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목적[법 제1조] 45
정의[법 제2조 외] 등 45
1.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령 용어의 개념 등 45
가. 공동주택관리법 45
☏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해당 여부(분양 149세대, 임대 2세대) 48
나. 주택법 48
☏ 세대별 주거공용면적, 그 밖의 공용 면적 표시 방법 57
☏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해당 여부(1개 동 건축의 경우) 58
다. 건축법 58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62
☏ 주거용 오피스텔의 관리 방법 64
마. 공공주택 특별법 64
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5
☏ 집합건물의 의의(意義) 66
☏ 구조적 독립성, 규약의 효력 67
☏ 이용상의 독립성 68
☏ 고시원의 구분소유 요건(구조상 독립성·이용상 독립성) 등 68
☏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건물 부분의 요건 69
사. (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70
2. 공동주택의 관리 책임과 비용의 부담 등 71
* 준칙 [별표 2] 전용부분의 범위(제5조제1항 관련) 71
☏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72
☏ 슬라브 철거 및 내부 계단 설치(층간 슬라브의 전유부분 여부) 73
☏ 발코니가 공용부분인지 여부 74
* 준칙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제5조제2항 관련) 75
☏ 공용부분의 의미 75
☏ 일부 공용부분의 관리 등 76
☏ 스프링클러 설비가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 76
☏ 화재감지기의 공용부분과 전용부분 구분 77
* 관리 책임 및 비용 부담(준칙 제95조·제96조) 78
☏ 공동주택(누수 부위)의 관리 책임 및 비용의 부담 78
☏ 집합건물(연립주택, 빌라 등) 공용부분(옥상)의 유지·보수 79
☏ 옥상 임대 수익의 배분 80
3. 입주자 등의 권리와 의무 등 81
☏ 입주자 등의 선거권·의결권(투표권) 등 82
☞ 점유자의 의견 진술권(집합건물법 제40조제1항) 83
* 입주자 등의 의결권 행사(준칙 제12조) 83
☏ 서면 결의의 요건(인감증명서의 첨부 여부) 84
☏ 서면위임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임시 관리단 집회 소집권자 84
* 입주자 등의 의무(준칙 제13조) 85
☏ 임차인이 체납한 관리비 등의 납부 의무자 86
☏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의 정지 청구 등 86
☏ 전유부분의 사용금지(使用禁止) 청구 87
☞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가 있는 경우 88
* 업무방해 금지(준칙 제14조) 90
* 손해배상책임 등(준칙 제15조) 90
* 공동주택관리규약의 효력(준칙 제8조) 90
* 권리·의무의 승계(준칙 제16조) 91
☏ 체납 관리비의 승계 여부 및 청구·징수권자 91
☏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관리비의 범위 92
☏ 공가(空家) 관리비의 부담 의무자 93
☞ 관리 비용 등의 부담 및 체납 관리비의 승계 93
☏ 집합건물법상 점유자의 지위 94
국가 등의 의무[법 제3조] 94
다른 법률과의 관계[법 제4조 외] 95
1. 공동주택관리법[제4조] 95
2. 주택법[제6조] 95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3조] 95
4. 공공주택 특별법[제5조] 95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 2] 96
☏ 집합건물법 제2조의 2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과의 관계) 96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결정·변경과 신고 등[법 제5조 외] 97
☏ 최초 관리방법 결정의 동의 기준(입주자 등의 범위) 98
☏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관리방법의 결정 등) 99
☏ 관리방법 변경의 절차(입주자 등의 찬성) 100
☏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변경 절차(자치 → 위탁) 100
☏ 입주자 등의 과반수(관리규약의 변경, 관리방법의 결정) 101
☏ 복합건축물의 관리 방법 102
☏ 복합건축물의 관리에 관한 근거 법률 102
자치관리,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등[법 제6조] 103
* [별표 1]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 기준 104
☏ 자치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관리방법 변경) 106
☏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 선임 방법 107
☏ 자치관리인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 108
☏ 주택관리사 등의 배치 의무 및 배치 기일 108
☏ 관리사무소장 결원(병가) 때 다른 주택관리사 등 배치해야 109
위탁관리,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법 제7조] 110
1. 위탁관리인 공동주택의 운영 방법 112
☏ 위탁관리 방법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112
☏ 위탁관리 방법인 경우 경비, 청소 등의 운영 방법(자치) 112
☏ 위탁관리 방법인 경우 경비, 청소 등의 운영(직영) 113
☏ 위탁관리 방법인 경우 경비, 청소 등의 운영 방법(변경 절차) 114
☏ 위탁관리 방법인 공동주택의 운영 방법(입찰, 용역 관리 등) 115
2.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및 계약 등 116
☏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재선정 절차 등 116
☏ 기존 주택관리업자와의 수의계약 절차 117
☏ 주택관리업자의 재선정 절차 및 의결 정족수 118
☏ 주택관리업자 재선정에 대한 입주자 등의 이의 제기 방법 119
☞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재선정 절차 120
☏ 주택관리업자 선정(주택관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122
☏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법 제7조제2항) 123
☏ 공동주택 위탁·수탁관리 계약 기간 124
☏ 관리규약의 위탁·수탁관리 계약 기간 임의로 조정 못해 124
☏ 주택관리업자와의 공동주택관리 계약 기간 산정 125
☏ 주택관리업자와의 위탁·수탁관리 계약 기간 126
공동관리와 구분관리[법 제8조] 126
☏ 공동관리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조항(합산 세대 기준) 128
☏ 공동관리하다가 구분관리하려고 할 경우 130
☏ 입주자 등 과반수 동의 때 인접한 공동주택과 공동관리 가능 131
☏ 두 단지 사이 법령상 규정된 도로로 경계... 공동관리 못해 132
☏ 공동관리 적용 법령(건설임대주택) 및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132
☏ 임대주택의 공동관리 및 주택관리사 배치 여부 133
☏ 공동관리 중 관리비의 일부를 별도 부과하고자 할 경우 134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기능·운영 등[법 제9조] 135
☏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 기준 135
☏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구입자 136
☏ 공동주택관리기구 직원의 정원·보수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 136
혼합주택단지의 관리[법 제10조] 137
☏ 장기수선충당금 조정(인상) 절차(분양·임대 혼합주택) 139
