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은 민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민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기존에는 입문서(입문교재)는 시험과는 거리가 있는 체계였다. 즉, 목차는 동일하지만 서술방식에 있어 그 수록된 내용이 부족하였거나, 단순히 법조문이 어떻고, 이에 대한 약간의 해설로 구성된 조문해설서 이상의 역할에 그쳤다.
또한 실제 있을 법한 사안을 들어 흥미위주로 구성을 하여, 실용에 좀 더 가까웠기 때문에, 본격적인 교과서 혹은 수험서로의 접근은 거리가 있을 수 밖에 없었고, 서로 연결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복잡한 내용을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시험이 어디에서 어떻게 출제되는지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최적화를 위한 입문서”라는 기본 틀을 가지고, 로이어스 입문서를 탈고하게 되었다.
- 2016.12 출간된 김준호 교수님의 민법강의 (제23판) 반영
법학입문교재의 필요성
이 책을 접하는 분은 LEET 시험을 거치면서 법학의 기본지식을 습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합격 이후 본격적으로 민법부터 시작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본다면, 곧바로 법학서적에 들어갈 수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기존 법학서적이 어려웠기 때문에(혹은 어렵게 배우는 것을 강요했기 때문에) 법률용어부터 문장을 이해하는 과정을 거쳤고, 이 과정으로 legal mind1)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로스쿨은 법학의 기초가 다져져 있을 것이라는 전제로부터 출발하여 1년에 기본법에 대한 대부분을 끝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문제의 차이는 시간을 얼마만큼 확보하였는지에 대한 것으로 기본법에 할애하는 시간이 민법의 경우에는 보통 2년 정도의 커리큘럼을 거쳤던 기존의 학부시스템과 접근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기존에 변호사시험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시점이 2학년 겨울방학부터라고 본다면, 현재는 그 기간이 점점 짧아져서, 조만간에는 그 시작을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는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로스쿨 2학년 재학 중인 분들을 조사해 본 결과, 기본법 기본서를 한번이라도 완독(정독)을 했던 경험이 의외로 적었다는 결과를 볼 때, 기존법학 교과서 혹은 수험교재를 완충할 수 있는 역할이 점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3법을 1년에 끝내야 하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책이라도 끝까지 볼 수 있는 책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존 입문서와의 차별점
기존에는 입문서(입문교재)는 시험과는 거리가 있는 체계였습니다. 즉, 목차는 동일하지만 서술방식에 있어 그 수록된 내용이 부족하였거나, 단순히 법조문이 어떻고, 이에 대한 약간의 해설로 구성된 조문해설서 이상의 역할에 그쳤습니다. 또한 실제 있을 법한 사안을 들어 흥미위주로 구성을 하여, 실용에 좀 더 가까웠기 때문에, 본격적인 교과서 혹은 수험서로의 접근은 거리가 있을 수 밖에 없었고, 서로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내용을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시험이 어디에서 어떻게 출제되는지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최적화를 위한 입문서”라는 기본 틀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로이어스 입문서를 탈고하게 되었습니다.
● 분량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기존 교과서 혹은 수험서의 1/3 분량으로 어려운 부분보다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되, 내용은 빠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실용적인 수험 준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문교재이지만, 답안을 현출할 수 있도록 목차에 신경을 썼습...