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사례로 보는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관리의 길라잡이

사례로 보는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관리의 길라잡이

  • 김덕일
  • |
  • 법률출판사
  • |
  • 2017-01-30 출간
  • |
  • 890페이지
  • |
  • 준비중
  • |
  • ISBN 9788958212997
★★★★★ 평점(10/10) | 리뷰(1)
판매가

45,000원

즉시할인가

40,500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40,500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서평

全訂版 머리글

이 책은 2013.10.9.(제852호)부터 2016.3.30.(제971호)까지 한국아파트신문에 연재되었던 例解 「한달음에 이해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를 단행본으로 출간한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관리의 길라잡이」를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체계와 규정에 맞춰 다시 편성한 전정판(全訂版)입니다.

2014.10.30. 구판(舊版) 발행 이후 공동동주택관리의 근거가 되었던 주택법령이 그 역사적 임무를 다하고, 2015.8.11. 새로운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3474호)이 제정ㆍ공포되었으며, 2016.8.1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445호), 2016.8.1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354호)이 제정ㆍ공포되고, 2015.8.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499호, 전부 개정]과 2015.8.28.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3498호] 등 관련 법령도 개정되어 2016.8.12. 일제히 시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공동주택의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비용만도 연간 약 12조 원에 이르는 등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주택법은 주택에 관한 건설, 공급과 관리, 자금 조달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주택법 중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내용만을 분리하면서 그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 사항들을 반영하여 별도의 공동주택관리 전문 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이 보다 전문적이며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배려를 넘어 이웃을 이롭게 하려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게 되는 등 공동주택 관리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법령의 시행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부수되는 고시 등으로 2016.8.31.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582호, 2017.1.1. 시행), 2016.12.30.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2016.10.5. 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전정판의 구성은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의 길라잡이 구판과 마찬가지로 공동주택관리법의 편제에 따라 3단으로 세로 편집하고, 해당 법조에 상응하는 사안과 관계 법령,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과 법제처의 법령 해석 등을 골라 대입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 등을 사례 중심으로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엮은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사례가 많지 않아 구 주택법령에 의하여 이뤄진 예문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질의·회신의 근거는 모두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조문으로 치환하고, 원문에는 표기되지 아니 하거니 누락된 근거 법령 등을 비롯하여 관련 준칙까지 보충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법에 맞는 문장과 바른 단어를 사용하기 위하여 국립국어원 발행 「공문서 바로 쓰기(2009년)」를 참고하였으며, 인용문이나 보충 설명ㆍ법령 등 근거, 기타 편저자의 의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각주(脚注)를 활용하였습니다.

2014년 첫 출판 때와 마찬가지로 흔쾌히 이 전정판을 발간하여 주신 법률출판사 김용성 대표와 편집하는 데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신 한석희 편집실장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졸저 법률출판사 간행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관리의 길라잡이』 (2016.1.20. 1판 3쇄 펴냄)와 例解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구매·애용하여 주신 독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2017. 1.
편저자 주택관리사 김 덕 일 

