일은 앞으로 유럽연합에서 만들어질 두 개의 지침에 대한 입법절차와 논의를 이해함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유럽공통매매법 서문 - v

 

1장 총 설

 

1EU 私法의 전개

 

- EU Consumer Acquis and the European Contract Law - 3

I. 시작하면서 3

II. 소비자법의 아키 코미노테4) 5

III. 순수한 유럽계약법의 성립 10

IV. 이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대응 13

V. 유럽계약법의 현대화와 공동체법(acquis)의 개정 16

VI. 소비자법에 관한 아키 코미노테의 개정 작업 20

VII. 소비자 권리에 관한 지침 23

VIII. 선택적 유럽 공통 매매법 규칙() 26

IX. 앞으로의 전개 및 그 전망 32

 

2EU 집행위원회에 의해 제안된 유럽공통매매법에 관한 규칙- 42

I. 머리말 42

II. 유럽공통매매법 제안의 배경 43

III. 유럽공통매매법에 관한 규칙의 제안 46

IV. 제안된 유럽공통매매법에 관한 규칙의 개요 52

V. 제안된 유럽공통매매법의 법적 성질 58

VI. 제안된 매매법 규칙의 분석적 평가 및 쟁점 66

VII. 유럽의회에서의 논의와 앞으로의 과정 71

VIII. 맺는 말 76

 

3유럽공통매매법에 관한 EU 규칙을 위한 유럽의회의 수정안 - 81

I. 머리말 81

II. 규칙()의 재편성(再編成) 83

III. 위원회 제안의 전문 규정(chapeau)인 규칙안 관련 85

IV. CESL 실체법적 규정 94

V. 맺는말에 갈음하여 124

 

2장 계약의 성립

1절 유럽공통매매법(CESL)안에서의 약관의 충돌 문제 - 135

I. 135

II. 약관의 충돌 문제와 그 해결방안들 136

III. CISGPECLCFR에서의 약관의 충돌에 관한 규율 139

IV. CESL안에서의 약관의 충돌 문제 143

V. 약관의 충돌 문제를 계기로 본 CESL의 의의와 CESL안 제39조의 시사점 146

 

2절 소비자철회권에 관한 연구 - 156

I. 들어가는 말 156

II. 계약철회권의 의의 157

III. 계약철회권의 발생 162

IV. 계약철회권의 행사 171

V. 철회의 효과 175

VI. 편면적 강행규정 185

VII. 결론 185

 

3절 착오 규정의 검토 - 188

I. 서언 188

II. 유럽공통매매법(CESL)상 착오의 검토 193

III. 결어 211

 

4절 불공정한 이용 - 219

I. 서설 219

II. 불공정한 이용의 체계적 지위 221

III. 불공정한 이용의 성립요건 232

IV.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의 투영 239

V. 결론에 갈음하여 242

 

3장 계약의 확정

1절 유럽공통매매법 제안 (CESL(p))과 우리 민법 - 251

I. 서론 251

II. 유럽공통매매법(CESL(p))의 등장과 CISG 그리고 DCFR 253

III. 유럽사법(私法)의 통일화 256

IV. 민법의 법률행위 해석과 유럽공통매매법상 계약 해석의 관계 268

V. 결론 272

 

2절 불공정한 계약조항 - 275

I. 서설 275

II. 일반규정 277

III.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계약에 있어 불공정한 계약 조항 284

IV. 사업자간의 계약에 있어서 불공정한 계약조항 298

V. 결론에 갈음하여 303

 

4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와 구제수단

1절 계약합치성에 관한 연구 - 311

I. 서언 311

II. 유럽공통매매법에서의 계약합치성에 관한 규정 및 그 법리구성 313

III. 유럽공통매매법에서의 계약합치성의 내용 319

IV. 계약불합치의 효과 323

V. 결론 329

 

2절 유럽공통매매법상의 매수인의 구제수단 - 332

I. 서론 332

II. 매도인의 의무위반과 매수인의 구제수단 333

III. 매도인에 의한 추완 339

IV. 이행청구권 342

V. 매수인 의무의 이행거절 345

VI. 계약의 해제 347

VII. 대금감액 351

VIII. 손해배상 351

IX. 결론 352

 