☏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의 외부 회계감사 대상 여부 140
관리의 이관[법 제11조] 141
? 사업주체의 (직접) 관리의 의미 등 143
☏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입주”의 의미 146
☏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경우 등(사업주체 관리) 146
☏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입주한 경우 동별 대표자 선출 가능 147
☏ 동별 대표자 선출 가능 입주예정자 및 입주 율 등 148
☏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법 제11조제1항) 149
☏ 최초의 관리규약 서면 동의 기준(입주예정자) 149
☏ 입주예정자의 ‘입주’의 의미 150
? 사업주체에게 설계도서 인계 의무가 있는지 151
☏ 사업주체의 의무 관리(집합건물법 제9조의 3 등 관련) 154
☏ 신축건물의 공용부분 관리 155
☞ 분양자의 관리 의무 등(집합건물법 제9조의 3) 156
사업주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법 제12조] 156
☏ 사업주체 관리 기간 중 관리주체, 관리비 등 부담자 157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조제2항 158
☏ 관리비 등의 부담(사업주체 관리 기간 등) 159
☏ 관리 업무 인계 전 위탁관리수수료는 사업주체가 부담 161
☏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161
☏ 사업주체 관리 기간 중 사업자 선정 절차 163
☏ 사업주체 관리 기간 중 수의계약 가능 여부 등 164
관리 업무의 인계[법 제13조] 165
☏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인계할 시기 167
☏ 공동주택 관리 업무의 인계·인수 방법 168
☏ 분양 전환 때 관리권은 사업주체에게서 인수한 시점부터 행사 170
☏ 관리비예치금의 인계 및 관리비 등의 금원 지출 업무 171
☏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관리방법 및 관리 업무의 인계 172
☞ 임대주택의 관리 업무(특별수선충당금) 인계·인수 173
☏ 임대주택 관리 업무의 인계·인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등 175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제1절 입주자대표회의 177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법 제14조] 177
1. 동별 대표자 선거구, 선출 등[법 제14조제1항] 179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최소 동별 대표자의 수 등 179
☏ 동별 대표자 선출 때 선출 시기를 달리 할 수 있는지? 181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법 제14조제1항 관련) 181
☏ 동별 대표자 선거구 및 선출 인원의 적법 여부 185
☏ 1개 선거구에 2명의 동별 대표자 선출 가능 여부 186
☏ 동별 대표자의 복수 선출 여부 및 선거구 획정 187
☏ 동별 대표자 선거구 및 선거구의 세대 편차 기준 187
☏ 동별 대표자 선거구 획정(‘동별 세대 수 비례’의 기준) 188
☏ 동별 대표자 선거구 획정(선거구별 복수 선출) 189
☏ 집합건물 관리단 창립 총회 개최에 대한 사항 190
☏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설립 요건 및 절차 등 190
☏ 입주자대표회의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관계 191
2.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자격상실 등[법 제14조] 192
☏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 다른 선거구로 이사한 경우 192
☏ 동별 대표자 자격 여부 등(소유 주택과 다른 선거구의 사용자) 193
☏ 동별 대표자 자격 여부(소유 주택과 다른 선거구 거주자) 193
☏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194
☏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의 범위 195
☏ 동별 대표자로 선정될 수 없는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의 범위 195
☏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 198
☏ 용역을 제공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자의 범위 199
☏ 용역 사업자의 정의와 공사 사업자와의 구분 200
☞ 임차인대표회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외) 201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업무 범위 등[법 제14조] 203
1.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법 제14조제5항] 205
☏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감사 선출 방법 205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선출 방법(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07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의 간접 선출 방법 208
☏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 선출 방법(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08
?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선출 209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회장 등 임원 선출) 여부 210
? 후임자 미선출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지위 유지 안 돼 211
2.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 범위 등[법 제14조제7항] 213
☏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인 회장과 이사의 업무 범위 213
☏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이 불가한 경우 업무 집행 213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 임기 만료 후 업무 수행 214
☏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업무 범위(임기 중 업무 한정 여부) 215
☏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216
☏ 위탁관리 공동주택의 경비, 청소 등 직영 여부 217
☞ 관리위원회의 설치·기능과 구성 및 운영 218
☏ 단지 관리단의 설립 및 운영 218
동별 대표자의 임기·중임 제한 및 해임 등[법 제14조제7항] 219
1. 동별 대표자의 임기, 해임 등 224
☏ 동별 대표자의 임기(선출이 늦어진 경우) 224
☏ 동별 대표자 임기 시작 일(당선 확정 일 ~ 관리규약상 종료 일) 224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인 동별 대표자의 해임 절차 225
? 해임 투표 기간 미준수, 방문 투표... 중대한 절차상 하자 229
☏ 동별 대표자 해임의 효력 발생 시기 231
☏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해임 효과 232
2.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 등 233
? 동별 대표자의 중임이 제한되는 임기의 범위 233
☏ 동별 대표자의 임기 산입 여부(보궐선거, 재선거) 236
☏ 동별 대표자 임기 산입 여부(중임 중 사퇴한 경우) 237
☏ 동별 대표자의 임기 산입 여부(사퇴, 해임, 자격상실 등) 238
☏ 중임 제한 임기 산정 여부(자격상실 - 법원의 판결) 238
?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중임 횟수(영 제13조제1항 등 관련) 239