목차

제1장 총칙
목적[법 제1조] 45
정의[법 제2조 외] 등 45
1.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령 용어의 개념 등 45
가. 공동주택관리법 45
☏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해당 여부(분양 149세대, 임대 2세대) 48
나. 주택법 48
☏ 세대별 주거공용면적, 그 밖의 공용 면적 표시 방법 57
☏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해당 여부(1개 동 건축의 경우) 58
다. 건축법 58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62
☏ 주거용 오피스텔의 관리 방법 64
마. 공공주택 특별법 64
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5
☏ 집합건물의 의의(意義) 66
☏ 구조적 독립성, 규약의 효력 67
☏ 이용상의 독립성 68
☏ 고시원의 구분소유 요건(구조상 독립성·이용상 독립성) 등 68
☏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건물 부분의 요건 69
사. (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70
2. 공동주택의 관리 책임과 비용의 부담 등 71
* 준칙 [별표 2] 전용부분의 범위(제5조제1항 관련) 71
☏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72
☏ 슬라브 철거 및 내부 계단 설치(층간 슬라브의 전유부분 여부) 73
☏ 발코니가 공용부분인지 여부 74
* 준칙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제5조제2항 관련) 75
☏ 공용부분의 의미 75
☏ 일부 공용부분의 관리 등 76
☏ 스프링클러 설비가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 76
☏ 화재감지기의 공용부분과 전용부분 구분 77
* 관리 책임 및 비용 부담(준칙 제95조·제96조) 78
☏ 공동주택(누수 부위)의 관리 책임 및 비용의 부담 78
☏ 집합건물(연립주택, 빌라 등) 공용부분(옥상)의 유지·보수 79
☏ 옥상 임대 수익의 배분 80
3. 입주자 등의 권리와 의무 등 81
☏ 입주자 등의 선거권·의결권(투표권) 등 82
☞ 점유자의 의견 진술권(집합건물법 제40조제1항) 83
* 입주자 등의 의결권 행사(준칙 제12조) 83
☏ 서면 결의의 요건(인감증명서의 첨부 여부) 84
☏ 서면위임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임시 관리단 집회 소집권자 84
* 입주자 등의 의무(준칙 제13조) 85
☏ 임차인이 체납한 관리비 등의 납부 의무자 86
☏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의 정지 청구 등 86
☏ 전유부분의 사용금지(使用禁止) 청구 87
☞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가 있는 경우 88
* 업무방해 금지(준칙 제14조) 90
* 손해배상책임 등(준칙 제15조) 90
* 공동주택관리규약의 효력(준칙 제8조) 90
* 권리·의무의 승계(준칙 제16조) 91
☏ 체납 관리비의 승계 여부 및 청구·징수권자 91
☏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관리비의 범위 92
☏ 공가(空家) 관리비의 부담 의무자 93
☞ 관리 비용 등의 부담 및 체납 관리비의 승계 93
☏ 집합건물법상 점유자의 지위 94
국가 등의 의무[법 제3조] 94
다른 법률과의 관계[법 제4조 외] 95
1. 공동주택관리법[제4조] 95
2. 주택법[제6조] 95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3조] 95
4. 공공주택 특별법[제5조] 95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 2] 96
☏ 집합건물법 제2조의 2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과의 관계) 96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결정·변경과 신고 등[법 제5조 외] 97
☏ 최초 관리방법 결정의 동의 기준(입주자 등의 범위) 98
☏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관리방법의 결정 등) 99
☏ 관리방법 변경의 절차(입주자 등의 찬성) 100
☏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변경 절차(자치 → 위탁) 100
☏ 입주자 등의 과반수(관리규약의 변경, 관리방법의 결정) 101
☏ 복합건축물의 관리 방법 102
☏ 복합건축물의 관리에 관한 근거 법률 102
자치관리,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등[법 제6조] 103
* [별표 1]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 기준 104
☏ 자치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관리방법 변경) 106
☏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 선임 방법 107
☏ 자치관리인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 108
☏ 주택관리사 등의 배치 의무 및 배치 기일 108
☏ 관리사무소장 결원(병가) 때 다른 주택관리사 등 배치해야 109
위탁관리,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법 제7조] 110
1. 위탁관리인 공동주택의 운영 방법 112
☏ 위탁관리 방법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112
☏ 위탁관리 방법인 경우 경비, 청소 등의 운영 방법(자치) 112
☏ 위탁관리 방법인 경우 경비, 청소 등의 운영(직영) 113
☏ 위탁관리 방법인 경우 경비, 청소 등의 운영 방법(변경 절차) 114
☏ 위탁관리 방법인 공동주택의 운영 방법(입찰, 용역 관리 등) 115
2.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및 계약 등 116
☏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재선정 절차 등 116
☏ 기존 주택관리업자와의 수의계약 절차 117
☏ 주택관리업자의 재선정 절차 및 의결 정족수 118
☏ 주택관리업자 재선정에 대한 입주자 등의 이의 제기 방법 119
☞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재선정 절차 120
☏ 주택관리업자 선정(주택관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122
☏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법 제7조제2항) 123
☏ 공동주택 위탁·수탁관리 계약 기간 124
☏ 관리규약의 위탁·수탁관리 계약 기간 임의로 조정 못해 124
☏ 주택관리업자와의 공동주택관리 계약 기간 산정 125
☏ 주택관리업자와의 위탁·수탁관리 계약 기간 126
공동관리와 구분관리[법 제8조] 126
☏ 공동관리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조항(합산 세대 기준) 128
☏ 공동관리하다가 구분관리하려고 할 경우 130
☏ 입주자 등 과반수 동의 때 인접한 공동주택과 공동관리 가능 131
☏ 두 단지 사이 법령상 규정된 도로로 경계... 공동관리 못해 132
☏ 공동관리 적용 법령(건설임대주택) 및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132
☏ 임대주택의 공동관리 및 주택관리사 배치 여부 133
☏ 공동관리 중 관리비의 일부를 별도 부과하고자 할 경우 134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기능·운영 등[법 제9조] 135
☏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 기준 135
☏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구입자 136
☏ 공동주택관리기구 직원의 정원·보수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 136
혼합주택단지의 관리[법 제10조] 137
☏ 장기수선충당금 조정(인상) 절차(분양·임대 혼합주택) 139
☏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의 외부 회계감사 대상 여부 140
관리의 이관[법 제11조] 141
? 사업주체의 (직접) 관리의 의미 등 143
☏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입주”의 의미 146
☏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경우 등(사업주체 관리) 146
☏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입주한 경우 동별 대표자 선출 가능 147
☏ 동별 대표자 선출 가능 입주예정자 및 입주 율 등 148
☏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법 제11조제1항) 149
☏ 최초의 관리규약 서면 동의 기준(입주예정자) 149
☏ 입주예정자의 ‘입주’의 의미 150
? 사업주체에게 설계도서 인계 의무가 있는지 151
☏ 사업주체의 의무 관리(집합건물법 제9조의 3 등 관련) 154
☏ 신축건물의 공용부분 관리 155
☞ 분양자의 관리 의무 등(집합건물법 제9조의 3) 156
사업주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법 제12조] 156
☏ 사업주체 관리 기간 중 관리주체, 관리비 등 부담자 157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조제2항 158
☏ 관리비 등의 부담(사업주체 관리 기간 등) 159
☏ 관리 업무 인계 전 위탁관리수수료는 사업주체가 부담 161
☏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161
☏ 사업주체 관리 기간 중 사업자 선정 절차 163
☏ 사업주체 관리 기간 중 수의계약 가능 여부 등 164
관리 업무의 인계[법 제13조] 165
☏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인계할 시기 167
☏ 공동주택 관리 업무의 인계·인수 방법 168
☏ 분양 전환 때 관리권은 사업주체에게서 인수한 시점부터 행사 170
☏ 관리비예치금의 인계 및 관리비 등의 금원 지출 업무 171
☏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관리방법 및 관리 업무의 인계 172
☞ 임대주택의 관리 업무(특별수선충당금) 인계·인수 173
☏ 임대주택 관리 업무의 인계·인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등 175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제1절 입주자대표회의 177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법 제14조] 177
1. 동별 대표자 선거구, 선출 등[법 제14조제1항] 179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최소 동별 대표자의 수 등 179
☏ 동별 대표자 선출 때 선출 시기를 달리 할 수 있는지? 181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법 제14조제1항 관련) 181
☏ 동별 대표자 선거구 및 선출 인원의 적법 여부 185
☏ 1개 선거구에 2명의 동별 대표자 선출 가능 여부 186
☏ 동별 대표자의 복수 선출 여부 및 선거구 획정 187
☏ 동별 대표자 선거구 및 선거구의 세대 편차 기준 187
☏ 동별 대표자 선거구 획정(‘동별 세대 수 비례’의 기준) 188
☏ 동별 대표자 선거구 획정(선거구별 복수 선출) 189
☏ 집합건물 관리단 창립 총회 개최에 대한 사항 190
☏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설립 요건 및 절차 등 190
☏ 입주자대표회의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관계 191
2.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자격상실 등[법 제14조] 192
☏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 다른 선거구로 이사한 경우 192
☏ 동별 대표자 자격 여부 등(소유 주택과 다른 선거구의 사용자) 193
☏ 동별 대표자 자격 여부(소유 주택과 다른 선거구 거주자) 193
☏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194
☏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의 범위 195
☏ 동별 대표자로 선정될 수 없는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의 범위 195
☏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 198
☏ 용역을 제공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자의 범위 199
☏ 용역 사업자의 정의와 공사 사업자와의 구분 200
☞ 임차인대표회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외) 201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업무 범위 등[법 제14조] 203
1.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법 제14조제5항] 205
☏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감사 선출 방법 205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선출 방법(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07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의 간접 선출 방법 208
☏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 선출 방법(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08