3CESL에서 물품의 검사 및 계약부적합의 통지의무 - 355

I. 서설 355

II. CESL에서 물품의 검사의무 357

III. CESL에서 물품의 계약부적합 통지의무 363

IV. 우리상법 제69조에 따른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 통지의무에 대한 비판적 검토 380

 

4절 유럽공통매매법에서 매수인의 의무 - 389

I. 시작하며 389

II. 매수인 의무에 관한 규정의 개관 391

III. 매매대금지급의무 395

IV. 물품 또는 디지털콘텐츠 인도의 수령의무 408

V. 결론에 대신하여 416

 

5절 유럽공통매매법에서 위험의 이전 - 421

I. 시작하며 421

II. 위험이전에 관한 CESL 규율 개관 424

III. 소비자계약에서 위험이전 435

IV. 사업자간 계약에서 위험이전 437

V. 마치며 446

 

5장 손해배상과 이자

유럽공통매매법(CESL)에서의 이자지급 규정 - 453

I. 서론 453

II. CESL에 있어서 지연이자 규율의 체계 456

III. 166조상의 지연이자에 관한 일반규정 458

IV. 167조에 따른 채무자가 소비자인 경우의 지연이자 465

V. 사업자의 금전채무의 지급지체에 따른 지연이자 469

VI. 우리민법에의 시사점 477

 

6장 소멸시효

EU계약법에서의 소멸시효규정에 대한 연구 - 483

I. 들어가며 483

II. 유럽계약법원칙에서의 소멸시효규정 484

III. 유럽사법을 위한 공통참조기준초안에서의 소멸시효규정 487

IV. 공통유럽매매법에서의 소멸시효규정 496

V. 나가며 :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507

 

7장 디지털콘텐츠

디지털콘텐츠 거래의 규율에 관한 연구 - 517

I. 들어가는 말 517

II. 디지털콘텐츠의 개념 및 범위 521

III. 유럽공통매매법상의 디지털콘텐츠 공급계약의 체결 524

IV. 계약의 철회 534

V. 디지털콘텐츠의 계약불합치(conformity with the contract) 535

VI. 유럽공통매매법의 디지털콘텐츠 규정에 대한 비판 및 시사점 537

VII. 결론 547

 

찾아보기 - 553

 

저자소개

 박영복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김영두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김화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박신욱

경남대학교 법정대학 연구중심교수, 법학박사

 

박현정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박희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성준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법학박사

 

신동현

한림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위계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장병일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도서소개

 

이 책은 유럽공통매매법(CESL)에 대한 연구 성과를 담고 있다. 2016년 현재, 이 책에 실린 연구 성과물이 취합된 유럽공통매매법에 관한 규칙(regulation)을 위한 집행위원회의 제안은 결과적으로 디지털콘텐츠공급을 위한 계약온라인과 원격 물품매매를 위한 지침(directive)이라는 두 개의 제안으로 대체되었다. 그런데도 이 두 개의 지침은 유럽공통매매법에 대한 경험과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현시점에서도 여전히 유럽공통매매법에 대한 논의는 유효하다.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 작업계획(2015 Work Programme)에 따르면 이 두 개의 지침에 대한 제안은 유럽공통매매법 규칙을 위한 협상 과정의 경험에 기초하고 있다. 유럽공통매매법이 규칙의 형태로 제안되었다는 점과 달리 디지털콘텐츠 공급을 위한 계약온라인과 원격 물품매매는 지침의 형태로 제안되었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선택에 의해서 임의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회원국들이 국내법으로 입법전환을 해야 한다. 그리고 유럽공통매매법과 달리 이 두 개의 지침은 일련의 포괄적인 규정들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대신 특정한 목표를 위해서 집중된 분야에 대한 조화로운 규정들을 담고 있다. 또한,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두 개의 지침은 유럽공통매매법에 대한 규칙의 제 1회독에서 유럽의회가 제안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적용 범위를 온라인이나 원격지 물품매매로 제한하고 있으며, 반대급부가 급전이 아닌 경우의 디지털콘텐츠에도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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