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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사례연습

민법사례연습 진도별 변시 사시 기출

  • 곽낙규
  • |
  • 학연
  • |
  • 2017-02-15 출간
  • |
  • 483페이지
  • |
  • 규격外
  • |
  • ISBN 9791158241438
★★★★★ 평점(10/10) | 리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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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17년판 머리말

먼저 2016년 3월 23일에 처음 출간된 ‘진도별 변시ㆍ사시 기출 민법사례연습’이 2016년 11월에 절판되었다. 이 책을 사랑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
2017년 판은 2016년 판의 해설을 더욱 간략하게 다듬고, 2016년 법전협에서 시행된 3차례의 모의고사 문제, 2016년 사법시험 2차 문제 , 2017년 1월에 시행된 6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문제 모두를 한 문제도 빠짐없이 진도별로 수록하면서 2016년 판과 마찬가지로 모든 해설은 실제 답안 분량과 유사하게 압축하여 간결하게 작성하였다. 그리고 글자체를 바꾸어서 2016년 판 보다 가독성을 좋게 했다.
2016년 사법시험 2차 문제와 2017년 6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문제는 배점을 10점, 15점, 20점 등으로 하여 (배점이 20점을 넘는 문제는 없었다) 문제를 잘게 나누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사실관계도 예년에 비하여 훨씬 간결하였고 난이도는 쉬운 편이었다.
배점을 작게 하면 문제 수가 많아지므로 다양한 법리를 물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앞으로 사례형 문제를 대비하여 공부를 할 때 교과서에 언급된 기본 법리에 대해서 빠짐없이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 책의 구체적인 특징은 다음 쪽의 2016년 머리말을 참고하기 바란다.

2017. 2. 3.
편저자 곽낙규 씀 

목차

 꼭 외워야 할 요건사실
제1편 민법총칙
사 례 1. 신의성실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과 보증인의 책임 : 〔변시 13년 제2회 제1문의 2 <문제> 1.〕 3
사 례 2. 법 인
2-1. 종중의 원고적격과 표현대리 인정여부 :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1문 문 3.〕 6
2-2.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책임과 대표자의 책임 :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1문 문 4.〕 8
사 례 3.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3-1. 부동산 이중매매 : 〔사시 2013년 제55회 제2문의 1〕 10
3-2. 부동산 이중매매에서의 제570조의 담보책임 : 〔사시 2013년 제55회 제2문의 2〕 12
3-3. 부동산 이중매매 :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2 <문제> 1.의 가.〕 13
3-4. 이중매매가 유효한 경우 제1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2 <문제> 1.의 나.〕 15
3-5. 부동산 이중매매의 효력과 제1매수인 보호 : 〔법무부 10년 제1차모의. 제2문의 문 1.〕 18
3-6. 제1매수인의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근거와 범위 : 〔법무부 10년 제1차모의. 제2문의 문 2.〕 20
사 례 4. 의사와 표시의 일치
4-1.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 :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1.〕 23
4-2. 착오와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 :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1 문 1.〕 25
4-3.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법정추인 :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 2.〕 28
사 례 5. 대 리
5-1. 대리권남용 : 〔법전협 12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1.〕 30
5-2. 대리권 남용의 성립여부 :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1.〕 32
5-3.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2.〕 34
5-4. 대리권 남용의 성립여부 : 〔사시 2014년 제56회 제1문의 1〕 36
사 례 6. 표현대리
6-1. 타인명의를 사용한 법률행위의 계약당사자 확정 : 〔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5 < 문제 > 1.〕 38
6-2. 차명대출계약의 법률관계 : 〔사시 2010년 제52회 제2문의 1〕 40
6-3.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 1.〕 44
사 례 7. 무권대리
7-1. 무권대리행위의 묵시적 추인 : 〔변시 13년 제2회 제1문의 1 <문제> 1.의 다.〕 46
7-2.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제132조의 의미 : 〔사시 2016년 제58회 제2문의 2. 문 1〕 48
7-3.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소급효 : 〔사시 2016년 제58회 제2문의 2. 문 2〕 49
사 례 8. 소멸시효
8-1.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구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 〔법전협 12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3.〕 51
8-2. 채권양도로 인한 재판상 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소멸시효 중단 :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1 <문제 > 2.〕 53