☞ 동별 대표자 사퇴 철회의 효력 및 직무 수행 241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운영, 의결 사항 등[법 제14조] 243
1.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운영[법 제14조제7항] 245
☏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권자 및 임의 개최한 회의의 효력 245
☏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회의 결과의 공고 등 246
☏ 관리사무소장 결원... 관리주체가 회의 소집 공고할 수 있어 246
☏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선출 못할 경우 회의 소집·진행자 247
?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의 부존재 및 무효 확인 248
☞ 임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개최 요구와 절차 등 249
☞ 집합건물법에 정한 의결의 방법(집합건물법 제38조, 제41조) 250
☏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집합건물법 제38조제2항) 251
☞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개최 등 관련 규정 252
2.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사항, 회의록 등 253
☏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사항 등 253
☏ 주차장 운영 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사항 255
☏ 물품의 구입과 매각 사업자의 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 255
☏ 하자보수 손해 소송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 여부 256
☏ 의결 사항에 대한 동별 대표자의 서면 동의 결정 여부 257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사항(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258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의결 사항의 효력 여부 258
☏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의결한 사항의 공개 명의 259
☏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의결 사항의 공개 의무자 260
☏ 공개(공고)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의 효력 261
☞ 관리단 집회의 의사록(집합건물법 제39조, 제30조) 262
☏ 의사록 열람 거부 때 과태료 부과 263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법 제15조] 264
* 선거관리위원의 위촉·해촉, 위원회의 업무 등(준칙 제44조 외) 265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주민등록 여부) 271
? 정족수 미만의 인원만 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효력 272
?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의결 정족수의 산정 기준 274
☏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277
☏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자대표회의의 하부 기관인지 여부 278
☏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규정 제정·개정 가능 279
?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소송 당사자 적격 인정 280
? ‘재량권 일탈’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시정 명령 ‘정당’ 28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법 제15조제2항, 영 제16조] 283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거주 요건, 주민등록 요건 등) 283
☏ 선거관리위원의 자격 여부(사퇴한 동별 대표자의 배우자) 284
☏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직무대행자, 선거관리위원 될 수 없어 285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정족수 및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 286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선거관리위원 전원 해촉, 재위촉 여부 287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임기 중 사퇴한 사람) 288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법 제16조] 288
☏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범죄 경력 공개 관련 사항 289
☞ 입주자대표(동별 대표자)의 범죄 경력 공개에 관하여 290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법 제17조] 292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 방법에 관한 사항 293
☏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교육 참여 수당 지급 여부 294
☏ 동별 대표자의 윤리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 여부 295
제2절 공동주택관리규약 등 296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 관리주체의 동의 사항 등 296
☏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이행 강제 등 301
☏ 어린이집 임대료의 결정(보육료의 5% 범위 여부) 301
? 관리규약 준칙·법률 위임 근거 없는 선정지침, 강제성 없다 302
☏ 외벽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행위 305
? 옥외 광고물 설치를 위한 구분소유자 동의 요건 305
☏ 외벽의 구조물 철거 306
☏ 냉방설비의 배기 장치 설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307
☞ 냉방설비의 배기 장치 설치를 위한 돌출물 설치 308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제정·개정[법 제18조제2항] 등 309
☞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 절차 및 효력에 관한 사항 310
☏ 공동주택관리규약 변경의 동의 비율 관련 사항 311
☏ 주상복합건물의 공동주택관리법령 적용 여부 312
☏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 313
☏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관리규약 개정 314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요율 변경과 장기수선계획 조정 여부 315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요율은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해야 316
?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감사의 업무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등 316
?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추가 여부 등(법 제18조 등 관련) 320
☞ 규약의 설정 등에 관한 집합건물법 규정 325
☏ 규약의 설정 방법, 성립 및 효력 326
☏ 규약의 설정·변경·소멸 326
☏ 규약 설정의 범위 327
☏ 규약에 의한 통상결의 요건의 변경 328
☏ 집합건물의 관리규약 제정·개정(적용 준칙) 329