?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선출 209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회장 등 임원 선출) 여부 210
? 후임자 미선출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지위 유지 안 돼 211
2.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 범위 등[법 제14조제7항] 213
☏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인 회장과 이사의 업무 범위 213
☏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이 불가한 경우 업무 집행 213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 임기 만료 후 업무 수행 214
☏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업무 범위(임기 중 업무 한정 여부) 215
☏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216
☏ 위탁관리 공동주택의 경비, 청소 등 직영 여부 217
☞ 관리위원회의 설치·기능과 구성 및 운영 218
☏ 단지 관리단의 설립 및 운영 218
동별 대표자의 임기·중임 제한 및 해임 등[법 제14조제7항] 219
1. 동별 대표자의 임기, 해임 등 224
☏ 동별 대표자의 임기(선출이 늦어진 경우) 224
☏ 동별 대표자 임기 시작 일(당선 확정 일 ~ 관리규약상 종료 일) 224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인 동별 대표자의 해임 절차 225
? 해임 투표 기간 미준수, 방문 투표... 중대한 절차상 하자 229
☏ 동별 대표자 해임의 효력 발생 시기 231
☏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해임 효과 232
2.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 등 233
? 동별 대표자의 중임이 제한되는 임기의 범위 233
☏ 동별 대표자의 임기 산입 여부(보궐선거, 재선거) 236
☏ 동별 대표자 임기 산입 여부(중임 중 사퇴한 경우) 237
☏ 동별 대표자의 임기 산입 여부(사퇴, 해임, 자격상실 등) 238
☏ 중임 제한 임기 산정 여부(자격상실 - 법원의 판결) 238
?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중임 횟수(영 제13조제1항 등 관련) 239
☞ 동별 대표자 사퇴 철회의 효력 및 직무 수행 241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운영, 의결 사항 등[법 제14조] 243
1.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운영[법 제14조제7항] 245
☏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권자 및 임의 개최한 회의의 효력 245
☏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회의 결과의 공고 등 246
☏ 관리사무소장 결원... 관리주체가 회의 소집 공고할 수 있어 246
☏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선출 못할 경우 회의 소집·진행자 247
?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의 부존재 및 무효 확인 248
☞ 임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개최 요구와 절차 등 249
☞ 집합건물법에 정한 의결의 방법(집합건물법 제38조, 제41조) 250
☏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집합건물법 제38조제2항) 251
☞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개최 등 관련 규정 252
2.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사항, 회의록 등 253
☏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사항 등 253
☏ 주차장 운영 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사항 255
☏ 물품의 구입과 매각 사업자의 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 255
☏ 하자보수 손해 소송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 여부 256
☏ 의결 사항에 대한 동별 대표자의 서면 동의 결정 여부 257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사항(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258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의결 사항의 효력 여부 258
☏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의결한 사항의 공개 명의 259
☏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의결 사항의 공개 의무자 260
☏ 공개(공고)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의 효력 261
☞ 관리단 집회의 의사록(집합건물법 제39조, 제30조) 262
☏ 의사록 열람 거부 때 과태료 부과 263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법 제15조] 264
* 선거관리위원의 위촉·해촉, 위원회의 업무 등(준칙 제44조 외) 265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주민등록 여부) 271
? 정족수 미만의 인원만 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효력 272
?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의결 정족수의 산정 기준 274
☏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277
☏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자대표회의의 하부 기관인지 여부 278
☏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규정 제정·개정 가능 279
?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소송 당사자 적격 인정 280
? ‘재량권 일탈’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시정 명령 ‘정당’ 28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법 제15조제2항, 영 제16조] 283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거주 요건, 주민등록 요건 등) 283
☏ 선거관리위원의 자격 여부(사퇴한 동별 대표자의 배우자) 284
☏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직무대행자, 선거관리위원 될 수 없어 285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정족수 및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 286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선거관리위원 전원 해촉, 재위촉 여부 287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임기 중 사퇴한 사람) 288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법 제16조] 288
☏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범죄 경력 공개 관련 사항 289
☞ 입주자대표(동별 대표자)의 범죄 경력 공개에 관하여 290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법 제17조] 292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 방법에 관한 사항 293
☏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교육 참여 수당 지급 여부 294
☏ 동별 대표자의 윤리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 여부 295
제2절 공동주택관리규약 등 296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 관리주체의 동의 사항 등 296
☏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이행 강제 등 301
☏ 어린이집 임대료의 결정(보육료의 5% 범위 여부) 301
? 관리규약 준칙·법률 위임 근거 없는 선정지침, 강제성 없다 302
☏ 외벽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행위 305
? 옥외 광고물 설치를 위한 구분소유자 동의 요건 305
☏ 외벽의 구조물 철거 306
☏ 냉방설비의 배기 장치 설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307
☞ 냉방설비의 배기 장치 설치를 위한 돌출물 설치 308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제정·개정[법 제18조제2항] 등 309
☞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 절차 및 효력에 관한 사항 310
☏ 공동주택관리규약 변경의 동의 비율 관련 사항 311
☏ 주상복합건물의 공동주택관리법령 적용 여부 312
☏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 313
☏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관리규약 개정 314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요율 변경과 장기수선계획 조정 여부 315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요율은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해야 316
?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감사의 업무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등 316
?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추가 여부 등(법 제18조 등 관련) 320
☞ 규약의 설정 등에 관한 집합건물법 규정 325
☏ 규약의 설정 방법, 성립 및 효력 326
☏ 규약의 설정·변경·소멸 326
☏ 규약 설정의 범위 327
☏ 규약에 의한 통상결의 요건의 변경 328
☏ 집합건물의 관리규약 제정·개정(적용 준칙) 329
공동주택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의 신고[법 제19조] 331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 332
☏ 최초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신고 334
☏ 개정 공동주택관리규약의 효력 발생 일 335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의 수리 없이 의결 가능 여부 335
☏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 제안 관리규약의 개정·신고 절차 등 336
☏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때 동별 대표자의 자격 337
☏ 동별 대표자 임기의 산입 여부(구성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38
☏ 결격사유 있는 동별 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의 효력 등 339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반려 회의 소집·의결할 수 없어 340
☞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신고에 관한 근거 규정 341
☞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령 342
? 입주자대표회의 변경 신고의 요건(제2기 이후) 343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수리 전 의결 행위의 효력 347
층간소음의 방지 등[법 제20조] 350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350
☏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는 어떻게 하나? 351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법 제21조] 353
☏ 입주대표회의 운영비 증액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사용 절차 355
☏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사업비의 지출(잡수입 등) 356
☏ 영 제14조제2항제16호(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해석 357
☏ 부녀회 업무추진비(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사업비)의 지급 358
☏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단체 지원금의 예산 과목 359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359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법 제22조] 360
☏ 관리규약의 변경 등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 방법 362
☏ ‘전자 투표제’와 기존 ‘종이 투표제’의 병행 실시 가능 여부 363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되지 않았어도 전자 투표 도입할 수 있어 363

