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서 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4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6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9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 9
소위 ‘하자의 승계’ 10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11
Chapter 03.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13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13
절차유지(節次維持)의 원칙 14
제2절 소송절차 이분론 14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19
제1절 법 원 19
제1관 총 설 19
제2관 법원의 관할(항소심에서의 제8조 제2항) 20
재판권·관할·사무분담의 비교 21
관련사건의 병합심리와 병합관할의 구별 25
제3관 제척·기피·회피 32
약식판사가 정식재판을 담당한 경우, 제척사유 여부 33
증거결정과 기피사유 해당 여부 36
기피신청의 시기 38
제2절 검 사 43
제1관 총 설 43
제2관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46
제3절 피고인 50
제1관 총 설 50
제2관 피고인의 특정 52
약식절차와 성명모용소송 58
제3관 무죄추정의 원칙과 진술거부권 59
제4절 변호인 69
제1관 총 설 69
국선변호인 선정의 지연과 항소이유서제출기간의 기산점 등 80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항소법원의 조치 81
제2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84
제3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88
제4관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증거개시) 91
법원의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96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98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98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00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107
소송행위의 불성립, 성립(무효)의 비교 108
제4절 무효의 치유 111
제5절 소송조건 118
제3편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 사 123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123
제1관 총 설 123
제2관 내 사 124
수사와 내사의 구별 126
제3관 수사의 조건 127
형사절차 진행단계에 따른 범죄혐의의 정도 127
제4관 소송조건과 수사(친고죄의 고소와 수사) 128
제5관 함정수사 129
제2절 수사의 개시 135
제1관 총 설 135
자율적 단서, 타율적 단서 135
제2관 고 소 143
항소심에서 비로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인정된 경우 148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 149
제3관 고소불가분의 원칙 153
고소와 고발의 이동 159
Chapter 02. 수사의 방법 160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160
제2절 임의수사·강제수사 160
제1관 임의수사·강제수사의 구별 160
제2관 임의동행 165
하자의 승계문제 - 위법한 임의동행과 체포·구속과의 관계 168
제3절 임의수사 169
제1관 피의자신문 169
제2관 피의자 이외의 자의 조사 172
Chapter 03. 강제수사 174
제1절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74
제2절 체포와 구속 175
제1관 피의자의 체포 175
현행범인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183
긴급체포의 제문제 187
제2관 피의자의 구속 187
위법한 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 등과 기각사유 193
영장기각재판에 대한 검사의 불복 허부 193
제3관 피고인의 구속 196
상소와 피고인구속(규칙 제57조 제1항이 법 제105조에 저촉되는지 여부) 202
제4관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203
제5관 이중구속·별건구속(여죄수사의 한계) 206
제6관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208
제7관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211
제8관 보 석 212
제9관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216
제3절 압수·수색·검증 220
제1관 대물적 강제처분 220
제2관 압수와 수색 221
압수의 목적물과 ‘사건과의 관련성’ 223
‘보관중인’ 물건에 ‘현존하는’ 물건도 포함되는지 227
영장 기재의 유효기간의 법적 성질(집행을 종료한 영장의 효력) 227
제120조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의 경우 229
압수영장의 집행과 절차위반 정리 - 대판(全合) 2007.11.15. 2007도3061[제주도지사실 사건]; 대판 2009.3.12. 2008도763. 231
제3관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233
별건압수 243
플레인 뷰우(Plain View) 이론 243
체포현장(제216조 제1항 제2호) 의미의 논의실익 245
대물적 강제처분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와 사후영장 요부 245
제4관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246
제5관 수사상 검증 250
제6관 신체검사(강제채혈·강제채뇨) 251
사실관계에 따라 255
혈액확보 방법 258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59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청구의 비교 265
Chapter 04. 수사의 종결 266
제1절 수사의 종결 266
제2절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규제 269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72
Chapter 05. 공소의 제기 276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276
제1관 총 설 276
제2관 공소권남용이론 276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80
제1관 국가소추주의·기소독점주의 280
제2관 기소편의주의 280
제3관 공소취소 280
제4관 재정신청(기소강제절차) 283
항고·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의 관계 288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289
제1관 공소장제출주의 289
제2관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289
공소사실의 불특정과 법원의 조치 298
제3관 공소장의 임의적 기재사항(예비적·택일적 기재) 298
예·택 기재시 주문 및 판결이유의 표시 및 상소의 문제 302
제4관 공소장일본주의 302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07
제1관 총 설 307
제2관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309
제3관 공소시효 313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318
성폭력법상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318
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 322
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 323
제4편 공 판
Chapter 01. 공판절차 327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27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329
제1관 심판의 대상 329
기본개념의 정리 330
심판대상론 331
심판대상론 333
이원설의 이론체계 333
제2관 공소장변경 334
심판대상을 변경하는 방법 335
축소사실의 인정과 법원의 심판의무(소위 ‘판결편의주의’ 문제) 343
판결편의주의와 관련된 판례 344
제3절 공판준비절차 359
구법과 개정법에 따른 재판진행절차의 차이 363
제4절 공판정의 심리 363
제1관 공판정의 구성 363
제2관 소송관계인의 출석 363
제3관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 369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370
제1관 모두절차 370
제2관 사실심리절차 370
증거조사 및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378
제3관 판결의 선고 379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380