공동주택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의 신고[법 제19조] 331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 332
☏ 최초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신고 334
☏ 개정 공동주택관리규약의 효력 발생 일 335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의 수리 없이 의결 가능 여부 335
☏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 제안 관리규약의 개정·신고 절차 등 336
☏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때 동별 대표자의 자격 337
☏ 동별 대표자 임기의 산입 여부(구성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38
☏ 결격사유 있는 동별 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의 효력 등 339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반려 회의 소집·의결할 수 없어 340
☞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신고에 관한 근거 규정 341
☞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령 342
? 입주자대표회의 변경 신고의 요건(제2기 이후) 343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수리 전 의결 행위의 효력 347
층간소음의 방지 등[법 제20조] 350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350
☏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는 어떻게 하나? 351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법 제21조] 353
☏ 입주대표회의 운영비 증액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사용 절차 355
☏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사업비의 지출(잡수입 등) 356
☏ 영 제14조제2항제16호(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해석 357
☏ 부녀회 업무추진비(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사업비)의 지급 358
☏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단체 지원금의 예산 과목 359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359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법 제22조] 360
☏ 관리규약의 변경 등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 방법 362
☏ ‘전자 투표제’와 기존 ‘종이 투표제’의 병행 실시 가능 여부 363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되지 않았어도 전자 투표 도입할 수 있어 363
제4장 관리비 및 회계 운영
관리비 등의 구성 내역과 납부, 부과·징수 등[법 제23조] 365
1. 관리비 등의 납부 의무[법 제23조제1항] 등 367
☏ 입주지정기간 중 관리비 납부 의무자 367
☏ 도시형 생활주택의 입주지정기간 및 관리비의 납부 368
☏ 입주지정기간 경과 후 관리비 등 납부 의무자 369
☏ 입주지정기간 경과 미입주, 책임 따라 관리비 부담 369
☏ 미분양 주택의 관리비 등 납부 의무자 370
☏ 입주하지 않은 주택의 미납 관리비 납부 의무자 371
☞ 지역난방 방식 아파트의 난방비 납부 의무 372
☞ 관리비·공용 시설물의 이용료 등 납부 의무 373
☏ 잡수입 사용, 적십자회비의 일괄 납부 여부 375
☏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회비 납부 여부 376
☏ 임차인이 체납한 관리비 등의 납부 의무 376
? 세입자가 체납한 관리비 - 입주자, 관리비 납부 의무 있어 377
☏ 공동주택관리규약 위반금(주차 위반)의 부과 방법 379
☏ 공동주택관리규약 위반금의 부과·고지 방법 379
☏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 여부 및 공실(空室) 관리비 380
? 체납 관리비의 승계(경락인에게 연체료의 승계 여부) 380
☏ 집합건물법 제18조 특별승계인의 범위(경락인 포함 여부) 381
☏ 관리비의 소멸시효(消滅時效) 382
2. 관리비 등의 부과·징수[법 제23조제2항·제3항] 382
☏ 일부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 비용의 부담 382
☏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비 등의 부과 기준」 383
☏ 관리규약 없는 경우 관리비 부과 등과 관리인 직무대행의 업무 384
☏ 전유부분의 전기료 부과 방식 388
☏ 관리비 연체료 비율의 제한 388
☏ 관리비 연체료의 귀속 389
☞ 관리비 청구권자(준총유, 관리비 청구권 처분 등) 390
☏ 재건축 안전진단비의 관리비 부과 부적당 391
☏ 주차료와 관리비의 통합 부과, 고지 여부 392
☏ 납부액보다 초과하여 징수한 전기료 등 사용료의 처리 392
☏ 체납 관리비의 승계 여부와 확정 채권의 소멸시효 393
관리비 등의 예치·관리 및 공개[영 제23조제7항·제8항] 394
1. 관리비 등의 예치 및 관리[영 제23조제7항] 395
☏ 장기수선충당금의 예치·관리(원금 손실 가능성 금융 상품) 395
☏ 장기수선충당금의 예치, 관리(채권 매입) 및 사용 396
☏ 금융기관 거래용 관리비 통장의 인장 등록 397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관리 업무 결재 여부 398
☏ 관리 업무의 결재 권한(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한 경우) 399
☞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는 집행 업무의 결재권 없다! 400
2. 관리비 등의 공개[영 제23조제8항] 401
☏ 사업자 선정 결과의 공개(수의계약) 401
☏ 물품구매 계약서의 작성 및 공개 여부 등 402
☏ 관리비 등 통장 거래 내역의 공개 여부 403
? 공동주택 관리 자료의 공개 홈페이지(제23조 등 관련) 404
☏ 관리비 미납 세대 등의 명세 공개 여부 408
☏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 절차의 적합성(선정 결과 미공개) 409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결과의 공개 410
☏ 관리비 등의 부과 명세의 공개 방법 412
☏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관리 정보의 공개 방법 413
☏ 임대주택 관리비 등의 사용 명세의 공개 여부 414
☏ 집합건물의 관리비 사용 명세의 공개(열람, 복사) 등 415
관리비예치금의 징수·관리 및 운영 등[법 제24조] 417
1. 관리비예치금의 부과 및 징수 등[법 제24조제1항, 영 제24조] 418
☏ 관리비예치금은 언제·누가 납부하여야 하는지 418
☏ 관리비예치금의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와 기준 및 부과권자 419
☏ 관리비예치금 미납 세대에 대한 부과·고지의 방법 419
☏ 관리비예치금의 근거 법령 및 미납 때 강제 부과의 방법 420
☏ 미분양 세대의 관리비예치금 등 사업주체가 납부해야 421
☏ 관리비예치금(미분양 주택)의 부담 주체 421
2.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운영 등[법 제24조제2항·제3항] 422
☏ 관리비예치금의 인계 및 관리비 등의 금원 지출 업무 422
☏ 관리비예치금의 사용(하자진단비용) 여부 423
☏ 관리비예치금의 반환 424
☏ 관리비예치금, 이삿날 관리비 등의 정산 때 반환 425
☏ 관리비예치금 예금이자의 귀속 주체(사용) 426
☏ 관리비예치금을 임의로 다른 예금통장에 입금한 경우 등 427
? 관리비예치금 반환할 필요 없다 - 경락자, 소송 패소 428
☏ 임대주택의 선수관리비(관리비예치금) 429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법 제25조] 431
☏ 법 제28조의 “사업자”, 제25조제1항 관리비 등의 의미 433