제4장 관리비 및 회계 운영
관리비 등의 구성 내역과 납부, 부과·징수 등[법 제23조] 365
1. 관리비 등의 납부 의무[법 제23조제1항] 등 367
☏ 입주지정기간 중 관리비 납부 의무자 367
☏ 도시형 생활주택의 입주지정기간 및 관리비의 납부 368
☏ 입주지정기간 경과 후 관리비 등 납부 의무자 369
☏ 입주지정기간 경과 미입주, 책임 따라 관리비 부담 369
☏ 미분양 주택의 관리비 등 납부 의무자 370
☏ 입주하지 않은 주택의 미납 관리비 납부 의무자 371
☞ 지역난방 방식 아파트의 난방비 납부 의무 372
☞ 관리비·공용 시설물의 이용료 등 납부 의무 373
☏ 잡수입 사용, 적십자회비의 일괄 납부 여부 375
☏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회비 납부 여부 376
☏ 임차인이 체납한 관리비 등의 납부 의무 376
? 세입자가 체납한 관리비 - 입주자, 관리비 납부 의무 있어 377
☏ 공동주택관리규약 위반금(주차 위반)의 부과 방법 379
☏ 공동주택관리규약 위반금의 부과·고지 방법 379
☏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 여부 및 공실(空室) 관리비 380
? 체납 관리비의 승계(경락인에게 연체료의 승계 여부) 380
☏ 집합건물법 제18조 특별승계인의 범위(경락인 포함 여부) 381
☏ 관리비의 소멸시효(消滅時效) 382
2. 관리비 등의 부과·징수[법 제23조제2항·제3항] 382
☏ 일부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 비용의 부담 382
☏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비 등의 부과 기준」 383
☏ 관리규약 없는 경우 관리비 부과 등과 관리인 직무대행의 업무 384
☏ 전유부분의 전기료 부과 방식 388
☏ 관리비 연체료 비율의 제한 388
☏ 관리비 연체료의 귀속 389
☞ 관리비 청구권자(준총유, 관리비 청구권 처분 등) 390
☏ 재건축 안전진단비의 관리비 부과 부적당 391
☏ 주차료와 관리비의 통합 부과, 고지 여부 392
☏ 납부액보다 초과하여 징수한 전기료 등 사용료의 처리 392
☏ 체납 관리비의 승계 여부와 확정 채권의 소멸시효 393
관리비 등의 예치·관리 및 공개[영 제23조제7항·제8항] 394
1. 관리비 등의 예치 및 관리[영 제23조제7항] 395
☏ 장기수선충당금의 예치·관리(원금 손실 가능성 금융 상품) 395
☏ 장기수선충당금의 예치, 관리(채권 매입) 및 사용 396
☏ 금융기관 거래용 관리비 통장의 인장 등록 397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관리 업무 결재 여부 398
☏ 관리 업무의 결재 권한(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한 경우) 399
☞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는 집행 업무의 결재권 없다! 400
2. 관리비 등의 공개[영 제23조제8항] 401
☏ 사업자 선정 결과의 공개(수의계약) 401
☏ 물품구매 계약서의 작성 및 공개 여부 등 402
☏ 관리비 등 통장 거래 내역의 공개 여부 403
? 공동주택 관리 자료의 공개 홈페이지(제23조 등 관련) 404
☏ 관리비 미납 세대 등의 명세 공개 여부 408
☏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 절차의 적합성(선정 결과 미공개) 409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결과의 공개 410
☏ 관리비 등의 부과 명세의 공개 방법 412
☏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관리 정보의 공개 방법 413
☏ 임대주택 관리비 등의 사용 명세의 공개 여부 414
☏ 집합건물의 관리비 사용 명세의 공개(열람, 복사) 등 415
관리비예치금의 징수·관리 및 운영 등[법 제24조] 417
1. 관리비예치금의 부과 및 징수 등[법 제24조제1항, 영 제24조] 418
☏ 관리비예치금은 언제·누가 납부하여야 하는지 418
☏ 관리비예치금의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와 기준 및 부과권자 419
☏ 관리비예치금 미납 세대에 대한 부과·고지의 방법 419
☏ 관리비예치금의 근거 법령 및 미납 때 강제 부과의 방법 420
☏ 미분양 세대의 관리비예치금 등 사업주체가 납부해야 421
☏ 관리비예치금(미분양 주택)의 부담 주체 421
2.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운영 등[법 제24조제2항·제3항] 422
☏ 관리비예치금의 인계 및 관리비 등의 금원 지출 업무 422
☏ 관리비예치금의 사용(하자진단비용) 여부 423
☏ 관리비예치금의 반환 424
☏ 관리비예치금, 이삿날 관리비 등의 정산 때 반환 425
☏ 관리비예치금 예금이자의 귀속 주체(사용) 426
☏ 관리비예치금을 임의로 다른 예금통장에 입금한 경우 등 427
? 관리비예치금 반환할 필요 없다 - 경락자, 소송 패소 428
☏ 임대주택의 선수관리비(관리비예치금) 429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법 제25조] 431
☏ 법 제28조의 “사업자”, 제25조제1항 관리비 등의 의미 433
☏ 수의계약 여부(관리주체가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435
☏ 승강기 유지·관리 수의계약 여부(승강기 교체 공사 사업자) 436
☏ 승강기 유지·관리 사업자의 선정 방법 437
☏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는 기존 사업자 438
☏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사업자 선정, 사업자의 자격) 439
☏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경쟁입찰로 선정 440
? 관리사무소장이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440
? 관리사무소장이 체결한 공사 도급계약, 효력 발생 444
☏ 기존 사업자와의 수의계약 절차 445
☏ 지원금 사업(송변전)의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 여부 447
☏ 기존 용역 사업자의 재계약 절차 448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영 제26조] 449
☏ 관리비 (예산의) 승인, 집행 및 관리비 심의, 부과 절차 450
☏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을 받은 사업의 입찰공고 절차 451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452
☏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규정 위반의 효과 453
☏ 적격심사 평가 항목에 다른 사업계획서 포함 안 돼 453
☏ 소송비용을 관리비 등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절차) 454
☏ 행정소송 비용의 사용(잡수입 또는 관리비 등) 455
? 사업계획·예산안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 ‘정당’ 456
☏ 관리비 등의 부과·징수 방법(예산제 또는 정산제) 458
* [별표 5]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방법(준칙 제81조 관련) 459
* [별표 6] 공동 사용료의 산정 방법(준칙 제82조제1항 관련) 460
회계감사와 감사 결과의 보고·공개 등[법 제26조, 영 제27조] 460
1. 회계감사 대상, 면제 등[법 제26조제1항·제2항] 462
☏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를 꼭 받아야 하는지 462
☏ 회계감사 시기의 및 대상 기간(입주 공동주택) 464
☏ 2015년 10월 입주 공동주택의 외부 회계감사 465
?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 위한 동의 기일 466
☏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의 대상(면제 대상) 470
☏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로 하는 입주자 등의 서면 동의 기일 471
? 공동주택의 외부 회계감사 대상(법 제26조제1항 관련) 472
☏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의 외부 회계감사 대상 여부 474
☏ 외부 회계감사 대상 공동주택의 여부(공동관리) 475
☏ 외부 회계감사 대상의 여부(혼합주택단지) 476
☏ 현금흐름 관련 없는 업무, 회계감사 범위에서 제외 477
2. 감사인의 선정, 감사 결과의 공개 등[법 제26조제3항·제4항] 478
☏ 외부 회계감사의 감사인, 공동주택관리법 따라 선정 478
☏ 회계감사인의 선정 방법(수의계약 여부) 479
☏ 회계감사인 및 변호사의 선정 방법 479
☏ 외부 회계감사인 선정(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480
☏ 외부 회계감사의 계약 당사자 481
☏ 외부 회계감사 계약이행보증금의 징구 여부 481
? 공동주택의 회계감사의 방법(법 제26조제1항 등 관련) 482
☏ 외부 회계감사 결과의 입주자대표회의 보고 및 공개 484
☏ 외부 회계감사 불이행에 따른 제재의 대상(입주자대표회의) 485
☏ 외부 회계감사 불이행 때 과태료 부과의 대상 486
회계 서류의 작성·보관 및 공개 등[법 제27조, 영 제28조제1항] 487
☏ 부녀회가 관리하는 잡수입 등의 귀속 489
☏ 부녀회의 기금 해당 여부(장터 개설에 따른 수입) 490
☏ 부녀회의 바자회 수익금(잡수입) 회계 처리 491
☏ 부녀회 운영비의 조달 및 사용 492
☏ 알뜰시장 개설 수입을 부녀회가 관리하도록 의결한 경우 494
☏ 잡수입을 부녀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494
☏ 부녀회 등 자생단체 수입의 귀속 및 회계 처리(야시장 등) 495
☏ 일반 보수공사의 경우 계약자, 회계 서류의 보관 496
☏ 경비·청소비 관련 서류 5년 간 보관 필요 497
☏ 입찰 관련 서류의 공개 여부 등 497
☏ 입주자 등이 열람·복사 요구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 498
계약서 등 관리 현황(공개 대상 정보)의 공개 500
1. 계약서의 공개[법 제28조] 504
☏ 승강기 부품 교체 관련 사항(비용 부담자, 계약자 등) 504
☏ 공사 등 계약서, 공동주택 단지 누리집에 공개 505
☏ 계약서의 공개 의무 여부(소액 계약, 수의계약) 506
☏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여부(계약서 공개 관련) 507
☏ 계약서의 공개 방법 등에 관한 사항 508
☏ 계약서 계약 금액의 세부 견적 자료 열람 및 복사 여부 510
☏ 계약서, 사업자 선정 결과의 공개 방법 511
☏ 300만 원 이하 공사의 계약서 작성 여부 등 513
☏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계약서의 공개)에 관한 사항 514
2. 관리 현황(공개 대상 정보)의 공개[영 제28조제2항] 516
☏ 동별 대표자의 선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복사 516
☏ 관리 자료 및 동별 대표자 후보 등록 서류의 공개 여부 517
? 관리주체, 입주민 서류 열람 청구에 응하여야 518
? 주택관리업자는 각종 서류 등사 허용하라 520
? 관리비 예금 거래 내역서 등 입주민에 열람·복사 허용해야 522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영 제29조] 523
☏ 공동주택 주민운동시설의 영리 목적 운영의 의미 524
☏ 주민운동시설의 운영(영리 목적, 이용료, 외부인) 525
☏ 주민운동시설을 부녀회가 관리·운영할 수 있는지 525
☏ 공동주택의 테니스장 관리주체 등 526
☏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전환 절차 527
☏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에 대한 입주자 등의 동의 방법 527
☏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결정 방법(투표 기간) 528
☏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영리 목적) 등 관련 사항 529
☏ 주민운동시설은 트레이너와 계약하여 강습 등 운영 가능 530
☏ 공동주택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사업자의 자격 등) 531
☏ 주민운동시설 운영 비용 부족분의 위탁 사업자 부담 여부 532
☏ 주민운동시설의 외부 위탁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33
☏ 외부인들이 사용료를 내고 주민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534
☏ 커뮤니티 시설(주민운동시설 등)의 운영 방법(임대주택) 535

