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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조세소송의 좌표

현대 조세소송의 좌표

  • 소순무 변호사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 |
  • 영화조세통람
  • |
  • 2017-03-17 출간
  • |
  • 914페이지
  • |
  • 199 X 265 X 44 mm /1721g
  • |
  • ISBN 979116064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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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대한민국 세법 분야의 최근 주요 쟁점을 망라한
심원(心園) 소순무 변호사님의 정년기념논문집

<이 책의 특징>

ㆍ 우리나라 조세소송은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에 관하여 조망해볼 수 있는 심원(心園) 소순무 변호사님의 정년기념논문집
ㆍ 조세입법ㆍ조세사(논문 4편), 조세법 총론(논문 7편), 소득세 및 법인세(논문 5편), 상속세 및 증여세(논문 4편), 국제조세(논문 5편), 관세(논문 2편), 판례회고(논문 1편) 등 총 6장으로 구성
ㆍ 각 주제 별로 깊이 있게 다룬 세법의 주요 쟁점

<간행사>
올해는 심원(心園) 소순무 변호사님께서 법관으로서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하신 지 38년째, 그리고 법무법인(유) 율촌에서 변호사로 새 출발을 하신 지 18년째 되어 어느덧 율촌 구성원 정년을 맞는 해입니다. 마침 올해가 율촌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소중한 의미를 기리고자 ?심원(心園) 소순무 변호사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는 이 논문집을 발간하여 소 변호사님께 헌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소 변호사님께서는 1974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시고,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시어 1980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법조 경력을 시작하셨습니다. 소 변호사님께서 조세와 인연을 맺은 계기는, 독일 본(Bonn) 대학 법관장기연수를 마친 후 1992년 서울고등법원 특별2부 배석판사로 근무하면서부터입니다. 그 후 1993년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조세전담팀에 배치되면서 더욱 조세 분야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대법원 조세사건을 총괄하는 조세팀장을 맡으신 후, 1997년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함으로써 세법 분야에 관하여 실무와 이론을 병행하셨습니다.

대법원에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기신 후에는 격무에도 박사 학위 논문을 준비하셨고, 마침내 1999년 ‘조세환급청구권의 성질 및 소송구조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이 논문은 ‘조세쟁송 분야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소 변호사님 저서 ‘조세소송’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조세소송’은 2000년 1판이 출간된 이래 2016년 8판까지 이어졌습니다.

소 변호사님께서는 2000년 3월 서울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를 끝으로 20년의 법관 생활을 마치고 법무법인(유) 율촌에 합류하셨습니다. “같은 것에서 다른 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조세법은 법학의 호수와 같다”라는 소 변호사님의 지론은 업무 과정에서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저희 율촌 조세그룹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율촌 조세그룹은 많은 어려운 사건을 수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 하였던 참신한 논리를 찾아 냈고, 조세 분야의 leading case에서 새로운 판례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중복세무조사의 위법성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판결, 엔스왑예금 판결, 교보생명 상장조건 미이행 재평가세 판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이중과세 판결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하여 조선일보는 2007년 소 변호사님을 ‘이 시대 최고 전문 변호사 12인-조세분야’로 선정하였고, 서울경제신문이 2009년 발간한 ‘대한민국 전문변호사들’에서는 소 변호사님을 “소순무, 이름만으로도 존재감이 다르다”라고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소 변호사님은 Chambers Asia 등 해외 유명 언론들의 국내 로펌 평가에서도 우리나라 조세 분야의 Tier 1 Lawyer로 줄곧 뽑히셨습니다.

나아가 소 변호사님께서는 율촌 조세그룹의 노하우 공유와 후배 양성을 위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등 율촌 조세그룹이 명실상부한 1위 조세로펌에 오르는 기틀을 세우셨습니다. 율촌 조세그룹은 매주 수요일에 조세그룹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Tax Meeting을 진행하면서, 주요 판례와 유권해석은 물론 최신 동향과 논문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 변호사님도 대표변호사가 아니라 함께 공부하는 일원으로서 후배들과 편안하게 의견을 교환하시면서, 경험과 연륜에서 우러나온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소 변호사님의 주도 아래 율촌 조세그룹은 ‘조세판례연구회’를 만들어 ‘조세판례연구’라는 판례평석집을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조세판례연구 1권이 출간된 이래, 소 변호사님의 정년 즈음인 2017년 2월에는 조세판례연구 4권이 발행되었습니다.

한편 소 변호사님은 비단 율촌 뿐 아니라 우리나라 세법 발전과 공익 활동에도 크게 이바지하셨습니다.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고문변호사, 국세청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국가청렴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자문위원, 한국세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2007년과 2011년에 각각 납세자의 날 대통령상 및 동탑산업훈장을 받으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공익 활동은 율촌에서도 이어져, 소 변호사님은 율촌이 설립한 사단법인 온율에서 2대 이사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소 변호사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저희가 정년기념논문집 발간을 제안하자, 율촌 조세그룹 구성원은 물론 그 동안 소 변호사님과 인연을 맺으셨던 세법 분야의 저명한 교수님과 변호사님들도 발벗고 나서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기고해 주신 결과 총 28편에 달하는 주옥 같은 논문이 모였습니다. 논문 제목 하나하나에서 알 수 있듯이 소 변호사님의 정년기념논문집은 우리나라 세법 분야의 최근 주요 쟁점을 망라하였습니다.