☏ 수의계약 여부(관리주체가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435
☏ 승강기 유지·관리 수의계약 여부(승강기 교체 공사 사업자) 436
☏ 승강기 유지·관리 사업자의 선정 방법 437
☏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는 기존 사업자 438
☏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사업자 선정, 사업자의 자격) 439
☏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경쟁입찰로 선정 440
? 관리사무소장이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440
? 관리사무소장이 체결한 공사 도급계약, 효력 발생 444
☏ 기존 사업자와의 수의계약 절차 445
☏ 지원금 사업(송변전)의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 여부 447
☏ 기존 용역 사업자의 재계약 절차 448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영 제26조] 449
☏ 관리비 (예산의) 승인, 집행 및 관리비 심의, 부과 절차 450
☏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을 받은 사업의 입찰공고 절차 451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452
☏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규정 위반의 효과 453
☏ 적격심사 평가 항목에 다른 사업계획서 포함 안 돼 453
☏ 소송비용을 관리비 등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절차) 454
☏ 행정소송 비용의 사용(잡수입 또는 관리비 등) 455
? 사업계획·예산안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 ‘정당’ 456
☏ 관리비 등의 부과·징수 방법(예산제 또는 정산제) 458
* [별표 5]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방법(준칙 제81조 관련) 459
* [별표 6] 공동 사용료의 산정 방법(준칙 제82조제1항 관련) 460
회계감사와 감사 결과의 보고·공개 등[법 제26조, 영 제27조] 460
1. 회계감사 대상, 면제 등[법 제26조제1항·제2항] 462
☏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를 꼭 받아야 하는지 462
☏ 회계감사 시기의 및 대상 기간(입주 공동주택) 464
☏ 2015년 10월 입주 공동주택의 외부 회계감사 465
?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 위한 동의 기일 466
☏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의 대상(면제 대상) 470
☏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로 하는 입주자 등의 서면 동의 기일 471
? 공동주택의 외부 회계감사 대상(법 제26조제1항 관련) 472
☏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의 외부 회계감사 대상 여부 474
☏ 외부 회계감사 대상 공동주택의 여부(공동관리) 475
☏ 외부 회계감사 대상의 여부(혼합주택단지) 476
☏ 현금흐름 관련 없는 업무, 회계감사 범위에서 제외 477
2. 감사인의 선정, 감사 결과의 공개 등[법 제26조제3항·제4항] 478
☏ 외부 회계감사의 감사인, 공동주택관리법 따라 선정 478
☏ 회계감사인의 선정 방법(수의계약 여부) 479
☏ 회계감사인 및 변호사의 선정 방법 479
☏ 외부 회계감사인 선정(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480
☏ 외부 회계감사의 계약 당사자 481
☏ 외부 회계감사 계약이행보증금의 징구 여부 481
? 공동주택의 회계감사의 방법(법 제26조제1항 등 관련) 482
☏ 외부 회계감사 결과의 입주자대표회의 보고 및 공개 484
☏ 외부 회계감사 불이행에 따른 제재의 대상(입주자대표회의) 485
☏ 외부 회계감사 불이행 때 과태료 부과의 대상 486
회계 서류의 작성·보관 및 공개 등[법 제27조, 영 제28조제1항] 487
☏ 부녀회가 관리하는 잡수입 등의 귀속 489
☏ 부녀회의 기금 해당 여부(장터 개설에 따른 수입) 490
☏ 부녀회의 바자회 수익금(잡수입) 회계 처리 491
☏ 부녀회 운영비의 조달 및 사용 492
☏ 알뜰시장 개설 수입을 부녀회가 관리하도록 의결한 경우 494
☏ 잡수입을 부녀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494
☏ 부녀회 등 자생단체 수입의 귀속 및 회계 처리(야시장 등) 495
☏ 일반 보수공사의 경우 계약자, 회계 서류의 보관 496
☏ 경비·청소비 관련 서류 5년 간 보관 필요 497
☏ 입찰 관련 서류의 공개 여부 등 497
☏ 입주자 등이 열람·복사 요구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 498
계약서 등 관리 현황(공개 대상 정보)의 공개 500
1. 계약서의 공개[법 제28조] 504
☏ 승강기 부품 교체 관련 사항(비용 부담자, 계약자 등) 504
☏ 공사 등 계약서, 공동주택 단지 누리집에 공개 505
☏ 계약서의 공개 의무 여부(소액 계약, 수의계약) 506
☏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여부(계약서 공개 관련) 507
☏ 계약서의 공개 방법 등에 관한 사항 508
☏ 계약서 계약 금액의 세부 견적 자료 열람 및 복사 여부 510
☏ 계약서, 사업자 선정 결과의 공개 방법 511
☏ 300만 원 이하 공사의 계약서 작성 여부 등 513
☏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계약서의 공개)에 관한 사항 514
2. 관리 현황(공개 대상 정보)의 공개[영 제28조제2항] 516
☏ 동별 대표자의 선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복사 516
☏ 관리 자료 및 동별 대표자 후보 등록 서류의 공개 여부 517
? 관리주체, 입주민 서류 열람 청구에 응하여야 518
? 주택관리업자는 각종 서류 등사 허용하라 520
? 관리비 예금 거래 내역서 등 입주민에 열람·복사 허용해야 522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영 제29조] 523
☏ 공동주택 주민운동시설의 영리 목적 운영의 의미 524
☏ 주민운동시설의 운영(영리 목적, 이용료, 외부인) 525
☏ 주민운동시설을 부녀회가 관리·운영할 수 있는지 525
☏ 공동주택의 테니스장 관리주체 등 526
☏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전환 절차 527
☏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에 대한 입주자 등의 동의 방법 527
☏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결정 방법(투표 기간) 528
☏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영리 목적) 등 관련 사항 529
☏ 주민운동시설은 트레이너와 계약하여 강습 등 운영 가능 530
☏ 공동주택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사업자의 자격 등) 531
☏ 주민운동시설 운영 비용 부족분의 위탁 사업자 부담 여부 532
☏ 주민운동시설의 외부 위탁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33
☏ 외부인들이 사용료를 내고 주민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534
☏ 커뮤니티 시설(주민운동시설 등)의 운영 방법(임대주택) 535
제5장 시설 관리 및 행위 허가 등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검토 및 조정, 교육 등[법 제29조] 536
*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기준(규칙 제7조제1항·제9조 관련) 537
☏ 장기수선계획의 검토 및 조정 시기(정기 조정) 543
☏ 장기수선계획서의 검토 및 조정 주기(중도 수정) 544
☏ 장기수선계획의 검토 및 조정 주기(비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545
☏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 대상(장기수선계획 조정) 545