8-3.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1 <문제 > 3.〕 54
8-4. 소멸시효이익 포기와 그 효력(상대효) :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1 <문제 > 3.〕 56
8-5. 소멸시효의 중단, 시효이익의 포기와 보증채무의 부종성 : 〔변시 14년 제3회 제2문의 2〕 57
8-6.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 〔법전협 16년 제3차모의. 제1문의 1. 문 4.〕 61
8-7.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 :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1문의 1. 문 2.〕 63
제2편 물권법
사 례 1. 물권적 청구권
1-1.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서의 방해의 개념 〔사시 2011년 제53회 제1문〕 67
1-2. 소유물이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사시 2011년 제53회 제1문〕 68
1-3.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의 항변사항 : 〔법전협 14년 제1차모의. 제1문 문 7.〕 70
1-4.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와 유치권 및 동시이행항변 등 : 〔법전협 15년 제1차모의. 제1문의 1 문 1.〕 72
사 례 2. 등 기
2-1. 중간생략등기 : 〔변시 13년 제2회 제2문의 3 <문제> 1.〕 78
2-2. 중간생략등기 합의의 성질 : 〔변시 13년 제2회 제2문의 3 <문제> 2.〕 79
2-3. 중간생략등기가 유효한지 여부 : 〔변시 17년 제6회 <제1문의 1 - 문제> 2.〕 80
사 례 3.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3-1. 권원없는 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 : 〔법전협 14년 제1차모의. 제1문 문 9.〕 82
3-2. 물권적 청구권과 점유자의 부당이득반환 범위 : 〔법전협 12년 제3차모의. 제1문 문 1.〕 85
사 례 4. 취득시효
4-1.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 : 〔변시 17년 제6회 <제2문의 2 - 문제> 2.〕 89
4-2. 점유승계와 취득시효의 요건 :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1문 문 2.〕 92
4-3. 상속이 새로운 점유권원이 되는지 여부 :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1.〕 94
4-4. 취득시효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대상인지 여부 :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2.〕 96
4-5. 점유취득시효 기산점의 성질 및 시효완성후의 법률관계 : 〔법전협 13년 제1차모의. 제1-2문 문 1.〕 97
4-6. 취득시효 완성자의 권리 : 〔법전협 13년 제1차모의. 제1-2문 문 2.〕 99
4-7. 취득시효 완성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한 경우의 법률관계 : 〔법전협 13년 제1차모의. 제1-2문 문 3.〕 101
4-8.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2 문 1.〕 102
4-9.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알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시효완성자의 구제책 :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2 문 2.〕 106
4-10. 점유취득시효에서의 부당이득반환의 성부 :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2 문 1.〕 108
4-11. 점유취득시효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부 :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2 문 1.〕 109
사 례 5. 부 합
부합의 법리 : 〔법전협 13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2.〕 110
사 례 6. 공동소유
6-1. 공유물의 관리행위의 법률관계 : 〔변시 17년 제6회 <제2문의 2 - 문제> 1.〕 113
6-2. 공유물의 무단관리행위에 대한 법리 : 〔변시 12년 제1회 제2문의 2 <문제> 2.〕 115
6-3.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대리행위의 효과 :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 1.〕 118
6-4. 공유물의 관리행위 :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 2.〕 119
6-5. 공유물 분할청구의 소에서 분할방법 :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 3.〕 120
6-6. 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이 현물분할된 경우 : 공동저당 :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 4.〕 121
6-7. 2차 점유취득시효 인정 여부 등 : 〔법무부 11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123
6-8. 공유자 1인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선의의 점유자가 패소한 경우 부당이득반환 : 〔법무부 11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127
사 례 7. 명의신탁
7-1. 구분소유적 공유의 대외관계 : 〔변시 14년 제3회 제1문의 1 <문제 1>〕 130
7-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승계 여부 : 〔사시 2016년 제58회 제3문. 문 3〕 132
7-3. 명의신탁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동산실명법제4조 3항의 제3자 :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 3.〕 134
7-4. 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 :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5.〕 136