제5장 시설 관리 및 행위 허가 등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검토 및 조정, 교육 등[법 제29조] 536
*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기준(규칙 제7조제1항·제9조 관련) 537
☏ 장기수선계획의 검토 및 조정 시기(정기 조정) 543
☏ 장기수선계획서의 검토 및 조정 주기(중도 수정) 544
☏ 장기수선계획의 검토 및 조정 주기(비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545
☏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 대상(장기수선계획 조정) 545
☏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표의 수선 방법 중 전면 교체 546
☏ 공동주택관리법 해석·적용(난방 방식 변경, 장기수선계획 조정) 548
☏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551
☏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거나 수정하지 않은 경우 553
☏ 장기수선계획의 수정 및 (소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554
☏ 주요 시설물, 장기수선계획 조정·장기수선충당금 집행 555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자료의 관리 등[규칙 제8조] 556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보수 비용 사용 절차 등 557
☏ CCTV (부분) 교체 공사의 진행 방법(장기수선계획 조정) 557
☏ CCTV 설치비를 경비비의 절감액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558
☏ 지명경쟁입찰 대상의 해당 여부(CCTV 설치 공사) 559
☏ 특정 회사의 제품 지정 입찰공고 가능 여부(CCTV) 560
☏ 경비용역사업자와 CCTV, 출입문 교체 공사의 일괄 입찰 560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개인 정보 누설, 형사책임 561
? 동영상 사본 제공받은 직원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벌금형 562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사용(용도) 등[법 제30조] 564
☏ 장기수선공사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의 문제 566
☏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여부(자전거보관대 설치 비용) 등 567
☏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여부(세대 내부 비디오폰 교체 비용) 568
☏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여부(수목 전지 작업) 569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여부(경비실 인터폰 교체 비용) 569
☏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공용부분 수선, 손해배상) 571
☏ 장기수선계획 조정(승강기 교체) 및 장기수선충당금 부족 572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하자진단비(하자진단·감정에 드는 비용) 573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대상,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 방법 등 575
1. 장기수선계획 대상 주요 시설, 교체·보수 시기, 방법 등 576
☏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 항목 중 일부 삭제 가능 576
☏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577
☏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 및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578
☏ 장기수선계획 조정 동의 기준 입주자의 수 산정 579
☏ 장기수선계획 검토, 조정 시기(년, 월) 580
☏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여부 및 그 조정 절차 581
☏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등(장기수선충당금 인상) 583
☏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 항목의 준수 여부 및 벌칙 584
2.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적립 방법, 사용 절차 등 586
☏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 배분 방법 586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의 반환 여부 586
? 장기수선계획의 주요 시설 공사 반영 필요성 및 잡수입 사용 588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가능 여부(재건축 추진 비용) 593
☏ 하자 소송비용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등에 관한 사항 594
☏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방법 변경(의 적합성) 595
☏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부과 기준(승강기 교체 비용) 596
☏ 상가 등 집합건물의 장기수선충당금 징수 여부 596
☏ 상가 등 집합건물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주체 597
☏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외부 용역·비용 등에 관한 사항 598
설계도서의 보관, 시설물의 교체·보수 등의 내용 기록 등 600
☏ 설계도서 작성 기준 등 인계·인수 관련 사항 601
☏ 공동주택 관리 업무 인계·인수 서류 중 설계도서(범위, 형식) 602
☏ 공동주택 관리 업무의 인계·인수 서류 중 설계도서(종류 등) 603
☏ 준공 설계도서의 수량산출서 포함 여부 604
☏ 설계도서의 제작 형식 및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자 605
☏ 공사 관련 설계도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606
☏ 관리 업무 인계·인수 때 설계도서를 받아볼 수 있는지 607
? 사업주체의 설계도서 인계 의무 여부(영 제10조 등 관련) 607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법 제32조] 611
가.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법 제32조제1항] 611
* [별표 2]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 사항 612
☏ 주택관리사와 전기안전관리자의 겸직 여부(동일 사업장) 613
☏ 관리사무소장과 전기안전관리자(직원) 등의 겸임 가능 여부 614
☏ 관리사무소장은 전기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자 겸임 안 돼 615
☏ 관리사무소장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 겸임 가능 여부 616
나. 방범 교육 및 안전교육[법 제32조제2항·제3항] 617
☏ 주택관리사(보) 시설물 안전교육 시행 기관 등 618
안전점검[법 제33조] 619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안전점검 자격 622
☏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방법, 절차와 근거 등 623
☏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관련 사항 624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법 제34조] 626
☏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의 대상 여부(소규모 공동주택) 626
행위 허가·신고 기준 등[법 제35조] 628
*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629
1. 행위 허가·행위 신고 635
☏ 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와 공동주택 행위 허가 635
☏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 허가의 범위 637
☏ 주상복합건축물 행위 허가 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따라야 637
☏ 공동주택의 난방 방식 변경(적용 법률 등) 638
☏ 배관 교체의 절차 등 639
☏ (공동주택의) 창틀·문틀의 교체가 행위 허가 대상인지 여부 639
2. 용도 변경 등 640
☏ 주택(다세대주택)의 용도 변경(상가) 640
☏ 주택(다세대주택 지하 1층)의 용도 변경(제2종 근린생활시설) 641
☏ 전유부분의 용도 변경 641
☏ 옥상(공용부분)의 용도 변경(골프연습장) 642
☏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기 위한 요건 643
☏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복리시설은 임대할 수 없다 643
☏ 공동주택 단지 안 농구장(주차장) 위치 변경(용도 변경) 644
?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도서관 → 어린이집) 645
☞ 공동주택의 관리 및 사용(용도 변경 행위 등) 648
지하층의 활용, 행위 허가·신고 절차 등[영 제35조] 650
☏ 공동주택 지하층의 활용 면적 산정 등 651
☏ 공동주택 지하층의 비상용 승강기 설치 기준 관련 사항 652
☏ 공동주택의 대피 공간 구조 653
☏ 지하층의 활용(부대시설 등 임대) 가능 여부 654
?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공동주택을 증축한 경우 654
사용 검사, 행위 허가 취소 등[법 제35조제5항] 657
? 난방 방식 변경 행위의 허가 취소 처분의 취소 658