☏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표의 수선 방법 중 전면 교체 546
☏ 공동주택관리법 해석·적용(난방 방식 변경, 장기수선계획 조정) 548
☏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551
☏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거나 수정하지 않은 경우 553
☏ 장기수선계획의 수정 및 (소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554
☏ 주요 시설물, 장기수선계획 조정·장기수선충당금 집행 555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자료의 관리 등[규칙 제8조] 556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보수 비용 사용 절차 등 557
☏ CCTV (부분) 교체 공사의 진행 방법(장기수선계획 조정) 557
☏ CCTV 설치비를 경비비의 절감액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558
☏ 지명경쟁입찰 대상의 해당 여부(CCTV 설치 공사) 559
☏ 특정 회사의 제품 지정 입찰공고 가능 여부(CCTV) 560
☏ 경비용역사업자와 CCTV, 출입문 교체 공사의 일괄 입찰 560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개인 정보 누설, 형사책임 561
? 동영상 사본 제공받은 직원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벌금형 562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사용(용도) 등[법 제30조] 564
☏ 장기수선공사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의 문제 566
☏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여부(자전거보관대 설치 비용) 등 567
☏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여부(세대 내부 비디오폰 교체 비용) 568
☏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여부(수목 전지 작업) 569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여부(경비실 인터폰 교체 비용) 569
☏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공용부분 수선, 손해배상) 571
☏ 장기수선계획 조정(승강기 교체) 및 장기수선충당금 부족 572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하자진단비(하자진단·감정에 드는 비용) 573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대상,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 방법 등 575
1. 장기수선계획 대상 주요 시설, 교체·보수 시기, 방법 등 576
☏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 항목 중 일부 삭제 가능 576
☏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577
☏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 및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578
☏ 장기수선계획 조정 동의 기준 입주자의 수 산정 579
☏ 장기수선계획 검토, 조정 시기(년, 월) 580
☏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여부 및 그 조정 절차 581
☏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등(장기수선충당금 인상) 583
☏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 항목의 준수 여부 및 벌칙 584
2.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적립 방법, 사용 절차 등 586
☏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 배분 방법 586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의 반환 여부 586
? 장기수선계획의 주요 시설 공사 반영 필요성 및 잡수입 사용 588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가능 여부(재건축 추진 비용) 593
☏ 하자 소송비용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등에 관한 사항 594
☏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방법 변경(의 적합성) 595
☏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부과 기준(승강기 교체 비용) 596
☏ 상가 등 집합건물의 장기수선충당금 징수 여부 596
☏ 상가 등 집합건물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주체 597
☏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외부 용역·비용 등에 관한 사항 598
설계도서의 보관, 시설물의 교체·보수 등의 내용 기록 등 600
☏ 설계도서 작성 기준 등 인계·인수 관련 사항 601
☏ 공동주택 관리 업무 인계·인수 서류 중 설계도서(범위, 형식) 602
☏ 공동주택 관리 업무의 인계·인수 서류 중 설계도서(종류 등) 603
☏ 준공 설계도서의 수량산출서 포함 여부 604
☏ 설계도서의 제작 형식 및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자 605
☏ 공사 관련 설계도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606
☏ 관리 업무 인계·인수 때 설계도서를 받아볼 수 있는지 607
? 사업주체의 설계도서 인계 의무 여부(영 제10조 등 관련) 607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법 제32조] 611
가.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법 제32조제1항] 611
* [별표 2]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 사항 612
☏ 주택관리사와 전기안전관리자의 겸직 여부(동일 사업장) 613
☏ 관리사무소장과 전기안전관리자(직원) 등의 겸임 가능 여부 614
☏ 관리사무소장은 전기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자 겸임 안 돼 615
☏ 관리사무소장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 겸임 가능 여부 616
나. 방범 교육 및 안전교육[법 제32조제2항·제3항] 617
☏ 주택관리사(보) 시설물 안전교육 시행 기관 등 618
안전점검[법 제33조] 619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안전점검 자격 622
☏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방법, 절차와 근거 등 623
☏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관련 사항 624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법 제34조] 626
☏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의 대상 여부(소규모 공동주택) 626
행위 허가·신고 기준 등[법 제35조] 628
*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629
1. 행위 허가·행위 신고 635
☏ 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와 공동주택 행위 허가 635
☏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 허가의 범위 637
☏ 주상복합건축물 행위 허가 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따라야 637
☏ 공동주택의 난방 방식 변경(적용 법률 등) 638
☏ 배관 교체의 절차 등 639
☏ (공동주택의) 창틀·문틀의 교체가 행위 허가 대상인지 여부 639
2. 용도 변경 등 640