7-5. 부부간의 명의신탁과 소송계속 중 신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소송수계 인정여부 :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 5.〕 139
7-6. 명의신탁의 효력 : 〔변시 12년 제1회 <제2문의 3 - 문제> 1.〕 141
7-7.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 :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1 <문제> 1.〕 144
7-8.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의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법률관계 :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1 <문제> 2.〕 146
7-9.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의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법률관계 :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1 <문제> 3.〕 148
7-10. 계약명의신탁의 법리와 유치권 : 〔변시 13년 제2회 제2문의 1〕 151
사 례 8. 지상권
8-1. 지료연체로 인한 지상권소멸청구 :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 2.〕 156
8-2.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 〔사시 2009년 제51회 제3문 문 2.〕 158
8-3. 구분소유적 공유와 법정지상권 : 〔변시 14년 제3회 제1문의 1 <문제 2>의 문 2.〕 160
8-4.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 〔변시 12년 제1회 제2문의 2 <문제> 1.〕 162
8-5.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 1.〕 165
8-6.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승계 :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7.〕 167
8-7. 토지소유자의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건물철거청구의 정당성 검토와 법정지상권 :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 2.〕 170
8-8. 토지소유자의 대항력있는 주택임차인에 대한 건물퇴거청구의 정당성 검토 :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 1.〕 172
8-9.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와 그 승계취득 : 〔법전협 16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 1.〕 174
8-10.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동일인 소유였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 〔법전협 16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 2.〕 176
8-11. 관습상의 법정지상권과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구비 여부 : 〔변시 17년 제6회 <제1문 의 3 - 문제> 1.〕 179
사 례 9. 전세권
9-1. 건물이 경매된 경우 매수인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시 2013년 제55회 제3문〕 182
9-2. 통정허위표시, 전세금의 성격 :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3.〕 184
9-3.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의 실행방법 :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4.〕 186
9-4. 전세기간 만료후 전세권 양도의 법리 :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5.〕 187
9-5. 전세권 저당권의 행사방법 : 〔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2〕 189
9-6. 물상대위권의 추급력 :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2.〕 191
9-7. 물상대위권의 추급력 :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3.〕 193
9-8. 전세권설정자의 상계 1 :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4.〕 194
9-9. 전세권설정자의 상계 2 :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5.〕 195
사 례 10. 유치권
10-1. 유치권 : 〔사시 2012년 제54회 제1문〕 197
10-2.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의 행사 여부 : 〔법전협 16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1.〕 199
10-3. 토지소유자의 건물 점유자에 대한 건물에서의 퇴거청구의 정당성 검토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 〔법전협 16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2.〕 201
사 례 11. 근저당
11-1.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의 변제액 : 〔변시 17년 제6회 <제1문의 4 - 문제> 1.〕 204
11-2.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의 변제액 : 〔변시 17년 제6회 <제1문의 4 - 문제> 2.〕 205
사 례 12. 공동저당
12-1. 공동저당에서 이시배당에 따른 배당액 :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2-2문 문 1.〕 206
12-2. 공동저당에서 이시배당의 법리 :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2-2문 문 2.〕 207
12-3. 공동저당에서 이시배당의 법리 : 〔사시 2016년 제58회 제3문. 문 1〕 210
12-4. 저당권이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저당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 〔사시 2016년 제58회 제3문. 문 2〕 211
