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를 맞으며 붉은 닭의 해가 밝았다!
본서는 제목에서 보듯이 법인의 세무회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수험생뿐만 아니라 일반 경영학도에게 법인 관련 세법(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중 일부)을 기초개념과 판례를 통해 광범위하게 학습하는 안목을 기르는 한편 기업회계기준과 비교하는 응용방식으로 기술하였다.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등 기타 세법은 별권 『최신세법』 2017개정판에서 다루고 있다.)
특히 2017년판 세무회계 본서에 반영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6년도 8월 발표된 정부의 2016세제개편 방안을 반영하였다. 즉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라는 비전 아래,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 등 4대 분야에 걸쳐 총 13대 추진전략을 고려한 정책 방향에 유의하였다.
둘째, 「법인세법」과 관련하여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완전자회사 간 합병시 별도 요건 없이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 공제제한 범위를 합병시 내재손실로 조정하며,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고,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적용할 때 임금증가액과 배당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는 한편, 내국법인과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신설하고, 국내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을 반영하였다.
셋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국제거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에게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납세편의 제고를 위하여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상호합의절차를 통한 효과적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을 반영하였다.
넷째, 「조세특례제한법」 중 법인의 세무와 관련되는 제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즉, 경제구조를 안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활력의 제고를 위하여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며,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완화하는 등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한편, 공평과세를 위하여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를 개선하는 것을 반영하였다.
끝으로, 본서의 개정과 관련하여 출판 및 편집에 수고 많으신 상경사의 김희철 사장님과 편집진 여러분께 깊은 고마움을 전하고자 한다.
2017. 1.
분당 우거에서 저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