☏ 주택(다세대주택)의 용도 변경(상가) 640
☏ 주택(다세대주택 지하 1층)의 용도 변경(제2종 근린생활시설) 641
☏ 전유부분의 용도 변경 641
☏ 옥상(공용부분)의 용도 변경(골프연습장) 642
☏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기 위한 요건 643
☏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복리시설은 임대할 수 없다 643
☏ 공동주택 단지 안 농구장(주차장) 위치 변경(용도 변경) 644
?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도서관 → 어린이집) 645
☞ 공동주택의 관리 및 사용(용도 변경 행위 등) 648
지하층의 활용, 행위 허가·신고 절차 등[영 제35조] 650
☏ 공동주택 지하층의 활용 면적 산정 등 651
☏ 공동주택 지하층의 비상용 승강기 설치 기준 관련 사항 652
☏ 공동주택의 대피 공간 구조 653
☏ 지하층의 활용(부대시설 등 임대) 가능 여부 654
?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공동주택을 증축한 경우 654
사용 검사, 행위 허가 취소 등[법 제35조제5항] 657
? 난방 방식 변경 행위의 허가 취소 처분의 취소 658
제6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 분쟁 조정
제1절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661
하자담보책임[법 제36조] 661
☏ 수목 고사 원인 등 기준 따라 하자담보책임 판단(조경 공사) 663
☏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보수 664
☏ 하자보수 소송 관련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담보추급권 665
☏ 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 기준에 관한 사항 666
하자보수 등[법 제37조] 668
☏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 청구(하자담보추급권 없음) 671
☏ 하자보수 종료 합의금의 처리 673
? 입주자 확인서 첨부되지 않은 하자보수 종료 확인 ‘무효’ 674
?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 하자보수 의무 종료 의미 아니다 678
☞ 집합건물법상 분양자·시공자의 담보책임 679
☏ 집합건물의 하자보수 681
☏ 집합건물의 하자보수보증금 682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청구 및 사용·반환[법 제38조] 683
☏ 하자보수 청구의 주체(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았다고 거부) 687
?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명의 변경 대상 여부(관리단) 688
? 감사인의 회계감사 대상 여부(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명세) 691
? 하자보수 관련 손해배상 등 판결 사례 692
제2절 하자심사 및 분쟁 조정 694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하자심사·분쟁 조정 신청 등 694
☞ 하자·심사 분쟁 조정 신청은 어디로 합니까? 697
☏ 하자판정기준은 개정 이후 하자 심사 등 조정 신청 사건부터 적용 704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해촉 등 705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법 제41조] 707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법 제42조] 708
하자심사·하자보수, 분쟁 조정 등[법 제43조] 710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법 제43조] 712
하자 분쟁 조정[법 제44조] 713
하자 분쟁 조정 등의 처리 기간 등[법 제45조] 715
조정 등의 신청의 통지 등[법 제46조, 제47조] 716
하자진단 및 감정[법 제48조] 717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 처리의 위탁 720
조정 등의 절차 및 의사 결정 과정의 비공개 등[법 제50조] 720
하자심사·조정 대상물 등의 사실 조사·검사 등[법 제51조] 721
제7장 공동주택의 전문 관리
제1절 주택관리업 722
주택관리업의 등록, 주택관리업자의 의무 등[법 제52조] 722
* [별표 5] 주택관리업의 등록 기준(영 제65조제4항 관련) 725
☏ 주택관리업 등록 요건(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3항) 726
☏ 주택관리업 등록 기준(연료사용기기 취급 기술자) 727
☏ 주택관리업 등록 기준 기술인력 및 공동주택 기술인력 선임 728
? 주택관리업 등록 기준 고압가스 관련 기술자의 범위 729
☏ 주택관리업 등록 장비의 기준 732
☏ 주택관리업 등록 기준 중 자본금에 관한 사항 733
☏ 주택관리업자의 지사 등록 734
주택관리업의 등록 말소 등[법 제53조] 735
☏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의 범위 737
☏ 주택관리업 등록 말소 처분... 사업자 새로 선정해야 737
☏ 행정처분(적격심사)은 등록 말소·영업정지·경고 등 의미 738
☞ 주택관리업자의 조언 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739
☏ 주택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740
? 예정 가격 기준 낙찰자 선정, 과징금 부과 처분 ‘정당’ 741
제2절 삭제 <2016.1.19.> 745
제3절 관리주체의 업무와 주택관리사 등 746
관리주체의 업무 등[법 제63조] 746
☏ 관리주체의 업무(조경 관리) 747
☏ 관리주체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법 제63조 등 관련) 747
☞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관리(집합건물법 제16조 등) 748
☞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의 선임·의무 등 749
☏ 외부 통행을 위한 출입문 설치(공용부분의 변경) 750
? 공용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보존행위) 751
?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752
☏ 외벽이 공용부분인지 여부(공용부분의 의의) 752
☏ 옥상의 공용부분 여부 753
? 건축물 1층 앞면 유리벽이 공용부분인지 여부 753
? 공용부분 등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점유가 있는 경우 754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배치 신고 등[법 제64조] 755
가.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및 업무[법 제64조] 755
☏ (임시) 주택관리업자 선정 및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757
☏ 다른 주택관리사 배치 신고 여부(신고된 자의 1개월 부재) 757
☏ 새로운 주택관리사 등(관리사무소장 휴직 중)의 배치 여부 758
☏ 자신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가능 759
☏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소송행위, 변론 행위 가능 여부) 760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개인 정보 누설, 형사책임 760
나.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업무용 직인 신고 등 762
☏ 관리사무소장 배치 신고 기일의 산정 763
☏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신고 및 사용 관련 사항 764
☏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용 직인 사용 764
☏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업무용 직인의 신고 765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법 제65조] 766