사 례 13. 비전형담보물권
13-1. 동산양도담보의 성질과 선의취득의 요건 : 〔법전협 12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4.〕 213
13-2. 이중의 동산양도담보와 선의취득의 요건 : 〔사시 2014년 제56회 제2문의1〕 215
제3편 채권총론
사 례 1. 변 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와 부당이득 :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1문의 2 문 4.〕 217
사 례 2. 변제자대위
2-1. 변제자대위 : 〔사시 2009년 제51회 제3문〕 219
2-2. 후순위저당권자의 법정대위 :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221
2-3.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 :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1문의 1. 문 1.〕 223
2-4. 제3취득자의 구상권 : 〔변시 14년 제3회 제2문의 1 문 1.〕 225
사 례 3. 채권자지체
채권자지체의 성질과 효과 :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1.〕 227
사 례 4. 공탁
일부공탁, 불법원인급여, 장래이행판결 : 〔법전협 14년 제1차모의. 제2문 문제 1.〕 229
사 례 5. 상 계
5-1. 상계항변 : 〔사시 2016년 제58회 제1문. 문 2〕 233
5-2.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 〔법전협 12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5.〕 235
5-3. 상계항변 : 〔법전협 14년 제1차모의. 제2문 문제 1.〕 237
5-4. 상계충당 : 〔변시 14년 제3회 제2문의 3 문 1.〕 240
사 례 6. 손해배상
6-1. 손해배상의 범위 :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1문의 3 문 2. (2)〕 243
6-2. 과실상계 : 〔사시 2007년 제49회 제2문의1〕 245
사 례 7. 채권자대위권
7-1. 채권자대위소송과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 : 〔법전협 11년 제1차모의. 제1문의 4.〕 247
7-2. 책임재산의 보전방법 : 〔변시 12년 제1회 제2문의 3 <문제> 2.〕 249
7-3. 채권자대위소송과 제3채무자의 항변 : 〔변시 12년 제1회 제1문의 1 문 2.〕 251
7-4. 채권자대위권과 소멸시효 완성 : 〔법무부 11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254
사 례 8. 채권자취소권
8-1.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요건사실 :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2.〕 257
8-2. 채권자취소권이 피대위권리가 되는지 여부 :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3.〕 259
8-3. 사해행위인지 여부 : 〔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5 < 문제 > 2.〕 262
8-4. 해제의 효과,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요건 : 〔법전협 13년 제1차모의. 제2문 문 1.〕 264
8-5.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의 소의 취급 : 〔법전협 13년 제1차모의. 제2문 문 2.〕 268
8-6. 채권자취소권에서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 : 〔법전협 13년 제1차모의. 제2문 문 3 (2)〕 269
8-7. 채권자취소권의 요건과 가액배상의 범위 : 〔변시 13년 제2회 제2문의 2〕 270
사 례 9. 채권양도
9-1. 채권양도와 가압류의 경합시 우열판단과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변시 14년 제3회 제1문의 3 <문제> 2.〕 274
9-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 〔사시 2013년 제55회 제1문 문제1〕 276
9-3. 매매예약완결권의 단독 행사여부 : 〔사시 2013년 제55회 제1문 문제2〕 278
9-4.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임대차보증금의 성격 : 〔사시 2013년 제55회 제1문 문제3〕 279
9-5. 지명채권의 양도에서 통지나 승낙이 없는 경우의 법률관계 :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1 <문제 > 1.〕 281
9-6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의 양도, 채권양수인 명의로 한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 : 〔법전협 15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 2.〕 283
9-7. 채무자의 이의보류 없는 승낙의 효력과 상계항변 : 〔법전협 15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 3.〕 285
9-8 통지의 효력과 채무자의 상계항변 : 〔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3〕 286
9-9 채권양도에서 채무자의 항변, 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이행청구 : 〔변시 12년 제1회 제2문의 1〕 288
9-10. 민법 제451조의 통지의 효력과 채무자의 항변관계에 있어서 민법 제108조 2항의 선의의 제3자와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 :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1문의 [문제 1] <문 1> 〕 294
9-11. 민법 제451조의 단순승낙의 효력과 채무자의 항변관계 :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1문의 [문제 2] <문 2>〕 297
9-12.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법전협 13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4.〕 300
9-13. 채권의 이중양도, 보증채무 : 〔법전협 16년 제3차모의. 제1문의 1. 문 3.〕 302
9-14. 채권양도통지의 효력 : 〔변시 12년 제1회 제1문의 1 문 1.〕 305