오랜 기간의 의견 수렴 및 논의 끝에 정년기념논문집의 제목은 ‘현대 조세소송의 좌표’로 정하였습니다. 다른 법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세법 분야의 쟁점은 주로 조세소송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고,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논리 대결을 거쳐 판례로 쌓입니다. 이렇게 쌓인 판례는 후속 사건의 선례가 될 뿐 아니라, 조세소송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의문과 논리는 보다 좋은 세법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보다 넓은 시각으로 보면, 조세소송은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다툼으로 시작하여 ‘정(正)-반(反)-합(合)’의 과정을 거쳐 최선의 조세입법에까지 이르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조세소송’은 소 변호사님 저서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제 소 변호사님께서 정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우리나라 조세소송은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에 관하여 정년기념논문집에서 조망해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년기념논문집의 세부 주제는 조세입법ㆍ조세사(논문 4편), 조세법 총론(논문 7편), 소득세 및 법인세(논문 5편), 상속세 및 증여세(논문 4편), 국제조세(논문 5편), 관세(논문 2편), 판례회고(논문 1편) 등 총 6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각 주제 별로 세법의 주요 쟁점이 깊이 있게 다루어져 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소중한 논문을 기고해 주신 집필자 여러 분, 책의 출판을 기꺼이 맡아주신 ㈜영화조세통람 김현영 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끝으로 소 변호사님의 정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소 변호사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7년 3월
심원(心園) 소순무 변호사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공동위원장 강석훈, 김동수

목차

간행사
심원(心園) 소순무 변호사 약력 및 저서
집필자 소개(가나다순)

제1장 조세입법ㆍ조세사
ㆍ조세법률주의의 좌표 [소순무]
ㆍ1906년에 발표된 최석하의 논문 『조세론』에 관한 고찰 [오기수]
ㆍ서울법대 70년의 세법 교육ㆍ연구 [윤지현]
ㆍ조세의 본질과 정책적 기능의 한계 [이전오]

제2장 조세법총론
ㆍ사법상 계약해제와 조세법률관계 [강석훈]
ㆍ분양계약해제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 [박종수]
ㆍ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와 세법의 해석 [백제흠]
ㆍ세법적용상 사법적 거래의 인식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오 윤]
ㆍ세무조사와 적법절차 원칙 [윤세리ㆍ김범준]-위법한 세무조사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ㆍ독일의 세무조사제도 [이동식]
ㆍ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경정청구에 관한 몇 가지 소고 [임승순]-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12822 판결을 중심으로-

제3장 소득세 및 법인세
ㆍ납세의무 성립 이후 후발적 사유 발생으로 인한 소득의 미실현 및 후발적 경정청구 [전영준]
ㆍ세법상 부채와 자본의 분류에 대한 연구 [최규환]-신종자본증권 및 국제간 비교를 중심으로-
ㆍ회사분할세제의 변화와 실무상 쟁점 [김동수ㆍ이상우ㆍ이준엽]
ㆍ국제적(Cross-border) M&A 활성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세제 개선방안 [이경근]
ㆍ사모국외투자기구 소득에 대한 최근 판결과 법인세법 규정의 비교연구 [장재형]

제4장 상속세 및 증여세
ㆍ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조세회피 목적 [곽태훈]-조세회피 목적의 입증 문제를 중심으로-
ㆍ비상장주식평가제도의 적용현황과 개선과제 [김완일]
ㆍ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과세문제 [신기선]-증여세를 중심으로-
ㆍ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평가 [조윤희]-대상판결:대법원 2014.8.28. 선고 2013두26989 판결-

제5장 국제조세
ㆍ한미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자 판정기준인 ‘주거(permanent home)’의 개념에 대한 소고 [박 훈]
ㆍ외국단체의 소득귀속자 판단기준 [안경봉]-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을 중심으로-
ㆍ미국 특허권의 사용료 과세에 대한 규범체계 [이재호]-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ㆍ주식대여약정과 조세조약의 적용 [이준봉]
ㆍ국내 기업과 다국적 기업집단(Multi-National Enterprises) 간의 원가분담약정의 중도 참여 및 계약 종료와 관련된 조세법적 검토와 시사점 [정종채]

제6장 관세
ㆍ무역원활화를 위한 보세공장 과세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홍규ㆍ신민호]
ㆍ해외 임가공물품의 관세평가 [정운상]

제7장 판례회고
ㆍ2016년 조세 판결의 동향과 의의 [조윤희]

소순무 변호사 평전

도서소개

[현대 조세소송의 좌표]는 우리나라 조세소송은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에 관하여 조망해볼 수 있는 소순무 변호사의 정년기념논문집이다. 조세입법ㆍ조세사(논문 4편), 조세법 총론(논문 7편), 소득세 및 법인세(논문 5편), 상속세 및 증여세(논문 4편), 국제조세(논문 5편), 관세(논문 2편), 판례회고(논문 1편) 등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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