제1관 증인신문 380
대판 2008.6.26. 2008도3300(소위 게임장 바지사장 사건)의 의미 385
개정법상 피해자 진술권의 변경내용(제294조의2) 399
증인 및 피해자 보호방안 399
제2관 감정·통역·번역 400
제3관 검 증 400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401
제1관 간이공판절차 401
제2관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405
제3관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406
제4관 국민참여재판 409
Chapter 02. 증 거 415
제1절 개 관 415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구별 420
자백의 5관문(1·2·3은 증거능력 문제, 4·5는 증명력 문제) 420
사실인정(증명)의 방법(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421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422
제1관 증거재판주의 422
제2관 거증책임 430
형법 제310조의 거증책임전환 여부 433
거증책임과 입증부담 435
제3관 자유심증주의 436
자유판단의 의미 437
제3절 자백배제법칙 442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443
임의성의 입증(증명방법, 입증책임) 449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5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장적격(당사자적격) 461
제5절 전문법칙 466
제1관 전문법칙 개관 466
전문증거 또는 본래증거 판단기준 470
전문증거 구별 471
전문증거 유형 472
전문법칙의 예외규정을 찾아가는 Navigation 474
전문법칙의 예외 475
전문법칙 예외요건의 기초개념 476
제2관 법원·법관의 면전조서 477
제3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481
검사작성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484
적법한 절차와 방식’과 위수증법칙과의 관계 486
사경작성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495
피의자신문조서의 제314조 적용여부 499
공범·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 500
당해 피고인(甲)에 대한 관계에서 공범·공동피고인 등(乙) 진술의 증거능력 501
제4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502
제5관 진술서의 증거능력 510
2016.5.29. 개정법 제313조 제1항, 제2항의 취지 510
진술서의 종류 511
제31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진술서·진술녹취서 511
제313조 제1항 단서의 ‘작성자’의 의미 512
디지털 포렌식 - 개정법 제313조를 중심으로 515
제6관 검증조서와 감정서의 증거능력 520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 및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521
수사기관의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 523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523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친고죄의 고소 유무 및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대판 2010.10.14. 2010도5610(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524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525
제7관 제314조에 의한 예외 528
제314조 적용범위와 관련한 판례의 동향 532
제8관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533
제315조 제2호, 제3호에 대한 판례의 태도 535
제9관 전문진술(조사자증언제도) 536
조사자등에 일반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537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 538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539
제10관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540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540
재전문증거 542
제11관 사진의 증거능력 543
사진·녹음테이프 등의 접근방식 543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545
현장사진(판례 및 실무의 입장) 547
제12관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549
인정방법 550
현장녹음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551
사인(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녹음테이프(판례정리) 558
제13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559
거짓말탐지기 560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561
물건에 대한 증거동의의 실무입장 564
제7절 탄핵증거 569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570
내용을 부인한 사경작성 피신조서의 탄핵증거 허부 572
제8절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577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실질적 기능 577
영상녹화물의 독립한 증거(본증) 사용의 허부 577
제9절 자백의 보강법칙 579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자의 자백 포함 여부 580
업무용수첩과 보강증거의 자격 583
제10절 공범자 자백의 소송관계 (각종 시험 기출 다수) 589
공범의 범위 590
공범자의 자백 600
제11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601
공판조서의 기재에 명백한 오기가 있는 경우 603
Chapter 03. 재 판 604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604
제2절 종국재판 607
제1관 총 설 607
제2관 유죄판결 607
제3관 무죄판결 609
제4관 관할위반의 판결 610
제5관 공소기각의 재판 611
공소기각판결의 사유(제327조) 612
제6관 면소판결 614
면소판결의 사유(제326조) 615
제3절 재판의 효력 617
제1관 재판의 확정 617
제2관 재판의 확정력 618
제3관 일사부재리효력 620
기판력과 일사부재리효력의 관계 620
재판에 오류가 있는 경우 621
포괄일죄(상습범)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626
확정판결 전후의 포괄일죄 - 분리 여부 629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
Chapter 01. 상 소 633
제1절 개 관 633
제1관 상소의 의의와 종류 633
제2관 상소권 634
제3관 상소제기의 방식과 효력 637
이심의 효력발생시기와 상소 후 원심법원의 피고인구속 637
제4관 상소의 이익 638
제5관 일부상소 641
일부상소에서 상소심의 파기범위 645
제6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649
불이익변경판단의 기준 653
제7관 파기판결의 구속력(기속력) 656
파기판결의 기속력과 적극적·긍정적 판단 658
제2절 항 소 660
제1관 항소의 의의와 항소심의 구조 660
현행 항소심의 구조 660
제2관 항소이유 662
항소이유서의 추상적 기재의 효력 664
제3관 항소심의 절차 664
항소제기의 방식 666
제3절 상 고 671
제1관 상고의 의의와 상고심의 구조 671
제2관 상고이유 672
제383조 제1호(검사만 항소한 경우 피고인의 상고제한의 위헌성 → 합헌) 672
제3관 상고심의 절차 673
제380조 제2항의 신설 675
제4관 비약적 상고 677
제5관 상고심판결의 정정 678
제4절 항 고 679
제1관 항고의 의의와 종류 679
제2관 항고심의 절차 680
항고 등(항고, 즉시항고, 준항고) 불복방법에 관한 판례의 정리 683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686
제1절 재 심 686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의 범위와 재심법원의 심판범위 693
간통죄의 위헌결정과 종래 합헌결정 익일 이후의 간통죄의 유죄의 확정판결의 재심사유 697
제2절 제420조 제5호 698
증거의 신규성 판단기준 699
증거의 명백성의 정도 701
명백성의 판단방법과 판단대상이 되는 증거의 범위 703
공범자간의 모순된 판결 704
제3절 비상상고 706
판결의 법령위반과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의 구별기준 707
사실오인으로 인한 법령위반과 비상상고 가부 708
재심과 비상상고의 비교 711
Chapter 03. 특별절차 712
제1절 약식절차 712
제2절 즉결심판절차 718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의 비교 721
판례색인 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