9-15. 가압류와 채권양도의 경합시 우열 : 〔변시 12년 제1회 제1문의 1 문 5.〕 307
사 례 10. 이행인수
10-1. 이행인수의 법률관계 : 〔사시 2016년 제58회 제1문. 문 4〕 308
10-2. 이행인수, 채권자위험부담주의, 이행불능에 귀책사유가 있는 매수인의 계약해제 주장 :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1.〕 309
제4편 채권각론
사 례 1. 위험부담
1-1. 제537조의 위험부담과 대상청구권 :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2.〕 312
1-2. 제538조의 위험부담 :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4.〕 314
1-3. 종류채권의 특정과 위험부담 :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1 문 2.〕 316
1-4.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과 채권자지체의 효과 :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1 문 3.〕 318
1-5. 쌍무계약에서 위험부담 :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1 문 4.〕 319
사 례 2.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률관계 : 〔사시 2016년 제58회 제1문. 문 3〕 321
사 례 3. 해 제
3-1. 해제의 요건 :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1문의 3 문 1.〕 323
3-2.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의 해제 : 〔사시 2011년 제53회 제2문의2〕 324
3-3. 계약해제와 제3자 보호 :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4.〕 327
3-4. 해제의 효과 :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1문의 4 문 1.〕 330
3-5. 민법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 :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1문의 4 문 2.〕 335
3-6. 민법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로서 보호되는지 여부 : 〔사시 2016년 제58회 제1문. 문 1〕 336
3-7. 실권조항에 의한 자동해제 가부 : 〔변시 13년 제2회 제1문의 1 <문제> 1.의 라.〕 338
사 례 4. 해약금에 기한 해제
4-1. 제565조 해약금에 기한 해제의 요건구비 여부 : 〔변시 17년 제6회 <제1문의 1 - 문제> 1.〕 340
4-2. 계약금의 일부를 받은 매도인이 그 배액을 상환한 계약의 해제 여부 :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2 <문제> 2.〕 342
4-3. 계약금계약과 해약금에 기한 해제 : 〔사시 2012년 제54회 제2문의 2〕 344
4-4.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행사 : 〔사시 2011년 제53회 제2문의 2〕 346
사 례 5. 담보책임
5-1. 제570조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1.〕 348
5-2. 제570조에 의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 〔법전협 12년 제3차모의. 제1문 문 5.〕 351
5-3. 손해배상의 법적근거로서 하자담보책임 등 :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1문의 3 문 2. (1)〕 354
사 례 6. 임대차
6-1.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과 유치권의 성립 : 〔법전협 12년 제3차모의. 제1문 문 2.〕 356
6-2.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임대차보증금의 담보적 효력 : 〔법전협 15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 2.〕 358
6-3. 임대차 종료시 부합물과 부속물에 대한 법률관계 : 〔법전협 14년 제1차모의. 제1문 문 8.〕 360
6-4.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 〔사시 2014년 제56회 제2문의 1〕 362
6-5. 토지임대차에서 임대차기간 중 토지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토지임차권의 대항력,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2.〕 364
6-6. 임대인의 원상회복청구권 행사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경합한 경우의 법률효과 : 〔사시 2016년 제58회 제3문. 문 4〕 367
사 례 7. 주택임대차보호법
7-1. 주택임대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적 효력 :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3.〕 369
7-2. 보증금의 일부만 변제받은 경우의 법리 :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4.〕 370
7-3. 주택임대차의 양수인과 보증금반환의 법리 : 〔변시 13 제3회 제2문의 1 문 2.〕 372
7-4.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갱신된 후의 임차권 양수인과 기존 저당권자의 우열관계 :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 3.〕 375
7-5. 대항력있는 임차권과 저당권의 우열 판단 : 〔변시 17년 제6회 <제2문의 1 - 문제> 1.〕 378
7-6. 임대차 종료시의 효과 : 〔변시 17년 제6회 <제2문의 1 - 문제> 2.〕 380
7-7. 임대차보호법에서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도 승계하는지 여부 : 〔법전협 15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 3.〕 382
사 례 8. 도 급
8-1. 도급의 경우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 계약인수 및 채권자대위권 : 〔사시 2012년 제54회 제1문〕 384
8-2. 도급, 상계항변의 적법여부 : 〔법전협 13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3.〕 387
사 례 9. 조 합