제6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 분쟁 조정
제1절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661
하자담보책임[법 제36조] 661
☏ 수목 고사 원인 등 기준 따라 하자담보책임 판단(조경 공사) 663
☏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보수 664
☏ 하자보수 소송 관련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담보추급권 665
☏ 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 기준에 관한 사항 666
하자보수 등[법 제37조] 668
☏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 청구(하자담보추급권 없음) 671
☏ 하자보수 종료 합의금의 처리 673
? 입주자 확인서 첨부되지 않은 하자보수 종료 확인 ‘무효’ 674
?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 하자보수 의무 종료 의미 아니다 678
☞ 집합건물법상 분양자·시공자의 담보책임 679
☏ 집합건물의 하자보수 681
☏ 집합건물의 하자보수보증금 682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청구 및 사용·반환[법 제38조] 683
☏ 하자보수 청구의 주체(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았다고 거부) 687
?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명의 변경 대상 여부(관리단) 688
? 감사인의 회계감사 대상 여부(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명세) 691
? 하자보수 관련 손해배상 등 판결 사례 692
제2절 하자심사 및 분쟁 조정 694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하자심사·분쟁 조정 신청 등 694
☞ 하자·심사 분쟁 조정 신청은 어디로 합니까? 697
☏ 하자판정기준은 개정 이후 하자 심사 등 조정 신청 사건부터 적용 704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해촉 등 705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법 제41조] 707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법 제42조] 708
하자심사·하자보수, 분쟁 조정 등[법 제43조] 710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법 제43조] 712
하자 분쟁 조정[법 제44조] 713
하자 분쟁 조정 등의 처리 기간 등[법 제45조] 715
조정 등의 신청의 통지 등[법 제46조, 제47조] 716
하자진단 및 감정[법 제48조] 717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 처리의 위탁 720
조정 등의 절차 및 의사 결정 과정의 비공개 등[법 제50조] 720
하자심사·조정 대상물 등의 사실 조사·검사 등[법 제51조] 721