☏ 위탁관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업무 부당 간섭 안 돼 767
☞ 주택관리업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그 책임 768
☏ 입주자대표회의의 노인회 운영에 대한 감사 및 간섭 770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보증 설정 등[법 제66조] 771
☏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방법 773
☏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과 보증보험금의 지급 등 773
☏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보험 외 신원보증보험 등 요구 775
☞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관리주체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776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법 제67조] 777
☏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 경력(주택관리사보 자격 취득 여부) 779
☏ 주택관리사보 자격 취득 전의 공동주택관리 경력 인정 여부 781
☏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 인정 경력 여부(오피스텔) 782
☏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 인정 경력 여부(48세대 공동주택) 783
☏ 주택관리사 경력 인정 대상 공동주택(집합건물)의 범위 784
☏ 주택관리사 자격 부여 경력의 인정 대상 업종 785
☏ 주택관리사 자격 경신용 경력(주택관리 분야 공무원) 786
☏ 주택관리사 선임, 배치된 본사·현장에 상시 근무해야 787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법 제67조제1항, 영 제74조] 788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등 790
☏ 집행유예기간 만료 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 가능 791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법 제68조] 792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 취소 등[법 제69조] 793
☏ 주택관리사 자격 취소 사유(2개 이상의 공동주택 취업) 794
☏ 주택관리사 등 자격 취소(금고 이상의 형 선고) 794
주택관리사 등의 교육[법 제70조] 795
☏ 관리사무소장의 주택관리 교육 797
☏ 주택관리사 등의 보수 교육 이행 의무 기간 798
☏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 등의 보수 교육 799
☏ 관리사무소장 배치 예정일 이전 5년 이내 직무 교육 이수 800
☏ 주택관리사 등의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보수 교육) 801
☏ 주택관리사 보수 교육(교육 대상, 교육 의무 이행 기간 기산) 802
☏ 주택관리사 등의 교육(법정 교육, 보수 교육) 대상 804
☏ 비의무 관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주택관리 교육 문제 805
☏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위반 여부(협회비, 교육비 납부) 806
☏ 교육비의 부담자(주택관리사 등 관리사무소장 교육) 806
☏ 직원 교육비, 업무 연관성 판단하여 관리비 부과 여부 결정 807
제8장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법 제71조] 등 808
☏ 상가 입점자와 공동주택과의 주차 분쟁 810
☞ 주택관리업자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810
☏ 누수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의 관리 책임 등(공용, 전용) 812
☏ 누수로 인한 피해 대책(특정 세대 전용부분의 하자) 813
☏ 누수로 인한 피해 대책(외벽·옥상 등 공용부분의 하자) 814
☏ 누수의 원인이 공용부분인지 전용부분인지 불분명한 경우 815
☞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816
중앙·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법 제72조] 817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법 제73조] 818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의 신청 및 조정 등[법 제74조] 819
분쟁 조정 신청의 통지, 사실 조사·검사 조정 절차 등[법 제75조] 821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 처리의 위탁 등[법 제79조] 823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법 제80조] 823
제9장 협회
협회의 설립,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등[법 제81조] 825
공제 사업[법 제82조] 826
제10장 보칙
관리 비용의 지원[법 제85조] 828
☏ 고용촉진지원금 등 지원금의 공개 여부 828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법 제86조] 829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법 제87조] 830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법 제88조] 830
☏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문제 831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입찰공고) 832
권한의 위임·위탁[법 제89조] 833
부정행위 금지 등[법 제90조] 835
☏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부정행위의 “공모” 836
체납된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강제 징수[법 제91조] 836
보고·검사 등[법 제92조] 837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법 제93조] 838
? 공동주택관리규약 위반에 대한 “그 밖에 필요한 명령” 가능 840
공사의 중지 등[법 제94조] 842
청문(허가 취소, 등록 말소, 자격 취소) [법 제95조] 84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법 제96조] 843
고유 식별 정보의 처리[영 제98조] 843
규제의 재검토[영 제99조] 845
제11장 벌칙
벌칙(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97조] 847
벌칙(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98조] 847
벌칙(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99조] 847
벌칙(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100조] 848
양벌 규정[법 제101조] 848
과태료(2천만 원, 1천만 원, 5백만 원 이하) [법 제102조] 849
☏ 집합건물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권자 851
부칙
부칙 <법률 제13474호, 2015.8.11.> 852
부칙 <법률 제13499호, 2015.8.28.> 858
부칙 <법률 제13508호, 2015.9.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59
부칙 <법률 제13676호, 2015.12.29.> 859
부칙 <법률 제13687호, 2015.12.29.> (주택법) 859
부칙 <법률 제13786호, 2016.1.19.> 860
부칙 <대통령령 제27445호, 2016.8.11.> 860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354호, 2016.8.12.] 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