9-1.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 〔사시 2009년 제51회 제2문의 2〕 391
9-2. 상행위에 따른 조합원의 연대책임 : 〔법전협 13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1.〕 392
9-3.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 〔사시 2009년 제51회 제2문의 2〕 394
사 례 10. 부당이득
10-1. 동기의 불법과 불법원인급여 :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 1.〕 396
10-2. 전용물소권의 인정여부 : 〔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4〕 398
10-3. 횡령한 금전에 의한 채무변제의 경우 부당이득 : 〔법전협 12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2.〕 400
10-4. 횡령한 금전에 의한 채무변제의 경우 부당이득 : 〔사시 2014년 56회 제1문의 2〕 402
사 례 11. 사용자책임
사용자책임 : 〔사시 2014년 56회 제1문의 2〕 404
사 례 12. 공작물책임
공작물책임 : 〔사시 2007년 제49회 제2문의1〕 407
사 례 13. 공동불법행위
13-1.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책임과 운행자책임 : 〔변시 17년 제6회 <제2문의 3 - 문제> 1.〕 409
13-2. 피용자가 공동불법행위자인 경우 사용자의 구상권 : 〔변시 17년 제6회 <제2문의 3 - 문제> 2.〕 411
13-3.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책임과 그 손해배상액, 사용자책임 :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1문의 2 문 1.〕 412
13-4. 공동불법행위자들 상호간의 구상권 행사와 그 범위 :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1문의 2 문 2.〕 415
13-5. 사용자책임과 부진정연대채무 :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1문의 2 문 3.〕 416
13-6.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책임범위와 과실상계 :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1-1문 문 1.〕 417
13-7.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금지 :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1-1문 문 2.〕 421
13-8. 부진정연대채무와 구상권 :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1-1문 문 3.〕 422
13-9. 공동불법행위와 사용자책임 :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문제 1] 문 1.〕 424
13-10.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문제 1] 문 2.〕 427
13-11. 공동불법행위와 보험자대위 :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문제 1] 문 3.〕 428
제5편 가족법
사 례 1. 이해상반행위
이해상반행위 : 〔사시 2012년 제54회 제2문의1〕 429
사 례 2. 부양과 양육
2-1. 미성년자에 대한 과거의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시 2016년 제58회 제2문의 1. 문 1〕 430
2-2.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의 경우 이행청구 전 과거의 부양료에 대한 청구 인정 여부 : 〔사시 2016년 제58회 제2문의 1. 문 2〕 431
2-3. 양육비채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상계 여부 : 〔사시 2016년 제58회 제2문의 1. 문 3〕 432
사 례 3. 인지와 상속
피인지자의 상속문제 : 〔사시 2012년 제54회 제2문의1〕 434
사 례 4. 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 :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3 문 1.〕 436
사 례 5.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면책적 채무인수 : 〔변시 14년 제3회 제2문의 3 문 2. 2-2. 〕 439
사 례 6. 상속의 승인과 포기
6-1. 한정승인 : 〔출제 예상 문제〕 441
6-2.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권자 :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2-2문. 문 1.〕 443
6-3. 상속결격과 상속포기 : 〔변시 14년 제3회 제2문의 3 문 2. 2-1. 〕 445
6-4. 상속포기와 무효행위의 전환, 금전채무에 대한 협의분할의 의미 : 〔법전협 15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 4.〕 447
6-5. 상속포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지 여부 :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2-2문. 문 2.〕 449
6-6. 상속포기와 채권자취소권 : 〔사시 2010년 제52회 제1문〕 450
사 례 7. 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권 :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2문의 3〕 452
판례색인 455 

저자소개

저자 곽낙규는
ㆍ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ㆍ 부산대학교 대학원 졸업(민법학석사)
ㆍ 현 합격의 법학원 민법 전임

저 서
ㆍ 10년기출지문민법(학연, 2015년)
ㆍ 민법기출사례해설(학연, 2015년)
ㆍ Rainbow 핵심 OX 민법(공편)(학연, 2016년)
ㆍ 알고리즘통합 정리된 민법(학연, 2016년)
ㆍ 잘 정리된 조문민법(학연, 2016년)
ㆍ 로스쿨 한번에 정리하는 가족법(학연, 2016년)
ㆍ 2017 제6회 변호사시험예상문제(선택형+사례형)(공저)(학연, 2016)
ㆍ 2017 Rainbow 변시기출ㆍ모의해설 민법 선택형(공편)(학연, 2017)
ㆍ 2017 Rainbow 변시기출ㆍ모의해설 민사법 사례형(공편)(학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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