제7장 공동주택의 전문 관리
제1절 주택관리업 722
주택관리업의 등록, 주택관리업자의 의무 등[법 제52조] 722
* [별표 5] 주택관리업의 등록 기준(영 제65조제4항 관련) 725
☏ 주택관리업 등록 요건(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3항) 726
☏ 주택관리업 등록 기준(연료사용기기 취급 기술자) 727
☏ 주택관리업 등록 기준 기술인력 및 공동주택 기술인력 선임 728
? 주택관리업 등록 기준 고압가스 관련 기술자의 범위 729
☏ 주택관리업 등록 장비의 기준 732
☏ 주택관리업 등록 기준 중 자본금에 관한 사항 733
☏ 주택관리업자의 지사 등록 734
주택관리업의 등록 말소 등[법 제53조] 735
☏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의 범위 737
☏ 주택관리업 등록 말소 처분... 사업자 새로 선정해야 737
☏ 행정처분(적격심사)은 등록 말소·영업정지·경고 등 의미 738
☞ 주택관리업자의 조언 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739
☏ 주택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740
? 예정 가격 기준 낙찰자 선정, 과징금 부과 처분 ‘정당’ 741
제2절 삭제 <2016.1.19.> 745
제3절 관리주체의 업무와 주택관리사 등 746
관리주체의 업무 등[법 제63조] 746
☏ 관리주체의 업무(조경 관리) 747
☏ 관리주체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법 제63조 등 관련) 747
☞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관리(집합건물법 제16조 등) 748
☞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의 선임·의무 등 749
☏ 외부 통행을 위한 출입문 설치(공용부분의 변경) 750
? 공용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보존행위) 751
?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752
☏ 외벽이 공용부분인지 여부(공용부분의 의의) 752
☏ 옥상의 공용부분 여부 753
? 건축물 1층 앞면 유리벽이 공용부분인지 여부 753
? 공용부분 등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점유가 있는 경우 754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배치 신고 등[법 제64조] 755
가.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및 업무[법 제64조] 755
☏ (임시) 주택관리업자 선정 및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757
☏ 다른 주택관리사 배치 신고 여부(신고된 자의 1개월 부재) 757
☏ 새로운 주택관리사 등(관리사무소장 휴직 중)의 배치 여부 758
☏ 자신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가능 759
☏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소송행위, 변론 행위 가능 여부) 760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개인 정보 누설, 형사책임 760
나.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업무용 직인 신고 등 762
☏ 관리사무소장 배치 신고 기일의 산정 763
☏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신고 및 사용 관련 사항 764
☏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용 직인 사용 764
☏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업무용 직인의 신고 765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법 제65조] 766
☏ 위탁관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업무 부당 간섭 안 돼 767
☞ 주택관리업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그 책임 768
☏ 입주자대표회의의 노인회 운영에 대한 감사 및 간섭 770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보증 설정 등[법 제66조] 771
☏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방법 773
☏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과 보증보험금의 지급 등 773
☏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보험 외 신원보증보험 등 요구 775
☞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관리주체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776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법 제67조] 777
☏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 경력(주택관리사보 자격 취득 여부) 779
☏ 주택관리사보 자격 취득 전의 공동주택관리 경력 인정 여부 781
☏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 인정 경력 여부(오피스텔) 782
☏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 인정 경력 여부(48세대 공동주택) 783
☏ 주택관리사 경력 인정 대상 공동주택(집합건물)의 범위 784
☏ 주택관리사 자격 부여 경력의 인정 대상 업종 785
☏ 주택관리사 자격 경신용 경력(주택관리 분야 공무원) 786
☏ 주택관리사 선임, 배치된 본사·현장에 상시 근무해야 787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법 제67조제1항, 영 제74조] 788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등 790
☏ 집행유예기간 만료 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 가능 791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법 제68조] 792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 취소 등[법 제69조] 793
☏ 주택관리사 자격 취소 사유(2개 이상의 공동주택 취업) 794
☏ 주택관리사 등 자격 취소(금고 이상의 형 선고) 794
주택관리사 등의 교육[법 제70조] 795
☏ 관리사무소장의 주택관리 교육 797
☏ 주택관리사 등의 보수 교육 이행 의무 기간 798
☏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 등의 보수 교육 799
☏ 관리사무소장 배치 예정일 이전 5년 이내 직무 교육 이수 800
☏ 주택관리사 등의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보수 교육) 801
☏ 주택관리사 보수 교육(교육 대상, 교육 의무 이행 기간 기산) 802
☏ 주택관리사 등의 교육(법정 교육, 보수 교육) 대상 804
☏ 비의무 관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주택관리 교육 문제 805
☏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위반 여부(협회비, 교육비 납부) 806
☏ 교육비의 부담자(주택관리사 등 관리사무소장 교육) 806
☏ 직원 교육비, 업무 연관성 판단하여 관리비 부과 여부 결정 807

제8장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법 제71조] 등 808
☏ 상가 입점자와 공동주택과의 주차 분쟁 810
☞ 주택관리업자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810
☏ 누수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의 관리 책임 등(공용, 전용) 812
☏ 누수로 인한 피해 대책(특정 세대 전용부분의 하자) 813
☏ 누수로 인한 피해 대책(외벽·옥상 등 공용부분의 하자) 814
☏ 누수의 원인이 공용부분인지 전용부분인지 불분명한 경우 815
☞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816
중앙·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법 제72조] 817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법 제73조] 818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의 신청 및 조정 등[법 제74조] 819
분쟁 조정 신청의 통지, 사실 조사·검사 조정 절차 등[법 제75조] 821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 처리의 위탁 등[법 제79조] 823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법 제80조] 823

제9장 협회
협회의 설립,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등[법 제81조] 825
공제 사업[법 제82조] 826

제10장 보칙
관리 비용의 지원[법 제85조] 828
☏ 고용촉진지원금 등 지원금의 공개 여부 828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법 제86조] 829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법 제87조] 830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법 제88조] 830
☏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문제 831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입찰공고) 832
권한의 위임·위탁[법 제89조] 833
부정행위 금지 등[법 제90조] 835
☏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부정행위의 “공모” 836
체납된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강제 징수[법 제91조] 836
보고·검사 등[법 제92조] 837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법 제93조] 838
? 공동주택관리규약 위반에 대한 “그 밖에 필요한 명령” 가능 840
공사의 중지 등[법 제94조] 842
청문(허가 취소, 등록 말소, 자격 취소) [법 제95조] 84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법 제96조] 843
고유 식별 정보의 처리[영 제98조] 843
규제의 재검토[영 제99조] 845

제11장 벌칙
벌칙(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97조] 847
벌칙(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98조] 847
벌칙(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99조] 847
벌칙(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100조] 848
양벌 규정[법 제101조] 848
과태료(2천만 원, 1천만 원, 5백만 원 이하) [법 제102조] 849
☏ 집합건물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권자 851

부칙
부칙 <법률 제13474호, 2015.8.11.> 852
부칙 <법률 제13499호, 2015.8.28.> 858
부칙 <법률 제13508호, 2015.9.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59
부칙 <법률 제13676호, 2015.12.29.> 859
부칙 <법률 제13687호, 2015.12.29.> (주택법) 859
부칙 <법률 제13786호, 2016.1.19.> 860
부칙 <대통령령 제27445호, 2016.8.11.> 860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354호, 2016.8.12.] 863 

도서소개

이 책은 집합건물의 관리나 복합건축물 또는 임대주택의 관리와 사용 및 생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요소에 해당 법령의 규정을 첨가한 것이다. 이 전정판의 구성은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의 길라잡이 구판과 마찬가지로 공동주택관리법의 편제에 따라 3단으로 세로 편집하고, 해당 법조에 상응하는 사안과 관계 법령,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과 법제처의 법령 해석 등을 골라 대입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 등을 사례 중심으로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엮었다.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